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대차 금지 특약, 무단 전대 분쟁을 미리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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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전대차 금지 특약,
무단 전대 분쟁을 미리 끝내는 방법

“한 줄 넣어 뒀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다툼은 늘 그 한 줄이 무엇을 어디까지 금지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전대차 금지 특약은 문구로 설계하고, 화해조서로 확정해 두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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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금지 특약, 무엇을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점포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에서는 결론이 그렇게 단순하게 나지 않습니다.

  • 어디까지가 “전대”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점유와 영업의 주체를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단 전대라고 해서 해지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조항을 적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의 전대차 금지 특약은 약속일 뿐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다툼 자체를 크게 줄여 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어느 날 점포에 가 보니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 계약서에 “전대를 금한다” 한 줄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확신이 없다.
  • 새 계약을 앞두고 있어, 전대차 금지 특약을 처음부터 제대로 넣어 두고 싶다.
  • 임차인 입장에서, 사업 구조를 바꾸려는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알고 싶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이 정도는 전대가 아니지 않나요?”

임대인이 점포에 가 보고 낯선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친한 동생한테 잠깐 자리만 빌려준 거예요. 곧 제가 다시 할 겁니다.”
짚어야 할 점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점포를 실제로 점유하고 영업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면 전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누가,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지”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간판만 바꿨고 사업자등록은 아직 제 이름 그대로인데요.”
짚어야 할 점

등록 명의만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운영과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항에는 명의 유지 여부가 아니라 점유·운영 주체의 변경을 기준으로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사장님이 말로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짚어야 할 점

구두 동의는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의는 서면으로, 대상과 범위와 기간을 특정해 남겨야 합니다. 조항에 동의의 방식까지 적어 두면 이런 다툼이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투어지기 쉬운 정황
  • 계약한 임차인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상시 영업한다
  • 상호와 업종이 바뀌고 시설도 새로 들어갔다
  • 임대료를 제3자 계좌에서 대신 보내온다
  • 점포 열쇠와 관리 권한이 사실상 넘어가 있다
비교적 다툼이 적은 형태
  •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한 경우
  •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범위를 정해 둔 경우
  • 일시적 행사·팝업 등 계약서에 예외로 적어 둔 경우
  • 운영 변경 전에 통지 절차를 지킨 경우

다만 위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일 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걸리는지 아닌지”를 사후에 따지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문장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기본

전대차 금지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이미 원칙이 있지만, 특약이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훨씬 커집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이 전혀 없어도 무단 전대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 사용이 전대에 해당하는가”, “해지까지 인정될 사정인가”가 다투어지고, 여기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전대차 금지 특약은 이 다툼의 범위를 미리 좁혀 두는 장치입니다.

특히 상가는 주택과 달리 영업 형태가 다양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매장 일부의 위탁 운영, 공동 사업, 단기 팝업까지 형태가 계속 늘어나는데 계약서는 십수 년 전 문구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은 “전대가 아니라 동업”이라고 하고 임대인은 “사실상 전대”라고 보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계약서가 이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좁힌다

무엇이 금지되는 사용인지 계약서가 먼저 답을 주면, 해석 다툼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건물을 지킨다

임대인이 알지 못하는 업종·운영자가 들어오는 상황을 계약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예측한다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임차인도 사업 구조를 바꿀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단정은 금물입니다. 무단 전대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조항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쓰는 것”보다 적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항 설계

전대차 금지 조항, 이렇게 나눠 적습니다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상황별로 갈라 적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 많은 계약서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동업은 되는가, 운영만 맡기는 것은 어떤가, 동의를 구할 때 무엇을 내야 하는가,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알게 되면 며칠 안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래 여섯 가지를 나눠 적어 두면 이 질문들이 계약서 안에서 미리 답을 얻습니다.

금지 범위

전대뿐 아니라 임차권 양도, 동업 형태의 운영 위탁까지 어디까지 금지하는지를 적습니다.

동의의 방식

서면 동의 원칙, 동의 요청 시 제출할 자료, 회신 기간을 정해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통지 의무

운영 주체나 업종이 바뀔 때 미리 알리도록 정해, 임대인이 뒤늦게 아는 상황을 막습니다.

위반 시 처리

시정 요구 기간을 먼저 두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의 처리 순서를 단계로 적습니다.

전차인 정리

제3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점포를 어떻게 비울지,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합니다.

균형 조항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 등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을 함께 넣어야 조서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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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묻는 지점

전대차 금지 특약만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약은 약속이고, 강제로 실행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분명하게 적어 두어도, 상대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 문서만으로 점포를 비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명도소송으로 가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며 선임료도 사건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 전대로 제3자가 들어와 있는 사건은 확인할 것이 더 많아 절차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이 순서를 뒤집는 방법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소송을 시작하는 대신, 계약을 맺는 시점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조서를 만들어 둡니다. 법관 앞에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계약서의 전대차 금지 특약이 약속이라면, 화해조서는 집행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소송은 끝나는 데 반년이 넘게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전대 금지를 조서에 담는다고 하면 임차인 쪽에서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구조적으로 한쪽만 유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담기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이 절차는 손해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를 들이거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오는데, 기준이 없으면 그때마다 임대인의 기분에 기대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내고 며칠 안에 회신을 받는지가 조서에 적혀 있으면, 임차인 쪽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차인에게도 의미 있는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동의 요청을 부당하게 미루지 않는다는 절차 조항,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의 동시이행 조항 같은 것들입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서여야 성립도 되고, 실제로도 지켜집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지켜 온 원칙입니다.

절차

전대차 금지 조항을 조서로 만드는 5단계

의뢰인이 하시는 일은 앞의 세 단계뿐이고, 화해기일 출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전화 상담
10~20분
2
자료 검토·조서 설계
견적 이메일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4
법원 접수
보정 최소화
5
화해기일·성립
조서 송달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이 단계를 줄이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신청부터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법원 일정과 복잡도에 따라 3~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양측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이며,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 도면이 추가됩니다.

비용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이 표준이며, 아래 금액이 그 기준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기준 · 일방 35만원씩 2인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기준 · 일방 50만원씩 2인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이는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실비로, 명도 강제집행 실비(50만~100만원 수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할 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출장비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대차 금지 특약 FAQ

Q전대를 아예 못 하게 막는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전대 자체를 임대인 동의 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항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면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금지 범위와 동의 절차를 함께 적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요청할 때의 길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Q이미 무단 전대가 벌어진 뒤에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가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다툼이 격해진 상태라면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사안에 따라 다른 절차가 맞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쪽이 적합한지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Q전대에 동의해 준 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동의서에 대상·범위·기간과 함께 “동의는 이 건에 한한다”는 점, 그리고 위반 시의 처리 방식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동의가 앞으로의 모든 전대에 대한 포괄 승낙으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Q조서를 만들어 두면 전차인에게도 바로 효력이 있나요?

화해조서의 효력은 조서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조항을 설계할 때 제3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구조가 달라지므로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전대차 금지 특약, 조서까지 마쳐 두세요

분쟁이 터진 뒤에 시작하면 반년이 넘게 걸립니다.
계약하는 그날, 이미 끝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02-591-2334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 이용. 평일 10:00~18:00.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대차 금지 특약의 효력과 무단 전대의 처리 역시 조항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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