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 '1층의 일부'일 때만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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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필요서류 · 도면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
'1층의 일부'일 때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부서류 8종 중 도면은 조건부 서류입니다.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개 호실 전부를 임대한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이 훗날 집행 범위를 결정합니다.

8
제소전화해 신청 시
첨부서류 종류
1층의 일부
도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Answer first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 언제 필요한가요?

검색해서 이 글에 오신 분이 가장 먼저 알고 싶은 답부터 정리했습니다.

도면은 '조건부 필수' 서류입니다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중 8번

  • 임대차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 —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1층 전체를 통째로 임대하는 경우 — 대장·등기부로 범위가 특정되므로 도면은 생략 가능합니다.
  •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 호실 번호 자체가 특정 수단이므로 생략 가능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쪼개서 빌려주면 도면, 통째로 빌려주면 대장" 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법관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이 조서로 어디까지 집행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Three cases

경우를 나눠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 여부는 결국 "목적물의 범위가 다른 서류로 특정되는가"로 갈립니다.

1. 1층의 일부

넓은 1층 공간을 나눠 쓰는 형태. 대장에도, 등기부에도 "어느 부분"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도면으로만 특정됩니다.

도면 필수

2. 1층 전체

층 전체를 통째로 임대.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1층"이라는 단위가 그대로 나오므로 범위 다툼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생략 가능

3.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

상가 101호, 205호처럼 호실 단위 임대. 호실 번호 자체가 등기·대장상 독립된 단위라 별도 도면 없이도 특정됩니다.

생략 가능
쉽게 말하면 "등기부나 대장을 펴서 손가락으로 짚을 수 있으면 도면이 없어도 되고, 짚을 수 없으면 도면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다만 호실 하나를 다시 둘로 나눠 임대한 경우처럼 예외가 있어, 최종 판단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Why it matters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는 왜 집행과 직결되나요?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그 문서만 보고 확정되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범위가 모호한 조서

"1층 중 일부"라고만 적힌 경우

집행 단계에서 어느 벽부터 어느 벽까지가 대상인지 문서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다툼이 생기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 조서는 있으나 실행이 지연되는 상태
도면으로 특정된 조서

평면도에 대상 부분이 표시된 경우

도면이 조서에 붙으면 목적물의 경계가 문서 안에서 확정됩니다. 임대인은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임차인은 쓰지 않는 공간까지 대상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상태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힘을 발휘합니다. 목적물 특정은 그 문구의 출발점입니다."
From paper to action

도면이 실제로 쓰이는 순간

신청할 때 낸 도면은 조서에 남아, 몇 년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꺼내집니다.

1

신청 단계 — 목적물 표시와 도면을 맞춘다

계약서와 등기부, 대장을 함께 검토해 목적물 표시 문구를 확정하고, 1층의 일부라면 이때 도면으로 대상 부분을 표시합니다.

2

화해기일 — 법관 앞에서 확인

지정된 화해기일에 양측이 소환되고, 합의 내용이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쌍방 대리로 진행하면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분쟁 발생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차임 연체 등 조서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새로 소송을 하지 않고 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4

현장 — 조서와 도면으로 범위 확인

이 단계에서 "어디까지가 대상인가"가 문서로 답해져야 합니다. 도면이 있으면 이 질문에 즉시 답이 나오고, 없으면 답을 만드는 데 시간이 듭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기준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 연체가 기준이 되며, 조서에 이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계약 조건에 맞춰 설계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으며, 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Common misreads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들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를 두고 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계약서에 평수 적었으니 그걸로 되지 않나요?"평수는 넓이일 뿐, 위치가 아님
"서로 다 아는 자리인데 굳이 도면까지?"집행은 사람이 아니라 문서로 함
"도면 내면 임차인만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오히려 범위를 좁혀 주는 장치
도면은 임대인의 무기가 아니라, 양쪽이 나중에 다투지 않기 위한 지도입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면도 마찬가지여서, 임차인에게는 "내가 빌린 곳은 여기까지"라는 경계를 문서로 확정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설계할 때는 임대인에게 필요한 순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정성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넣습니다. 한쪽만 이득을 보는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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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이 필요한 경우인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Documents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안에서의 도면

신청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고, 아래 서류들은 그 조항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서 첨부서류 목록기본 7 + 조건부 1
1임대차계약서 사본기본
2등기부등본기본
3일반건축물대장기본
4토지대장기본
5위임장(신청인) — 인감 필수기본
6위임장(피신청인) — 인감 필수기본
7관할 합의서기본
8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조건부 필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면은 새로 그리기 전에 분양 당시 도면이나 관리사무소 보관 배치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위에 목적물 부분을 구획해 치수와 인접 경계를 적으면 됩니다. 계약서 문구·목적물 표시·도면이 같은 공간을 가리키는지 반드시 맞춰 보아야 하며, 사안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st

도면이 들어가면 비용이 더 드나요?

제소전화해 비용 구조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도면 첨부 여부로 선임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일방 35만원씩 두 명), 부가세 별도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기준(일방 50만원씩 두 명), 부가세 별도입니다.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선임료와 별도로 실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관할 합의서를 첨부하므로 상가가 어느 지역에 있든 전국 동일 비용이며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하시는 일은 전화 상담, 이메일 자료 전달, 비용 입금까지이고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FAQ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 자주 묻는 질문

Q2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도면을 내야 하나요?
기준으로 안내되는 것은 1층의 일부인 경우입니다. 다만 층수와 무관하게 목적물의 범위가 등기부·대장만으로 특정되지 않는 구조라면, 도면을 함께 내는 편이 나중의 다툼을 줄여 줍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도면이 없으면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필요한 사안인데 빠져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어, 저희는 신청 전 검토 단계에서 도면 필요 여부를 확정합니다. 반대로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처럼 생략 가능한 사안에서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Q도면은 임차인도 확인하나요?
네. 제소전화해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자료는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화해기일에 양측이 소환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범위가 조서에 그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Track record

서류부터 다르게 보는가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실무를 해 왔고,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가 3,600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이 문구가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눈으로 쌓였다는 점입니다. 목적물 특정과 도면 문제를 신청 단계에서 붙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민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도면이 필요한 사안인지,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임대 형태와 목적물 범위만 말씀해 주시면 도면 필요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조서 구조 설계와 함께 정확한 견적을 회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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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교대역 도보 약 2분) ·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제소전화해 도면 첨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법령·실무의 변경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의 필요 여부와 비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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