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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계약 당일 함께 설계하는 실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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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실무 · 화해조서 설계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계약 조건이 확정되는 순간이 화해조서를 만들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서 조항과 화해조항을 어떻게 맞추고, 임차인에게 어떻게 설명해 동의를 얻는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당일조서 설계 최적 시점
동의 필수임차인 동의 없으면 성립 불가
확정판결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앞에 두고 마주 앉는 날은, 임대인이 그 건물에 대해 가장 많은 결정을 한꺼번에 내리는 날입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정하고, 계약 기간을 확정하고, 관리비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조율하고, 업종과 시설 변경의 한계까지 합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집행'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 어디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약속의 기록이지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바로 이 빈칸을 계약 시점에 미리 채워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서에 적힌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아무리 강한 문구를 적어 두어도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지만, 같은 문구가 화해조서 안으로 들어오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 제도를 '문제가 생긴 다음에' 떠올립니다.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고, 연락이 끊기고, 내용증명을 몇 차례 보낸 뒤에야 상담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임차인이 화해에 동의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 동의 없이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을 새로 맺는 자리에서는 서로가 조건을 조율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받을 보호를 조서에 함께 담을 수 있어 대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나중에 명도 분쟁이 생길까 걱정되는 임대인
  • 계약서 특약을 아무리 촘촘하게 써도 실제로 집행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
  •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어떻게 설명해야 거부감 없이 동의를 얻을지 막막한 분
  • 재계약·임차인 변경·전대 승인 등 계약 조건이 다시 확정되는 시점을 앞둔 건물주
  • 계약서 조항과 화해조항이 서로 어긋나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길까 우려되는 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의 성패는 '언제 꺼내느냐'에서 절반이 갈립니다. 계약 조건이 확정되는 자리에서 함께 제안하면 임차인은 이를 계약 조건의 일부로 받아들이지만, 계약이 다 끝난 뒤 몇 달 지나 요구하면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요구로 받아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실제 집행이 되는 형태로 쓰느냐에서 갈립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계약하는 날이 기준이 될까?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핵심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정리해 법원 화해조서로 남겨 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별도의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라는 절차를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맞추어 활용하는 실무 방식입니다. 절차 자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이 관할 법원에 화해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해 양쪽의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계약하는 날이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조건이 그때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화해조항은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여야 집행이 됩니다. '성실히 이행한다' 같은 문장은 조서에 넣어도 집행할 수 없고,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즉시 목적물을 인도한다'처럼 조건과 결과가 명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을 쓰려면 차임 액수, 지급일, 목적물의 범위, 계약 기간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바로 이 모든 숫자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협상력의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사 앞에서 양쪽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건을 주고받는 협상 관계에 있지만,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임차인이 들어와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임차인이 굳이 추가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류가 한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 계약 당일에는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신분 확인 자료가 이미 정리되어 있고 임차인 본인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몇 달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는 일 자체가 큰 일이 됩니다. 서류 수집에 걸리는 시간이 곧 절차 전체의 시간이 되는 만큼, 이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건물명도 공증과의 관계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물명도 공증도 있지만, 이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는 공증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초기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제소전화해가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계약 시점과 제도의 성격이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계약서 특약에 강한 문구를 넣어 두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임차인은 지체 없이 점포를 비운다'라는 특약을 굵은 글씨로 넣어 두었으니,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면 그 문구를 근거로 바로 내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법적으로 '약속'일 뿐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사실관계가 단순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고 변론기일이 몇 차례 열리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임차인은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차임은 계속 밀립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절차는 다시 이어집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감수하는 손실은 밀린 차임만이 아니라,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해 둔 경우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로 발생하면 소송 단계를 건너뛰고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곧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에 쓰였을 시간이 통째로 절약되는 셈입니다. 다만 조서가 있다고 해서 집행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약과 화해조항이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서 특약은 여전히 필요하고, 화해조항은 그 특약 중 집행이 필요한 부분을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옮겨 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문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 나중에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화해조서는 같은 날, 같은 사람이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위반해도 곧바로 집행할 수 없고, 이행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화해조서

판사가 확인해 작성한 조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차이

특약만 있으면 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서가 있으면 그 단계가 생략되고 집행 준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화해조항을 어떻게 맞추나

계약서와 화해조서를 함께 설계한다는 말은, 계약서의 각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 조항이 화해조항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는지, 옮긴다면 어떤 문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화해조항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이 필요한 조항, 즉 위반했을 때 곧바로 강제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조항만 골라서 옮깁니다. 그 대표가 목적물 인도, 차임 지급, 원상회복, 관리비 정산 같은 항목입니다.

옮길 때 가장 많이 손봐야 하는 부분은 목적물의 특정입니다. 계약서에는 '○○빌딩 1층 점포'라고만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화해조서는 나중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층수·호수·면적이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한 층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힙니다.

두 번째로 손봐야 할 부분은 조건 문장의 형태입니다. 계약서는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다'처럼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써도 되지만, 화해조항은 '연체하면 인도한다'처럼 의무의 발생과 결과가 명확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렀을 때, 주택 임대차에서는 2기에 이르렀을 때가 기준이 되므로 이 숫자도 목적물의 성격에 맞게 정확히 써야 합니다. 상가에 주택 기준을 그대로 쓰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세 번째는 계약 기간과 갱신에 대한 처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조서의 효력도 함께 문제되므로, 갱신되는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문구는 넣을 수 없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강행법규에 반하는 조항은 재판부가 받아 주지 않습니다. 갱신 후에도 조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갱신 시점에 다시 절차를 밟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 조항화해조항으로 옮길 때이유
목적물 표시
(○○빌딩 1층 점포)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지번, 층, 호수, 면적으로 특정. 층의 일부면 도면 첨부집행관이 현장에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차임 연체 시 해지
(해지할 수 있다)
연체 기수를 명시하고 인도 의무를 직접 규정(상가 3기 / 주택 2기)권한 부여형 문장은 집행의 근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
원상회복 의무회복해야 할 상태를 기준 시점과 함께 특정하고, 미이행 시 처리 방식 규정'원상회복한다'만으로는 범위가 다투어지기 때문
관리비·공과금부담 주체와 정산 시점을 명시. 연체 시 처리 방식은 차임과 구분해 기재차임과 관리비는 성격이 달라 함께 묶으면 해석 다툼이 생기기 때문
보증금 반환인도와 반환의 관계를 명시. 공제 항목과 순서를 정리임차인이 조서를 통해 얻는 보호이자, 동의를 얻는 핵심 근거
계약 기간·갱신기간을 명시. 갱신요구권 포기 문구는 넣지 않고, 갱신 시 재신청 방식으로 설계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기 때문

표에 정리한 항목을 계약 당일 계약서 초안과 나란히 놓고 검토하면, 어떤 문구가 그대로 옮겨질 수 있고 어떤 문구가 다시 쓰여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실무에서는 이 검토 과정에서 계약서 문구 자체가 다듬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 가능한 문장을 쓰려고 조건을 따져 보다 보면, 계약서에 비어 있던 조건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와 조서가 함께 촘촘해집니다.

임차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에서 가장 실질적인 관문은 법원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임대인 혼자의 무기로 설계하면 대부분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로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조항 내용을 처음 보고 놀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해야 절차가 굴러갑니다.

설명의 출발점은 이 제도가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서로의 의무를 문서로 확정해 두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시점과 공제 항목이 조서에 명확히 적히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두고 벌어지는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시설물의 원상회복 범위가 기준 시점과 함께 특정되면, 나중에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당할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런 항목을 함께 조서에 담자고 제안하는 것이 설득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임차인이 무엇을 잃지 않는지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한다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나 계약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조서로도 뺏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구를 넣으려 하면 재판부가 보정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므로, '넣을 수 없는 조항'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 주면 경계심이 크게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절차상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정도이며, 화해기일에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려 주면 막연한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할지도 이 자리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라니, 법원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건가요? 저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답합니다 — 임대인만 유리한 문서라면 임차인이 동의할 이유가 없고, 동의가 없으면 조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 시점, 공제 항목, 원상회복 범위처럼 임차인이 보호받을 항목을 반드시 함께 담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한 문서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납득합니다.
"그럼 나중에 갱신도 못 하고, 권리금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답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는 문구는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조항이라 재판부가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보정을 요구합니다. 즉 조서를 쓴다고 해서 법이 보장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알려 드리면 대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실무에서 동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순간은 계약 조건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임차인도 그날은 계약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상태이므로, 조서가 계약 조건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됩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나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 갑자기 요구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무언가를 새로 요구한다고 느낍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시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 유형별로 달라지는 설계 포인트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라고 해서 모든 계약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임차인이 바뀌는 승계 상황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계약 유형을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춰 조항을 설계해야 나중에 효력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1

신규 임대차계약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유리한 경우입니다. 계약서와 조서를 처음부터 같은 문장 체계로 설계할 수 있고, 임차인도 조건 협의 단계에 있어 동의를 얻기 수월합니다. 목적물 특정, 차임과 지급일, 연체 기수, 보증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와 조서에 동일한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재계약·갱신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시점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차임이 조정되거나 기간이 새로 정해지므로 조서의 숫자도 함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조서가 있다면 그 조서와 새 조서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는 설계할 수 없습니다.

3

임차인 변경(양수·승계)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바뀌므로 조서도 새 임차인을 상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 임차인과의 조서는 새 임차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권리금 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권리금 관련 문구를 조서에 넣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전대 승낙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임대인이 승낙하는 경우에는 점유 관계가 겹칩니다. 조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만들어지므로, 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대를 승낙할 때 점유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5

법인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이면 개인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필요하고, 대표자 확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까지 고려해 조서를 설계해 두면 이후 관리가 편해집니다.

어느 유형이든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목적물의 현재 상태와 점유 관계입니다. 조서는 결국 '누가 무엇을 언제 인도하는가'를 정하는 문서이므로, 그 '누가'와 '무엇'이 흔들리면 조서 전체가 흔들립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르거나, 공동소유인데 일부만 계약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 이런 사정을 함께 점검하면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미리 걸러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지점은 목적물이 층의 일부인 경우입니다. 1층 전체가 아니라 1층 중 일부만 임대하는 상황이라면 도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일이라면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나 건축물대장 부속 도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준비가 수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면을 다시 구하는 일이 번거로워집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절차 전체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조서에 넣을 수 없는 조항 — 강행법규라는 선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설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정해 둔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뒤집을 수 없고, 조서에 넣으려 해도 재판부가 받아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리금 회수 기회의 포기,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신청서를 접수해도 곧바로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즉 접수하고 한참 기다린 끝에야 '이 조항은 안 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조항을 고쳐 다시 제출하면 또 시간이 흐릅니다. 보정이 두어 번 반복되면 몇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처음부터 통과되는 문구로 쓰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인 이유입니다.

강행법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불명확해 집행할 수 없는 조항도 보정 대상이 됩니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의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조건의 성취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인도한다' 같은 문장은 조건이 임대인의 자의에 달려 있어 그대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서에 담아 두면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차임 연체 기수에 따른 인도 의무, 계약 종료 시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 관리비 정산 방식, 무단 전대나 용도 변경 시의 처리 같은 항목입니다. 이 조항들은 조건이 명확하고 결과가 구체적이어서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적습니다. 무엇을 넣을 수 없는지 아는 것만큼,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넣을 수 없는 조항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 임대인이 원하면 언제든 인도 /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인도 조항 / 조건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모호한 의무

넣어 두면 힘이 되는 조항

연체 기수 기준 인도 의무(상가 3기·주택 2기) / 계약 종료 시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 / 관리비·공과금 정산 방식 / 원상회복의 범위와 기준 시점 / 무단 전대·용도 변경 시 처리

이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는 조서를 만들려면, 결국 문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같은 취지의 조항이라도 표현 하나에 따라 집행 단계에서 다투어지기도 하고 무리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실무를 겪어 본 경험이 문구 설계에 반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축적한 기준으로 이 문구를 설계합니다.

계약일에 함께 챙기면 좋은 서류

제소전화해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신청서이고,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입니다. 나머지 첨부 서류는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보정 대상이 됩니다. 계약 당일에는 임차인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한 번에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 자리에서 함께 안내하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화해신청서핵심은 화해조항의 설계.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당일 작성한 계약서. 조서 문구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소유자와 목적물 표시 확인
건축물대장층·호수·면적 등 목적물 특정 자료
토지대장지번과 토지 표시 확인
위임장 2부임대인·임차인 각각. 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
관할합의서관할 법원을 합의해 두는 서류. 전국 어디든 동일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

이 중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위임장의 인감 날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서류를 미리 받아 두고 접수를 미루면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위임장에 인감이 아닌 서명만 되어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위임장의 인영이 다른 경우도 보정 사유가 됩니다. 계약 당일 한 번에 확인하면 이런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도 계약 자리에서 함께 받아 두면 좋은 서류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어 실무상 편의가 큽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전국 어느 지역이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이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한 층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일 때 필요합니다. 1층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도면 없이 '1층 일부'라고만 기재하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한 층 전체나 특정 호수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도면 없이도 특정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놓고 02-591-2334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 이후 절차와 기간, 비용은 어떻게 되나

계약 자리에서 조서 설계와 서류 준비까지 마쳤다면, 이후 절차는 대부분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초반 세 단계까지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 실무상 큰 장점입니다. 절차 전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상담 (10~20분)

계약 조건과 목적물 상황, 임차인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어떤 조항은 넣을 수 없는지 이 단계에서 대략 정리됩니다.

2

이메일 자료 안내와 견적

필요 서류 목록과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계약 당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3

서류 준비와 입금

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4

법원 접수 (대리인 진행)

화해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접수 이후 재판부가 배정되고, 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이 단계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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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지정된 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해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서가 작성되면 양쪽에 송달되고, 이때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9개월가량 걸립니다. 계약 시점에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기간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시작하면 조서가 나올 때까지 손실이 계속 쌓이지만, 계약 시점에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조서가 완성됩니다. 시간이라는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치르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함께 대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통상 15만 원 안팎으로 들어갑니다. 명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드는 실비와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비용 차이도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쌍방)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 70만 원 (VAT 별도)
변호사 비용 (쌍방)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 100만 원 (VAT 별도)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통상 15만 원 안팎
지역 차이관할합의서 활용으로 전국 동일 조건
진행 기간평균 6개월 (3~9개월)

조서를 받아 둔 이후에 실제로 집행이 필요해지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해 드립니다(이 부분 비용은 별도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면 일정을 계획하기 편합니다.

계약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오해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설명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서 비슷한 오해가 반복됩니다. 이 오해를 계약 자리에서 미리 풀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순조롭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조서만 있으면 연체가 발생한 다음 날 바로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서는 소송 단계를 생략해 주는 것이지 집행 절차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해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조서를 만들면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강행법규가 보장한 권리는 조서로 뺏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항을 억지로 넣으려다 보정명령을 받고 절차가 늘어집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의 목적은 임차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무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확정해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계약서만 잘 쓰면 조서는 형식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좋은 문구가 있어도 집행력이 없고, 조서에 실린 문구만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의 표현을 그대로 조서에 옮겼는데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 특정이 문제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문서는 목적이 다르므로 문장도 달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계약 조건이 확정되는 자리에서 함께 설계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릅니다. 계약서 조항 중 집행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옮기고, 임차인이 보호받을 항목을 함께 담아 동의를 얻고, 강행법규에 걸리는 조항을 처음부터 배제하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진행됩니다. 그 자리에서 서류까지 정리해 두면 절차 전체의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제소전화해를 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언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일에 비해 임차인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지고,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다시 받는 과정도 번거로워집니다. 이미 차임 연체나 다툼이 시작된 뒤라면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 시점이나 재계약 시점처럼 조건이 새로 정해지는 자리를 활용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02-591-2334로 전화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Q. 임차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제소전화해는 판결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합의를 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기 전에 임차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의를 얻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차인이 보호받을 항목을 조서에 함께 담아 균형 잡힌 문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서를 밀어붙이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절차가 멈춥니다.

Q. 주택 임대차도 계약할 때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와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어 조항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인도 기준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 역시 강행규정이므로 조서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성격에 맞춰 조항을 다시 설계해야 하며, 계약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약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 조건과 목적물 상황을 확인해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어떤 조항은 넣을 수 없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02-591-2334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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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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