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도면 첨부,
'1층의 일부'일 때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부서류 8종 중 도면은 조건부 서류입니다.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개 호실 전부를 임대한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이 훗날 집행 범위를 결정합니다.
첨부서류 종류
필요한 경우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 언제 필요한가요?
검색해서 이 글에 오신 분이 가장 먼저 알고 싶은 답부터 정리했습니다.
도면은 '조건부 필수' 서류입니다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중 8번
- 임대차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 —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1층 전체를 통째로 임대하는 경우 — 대장·등기부로 범위가 특정되므로 도면은 생략 가능합니다.
-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 호실 번호 자체가 특정 수단이므로 생략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법관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이 조서로 어디까지 집행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경우를 나눠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 여부는 결국 "목적물의 범위가 다른 서류로 특정되는가"로 갈립니다.
1. 1층의 일부
넓은 1층 공간을 나눠 쓰는 형태. 대장에도, 등기부에도 "어느 부분"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도면으로만 특정됩니다.
도면 필수2. 1층 전체
층 전체를 통째로 임대.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1층"이라는 단위가 그대로 나오므로 범위 다툼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생략 가능3.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
상가 101호, 205호처럼 호실 단위 임대. 호실 번호 자체가 등기·대장상 독립된 단위라 별도 도면 없이도 특정됩니다.
생략 가능제소전화해 도면 첨부는 왜 집행과 직결되나요?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그 문서만 보고 확정되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1층 중 일부"라고만 적힌 경우
집행 단계에서 어느 벽부터 어느 벽까지가 대상인지 문서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다툼이 생기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 조서는 있으나 실행이 지연되는 상태평면도에 대상 부분이 표시된 경우
도면이 조서에 붙으면 목적물의 경계가 문서 안에서 확정됩니다. 임대인은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임차인은 쓰지 않는 공간까지 대상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상태도면이 실제로 쓰이는 순간
신청할 때 낸 도면은 조서에 남아, 몇 년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꺼내집니다.
신청 단계 — 목적물 표시와 도면을 맞춘다
계약서와 등기부, 대장을 함께 검토해 목적물 표시 문구를 확정하고, 1층의 일부라면 이때 도면으로 대상 부분을 표시합니다.
화해기일 — 법관 앞에서 확인
지정된 화해기일에 양측이 소환되고, 합의 내용이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쌍방 대리로 진행하면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쟁 발생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차임 연체 등 조서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새로 소송을 하지 않고 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현장 — 조서와 도면으로 범위 확인
이 단계에서 "어디까지가 대상인가"가 문서로 답해져야 합니다. 도면이 있으면 이 질문에 즉시 답이 나오고, 없으면 답을 만드는 데 시간이 듭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들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를 두고 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면도 마찬가지여서, 임차인에게는 "내가 빌린 곳은 여기까지"라는 경계를 문서로 확정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설계할 때는 임대인에게 필요한 순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정성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넣습니다. 한쪽만 이득을 보는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안에서의 도면
신청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고, 아래 서류들은 그 조항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도면이 들어가면 비용이 더 드나요?
제소전화해 비용 구조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도면 첨부 여부로 선임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 자주 묻는 질문
왜 서류부터 다르게 보는가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실무를 해 왔고,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가 3,600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이 문구가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눈으로 쌓였다는 점입니다. 목적물 특정과 도면 문제를 신청 단계에서 붙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민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필요한 사안인지,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임대 형태와 목적물 범위만 말씀해 주시면 도면 필요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조서 구조 설계와 함께 정확한 견적을 회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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