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
언제 무엇이 가능한가
두 조서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시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를 모르면, 정작 계약을 하는 시점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분쟁을 맞게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화해조서상호 양보의 합의
양측이 서로 물러설 부분을 정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법관이 확인해 조서로 남깁니다. 소송 전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낙조서청구를 그대로 인정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적혀 남습니다. 소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는 만들어지는 시점과 방식에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양측이 서로 양보해 합의한 내용을 법관이 확인해 준 조서이고, 인낙조서는 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남긴 조서입니다. 효력은 둘 다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다만 인낙조서는 소송이 제기된 뒤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 분쟁도 없는 계약 시점에 미리 안전장치를 두려면, 남는 선택지는 제소전화해로 만드는 화해조서뿐입니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를 표로 보면
말로 설명하면 헷갈리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임대차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항목만 뽑았습니다.
임대차 실무에서는 어느 쪽을 쓰게 되나요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을 맺는 날 · 아직 분쟁이 없음
소송이 없으니 인낙조서는 애초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 가능한 것은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는 것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화해조서만 가능갱신 시점 · 조건을 다시 정리할 때
기존 조서가 있다면 바뀐 조건에 맞게 정비하고, 없다면 이때라도 만들어 둡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 조건을 분명히 해 둘 기회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기회연체·분쟁 발생 · 아직 소송 전
여전히 소송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면 화해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기 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음소송이 제기된 뒤
이제서야 인낙조서라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면 이미 소장·인지대·시간이 들어간 뒤입니다. 소송 중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과 시간은 이미 지출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를 실무 언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낙조서는 소송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평균 6개월에서 1년, 선임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인 것과 비교하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쪽이 훨씬 가볍습니다.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명도확약서나 공증으로는 왜 부족한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비워 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확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일 뿐, 그 자체로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결국 다투게 되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으로 맺으니,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길인 이유입니다.
화해조서는 한쪽 편을 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 전용 제도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실무는 정반대입니다.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조서가 완성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양측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입니다.
선임료는 쌍방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 각각 일방 기준 35만원과 50만원을 양측이 부담하는 구조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별도로 발생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의 물건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대체로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입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15년, 조서만 보아 온 사무소입니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 같은 개념은 책으로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조서를 쓰는 일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고, 한국경제 The Moneyist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우민빌딩 9층, 교대역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무엇인가요?
시점입니다. 인낙조서는 소송이 제기된 뒤에만 만들 수 있고, 화해조서는 소송 전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날 미리 안전장치를 두고 싶다면 선택지는 제소전화해로 만드는 화해조서뿐입니다.
Q효력에도 차이가 있나요?
두 조서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집행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에 들어가려면 집행문과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Q임차인인데 제소전화해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불리한가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처럼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을 함께 넣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Q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양측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합의서가 기본입니다.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도면이 필수로 추가됩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입니다. 어떤 조서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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