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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 절차 총정리, 소송 중 화해와 소송 전 제소전화해의 단계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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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한눈에 보기

재판상 화해 절차,
소송 전과 소송 중 두 갈래의 단계별 지도

"재판상 화해"라는 한 단어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신청하는 제소전화해입니다. 각 길의 단계와 그 시점에 필요한 준비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두 갈래소송상 화해 · 제소전화해
화해조서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판사 확인화해기일에 성립
평균 6개월제소전화해 소요 기간
결론부터 정리하면

재판상 화해 절차는 시점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변론기일이나 조정 과정에서 양쪽이 합의해 화해조서를 남기는 소송상 화해의 길을 걷고, 아직 소송 전이라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화해를 성립시키는 길을 걷습니다. 어느 길이든 종착점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임대차처럼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면 소송 전 제소전화해가 정석입니다.

재판상 화해 절차는 어떻게 나뉠까요?

민사 분쟁을 법원 안에서 "합의"로 끝내는 제도가 재판상 화해입니다. 구분 기준은 단순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소 제기 이후인가, 이전인가. 아래 갈림길 그림처럼 출발점은 다르지만, 두 길 모두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고 화해조서라는 같은 결과물에 도달합니다.

소송 전 — 제소전화해

아직 다툼이 현실화되기 전, 당사자들이 미리 합의한 조항을 법원의 조서로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조건 이행을 서로 담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방이 신청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소송 중 — 소송상 화해

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판결까지 가지 않고 양쪽이 합의점을 찾아 사건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안을 제시해 양쪽이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송 중 화해는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요?

소송상 화해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흐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통상의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 제기와 재판 진행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2
화해 국면의 형성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하거나, 조정 절차로 회부되거나,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안을 만들어 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화해 성립

양쪽이 법정에서 합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를 조서에 적으면 화해가 성립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4
화해조서 작성·송달과 소송 종료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되면 소송은 판결 없이 끝납니다. 조서에 적힌 의무를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필요한 것 — 소송 중 화해 국면에서는 합의 조항의 문구가 전부입니다. 지급 금액과 기한, 인도 조건, 위반 시의 효과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다듬어 두어야 조서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소송 전 제소전화해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송 전의 재판상 화해 절차인 제소전화해는 "신청"으로 시작하는 독립된 사건입니다. 임대차 실무 기준으로 법원 단계는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1
화해조항 설계와 신청서 제출

절차의 심장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작성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은 넣을 수 없습니다.

2
재판부 배정과 보정명령

접수된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됩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오며, 첨부서류 누락이나 조항의 문제를 지적받으면 기한 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3
화해기일 지정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해 양쪽에 통지합니다. 신청부터 기일까지의 대기가 전체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4
기일 출석과 화해 성립

화해기일에 판사가 양쪽의 의사를 확인하고 화해를 성립시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쪽 모두를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이 성립의 전제입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화해조서 송달

성립된 화해조서가 양쪽에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이후 조서에 정한 사유(예: 상가 3기 연체)가 생기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의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첨부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화해조항의 사실관계 기초
  • 부동산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 목적물 특정
  •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 —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
  • 관할합의서 — 전국 어느 부동산이든 동일 비용 진행의 열쇠
  • 도면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 법인 당사자 —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 추가

두 절차, 시점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소송 중 화해
소송 전 제소전화해
출발점
이미 제기된 소송
법원에 내는 화해 신청서
목적
진행 중 분쟁의 종결
장래 분쟁의 예방·담보
주도자
재판부·당사자 쌍방
당사자 일방의 신청
성립 장면
변론기일·조정기일 등
지정된 화해기일
결과물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결과물이 같다는 점이 오히려 선택의 기준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소송까지 가서 화해하면 그동안의 시간과 소송비용을 이미 치른 뒤지만, 소송 전에 제소전화해로 같은 효력의 조서를 만들어 두면 분쟁이 터지기 전에 판결문과 같은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즉시 강제집행 기준은 통상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로 설계)나 만기 명도처럼 위험이 예측 가능한 사안일수록 소송 전 절차의 실익이 큽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움직이는 구간은 어디까지인가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 절차 전체에서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처음 세 단계뿐입니다. 전화상담(10~20분) → 이메일로 자료 송부·견적 확인 → 입금. 이후의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고, 화해기일 출석도 필요 없으며, 성립된 조서가 송달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비용은 쌍방 대리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각 VAT 별도)이고, 법원비용(인지·송달료)은 통상 15만 원 안팎입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현장 경험이 "집행되는 화해조항"의 문구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견적은 부동산의 위치나 방문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02-591-2334,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당사자가 미리 준비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첫 단추는 전화상담입니다. 10~20분의 통화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월 임대료와 보증금은 얼마인지, 계약 기간과 만기는 언제인지, 특약으로 넣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이 정보만 미리 정리해 두면 통화 한 번으로 진행 가능 여부와 견적의 윤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손에 들고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며, 준비된 통화일수록 안내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서류가 아니라 합의의 실질입니다. 임대료와 기간, 연체 시의 효과(즉시 강제집행 기준은 통상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 만기 명도 조건, 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회복의 범위까지 — 조항에 들어갈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말로만이 아니라 문장 수준에서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초안을 고집하면 뒤의 모든 단계가 흔들립니다. 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므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서류 단계에서는 유효기간과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너무 일찍 떼어 두면 오히려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2부에 인감 날인이 필수이고,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최신으로 발급해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와 공부상 표시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소나 면적이 어긋나면 보정 사유가 되어 기간이 늘어집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수이고, 법인 당사자는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접수 이후 단계의 준비는 대응 태세입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오므로, 접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했다면 이 대응은 모두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화해기일 단계에서도 위임 사건은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할 일은 조서를 송달받을 주소를 정확히 해 두는 정도입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준비할 관점이 있습니다. 조항 초안을 받았다면 도장을 찍기 전에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 원상회복의 범위, 인도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의 서류가 아니라 양쪽 모두를 구속하는 동시에 양쪽 모두를 지키는 서류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받을 권리가 균형 있게 담겨 있다면 만기 정산을 둘러싼 소모전을 피하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구가 있다면 기일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판사도 화해기일에서 양쪽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 채 성립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서의 문장은 성립 이후 양쪽 모두에게 판결문과 같은 무게로 작동하므로, 서명 전의 꼼꼼한 확인이 곧 자신을 지키는 절차라는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에게나 동일합니다.

성립 이후에는 송달받은 화해조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준비의 마지막입니다.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해 실제 집행으로 가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이 필요한데, 이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도 일정 계획에 넣어 두면 좋습니다.

화해가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소송 중 화해가 결렬된 경우입니다. 변론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어느 한쪽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화해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재판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즉 소송 중 화해의 결렬은 "원점 복귀"가 아니라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어서, 별도의 절차적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국면에서 오간 양보안이 감정의 골을 남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에서 동의를 거두면 그 사건에서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사건을 소송으로 옮겨 다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아예 절차를 접고 별도의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에 들인 시간이 아쉬워지는 결과이므로, 실무에서는 신청 전에 합의를 문장 단위로 다져 두는 것이 결렬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의 성급한 신청은 기간만 소모할 뿐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다툼을 벌이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이룬 합의를 조서로 굳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결렬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의 요체는 결국 균형입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기운 초안은 임차인이 기일에서 거부하기 쉽고,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은 판사의 보정 대상이 되어 그대로는 조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기와 원상회복 범위까지 명확히 담은 조서는 임차인에게도 실익이 있어 성립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화해 절차를 준비한다면 "상대가 왜 이 조서에 동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기간은 왜 평균 6개월이나 걸리고, 어디서 줄일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의 평균 소요 기간은 6개월,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9개월까지 벌어집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합의가 다 된 사건인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역을 뜯어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기간의 대부분은 당사자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법원의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접수된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되기까지, 그리고 배정된 재판부가 화해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기까지의 대기가 전체의 큰 몫을 차지하고, 이 구간은 당사자가 서두른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보정으로 인한 지연입니다. 계약서와 공부상 목적물 표시가 어긋나거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완과 재검토를 오가는 동안 기일 지정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첫 제출의 완성도가 사실상 전체 기간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관할합의서를 갖춰 관할 문제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도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는 요령 중 하나입니다.

3개월과 9개월의 편차는 대체로 법원별 사건 수와 기일 운영 일정, 그리고 보정 횟수에서 나옵니다. 같은 내용의 신청이라도 어느 법원에서, 어떤 완성도로 접수됐는지에 따라 체감 속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화해조서가 필요해진 뒤에 시작하지 말고, 계약을 맺는 시점에 미리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임대차 만기나 연체 위험이 눈앞에 온 뒤에 신청하면, 조서가 나오기 전에 분쟁이 먼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가 따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이라면 보정 대응과 기일 출석까지 대리인이 처리하므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며 조서 송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재판상 화해 절차의 시간표를 미리 알고 출발하면, 6개월의 대기는 불안이 아니라 예정된 일정이 됩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청해 두면 조서가 송달될 무렵에도 계약 기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실제 임대차 운영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거꾸로 계산해 출발점을 앞당기는 것, 그것이 이 절차를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상 화해 절차에서 상대방이 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는 양쪽 의사의 합치로만 성립하므로, 상대가 출석하지 않거나 동의를 거두면 그 기일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양쪽이 조항에 합의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청 전에 합의를 확실히 다져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사건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서류나 조항의 보완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로,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옵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지적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들어내거나 고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조항 설계를 정교하게 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지름길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됐는데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소 제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조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라면 성립까지 이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소송(그리고 그 안에서의 소송상 화해)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갈림길 판단이 어려울 때는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화해기일은 보통 몇 번 열리나요?

양쪽이 미리 합의한 조항으로 신청한 사건이라면 화해기일 1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일에서 조항의 문구를 손봐야 하거나 확인할 사항이 남으면 기일이 속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조항과 첨부서류를 정교하게 갖출수록 한 번의 기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립된 화해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후 임대료 인상 등으로 계약 조건이 달라졌다면, 바뀐 합의를 기초로 새로 절차를 밟아 조서를 다시 만들어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 변경 시점마다 기존 조서가 새 계약을 그대로 담보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재판상 화해 절차의 갈림길은 "소송 전이냐, 소송 중이냐"입니다. 분쟁이 이미 벌어졌다면 재판 안에서 화해의 기회를 살리고,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면 제소전화해로 확정판결과 같은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 — 이것이 두 길을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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