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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얼마? 인지대 포함 법원비용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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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비용 가이드

제소전화해 송달료,
얼마이고 왜 필요할까?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법원이 신청인과 상대방 양측에게 소환장·화해조서 같은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입니다. 인지대와 합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송달료가 정해지는 원리와 전체 비용 구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3,600건+ 직접 성립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1제소전화해 송달료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결론으로 답합니다.

Q송달료는 어떤 비용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사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해 양측에 보내 줍니다. 이렇게 오가는 서류의 우편비용이 바로 제소전화해 송달료이며, 인지대와 함께 ‘법원비용’을 구성합니다.
2제소전화해 법원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

소송 목적물(상가·건물)의 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매년 고시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목적물 가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집니다.

+

송달료

법원이 신청인·상대방 양측에게 소환장과 화해조서 등 서류를 발송하는 우편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발송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지대 + 송달료 = 제소전화해 법원비용
통상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 선임료와는 별개입니다.
3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송달료는 ‘누구에게, 몇 번 보내느냐’로 결정됩니다.

누구에게
양 당사자
×
몇 번
발송 횟수
결정
제소전화해 송달료

제소전화해는 신청인(주로 임대인)과 상대방(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서류가 오갑니다. 화해기일 소환장, 화해조서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만큼 발송되므로, 당사자가 늘거나 발송 절차가 많아지면 송달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다만 송달료 자체는 전체 법원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며, 대개 인지대와 합쳐 15만원 안팎 범위에서 정리됩니다.

4제소전화해 전체 비용, 한눈에 보기

송달료·인지대(법원비용)와 변호사 선임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항목기준금액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쌍방(임대인+임차인) 선임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쌍방 선임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변동 15만원 안팎인지대 + 제소전화해 송달료 합산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에 있는 목적물이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쌍방 선임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총 법원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5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송달료와 비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입니다.

Q제소전화해 송달료는 나중에 돌려받나요?
송달료를 포함한 법원비용은 임대차보증금처럼 종료 시 환급되는 성질의 비용이 아닙니다. 절차 진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Q지방에 있는 건물도 송달료·비용이 같은가요?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에 있는 목적물이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Q송달료·인지대를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마다 총 법원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양쪽을 균형 있게 담아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빠른 대응의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6왜 실무 경험이 중요할까

‘집행되는 조서’는 오랜 실무에서 나옵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민사법 전문 인가

오랜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화해조항을 설계하기 때문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을 이끌 수 있습니다.

7진행 절차와 기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이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약 10~20분)

2
이메일로 자료 전달·견적

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 설계와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미리 설계합니다.

5
화해 성립·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 성립,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비용보다 ‘사안에 맞는 설계’가 먼저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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