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하면
소송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의하면 화해는 없던 일이 되고, 재판은 멈췄던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의 화해와, 소송이 시작되기 전의 화해는 다릅니다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색해서 이 글까지 오신 분들은 대개 결정문을 손에 들고 계실 겁니다. 가장 급한 답부터 정리했습니다.
이의하면 소송 계속, 가만히 있으면 화해 확정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핵심 3가지
-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그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내야 하고,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그대로 계속됩니다.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향해 갑니다.
-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언제 나오는 결정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나옵니다. 법원이 기록과 양측 주장을 살펴본 뒤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담은 결정을 내립니다. 임대차 사건이라면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 준다”,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당사자의 합의가 아니라 법원이 먼저 제시한 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은 거부할 기회를 줍니다. 그 수단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소송 계속 중 결정
법원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 내용을 정해 결정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양측에 결정서 정본 또는 조서 등본이 송달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 송달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송달 전에 미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 없음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사건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의 있음 → 소송 계속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판결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분쟁 재개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갈림길은 딱 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 사건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소송이 그대로 계속됩니다.
- 변론기일이 다시 잡히고, 결국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 명도소송이라면 평균 6개월에서 1년, 선임료는 통상 300만~500만원 선입니다.
- 낸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주가 지나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상대가 결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사건은 그 자리에서 종료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 다만 한 번 확정되면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아닌 한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송달일이 정확히 언제인가. 기간 계산의 기준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 내용을 끝까지 읽었는가. 명도 시기, 금액, 이행 조건, 소송비용 부담까지 한 줄씩 봐야 합니다.
- 판결로 갔을 때 더 유리한가. 이의는 판결까지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결정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근거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집행이 가능한 문구인가. 결정문의 의무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게 특정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시간의 값을 계산했는가.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임대료와 영업 손실이 쌓입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제소전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 모두 “화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도 같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 시점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에 나옵니다. 소장을 내고 답변서를 받고 변론기일을 몇 번 거친 다음에야 만나는 문서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제시한 안이니,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고, 성립하면 그 자리에서 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애초에 양측이 동의한 내용이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도중,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분쟁이 터진 뒤에 수습하느냐, 터지기 전에 막아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만드는 주체가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안을 제시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측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 조서로 남깁니다.
불복 구조가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2주짜리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측 동의로 성립하므로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자리도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는 문서는 같은 무게입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성립한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드는 힘이 다릅니다
소송은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하는 날의 평온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끝내 둘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을 찾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계의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판결까지 가거나.
임대차에서 이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갱신하는 시점에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화해조서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차임 연체, 명도 시기,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 조건까지 미리 정리해 두면 문제가 생겨도 새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앞의 세 단계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10~20분)
조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과 담을 수 없는 내용을 구분해 드립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계약서와 등기부를 검토해 화해조항을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하실 일입니다.
법원 접수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을 최소화합니다.
화해기일 출석 · 성립
변호사가 양측을 대리해 출석하고,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송달됩니다. 평균 6개월(3~9개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자주 묻는 질문
Q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구제가 논의될 여지는 있지만 문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간 안에 판단하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받으신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이의신청을 하면 상대방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이의신청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이 정해 둔 절차상의 선택입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이의로 소송이 계속되면 양측 모두 판결까지 시간을 더 써야 하고, 상가라면 그 사이에도 임대료와 영업 문제가 쌓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의 여부를 판결까지 갔을 때의 예상 결과와 그때까지 드는 시간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Q제소전화해로 만든 화해조서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에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조서로 남기는 구조라, 성립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만드는 단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계약서 특약만으로는 안 되나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라, 상대가 어기면 결국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그 단계를 건너뛰게 해 줍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대응 기준은 주택 2기, 상가 3기입니다.
이미 시작된 소송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음 계약은 미리 끝내 둘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면, 이 무거운 갈림길 앞에 설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02-591-2334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절차입니다. 이의하면 화해는 없던 일이 되고 소송이 그대로 계속되며,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사건이 종료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시점은 이미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때입니다.
임대차라면 그 앞 단계에서 손을 쓸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합의한 내용을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에 담아 두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를 미리 확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연체나 무단 전대 상황에서 별도 소송 없이 대응할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장치를 확보합니다.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 조서라야 힘을 발휘합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