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임대차 계약서 공증 비용, 제소전화해 비용과 효력까지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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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공통 실무 가이드

임대차 계약서 공증 비용,
제소전화해와 무엇이 다를까요?

공증을 받아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된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그 비용으로 어떤 집행력을 얻느냐입니다. 산정 방식부터 공정증서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제소전화해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70만원부터 제소전화해 쌍방 선임료
15만원 안팎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결론부터

임대차 계약서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목적가액
기준 산정

임대차 계약서 공증 비용, 즉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 대상의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약 금액과 문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고, 촉탁하려는 공증사무소에 문서 종류와 금액을 알려 주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정작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수수료 자릿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임차인이 안 나갈 때 바로 내보낼 수 있느냐가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공정증서와 화해조서는 집행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공정증서는 금전 지급 의무에 관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두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반면 건물을 비워 달라는 인도(명도) 의무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내가 되어야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는 건물명도 공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공증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임대차 계약서 공증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그 문서가 나중에 어떤 힘을 갖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금전 의무에는 힘이 있다

연체 차임이나 대여금처럼 돈을 지급할 의무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는 시점 제한이 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인도 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만 촉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날, 즉 기간이 한참 남은 시점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조건·의무 설계는 담기 어렵다

원상회복 범위, 관리비 처리,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처럼 여러 의무가 얽힌 조건은 단순한 인낙 문구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차 계약서 공증 비용을 들여 얻는 것은 주로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 준비입니다. 반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계약 시점에는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제소전화해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공증에 관한 두 가지 오해

“공증만 받아 두면 임차인이 안 나갈 때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과 다릅니다

돈을 받아내는 집행과 건물을 비우게 하는 집행은 서로 다른 집행권원을 요구합니다. 금전 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으로는 점포를 비우게 하는 인도 집행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약하는 날 건물명도 공증까지 한꺼번에 받아 두면 되잖아요.”
시점 요건에 걸립니다

건물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으로 맺으므로 계약 체결일에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계약 시점에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연체 차임 회수만 대비한다면 공정증서가 맞을 수 있고, 계약 종료 후 점포 반환까지 대비해야 한다면 화해조서가 맞습니다. 목적이 다른 두 문서를 가격만으로 비교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 힘이 없는 서류를 들고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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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공증 비용, 제소전화해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공증 수수료는 목적가액에 따라 달라져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비용은 공개하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명세 쌍방 선임 기준 · 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일방 35만원씩, 양측 합계 기준
70만원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일방 50만원씩, 양측 합계 기준
100만원
지방 출장비관할 합의서로 전국 동일 비용
없음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제소전화해 신청 기준, 사건에 따라 변동
15만원 안팎
공증인 수수료(참고 항목)목적가액 기준 법령에 따라 산정 · 공증사무소 확인 필요
사안별 확인
계약 시점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하는 표준 비용 70만원 + 15만원 안팎
※ 위 선임료는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대·송달료로, 명도 강제집행 실비와는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같은 돈, 다른 결과

비용을 들여 화해조서를 남기면 생기는 변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법관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고(차임 연체 기준은 주택 2기, 상가 3기), 지켜야 할 내용이 법원 조서로 남아 있으니 다툼의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명도소송이 통상 6개월에서 1년, 선임료도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쪽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앞섭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법원 일정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고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면 이 단계에서 새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에게는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담는 균형 조서를 원칙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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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240건+강제집행 직접 경험

화해조서는 종이가 아니라 집행되는 문구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막상 집행하려니 문구가 걸려서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형태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공증 비용을 알아보시다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그 판단부터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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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서 공증 비용,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임대차 계약서 공증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공증인 수수료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목적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여기서 특정 액수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촉탁하려는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비용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15만원 안팎입니다.

Q공증을 이미 받았는데 제소전화해도 따로 필요한가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연체 차임 등 금전 회수만 대비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는 공정증서가 기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 점포를 비우게 하는 것까지 대비하려면 인도에 관한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 건물명도 공증은 촉탁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화해조서가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Q임차인 입장에서도 비용을 들일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묶는 조항을 넣으면 임차인은 나갈 때 보증금을 확실히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것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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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는 사안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소전화해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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