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서, 전국 어디서나 비용이 같아지는 서류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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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8종 중 일곱 번째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서,
전국 어디든 비용이 같아지는 이유

상가가 부산에 있어도, 강원도에 있어도 제소전화해 비용은 같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관할 합의서라는 서류 한 장입니다. 어떤 서류인지, 왜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8제소전화해 첨부 서류
0지방 사건 별도 출장비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분들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
  •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다 필요서류 목록에서 관할 합의서를 처음 봤다
  • 지역 때문에 비용이 더 붙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서란 무엇인가요?

어느 법원에서
할지 정하는 서류

화해기일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서류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함께 붙이는 첨부 서류 8종 중 하나이며, 양측 합의가 전제되므로 한쪽이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에 신청해 법관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고 화해조서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따라붙습니다. "그 법원이 어디냐"는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임대차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툼이 벌어진 뒤에 시작하는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선임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절차 역시 법원을 거치는 일이므로,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지는 처음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임대인이 지방 상가를 두고 있다면, 그 지역 법원까지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서는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해 주는 서류입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합의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 물건 소재지와 무관하게 절차가 한곳에서 정리됩니다.

그래서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소전화해 비용에는 지방 사건이라는 이유로 붙는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상가든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관할 합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적용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전체 지도 안에서 보기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관할 합의서의 자리

관할 합의서만 따로 떼어 보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신청서에 함께 붙는 서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항 설계의 출발점. 특약과 기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관계와 권리관계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표시를 특정하기 위한 서류.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토지대장

토지 표시 확인용. 건축물대장과 함께 준비합니다.

위임장 (신청인)

인감 날인 필수.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위임장 (피신청인)

상대방도 동일하게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주제

관할 합의서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지 양측이 서면으로 정해 둡니다.

도면

1층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만 필수로 첨부합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인감입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활용됩니다.

자주 듣는 질문과 실제

관할 합의서를 두고 오가는 말들

"상가가 지방인데, 그럼 변호사가 그 법원까지 가야 하니 비용이 더 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합의서로 진행 법원을 정리해 두기 때문에 지방 사건이라고 해서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임료 기준은 지역이 아니라 월 임대료 수준이며, 지방이라는 이유로 붙는 출장비는 없습니다.

"관할 합의서는 임대인이 알아서 써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합의서이므로 임차인의 동의와 날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자체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니, 서류 단계에서부터 양쪽이 함께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양식 그대로 받아 쓰면 되죠?"

양식은 어디까지나 뼈대입니다. 당사자 표시가 계약서·등기부와 어긋나거나 인감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기간이 늘어납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된 뒤에 나오므로, 한 번 어긋나면 그만큼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실제 진행 순서

관할 합의서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나요?

서류를 먼저 모으고 뒤늦게 법원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 단계에서 진행 법원까지 함께 정리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전화 상담 10~20분

물건 소재지, 당사자 주소,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법원으로 진행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자료 검토와 서류 안내 이메일

계약서와 등기부를 검토해 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관할 합의서를 포함한 8종 서류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인감 서류 준비 2개월 이내

양측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관할 합의서를 갖춥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과 인감 일치 여부를 이 시점에 확인합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불필요

변호사가 접수하고 화해기일에 출석합니다. 의뢰인은 나오실 필요가 없고,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송달됩니다.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3~9개월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정확하면 보정으로 늘어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가 헷갈리신다면 02-591-2334로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

지방 상가도 비용이 같은가요?

같습니다. 기준은 지역이 아니라 월 임대료이며,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 대리인을 두는 표준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전국 동일 비용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쌍방 기준 (일방 35만원 x 2)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쌍방 기준 (일방 50만원 x 2)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선임료와 별도로 납부하는 실비
15만원 안팎
지방 사건 출장비관할 합의서로 정리
없음
※ 선임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 기준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드는 실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 상담 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을 볼 때 함께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쌍방이 함께 변호사를 두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한쪽만 대리인을 세우면 조서가 한쪽으로 기울기 쉽고, 그런 조서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 성립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이 '쌍방 기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서류를 다루는 손

보정 없이 한 번에, 경험이 만드는 차이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가 서류부터 조서까지 맡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2010년부터 15년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명도소송 수행

서류는 많지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한 칸이 어긋나면 일정 전체가 밀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쌓인 기준은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보정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화 상담과 자료 전달, 비용 입금까지만 하시면 나머지는 대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서 FAQ

Q관할 합의서가 없으면 제소전화해를 못 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원칙적인 관할에 따라 진행되며, 그 경우 물건이나 상대방 소재지 법원에서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는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Q임차인이 관할 합의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니 그 서류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제소전화해 전체와 같은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균형 잡힌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Q도면은 꼭 첨부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층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 필수로 첨부합니다. 목적물을 특정해야 나중에 조서로 집행할 때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Q서류를 준비하려면 법원이나 관공서에 직접 가야 하나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결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발급 방식이 정해져 있고 유효기간이 2개월이므로, 접수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는 상담 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Q화해기일에 제가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 출석을 포함해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전화 상담, 자료 전달, 비용 입금까지입니다. 이 점 역시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서류는 저희가 챙깁니다.
지역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서를 포함한 필요서류 8종, 절차와 비용까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02-591-2334
상담시간 평일 10시~18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2분)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할과 필요서류는 법령·실무의 변경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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