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강제집행 승낙 문구,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항은 이렇게 씁니다

· · 조회 2
제소전화해 실무연구 · 화해조항 설계

강제집행 승낙 문구,
문장이 아니라 집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한 줄을 넣어 두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실제로 되는지는 그 한 줄이 아니라 조항 전체가 어떻게 짜여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집행되는문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800건+
명도 사건 수행
240건+
강제집행 경험
강제집행 승낙 문구, 넣기만 하면 바로 집행되나요?

아닙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항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그 문장 자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확정판결, 그리고 제소전화해로 만들어진 화해조서가 대표적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문구를 담을 그릇(집행권원)을 먼저 만들고, 조항을 실제 집행될 수 있는 형태로 다듬는 것입니다.

개념 정리

강제집행 승낙 문구란 무엇인가요?

임대인분들이 계약서를 쓰면서 가장 많이 찾아보시는 문장입니다. 뜻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표현은 원래 공정증서(공증) 실무에서 쓰이던 문언입니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문서에 남겨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물 인도(명도)입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 갱신까지 생각하면 훨씬 긴 기간으로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시점에는 공증이라는 선택지가 열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소송 전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법관 앞에서 양측이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 시점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담아 두고 싶다면, 그 그릇은 화해조서가 됩니다.

현장에서 듣는 말

자주 듣는 세 가지 오해

상담 전화에서 반복되는 문장들입니다.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부터 다른지 짚어 드립니다.

“계약서 특약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고 써 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실무 판정계약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되지만, 그 종이를 들고 곧장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특약을 화해조서로 승격시켜 두어야 비로소 문구가 힘을 갖습니다.

“그러면 공증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명도도 공증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무 판정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계약을 막 체결한 시점, 임대인이 가장 미리 대비하고 싶은 그 시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의 대비책은 제소전화해가 됩니다.

“기왕 만드는 김에 권리금은 포기한다는 문구도 넣어 주세요.”

실무 판정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해 기일만 늘어납니다.

핵심 비교

강제집행 승낙 문구, 무엇이 다르길래 집행이 갈릴까요?

같은 뜻처럼 보여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왼쪽은 필요한 순간에 멈추는 문구, 오른쪽은 그대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문구입니다.

멈추는 문구
  • “임차인은 계약 위반 시 즉시 퇴거한다” — 어느 부분을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가 없습니다.
  • “차임을 상당 기간 연체하면” — ‘상당 기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 “임대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 조건이 한쪽의 판단에만 달려 있습니다.
  • “권리금·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 — 강행법규에 어긋나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구
  • 목적물 특정 — 소재지·건물 표시·층·호수까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표기에 맞춰 적습니다.
  • 연체 기준 명시 —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라는 기준을 조항 안에 분명히 둡니다.
  • 해지와 인도 시기 — 어떻게 해지하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인도할지 기한을 둡니다.
  • 동시이행 —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맞물려 양측의 안전을 함께 담습니다.
  • 정산 방법 — 미지급 차임·관리비를 어떻게 공제할지 산정 방식을 남깁니다.

주의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조항은 건물의 구조와 임대차 조건,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계됩니다. 남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사안에 맞는 문구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계약서에 적힌 그 문구, 정말 집행이 될까요?

이미 쓰신 문구만 읽어 봐도 어느 지점이 비어 있는지 대체로 보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02-591-2334
설계 기준

집행되는 문구를 만드는 다섯 가지 기준

조서를 만드는 자리에서 실제로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비면, 그 자리에서는 몰라도 몇 년 뒤에 문제가 됩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이라면 나중에 그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무엇으로 소명할지까지 함께 정리해 둡니다.

01목적물의 특정

몇 층 몇 호인지가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와 맞아야 합니다.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을 첨부합니다.

02의무 내용의 명확성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가 한 가지로 읽혀야 합니다. 인도인지 금전 지급인지 원상회복인지를 각각의 문장으로 나눕니다.

03조건과 기한

“연체가 얼마나 쌓이면”, “언제부터 며칠 안에”가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차임 연체는 상가 3기, 주택 2기가 기준이 됩니다.

04동시이행의 균형

임대인은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얻습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05강행법규 통과

법이 보장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목표입니다.

여섯 가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조항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읽어도,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한 가지로만 읽히는가.” 조서를 쓰는 자리에서는 서로 뜻이 통하니 넘어가기 쉽지만, 그 조항이 필요해지는 순간은 몇 년 뒤 사이가 틀어진 다음이고, 그때는 문장 그대로만 읽힙니다. 저희가 이 문구를 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서를 만드는 일만 해 온 것이 아니라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함께 겪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원 범위

강제집행은 어디까지 도와드리나요?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집행이 필요해졌을 때 그대로 쓰일 수 있는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는 이렇습니다. 계약 조건에 맞춘 화해조항 설계와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대행, 화해기일 변호사 출석(의뢰인은 법원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강제집행 상담, 그리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까지입니다.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 관한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해 드리며, 해당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비용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이며, 비용은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안내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쌍방 기준 · 일방 35만원씩 2인 · 부가세 별도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쌍방 기준 · 일방 50만원씩 2인 · 부가세 별도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제소전화해 신청 기준 · 통상 이 정도 선에서 별도 발생
15만원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집행 단계에서 필요해질 때 · 선임료와 별도
별도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한 가지 구분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위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훗날 실제 명도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면 그 단계의 실비는 성격도 금액대도 다릅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며 출장비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성립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므로, 분쟁이 생긴 다음이 아니라 계약을 쓰는 시점에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균형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맞물리는 동시이행 조항을 담아 두면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 문제로 다툴 이유가 줄어, 임차인이 먼저 이 조항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차인을 몰아내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서로가 지키기로 한 약속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의 임대차는 그렇게 조용히 끝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계약서 특약으로만 넣어 두면 안 되나요?

넣어 두시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남고, 조서를 만들 때 그 뜻을 옮겨 담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특약만으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어, 집행권원이 되는 화해조서로 승격시켜 두셔야 실제 힘을 갖습니다.

Q이미 만들어 둔 화해조서가 있는데, 문구를 손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항의 형태와 남은 계약 기간, 양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며 갱신 시점에 맞춰 정비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기존 조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조서만 있으면 바로 집행관을 부를 수 있나요?

조서 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이 갖춰져야 합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이라면 그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발급 지원과 상담까지 도와드리며(비용 별도), 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문구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형태인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02-591-2334
온라인 상담 접수와 비용 안내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 본 내용은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법령과 실무 운영,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분쟁은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둡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