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제소전화해
명도를 계약 시점에 확보하는 설계
분쟁이 터진 뒤에 소송으로 되찾을 것인가, 계약할 때 조서 한 장을 만들어 둘 것인가. 상가 임대인의 선택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명도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는 절차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명도의 근거를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가 차임을 3기분 연체하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면 명도소송이라는 긴 구간을 건너뛰고 곧바로 집행 준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상가 건물을 여러 채 관리하시는 분들은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애를 먹은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정을 봐 주다가, 몇 달이 지나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소송을 알아보시는데, 이미 그 시점에서 임대인은 밀린 차임과 앞으로 비어 있을 기간의 손실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상가 명도 제소전화해는 그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하는 시점, 즉 양쪽 관계가 아직 좋을 때 명도의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법원의 확인을 받아 둡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서를 근거로 움직이면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이 끝납니다. 보험에 가까운 성격의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에 초점을 맞춰, 명도소송과의 실제 차이, 3기 연체라는 기준, 그리고 상가에서만 특별히 챙겨야 하는 조항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조서를 받은 뒤 어디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어디부터는 별도 절차인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가 명도 제소전화해란 정확히 무엇인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걸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이 제도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 명도, 즉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는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가 명도 제소전화해라는 표현은 별도의 제도 이름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상가의 명도 문제에 맞춰 설계한 형태를 부르는 실무 용어에 가깝습니다. 조서에 담기는 핵심 조항이 목적물 인도 의무와 그 발생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차임을 몇 기분 연체하면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조서의 중심에 놓입니다.
다만 조서는 임대인이 혼자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그 내용에 동의해야 조서가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요구만 담은 조서보다, 양쪽의 기준을 함께 적은 균형 잡힌 조서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완성됩니다. 균형은 양보가 아니라 성립의 조건입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공증과의 관계입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는 계약 시점에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 임대차를 시작하면서 명도 근거를 확보하고 싶은 상가 임대인에게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효력의 범위도 미리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조서의 힘은 조서에 적힌 문장이 닿는 범위까지만 미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아무리 좋은 특약이 있어도, 그 내용이 조서에 옮겨 담기지 않았다면 조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서는 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한 문서가 아니라, 집행이라는 목적에 맞춰 다시 쓴 별도의 문서여야 합니다. 어떤 항목을 조서에 넣을지 정하는 일이 이 절차의 본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는 조건이 특정성입니다. 조서에 문장이 들어 있어도 그 문장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은 그 문구를 근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집행 담당자는 사건의 사정을 새로 조사하지 않고 서류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문장 안에서 하나의 의미로만 읽혀야 합니다.
조서 = 집행권원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시점에 가능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공증과 달리,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쪽 동의가 전제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한쪽만 유리한 문구는 조서를 만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명도소송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실감 나는 비교는 시간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립니다. 임차인이 다투지 않고 순순히 진행되는 사건이라도 변론기일과 판결 선고를 거쳐야 하고, 임차인이 유익비나 권리금을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하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그 사이 임대인은 차임을 받지 못하면서 점포도 새로 놓지 못합니다.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명도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붙고,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점포를 비우려면 집행 실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결국 밀린 차임을 받아 내기도 전에 상당한 지출이 먼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상가 명도 제소전화해는 이 구간을 앞당겨 처리합니다. 계약 시점에 조서를 만들어 두면, 연체가 발생했을 때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구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조서 자체가 이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명도소송 선임료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제소전화해가 만능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조서에 적지 않은 사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분쟁이 격화된 뒤에는 임차인이 동의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익은 관계가 아직 나빠지지 않은 계약 시점에 집중됩니다. 시점을 놓치면 결국 명도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임대인들이 잘 계산하지 않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점포는 사실상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영업을 접었거나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고, 임대인은 차임을 받지 못하면서 새 임차인을 들일 수도 없습니다.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인 점포라면 소송 기간 1년 동안 발생하는 손실만 3,600만 원입니다. 선임료보다 이 공실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또 하나, 명도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문을 붙이고 집행을 신청해 실제로 점포를 비우는 구간이 남습니다. 이 집행 구간은 제소전화해로 조서를 만들어 둔 경우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집행 이전 단계, 즉 집행권원을 손에 넣기까지의 시간에서 갈립니다. 조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그 구간이 이미 끝나 있는 셈입니다.
분쟁 후: 명도소송
통상 6개월~1년. 선임료 300만~500만 원 선. 임차인이 다투면 기간이 더 늘고, 그동안 차임 손실과 공실이 함께 쌓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이라는 별도 구간이 남습니다.
분쟁 전: 제소전화해
평균 6개월에 조서 완성. 연체가 실제로 생기면 소송 구간 없이 집행 준비로 진입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조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계약이 끝납니다.
오해 하나. "조서가 있으면 다음 날 바로 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갖춘 뒤 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3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가 없애 주는 것은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기간이지, 집행 절차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도 전체 시간표는 크게 달라집니다.
상가 3기 연체, 집행이 열리는 지점
조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조건이 차임 연체이고, 상가 임대차의 기준은 3기분입니다. 주택 임대차가 2기분인 것과 비교하면 상가 임대인에게는 한 단계 더 참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3기라는 숫자를 연속으로 세 달을 밀린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실무에서는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매달 일부 금액만 입금하면서 몇 달을 끌어 온 임차인의 경우, 겉으로는 매달 돈이 들어왔더라도 미납액을 합치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입금 내역을 월별·항목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관리비 연체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상가 건물에서는 차임보다 관리비가 먼저 밀리는 일이 흔한데, 관리비는 성질상 차임과 구분되는 면이 있어 관리비만 밀린 상황을 차임 연체와 똑같이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조서에서 어떻게 정리해 두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리비 비중이 큰 건물이라면 조서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체 기준을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낮춰 적는 문구는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보정 사유가 되고, 그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뒤에야 나옵니다.
상가에서만 특별히 챙겨야 할 조항
주택과 달리 상가는 임차인이 점포에 돈을 들여 시설을 만듭니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조서에 들어가야 할 문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도 조항만 넣어 두고 안심했다가, 정작 임차인이 점포는 비웠는데 인테리어와 설비를 그대로 두고 떠나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가 명도 제소전화해에서는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 시점을 조서에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어느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중 무엇을 철거해야 하는지가 남습니다. 인테리어 투자가 큰 업종일수록 이 다툼은 금액이 커지고 오래 갑니다.
관리비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관리비에는 공용부 전기·수도, 청소, 경비 등 여러 항목이 섞여 있고 건물마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조서에 차임만 적혀 있고 관리비의 성격과 산정 기준이 빠져 있으면,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조서를 곧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건물 운영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문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증금과 인도의 선후 관계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나가겠다고 하고 임대인은 점포를 먼저 비워야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순서가 조서에 없으면 양쪽이 각자의 논리로 버티게 되고, 조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보증금 규모와 예상 연체액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음식점처럼 배기와 급배수를 크게 손보는 업종이라면 설비 철거 범위가 특히 문제되고, 학원이나 병원처럼 인허가가 얽힌 업종이라면 인도 시점과 폐업 신고의 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상가라도 임차인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 조서에 들어갈 문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 인도 대상 목적물의 표시 — 층·호수·면적을 어디까지 특정할 것인가
- 차임 연체의 계산 방식 — 일부 입금이 반복될 때의 처리 기준
- 관리비의 성격과 산정 기준 — 차임과 함께 볼 것인가 별도로 볼 것인가
- 원상복구의 기준 시점과 철거 대상 범위
- 보증금 정산과 인도의 선후 관계
- 잔존 시설물의 처리와 소유권 귀속 기준
임차인이 이런 조서에 동의해 줄까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문서에 왜 동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화해기일 현장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이 동의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서에 임차인을 지키는 문장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조서에서 얻는 이익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경우에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정산되는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가 문서로 확정되면 임차인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판단에 맡겨 두는 것보다, 문서로 선이 그어져 있는 편이 임차인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요구만 잔뜩 담은 조서는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내용에 반대하면 조서는 성립하지 않고, 임대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서 설계의 절반은 "어떻게 하면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작업입니다.
임차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문서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서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가 아닙니다. 조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어야만 집행이 열리고, 그 조건은 상가의 경우 3기분 차임 연체처럼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임차인이 오해를 풀고 협의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문장을 함께 넣어 균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 두면 임차인은 퇴거 시 과도한 요구를 받지 않고, 보증금 정산의 순서를 정해 두면 임차인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야 화해기일에서 동의가 나오고, 동의가 나와야 임대인도 원하는 인도 조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익이 한 문서 안에서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계약 시점에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임대차 조건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제안하면 임차인도 계약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계약이 다 끝난 뒤에 뒤늦게 요구하면 임차인은 뭔가 불리한 일이 벌어진다고 느낍니다. 상가 명도 제소전화해를 계약 시점의 절차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
진행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을 주고받은 뒤, 비용을 입금하시면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후 지정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를 완성하고 그 정본이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시는 구간은 앞의 세 단계뿐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화해기일에 법원에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지방이라 법원까지 가기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출석은 대리로 처리됩니다. 서류도 대부분 발급을 대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하실 것은 계약서 사본과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 정도입니다.
첨부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입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 명의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 필수입니다.
다만 서류를 갖추는 일은 이 절차에서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진짜 작업은 신청서에 들어갈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일이고, 그 설계가 나중에 조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건물 상황과 임차인의 업종을 먼저 여쭙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건물 상황, 임차인 업종,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조서에 담을 항목의 방향을 잡습니다.
계약서 등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 2부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나머지 서류는 발급 대행합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한 신청서를 변호사가 접수합니다. 보정 사유가 없도록 문구를 미리 정리합니다.
임대인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서가 성립하면 정본이 송달되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비용과 기간
비용 구조는 단순합니다.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통상 15만 원 안팎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원비용은 명도 집행 단계의 실비와는 전혀 다른 항목이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합의서로 사건 관할을 정리하기 때문에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비용은 동일합니다. 지방 건물이라고 출장비가 따로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화해기일 지정 시기와 보정 여부가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명도소송 선임료가 통상 300만~500만 원 선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 절차가 남아 있어 실비가 추가됩니다. 상가 명도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지출하는 대신, 분쟁이 벌어졌을 때 지출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구조입니다.
여러 칸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건물에 점포가 여러 개라면 임차인마다 별도의 사건이 되므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정보와 등기부 등 공통 서류는 한 번에 정리되기 때문에 준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실제로 그렇게 관리하시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처음 한 건을 진행해 보시면 두 번째부터는 준비할 것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비용안내와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는 건물과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작업이라, 글로 주고받는 것보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10분 정도 통화로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조서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가 성립하면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은 이 서류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후 임차인이 조서에 적힌 조건을 어기는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집행 준비가 시작됩니다. 순서는 집행문 부여 신청, 송달증명원 발급, 그리고 관할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집행문은 조서가 집행할 수 있는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해 붙여 주는 문서이고, 송달증명은 조서가 상대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이라면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체 내역과 통지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범위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조서를 만드는 단계와, 조서를 실제로 쓰기 위한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집행 단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실비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첫 상담 때 이 부분을 미리 안내드려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헛돈을 썼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을 인식시키고, 연체가 시작되었을 때 대화가 훨씬 빨리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조서를 근거로 통지 한 번을 보낸 뒤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정리하거나 스스로 일정을 조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켜 왔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에서 어떤 문구가 실제로 통했고 어떤 문구가 멈춰 섰는지를 봐 왔습니다. 그 경험을 조서 설계에 그대로 옮깁니다. 상가 명도 제소전화해에서 임대인이 사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종이가 나중에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임대차가 진행 중인 상가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을 새로 하는 시점이 가장 좋지만,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갱신하는 시점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이미 차임 연체나 다툼이 표면화된 상태라면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아직 나쁘지 않을 때, 특히 갱신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함께 제안하면 임차인도 계약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연체가 상당히 쌓인 상태라면 다른 절차가 더 빠를 수 있으니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조서에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구를 신청서에 넣으면 보정 사유가 되고, 그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뒤에야 나오므로 시간 손실이 큽니다. 담을 수 있는 문구와 담을 수 없는 문구를 처음부터 구분해 설계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임차인이 바뀌면 기존 조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그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임차인이 바뀌면 새 임차인과 다시 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점포는 그대로여도 계약의 상대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여러 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계약과 함께 조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갱신으로 조건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도 기존 조서의 내용이 현재 계약과 맞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건물 상황과 임차인 업종에 맞춰 실제로 작동하는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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