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뜻, 소송 중 화해와 제소전화해는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여 쓰이지만, 두 절차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이미 시작된 소송 안에서 법원이 건네는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가 먼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끝내는 제소전화해
화해권고결정 뜻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나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사정을 살핀 뒤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 내용을 스스로 정해 "이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결정의 형식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요청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내놓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안을 정해 권고하는 결정이고,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걸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도착지는 비슷하지만 출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은 중단 없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날 수도 있는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둘 다 최종적으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화해권고결정과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사건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는, 사실 이 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지금 소송 중이신지, 아직 계약 단계이신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이 세 마디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 흐름 위에서 나옵니다
분쟁 발생과 소장 접수
차임 연체, 계약 해지, 명도 거부 같은 문제가 실제로 터진 뒤에야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론과 심리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재판부가 사안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흐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재판부가 공평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정해 결정으로 권고합니다. 결정서 정본이 양측에 송달됩니다.
이의 기간 — 갈림길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은 다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였다면
1번이 벌어지기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에 이미 화해조서가 완성돼 있습니다. 2~4번의 시간과 비용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닿는 곳은 같지만 가는 길이 다릅니다
공통점 — 재판상 화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제소전화해의 화해조서는 모두 재판상 화해로서의 힘을 갖습니다. 적힌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것과 사실상 같은 자리입니다.
차이 — 언제 손에 쥐는가
화해권고결정은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에야 만날 수 있고, 상대가 이의하면 그마저도 무산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없을 때 미리 만들어 둡니다. 같은 힘이라도 언제 손에 쥐고 있느냐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표준입니다. 어느 한쪽만 대리인을 두면 조서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쌍방 선임료(VAT 별도)
쌍방 선임료(VAT 별도)
선임료와 별도
접수부터 성립까지 기간은 평균 6개월(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3~9개월)입니다. 관할 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디의 건물이든 동일한 비용이며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고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위 법원비용은 제소전화해 신청 기준이며, 명도 강제집행 단계의 실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02-591-2334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조서의 힘이 강하다 보니 임대인이 임차인을 언제든 내보내는 수단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양측이 모두 소환되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를 어기는 조항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조서 설계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임대인은 차임 연체가 일정 기준(주택 2기, 상가 3기)에 이르렀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하는 동시이행 조항으로 자신의 돈을 지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현실적인 궁금증
화해권고결정 뜻은 알겠는데, 제가 먼저 요청할 수는 없나요?
이의신청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미 소송 중인데 제소전화해로 바꿀 수 있나요?
화해조서가 있으면 곧바로 짐을 뺄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문구가 전부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조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인지,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인지를 처음부터 판단해야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합니다.
소송이 걸린 뒤에 고르는 길보다, 미리 정해 두는 길이 짧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교대역 도보 2분
면책 공지
본 내용은 화해권고결정과 제소전화해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을 포함한 실제 적용과 결론은 사실관계, 송달 방식, 관할 법원과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 비용 · 기간 · 준비서류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