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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간 평균 6개월, 3개월과 9개월을 가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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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제소전화해 기간, 평균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조건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그 차이는 법원의 속도가 아니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었는가에서 갈립니다.

평균 6개월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최단 3개월서류·조항 정리가 끝난 경우
최장 9개월보정·협조 지연이 겹친 경우

제소전화해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화해조서를 손에 받아 보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빠른 사건은 3개월 안팎에 끝나고, 늦어지는 사건은 9개월까지 갑니다. 같은 제도, 같은 법원인데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차이는 법원의 처리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서류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었는지, 화해조항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구가 섞여 있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협조했는지가 기간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신청 전에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기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로 줄이는 시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임대인이라면 시간 계산이 절실합니다.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화해조서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조서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간을 그저 "평균 6개월"이라고 알려 드리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6개월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늘어나는지, 무엇을 미리 정리하면 몇 주가 줄어드는지를 단계별로 짚어 드립니다.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아는 편이 실제 일정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기간은 왜 3개월과 9개월로 갈릴까?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걸기 전에 한쪽이 먼저 법원에 신청을 넣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받아 재판부에 배정하고, 재판부가 화해기일을 잡아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양쪽이 조항에 동의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절차 자체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 왜 어떤 사건은 3개월이고 어떤 사건은 9개월일까요.

이유는 절차의 각 마디마다 "대기"가 아니라 "왕복"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와 배정 사이, 배정과 기일 지정 사이, 기일과 조서 송달 사이에 서류를 다시 내고 다시 확인받는 왕복이 한 번 생길 때마다 보통 3주에서 6주가 붙습니다. 왕복이 한 번도 없으면 3개월, 두세 번 생기면 6개월, 그 이상이면 9개월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왕복을 만드는 원인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서류 준비 속도입니다. 등기부,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같은 첨부서류가 하나라도 늦게 도착하면 접수 자체가 밀립니다. 둘째는 관할 법원의 사정입니다. 사건이 몰리는 법원과 그렇지 않은 법원은 기일을 잡는 속도가 다릅니다. 셋째는 보정 발생 여부입니다. 화해조항에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령합니다. 넷째는 당사자 협조입니다. 임차인이 서류를 안 주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시계가 멈춥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신청인 쪽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처리 속도만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변수이고, 나머지는 준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소전화해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법원을 재촉할 것이 아니라 신청 전에 우리 쪽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 변수를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변수 1 · 서류 준비 속도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까지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 흩어져 있으면 여기서만 3~4주가 사라집니다.

변수 2 · 관할 법원 사정

접수 후 재판부 배정, 화해기일 지정까지의 시간. 사건이 몰리는 법원은 기일 하나 잡는 데만 두 달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변수 3 · 보정 발생 여부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섞이면 법원이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오므로 손실 시간이 큽니다.

변수 4 · 당사자 협조

임차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제출, 연락 두절 여부.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준비가 완벽해도 절차는 멈춰 섭니다.

네 개의 카드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 "몰라서 놓친 것"이지 "법원이 느려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세 번째 변수인 보정은 사전에 조항을 검토하기만 해도 거의 전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각 변수를 실제 일정 단위로 환산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서류 준비 속도가 첫 달을 결정한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 같은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일 때는 도면까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대부분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발급이 아니라 "누가 언제 챙기느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인감 관련 서류입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주민센터에 다녀와야 하니 한쪽이 미루면 그대로 지연됩니다. 특히 임차인은 아직 계약 초기라 서둘러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 재촉하지 않으면 2~3주가 그냥 흘러갑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는 시간이 더 듭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인등기부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결재 라인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서류 하나 발급받는 데도 며칠이 걸립니다. 여기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본사와 지점이 나뉘어 있으면 일주일 단위로 밀립니다. 법인이 끼어 있는 사건에서 제소전화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류 준비는 절차의 첫 관문이자 가장 통제 가능한 구간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이 구간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계약 후 몇 달이 지나 뒤늦게 준비를 시작하면 임차인을 다시 불러야 하고, 그때부터는 협조를 구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첫 달을 아낄지 잃을지는 계약 시점의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준비 항목발급처·방법지연이 생기는 지점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사자 보관본특약이 손글씨로 추가돼 판독이 어려울 때 재작성 요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즉시 발급. 다만 소유자 변경·근저당 변동이 있으면 최신본 재발급
건축물대장·토지대장정부24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
위임장(쌍방 각 1부)당사자 인감 날인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 불일치가 가장 흔한 반려 사유
인감증명서주민센터·정부24발급 2개월 초과 시 무효. 준비가 늦으면 재발급으로 왕복
관할합의서쌍방 작성관할을 합의해 두지 않으면 원거리 법원으로 사건이 가는 상황
도면건축물대장 부속도면 등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 필수. 특정이 안 되면 보정 대상

표를 보면 서류마다 걸리는 이유가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급 자체가 어려운 서류는 사실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빠짐없이" 그리고 "유효기간 안에" 한 번에 모으는 일입니다. 하나가 늦어 다시 모으기 시작하면 먼저 받아 둔 인감증명서의 2개월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류는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모으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변수, 관할 법원 사정과 기일 지정

서류가 완비되어 접수가 끝나면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하고, 배정받은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한 뒤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구간은 신청인이 손댈 수 없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사건이 많은 법원은 배정과 기일 지정에만 두 달 가까이 쓰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법원은 한 달 안에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관할합의서입니다. 관할합의서는 당사자가 어느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룰지 미리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임대인·임차인이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살고 있어도 합의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인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가게 되고, 원거리 법원이면 출석과 서류 왕복에 시간이 더 듭니다.

법원 구간을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예측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은 접수 후 3~6주 사이에 재판부가 정해지고, 그로부터 다시 4~8주 뒤에 화해기일이 잡힙니다. 기일에서 양쪽이 조항에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고, 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되기까지 2~4주가 더 걸립니다. 이 숫자를 단순히 더하면 대략 3개월에서 5개월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정이나 협조 지연이 얹히면 6개월을 넘어 9개월로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쌍방을 대리하는 구조로 진행하면 출석은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의뢰인은 전화상담, 자료·견적 확인, 입금까지의 앞 단계만 챙기면 되고 그 뒤로는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점 때문에 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들이는 품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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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10~20분계약 조건과 목적물, 원하는 화해조항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정이 날 만한 조항이 있는지 1차로 걸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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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자료·견적 안내필요한 첨부서류 목록과 비용을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 준비 시계가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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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및 서류 취합가장 변동이 큰 구간입니다. 서류가 하루 만에 모이는 사건과 3주 걸리는 사건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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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재판부 배정까지 통상 3~6주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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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기일에서 조항에 합의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송달까지 2~4주가 더 걸립니다.

다섯 단계 중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하는 것은 1~3단계뿐입니다. 그런데 전체 기간의 변동폭은 대부분 3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법원 구간은 어느 사건이나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서류 취합은 사람에 따라 하루가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기간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은 3단계를 압축하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이 붙으면 기간은 얼마나 늘어날까?

제소전화해에서 가장 뼈아픈 지연은 보정입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이 부분을 고쳐서 다시 내라"고 요구하는 절차인데, 문제는 이 명령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보정명령은 접수 직후가 아니라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옵니다. 즉 배정까지 기다린 몇 주를 지나온 다음에야 고칠 곳을 알게 되고, 고쳐서 다시 낸 뒤 또 검토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정이 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화해조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한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식의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당사자 합의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법원은 그 부분을 빼거나 고치라고 명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 전용 무기처럼 생각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최대한 밀어 넣으려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을 넣으면 기일에서 합의가 깨지고, 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넣으면 그 전에 법원이 막습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킬 때 절차도 가장 빨리 끝납니다.

보정이 한 번 발생하면 실무상 4주에서 8주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상대방과 조항을 다시 조율하고, 다시 제출한 뒤 재검토를 기다리는 시간이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 발생하면 두 달 이상이 얹히고, 그 사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연쇄 지연도 생깁니다. 9개월짜리 사건은 대부분 이 경로를 밟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정은 "생기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 이 문구가 강행법규에 걸리는지, 나중에 집행할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인지 검토하면 대부분의 보정은 사라집니다. 문구를 다듬는 데 며칠을 쓰는 편이, 배정을 기다린 뒤 두 달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권리금 달라고 못 하게 조항에 미리 넣어 두면 안 되나요? 그게 제소전화해 하는 이유 아닌가요?"
판정 · 그 조항은 조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는 강행법규 위반이라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넣어서 내면 보정명령으로 되돌아오고, 그만큼 기간만 늘어납니다. 대신 차임 연체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이르렀을 때 명도한다는 식의 적법한 기준을 정확히 써 두는 편이 실제 집행에서 훨씬 강력합니다.

보정이 나는 조서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표현, 집행 단계에서 해석이 갈리는 모호한 문장이 섞여 있습니다. 배정 후 보정명령 → 수정 → 재검토로 두 달이 추가됩니다.

한 번에 통과하는 조서

연체 기수, 명도 시점, 목적물 표시, 원상회복 범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이 잡혀 있어 기일에서 바로 성립합니다.

세 번째 변수, 당사자 협조가 멈추면 시계도 멈춘다

제소전화해는 일방이 신청하지만 성립은 쌍방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서류를 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정지합니다. 이 지점은 서류 준비나 조항 검토와 달리,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협조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은 임차인도 협조에 거부감이 적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받아 두기 쉬운 시점입니다. 이때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두면, 협조 문제로 인한 지연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주 후 몇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서류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경계부터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정보 부족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절차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임대인의 의무도 함께 적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조서에 명확히 남기면 임차인에게도 분쟁 예방 장치가 됩니다. 이 점을 설명하면 협조를 얻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협조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화해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이 경우 제소전화해로는 집행권원을 만들 수 없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정식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소전화해 기간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의 없는 신청은 빠르기는커녕 아예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일 때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계약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협조를 얻기에도, 기간을 줄이기에도 유리한 이유입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두면 제소전화해 기간이 줄어드는 것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행 가능한 목록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항목들은 전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이고, 하나하나가 몇 주씩을 아껴 줍니다. 반대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지점에서 왕복이 생깁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지금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2개월이 지난 것은 쓸 수 없습니다. 서류 취합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인감증명서를 맨 마지막에 발급받는 순서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도장이 두 개 있는 분이 다른 도장을 찍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이것 하나로 서류 전체가 되돌아옵니다.
  • 화해조항에서 강행법규에 걸리는 문구를 미리 걷어냅니다. 권리금 포기, 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넣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빼는 편이 두 달을 아낍니다.
  •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킵니다. 호수 표기, 면적, 층 표시가 서로 다르면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보정이 납니다.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을 함께 준비합니다.
  •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둡니다. 관할을 정해 두면 당사자 주소가 흩어져 있어도 진행에 지장이 없고, 원거리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생기는 지연을 막습니다.
  • 법인이 당사자라면 결재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는 담당자 개인이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내 절차 시간을 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절차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확보합니다. 동의 없이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설득에 쓰는 며칠이 절차 전체를 살립니다.

이 일곱 가지를 계약 체결 시점에 한꺼번에 처리하면 준비 구간이 며칠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법원 구간뿐이고, 그 경우 총 기간은 3~4개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 준비에 한 달, 보정에 두 달이 더 붙어 8~9개월이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섯 달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인 조항 검토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어떤 문구가 강행법규에 걸리는지, 어떤 표현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을 부르는지는 실제 집행까지 다뤄 본 경험이 있어야 보입니다. 화해조서는 만들 때가 아니라 쓸 때 진가가 드러나는 문서입니다. 조항 한 줄이 애매하면 그 조서는 나중에 아무 힘을 못 씁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구가 보정을 부르고 어떤 문구가 실제 집행에서 살아남는지를 기록해 왔습니다. 신청 전에 조항을 함께 검토하시면 보정으로 잃는 시간을 대부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 일정을 짜는 법

기간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간을 실제 계약 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남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계약일에 서류를 함께 받고 그 주에 신청을 준비하면,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하고 서너 달쯤 지난 시점에 화해조서가 도착합니다. 계약 초기의 안정된 시기에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과 이미 갈등이 시작된 뒤에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협조를 얻기가 어렵고, 서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가 아니라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쓸지는 시점이 결정합니다.

비용 측면도 일정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쌍방을 대리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발생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관할을 정리하므로 전국 어디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보정으로 서류를 다시 발급받는 실비는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서를 받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절차 자체는 별개의 일이며,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서류 지원은 별도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조서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일정 계획이 더 정확해집니다.

구간통상 소요단축 가능성
상담·견적1~3일전화 한 통으로 시작. 사실상 지연 요소 없음
서류 취합3일~4주계약 시 함께 받아 두면 며칠로 압축 가능
접수~재판부 배정3~6주법원 사정. 신청인 통제 불가
배정~화해기일 지정4~8주법원 사정. 다만 보정이 없으면 하한에 근접
보정 발생 시+4~8주조항 사전 검토로 대부분 예방 가능
기일~조서 송달2~4주기일에서 바로 성립하면 하한

표의 숫자를 최선의 경우로만 더하면 대략 3개월, 최악의 경우로 더하면 9개월이 나옵니다. 평균 6개월이라는 숫자는 이 두 극단의 가운데에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서류 취합"과 "보정 발생 시" 두 행에서 결정됩니다. 두 행 모두 신청 전 준비로 관리되는 항목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기간 중에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어떻게 하나요?

화해조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체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조서가 성립하고 나면 조서에 적힌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고, 조서 성립 전에 연체가 심각해졌다면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체 기수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진행 중이라도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일이 잡혔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못 나가면 기간이 더 늘어나나요?

변호사가 쌍방을 대리하는 구조로 진행하는 경우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해 조항을 확인하고 화해를 성립시키므로 개인 일정 때문에 기일이 미뤄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조항 내용에 당사자 사이의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기일에서 정리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경우 한 달 이상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일 전에 조항 문구를 양쪽이 확실히 합의해 두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출석보다 합의가 기간을 좌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서류를 다 갖추면 정말 3개월 만에 끝나나요?

서류가 완비되고 화해조항에 강행법규 문제가 없으며 상대방이 협조한다면 3개월 안팎에 마무리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선의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의 이야기이고,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이라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몰리는 시기나 법원에 따라 기일 지정만으로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으실 때는 4~6개월을 기준으로 계획하시고, 준비를 잘하면 그보다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무리하게 서두르다 조항을 대충 만들면 오히려 나중에 쓸 수 없는 조서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기간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준비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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