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분쟁, 나갈 때 다투지 말고
계약하는 날 화해조서로 끝내두세요
상가 임대차의 마지막 날, 가장 흔하게 터지는 싸움이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뜯어야 하는지, 누가 비용을 내는지 — 그 기준을 계약 시점에 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로 확정해 두면, 분쟁은 시작될 자리를 잃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계약서의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 한 줄, 왜 매번 싸움이 될까요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부분 원상복구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한 줄이 ‘어디까지, 어떤 상태로, 누구 비용으로’를 전혀 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분쟁은 계약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계약서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생깁니다.
- 임차인은 “처음부터 있던 시설”이라 하고, 임대인은 “당신이 설치한 것”이라고 기억이 엇갈리는 상황
- 인테리어 철거 범위를 두고 다투다 보증금 정산이 몇 달씩 밀리는 상황
-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이어받은 가게라 어디까지가 ‘원상’인지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상황
- 감정 섞인 다툼 끝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다음 임차인 입점까지 늦어지는 상황
원상복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시점은 퇴거일이 아니라 계약(또는 갱신)하는 날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제소전화해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이 판결문과 같은 무게로 확정되고, 조서에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결말을 먼저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나갈 때 다투는 길 vs 계약할 때 정해두는 길
퇴거일에 부딪히는 길
- 기준이 없어 기억과 감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 입점 당시 상태를 증명할 사진·자료가 없어 공방이 길어집니다
- 정산이 끝나지 않아 보증금 반환·명도가 함께 늦어집니다
- 소송으로 가면 명도소송 기준 평균 약 6개월~1년, 선임료도 통상 300만~500만원 규모입니다
계약일에 끝내두는 길
- 복구 범위·기준·비용 부담이 조서에 명문화됩니다
- 기준이 확정돼 있으니 다툴 거리 자체가 예방됩니다
-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켜야 할 내용이 분명하니 자발적 이행률도 올라갑니다
원상복구 조항, 이 다섯 가지를 정해두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내용은 달라지지만, 실무에서 원상복구 분쟁의 씨앗이 되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구 범위
구조 변경·칸막이·간판·배관 등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디까지 남기는지, 항목 단위로 특정합니다. ‘원상복구한다’ 한 줄이 아니라 목록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 시점
‘입점 당시 상태’인지 ‘공실 상태’인지, 무엇을 원상으로 볼지 시점을 못 박습니다. 전 임차인 시설을 승계한 경우 특히 중요한 축입니다.
시설 목록
존치할 시설과 철거할 시설을 목록으로 구분해 둡니다. 필요하면 현황 사진·도면 같은 자료를 함께 정리해 기준을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비용 부담
복구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이행 시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합니다. 보증금 정산과 얽히는 지점이라 가장 다툼이 잦은 축입니다.
이행 기한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복구를 마칠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합니다. 기한이 있어야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됩니다.
양쪽 균형
다섯 항목 모두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게 설계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 성립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판사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만든 원상복구 조항은 언제나 양쪽에 하나씩의 안전을 나눠 줍니다.
전화 한 통부터 조서 성립까지, 다섯 단계
상황 파악
조서 설계+견적 이메일
이후는 변호사 몫
보정 없이 한 번에
조서 송달
의뢰인이 하실 일은 1~3단계뿐, 화해기일에도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립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므로 계약·갱신이 보이는 시점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양측 위임장(인감 필수) 등 8종이 기본입니다.
비용은 쌍방 기준으로 처음부터 공개되어 있습니다
선임료는 VAT 별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자세한 비용표와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화해조서,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임차인 입장인데, 저에게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공증으로 해두면 되지 않나요?
합의만 되면 어떤 내용이든 조서에 넣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조서 한 장을 먼저 설계하세요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조항의 구체적인 설계와 절차·비용·기간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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