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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 연체부터 본집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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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 집행 단계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
소송 없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었다면, 연체가 쌓인 그날부터 새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택 2기 · 상가 3기
즉시 집행 신청 기준
3개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조서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조서에 정해 둔 사유가 실제로 생긴 때부터입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차임 연체이며, 기준은 주택 2기, 상가 3기입니다. 이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로 된다”가 “아무 준비 없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춰 신청해야 하고, 신청 이후에도 집행관의 계고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을 잡으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이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미 절반 이상을 미리 끝내 둔 셈입니다.

출발점

즉시 집행의 기준, 주택 2기와 상가 3기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의 출발점은 ‘사유의 발생’입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이 차임 연체입니다.

주택 임대차 2기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조서에 이 기준과 해지 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가 임대차 3기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분 연체가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항이며, 조서에도 이 기준을 그대로 담습니다.

연체 외에도 조서에 담아 둔 다른 사유, 예를 들어 무단 전대나 용도 위반 같은 조항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은 조항일수록 나중에 그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야 하므로, 조서를 만들 때부터 무엇으로 소명할지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순서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실제로 건물을 넘겨받기까지의 흐름입니다. 순서가 하나만 어긋나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

사유 발생 확인 연체 기준 도달

조서에 적힌 기준에 실제로 이르렀는지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과 미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단계가 훨씬 수월합니다.

2

조서가 정한 방식의 해지 통지 서면

조서에 해지 의사표시의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식대로 통지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서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3

집행문 부여 신청 조서 보관 법원

화해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 신청해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이라면 조건 성취를 소명해야 합니다.

4

송달증명 발급 상대방 수령 확인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집행문과 함께 갖춰져야 집행 신청이 접수됩니다.

5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사무소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이때부터 집행 실비를 예납하게 됩니다.

6

집행관의 현장 방문과 계고 고시문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도록 알립니다. 이때 현장에 붙이는 서면이 고시문입니다.

7

본집행 인도 완료

계고 기한이 지나도 비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내부의 물건이 반출되고 건물이 임대인에게 인도됩니다. 반출된 물건은 별도로 보관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사건의 사정과 법원·집행관사무소의 일정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하고 덜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소송 단계를 통째로 건너뛴다는 점에서, 조서가 없을 때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02-591-2334
용어 정리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용어

상담 중에 자주 뒤바뀌는 표현들입니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시문

집행관이 계고 단계에서 현장에 붙이는 서면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건물명도 = 건물인도

같은 뜻입니다. 법원 서류에서는 ‘인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청서 이름이 달라 보여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집행문은 조서 정본에 붙는 문언, 송달증명은 상대방이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둘은 별개이며 모두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 본집행의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주관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밖으로 내놓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조서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집행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 점검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 어디에서 자주 막히나요?

조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걸려 넘어지는 곳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몇 년 전 조서를 만들던 그날에 원인이 있습니다.

목적물 표시가 어긋날 때

조서에 적힌 층·호수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표시와 다르면 그 자체로 다툼이 생깁니다.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있어야 범위가 확정됩니다.

조건 성취를 보이지 못할 때

조건이 붙은 조항은 그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소명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증명할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점유자가 바뀌어 있을 때

현장에 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대응 방법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확인되는 대로 빨리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집행 단계에서 처음 알게 되면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서를 만들 때 미리 정리해 두면 대부분 생기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가 실제로 매끄럽게 굴러가느냐는, 결국 조서를 어떻게 써 두었느냐에서 갈립니다.

지원 범위와 비용

강제집행까지 대신 진행해 주시나요?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집행이 필요해졌을 때 그대로 쓰일 수 있는 화해조서를 설계해 성립시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이 왔을 때 강제집행 상담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까지 도와드립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발급 지원에 따르는 비용은 선임료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겪어 온 자리에서 보면, 집행 단계에서 발목을 잡는 원인은 대부분 조서를 만들던 그날의 문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이미 집행 장면을 그려 놓고 문구를 짭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안내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쌍방 기준 · 일방 35만원씩 2인 · 부가세 별도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쌍방 기준 · 일방 50만원씩 2인 · 부가세 별도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제소전화해 신청 기준 · 통상 이 정도 선에서 별도
15만원
명도 강제집행 실비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예납 · 규모와 사정에 따라 차이
50만~100만원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두 가지 비용을 꼭 구분해 주십시오.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따르는 비용이고, 명도 강제집행 실비는 훗날 실제로 집행까지 갔을 때 드는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며 출장비는 붙지 않습니다.

균형

임차인에게는 불리하기만 한 절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맞물리는 동시이행 조항을 함께 넣어 두면, 임차인은 나갈 때 보증금을 확실히 정산받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집행 조항 역시 임차인을 몰아내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의 임대차는 조서 한 번 꺼내 보지 않은 채 조용히 끝납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고, 법원도 그런 조서를 그대로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화해조서가 있으면 명도소송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서에 담긴 사유와 조항의 범위 안에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없는 새로운 분쟁이 생겼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어느 범위까지 담아 둘지가 조서를 만들 때의 핵심이 됩니다.

Q집행문과 송달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그 화해조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관할합의서로 정한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조서 정본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 지원은 저희가 도와드리며 비용은 별도입니다.

Q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고 인도가 이루어지면 본집행까지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시문이 붙은 뒤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도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정산은 별도로 남으므로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지금 계약 중인데 조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만, 갱신 시점이나 계약 기간 중에도 양측이 합의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성립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므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입니다. 조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든 이미 있는 조서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02-591-2334
온라인 상담 접수와 비용 안내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 본 내용은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법령과 실무 운영,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분쟁은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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