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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약서 효력,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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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권 원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실무연구

명도확약서 효력,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언제까지 비우겠다”고 자필로 써 주고 도장까지 찍었어도, 그 종이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약속을 어기면 결국 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확약서 증거 · 집행력 없음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600건+ 성립 실무
Answer first

명도확약서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가장 궁금하신 지점부터 답을 드립니다. 결론은 짧습니다. 효력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집행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확약서는 약속이자 증거, 그러나 집행권원은 아닙니다명도확약서 효력 핵심 3가지

  •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약속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명도 시기와 조건을 인정한 문서이므로,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그러나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집행증서처럼 법이 정한 문서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인 간에 작성한 확약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어기면 결국 소송입니다. 확약서를 들고 법원에 가도 곧바로 집행관을 부를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확정된 뒤에야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로 만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같은 내용을 어디에 적어 두느냐에 따라,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바로 집행으로 갈 수 있는가가 갈립니다.
Common belief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

상가 임대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확약서 한 장을 들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쓰고 서명·날인까지 되어 있으니 이제 안심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래 말들은 모두 같은 착각에서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었는데요”집행력과는 무관
“날짜를 못 지키면 바로 비우기로 했어요”약속일 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받았습니다”집행권원 아님
“공증도 받아 두면 되지 않나요”건물명도는 조건이 있음
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명도확약서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마지막 오해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전 채무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집행권원이 되지만, 건물명도(건물인도)에 관한 공증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으로 맺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애초에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하는 날 곧바로 집행 가능한 문서를 만들어 두려면 제소전화해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Two paths

약속이 깨졌을 때, 두 갈래 길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문서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다음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도확약서만 있는 경우
  • 내용증명 발송 — 확약 내용을 근거로 이행을 촉구합니다.
  • 명도소송 제기 — 확약서는 증거로 제출할 뿐, 그 자체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 변론·판결 — 임차인이 다투면 기일이 거듭됩니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 판결 확정 · 집행문 부여 — 그제야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 강제집행 신청 → 본집행 —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다시 약 3개월.
그 사이 임대료와 공실 손실은 계속 쌓입니다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
  • 조서 내용 확인 —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비용 별도).
  • 강제집행 신청 — 새로 소송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 집행관에 의한 인도 집행 —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대부분은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 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소송 단계를 통째로 건너뜁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입니다. 조서에 이 기준과 그 후의 처리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참고로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Still useful

그렇다면 명도확약서는 쓸모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도확약서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자리에 쓰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문서 하나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작 필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증거로서의 값어치는 큽니다

임차인이 명도 시기와 조건을 스스로 인정한 문서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서명한 내용을 스스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약서만으로 원만히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버티면 끝입니다

“지금은 못 나간다”고 버티는 순간 확약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점유가 바뀌면 더 복잡해집니다

확약서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면, 상대를 특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확약서에 적으려던 명도 시기·조건·원상회복 범위는 대부분 화해조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면, 임차인도 “나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How to

명도확약서를 화해조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의 이름은 제소전화해입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측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 내용이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핵심은 신청서에 담기는 화해조항 설계이고, 아래는 여기에 붙는 첨부서류입니다.

1임대차계약서 사본
2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 인감)
6위임장(피신청인, 인감)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인감 주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 임대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필수입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다 모으고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그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적법하고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해 두면 보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Cost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합니다. 아래는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투명 공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 활용 · 전국 동일출장비 없음
의뢰인 화해기일 출석불필요
쌍방 선임 기준 · 부가세 별도70만 ~ 100만원
쌍방 기준 금액은 일방 35만원 또는 50만원씩을 합한 것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 기준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실비(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선임료도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명도확약서에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고 써 두면 되지 않나요?

그 문구를 넣어도 사인 간에 작성한 확약서가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실제로 힘을 갖는 곳은 법이 정한 집행권원 안입니다. 화해조서에 명도 시기와 조건, 불이행 시의 처리 방식이 집행 가능한 형태로 특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디에 적혀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Q이미 확약서를 받아 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화해조서를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확약서에 담긴 내용을 정리해 제소전화해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분쟁이 격화되어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약서의 문구와 현재 상황을 함께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전화상담 때 계약서와 확약서 내용을 알려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부터 말씀드립니다.

Q공증을 받으면 명도확약서 효력이 강해지지 않나요?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건물명도(건물인도)에 관한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대개 1년 이상으로 맺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는 불가능합니다. 계약하는 날 곧바로 집행 가능한 문서를 확보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Q임차인이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가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닌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조항, 예를 들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는 조항이나 계약 유지에 관한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해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조서는 성립도 어렵고, 성립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Q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부터 성립까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전화 상담, 이메일 자료 전달, 비용 입금까지 세 단계뿐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 ·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 성립

확약서 한 장으로 버티지 마세요.
같은 내용을 집행되는 문서로 옮겨 드립니다

계약서와 확약서를 보내 주시면 어떤 조항을 조서로 옮길 수 있고 어떤 조항이 법에 걸리는지부터 구분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02-591-2334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교대역 도보 약 2분)
Wrap up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도확약서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과 증거에서 멈춥니다. 임차인이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였다 해도, 그 종이는 집행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 깨지면 명도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에 평균 6개월에서 1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다시 약 3개월. 그 시간 동안 상가는 비어 있지도, 제대로 쓰이지도 못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로 만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명도 시기와 조건,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까지 같은 내용을 조서에 담아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단계를 통째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갱신하는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임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함께 지키는 문서여야 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명도확약서 효력과 제소전화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법령과 실무 운영,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약속을 집행되는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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