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갱신 시점 제소전화해, 계약을 이어가며 조서를 다시 정비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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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시점 임대차 실무

갱신 시점 제소전화해, 계약을 이어가면서 조서를 다시 정비하는 기회

계약서를 처음 쓰는 날만 기회인 것은 아닙니다. 몇 해를 함께해 온 임차인과 재계약 도장을 찍는 그날은, 그동안 말로만 오갔던 조건들을 문서로 정리하고 법원의 확인까지 받아 둘 수 있는 두 번째 출발선입니다.

갱신정비의 기회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평균 6개월
신청부터 성립까지(3~9개월)
70만원부터
쌍방 선임 기준(VAT 별도)
결론부터

갱신 시점 제소전화해, 왜 지금이 기회인가요?

갱신은 대개 조용히 지나갑니다. 큰 문제가 없었으니 기간만 바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첫 계약서 한 장 말고는 남은 서류가 없습니다. 바뀐 차임도, 늘어난 관리비 항목도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분쟁'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상태를 가장 자연스럽게 손볼 수 있는 시점이 갱신입니다.

ANSWER

신규 계약이 가장 표준적인 타이밍이라면, 갱신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갱신 시점 제소전화해란 임대차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동안 실제로 문제가 됐던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해 화해조서로 남겨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열어 양측을 부르고, 합의 내용이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규 계약 때는 앞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지 예상해서 조항을 짭니다. 갱신 시점에는 이미 겪어 봤습니다. 어느 달에 입금이 늦어졌는지, 어떤 관리비 항목이 말썽이었는지 두 당사자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그대로 조항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갱신은 가장 현실적인 조서를 만들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어가는 계약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조서
두 개의 타이밍

신규 계약 시점과 갱신 시점, 무엇이 다른가

TIMING A

신규 계약 시점
— 표준적인 출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아직 감정이 쌓이지 않았고, 임차인도 계약 조건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조항의 근거가 예상입니다. 이 건물에서 흔한 문제, 업종상 예상되는 마찰을 미리 넣어 두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계약 체결 시점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의 대안이 제소전화해입니다.

TIMING B

갱신 시점
— 정확한 정비

조항의 근거가 경험입니다. 지난 기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고 있으니, 필요 없는 조항은 빼고 필요한 조항만 정확히 넣을 수 있습니다.

말로 합의해 온 변경 사항(차임 조정, 관리비 항목, 사용 범위)을 한 번에 문서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 새 계약 기간도 대개 1년 이상이라 공증은 여전히 쓰기 어렵습니다.

두 시점 모두 원칙은 같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조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점 제소전화해 역시 임대인 혼자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갱신 때 손봐야 할 세 가지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다시 정리해야 할 이유

실제로 손보게 되는 항목은 대부분 이 셋에 모입니다. 오래된 계약일수록 이 세 항목에서 계약서와 현실이 가장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POINT 01

차임

지급일과 지급 방법, 지연 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씁니다. '매월 말일'인지 '매월 5일'인지 같은 문구가 나중에 연체 기수를 세는 기준이 됩니다. 증액 조항은 법에서 정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사안별로 신중하게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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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2

관리비

가장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공용 전기·수도·청소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연체 시 차임과 같이 취급하는지를 적어 둡니다. 몇 년 사이 늘어난 항목을 갱신 때 한 번에 반영하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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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3

해지 사유

어떤 상황이 되면 계약이 끝나는지 서로 확인해 두는 조항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는 3기가 기준입니다(주택은 2기). 무단 전대나 용도 무단 변경 같은 사유도 함께 적어 두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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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계약서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양쪽을 지키는 설계

갱신 시점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절차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오해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혼자 신청한다고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이 각자 얻는 것이 분명한 구조로 설계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집행의 안정

  • 연체나 약정 위반이 현실이 됐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로 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기간 동안 무엇이 위반인지 서면으로 확정돼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 계약서 특약이나 명도확약서는 약속일 뿐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것은 화해조서입니다.
  • 분쟁 시 명도소송에 드는 6개월~1년의 시간과 300만~500만원대 선임료 부담을 앞당겨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의 안전

  •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을 조서에 넣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서면으로 보장됩니다.
  • 말로만 합의했던 차임·관리비 조정 내용이 문서로 남아 '그런 약속 없었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이 정리돼 퇴거 때 복구 비용을 놓고 벌어지는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넣을 수 없는 조항도 분명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조항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처음부터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넣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화해 성립 자체가 어려워져, 오히려 시간을 잃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전화 한 통에서 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10~20분
상황 파악
2
자료 전달
계약서·등기부 검토
조서 설계+견적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보정 최소화
5
화해기일
변호사 출석
성립·조서 송달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1~3단계까지이고, 화해기일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점은 중요합니다. 신청부터 성립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므로, 갱신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면 도장을 찍고 한참 뒤에 준비를 시작할 경우 조서가 나올 무렵 이미 기간의 끝자락일 수 있습니다. 갱신 조건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함께 착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 단계에서 나옵니다.

투명한 비용

갱신 시점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이 표준입니다. 양측 대리인이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며 조서를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몰랐다'는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임료 · 쌍방 기준(VAT 별도)70만원부터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일방 35만원 × 2)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일방 50만원 × 2)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지방 소재 상가 출장비없음 (관할 합의서)
화해기일 의뢰인 출석불필요 (변호사 대행)
정확한 견적전화 상담 후 이메일 안내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 기준 금액으로, 훗날 실제 명도 강제집행에 드는 실비(통상 50만~100만원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서 성립 이후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이 필요하면 별도 비용이 듭니다. 위 금액은 표준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갱신 시점 제소전화해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갱신 조건을 협의하기 시작할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부터 성립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므로, 갱신 계약서를 쓰고 한참 지난 뒤에 준비하면 조서가 나올 때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참에 문서로 정리해 두자"고 함께 제안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일방이 할 수 있지만 화해기일에 양측이 소환되고, 서로 합의한 내용만 조서에 기재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에게 필요한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조항을 함께 넣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갱신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강행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서에 담으려 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화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도 임대인을 충분히 보호하는 조항 설계가 가능하니, 상담에서 그 범위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몇 년째 이어온 계약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계약일수록 계약서와 현실이 벌어져 있어 정비 효과가 큽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다면 갱신 계약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고, 기간이 넉넉하다면 지금 상태에서 바로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가 지방에 있어도 관할 합의서로 진행하므로 전국 어디든 동일한 비용이며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해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번 갱신은,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갱신이 되게

갱신 시점 제소전화해로 무엇을 정리할 수 있는지, 어떤 조항이 가능하고 어떤 조항이 불가능한지 계약서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02-591-2334
상담시간 평일 10시 ~ 18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2분)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갱신 시점 제소전화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항의 유효 범위, 절차와 기간, 준비 서류는 법령·실무의 변경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본문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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