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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서류 8종, 왜 필요하고 어디서 막히는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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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제소전화해 서류 8종,
왜 필요하고 어디서 막히나

목록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어떤 서류가 왜 반려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위임장 2부인감증명서관할합의서도면(조건부)

제소전화해 서류는 신청서 한 통과 첨부 8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이 막히는 곳은 여덟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뿐입니다. 인감 관련 서류, 목적물을 특정하는 표시, 그리고 화해조항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몇 분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서류 목록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각 서류가 법원에서 무엇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느 지점에서 되돌아오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준비하면 한 번에 접수되고, 목록만 보고 모으면 두세 번 왕복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개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부터 하십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목록만 받아 들고 하나씩 떼러 다니다 보면 꼭 마지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감증명서 날짜가 지났다거나, 위임장에 찍은 도장이 인감과 다르다거나, 임대 목적물의 호수 표기가 등기부와 어긋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각 서류가 왜 필요한지를 모른 채 모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에 2개월이라는 기한이 붙는 이유를 알면, 서류 취합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를 모르면 가장 먼저 떼어 놓고 다른 서류를 모으다가 기한을 넘겨 버립니다. 실무에서 정말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소전화해 서류는 왜 이렇게 여러 장이 필요할까?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걸기 전에 법원에서 미리 합의를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신청서를 내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자리에서 양쪽이 조항에 동의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효력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법원은 세 가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누구와 누구 사이의 합의인가. 둘째, 어떤 부동산에 관한 합의인가. 셋째, 그 합의를 만든 사람에게 정말 그럴 권한이 있는가. 첨부서류 8종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서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첫 번째 질문에 답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도면은 두 번째 질문에 답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세 번째 질문에 답합니다. 관할합의서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어느 법원에서 이 절차를 진행할지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역할별로 묶어 보면 서류가 여덟 장이 아니라 네 묶음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각 묶음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묶음별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목록을 다시 보실 때 "이 서류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있는가"를 함께 떠올리시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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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당사자 확인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인지, 보증금과 차임은 얼마이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보여 줍니다. 화해조항은 이 계약을 토대로 짜이므로 계약서 내용과 조서 내용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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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물 특정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소유자가 신청인과 일치하는지, 최근에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발급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최신본으로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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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목적물 특정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건물의 층별 구조와 면적, 용도를 보여 줍니다.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목적물을 적을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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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목적물 특정역시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건물이 앉아 있는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을 확인합니다. 한 필지 위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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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임대인·임차인 각 1부권한 확인변호사가 대리해 절차를 진행하려면 양쪽 모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이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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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권한 확인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서류 준비 순서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7
관할합의서진행 법원 지정어느 법원에서 이 사건을 진행할지 양쪽이 미리 합의해 두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당사자 주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8
도면조건부 필수건물 1층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 필수입니다. 층 전체를 쓰거나 호수로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첨부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 안의 화해조항이다

첨부서류 8종을 완벽하게 모아도, 신청서 본문에 들어가는 화해조항이 허술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서류에서 진짜 핵심은 첨부가 아니라 조항입니다. 첨부서류는 있으면 통과하고 없으면 보완하면 되는 성격이지만, 조항은 잘못 쓰면 나중에 조서 자체가 쓸모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는 만들 때가 아니라 쓸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밀렸을 때,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을 때, 그때 조서를 들고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항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툼의 여지 없이 적고 있어야 합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해석이 갈리고, 결국 다시 다투게 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걸러야 할 것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적는 문구는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당사자 합의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 신청하면 법원이 고치라고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오므로 잃는 시간이 큽니다.

대신 적법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차임 연체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이르면 명도한다는 기준은 법이 인정하는 내용이고, 이런 조항은 실제 집행에서 그대로 작동합니다. 무리한 문구를 넣어 조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보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빈틈없이 적는 편이 임대인에게도 이익입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을 넣으면 기일에서 합의가 깨집니다. 조서에는 임대인의 의무도 함께 적힙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 원상회복의 범위 같은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아야 양쪽이 서명할 수 있는 문서가 되고, 그래야 절차가 한 번에 끝납니다.

되돌아오는 신청서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포기시키는 문구가 섞여 있고,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어긋나며, 원상회복 범위가 "원상대로"라는 한마디로만 적혀 있습니다. 보정명령으로 되돌아와 두 달이 추가됩니다.

한 번에 통과하는 신청서

연체 기수와 명도 시점, 목적물 표시, 원상회복 범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도 납득할 수 있어 기일에서 바로 화해가 성립합니다.

인감 관련 서류에서 가장 많이 막힌다

실무에서 서류가 되돌아오는 사유를 모아 보면 절반 이상이 인감 문제입니다. 위임장에 찍은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다른 경우가 첫 번째이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개월을 넘긴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서류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확인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감도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전에 쓰던 도장과 최근에 등록한 도장이 섞여 있는 경우, 무심코 손에 잡히는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위임장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인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인감증명서를 옆에 놓고 인영을 직접 대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문제인 유효기간은 준비 순서로 해결합니다. 인감증명서의 2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서류를 모으는 데 3주, 조항을 정리하는 데 2주, 상대방 협조를 기다리는 데 3주가 걸리면 어느새 두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다른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마지막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부나 대장은 언제 떼어도 상관없지만 인감증명서만은 순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위임장이 임대인·임차인 각 1부씩, 즉 두 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쌍방을 대리하는 구조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것만 준비해 두고 임차인 것을 잊었다가 뒤늦게 연락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두 부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흔한 반려 3가지 · 첫째,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다른 경우. 둘째,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개월을 넘긴 경우. 셋째, 위임장을 한 부만 준비하고 상대방 것을 빠뜨린 경우. 세 가지 모두 발급 난이도와는 무관하며, 준비 단계에서 5분만 확인하면 전부 막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미리 떼어 뒀는데 서류 모으다 보니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떼어야 하나요?"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다시 뗄 때 위임장도 함께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에 적힌 날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사이에 지나치게 긴 시차가 있으면 대리권의 존재를 두고 불필요한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감 관련 서류는 한 세트로 묶어 같은 시기에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당사자면 제소전화해 서류가 어떻게 달라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서류 구성이 달라집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여기에 법인등기부가 추가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역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법인등기부는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그 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서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내 절차 때문입니다. 법인인감은 아무나 꺼낼 수 있는 도장이 아니라 대개 재무나 총무 부서가 관리하고, 사용하려면 결재가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요청서를 올리고 결재가 떨어지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결재권자가 출장 중이면 일주일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본사와 지점이 나뉘어 있는 경우는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실제 임차하는 곳은 지점인데 법인인감은 본사에 있으니, 지점 담당자가 본사에 요청하고 본사가 처리해 다시 지점으로 보내는 왕복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끼어 있다면 서류 요청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나 대장은 하루면 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일정을 잡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정리해 한 번에 요청하면, 사내에서 결재도 한 번으로 끝납니다. 나눠서 요청하면 결재도 나눠서 받아야 하니 시간이 배로 듭니다.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합니다. 발급 2개월 이내 조건은 같으며, 사내 결재를 거쳐야 하므로 가장 먼저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부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대표이사 표시와 위임장 서명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최신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재 소요 기간

서류 자체는 하루면 나오지만 결재 라인을 통과하는 데 며칠에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정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요청하기

필요한 서류를 나눠 요청하면 결재도 나눠 받아야 합니다. 목록을 정리해 한 번에 넘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도면은 언제 필요하고, 언제 없어도 될까?

제소전화해 서류 목록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 도면입니다. 어떤 안내에서는 필수라고 하고 어떤 안내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하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임대 목적물이 도면 없이 특정되는가입니다. 특정이 되면 필요 없고, 특정이 안 되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1층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 도면이 필수가 됩니다. 1층 전체 면적 중 일부를 칸막이로 나누어 쓰는 상가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1층 중 30제곱미터"라고만 적으면 그 30제곱미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명도 집행을 나갔을 때 집행관이 어디까지 비워야 할지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층 전체를 임대하거나 호수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이 없어도 목적물이 특정됩니다. "3층 전부" 또는 "제2층 제201호"라고 적으면 그 자체로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도면을 준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도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건축물대장의 부속도면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도면상의 구획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임의로 칸을 나눠 쓰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실제 사용 범위를 표시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특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특정은 조서의 생명입니다. 조서를 아무리 잘 써도 어디를 비우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면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멈춥니다. 도면을 챙기는 일이 번거로워 보여도, 나중에 조서를 실제로 써야 하는 순간을 생각하면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목적물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도면을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도면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건물로만 등기되어 있거나, 계약서에는 호수가 적혀 있지만 등기부에는 그런 호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서류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건축물대장 세 자료를 함께 펼쳐 놓고 임대 범위가 한 줄로 설명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면 필요 여부가 대체로 분명해집니다.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목적물을 적을지 미리 정리해야 하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특정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관할합의서 한 장이 하는 일

여덟 가지 서류 중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관할합의서입니다. 다른 서류들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면, 관할합의서는 당사자가 새로 만드는 합의 문서입니다. 이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방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서울에서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관할합의서가 없으면 원칙적인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가게 되고, 원거리 법원이면 서류 왕복과 출석에 시간이 더 듭니다.

비용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관할을 정리해 두면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같은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쌍방을 대리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발생합니다.

관할합의서는 양쪽이 함께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위임장·인감증명서와 같은 시점에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차인을 한 번 만날 때 필요한 서명과 날인을 모두 받아 두면 이후에 다시 연락할 일이 없어집니다. 서류 준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발급 수수료가 아니라 상대방을 다시 만나는 데 드는 시간입니다.

실무에서 관할합의서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서류처럼 관공서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장 쓰면 되는 문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이 없으면 사건이 어디로 갈지가 원칙대로 정해져 버리고, 그 결과 서류를 보내고 받는 데만 며칠씩 더 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절차 전체의 편의를 좌우하는 문서치고는 준비 부담이 가장 가벼운 편이니, 다른 서류를 챙기실 때 함께 처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관할합의서에 적는 법원은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양쪽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디든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법원을 적는 것이 적절한지는 부동산의 위치와 당사자 주소, 진행 편의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번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처와 준비 순서, 이렇게 잡으면 한 번에 끝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준비 순서로 바꾸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서의 핵심은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를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나 대장처럼 기한이 사실상 문제 되지 않는 서류를 먼저 처리하고, 인감증명서를 맨 뒤로 미루면 기한 초과로 다시 떼는 일이 사라집니다.

순서발급처·작성 방법주의할 점
① 계약서 사본 확인당사자 보관본손글씨 특약이 있으면 판독 가능한지 먼저 확인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소유자 표시가 신청인과 같은지 대조
③ 건축물대장·토지대장정부24등기부와 표시가 다르면 기준을 먼저 정리
④ 도면(해당 시)건축물대장 부속도면 등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 필수. 실제 사용 범위와 대조
⑤ 화해조항 검토변호사 검토강행법규 위반 문구 제거. 보정 예방의 핵심 단계
⑥ 관할합의서 작성쌍방 서명임차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⑦과 함께 처리
⑦ 위임장 2부쌍방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인영과 대조 후 날인
⑧ 인감증명서주민센터·정부24맨 마지막에 발급. 2개월 기한 관리

표대로 진행하면 서류 준비 구간이 며칠로 압축됩니다. 반대로 순서를 뒤집어 인감증명서부터 떼어 놓고 나머지를 모으기 시작하면, 조항 검토와 상대방 협조를 기다리는 사이에 두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순서 하나가 몇 주를 만듭니다. 서류를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어떤 순서로 모으느냐는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화해조항 검토는 서류를 모으는 일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문구가 강행법규에 걸리는지, 어떤 표현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부르는지는 실제로 집행까지 다뤄 본 경험이 있어야 보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오면서 어떤 문장이 살아남고 어떤 문장이 무력해지는지를 기록해 왔습니다.

참고로 화해조서를 받은 뒤 실제 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별개의 일입니다. 다만 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등은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서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조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달라집니다.

  • 인감증명서는 맨 마지막에 발급합니다. 2개월 기한이 있는 유일한 서류이므로, 다른 준비가 모두 끝난 뒤 떼어야 기한 초과로 다시 뗄 일이 없습니다.
  • 위임장 날인 전에 인영을 대조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옆에 놓고 도장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지만, 이걸 건너뛰면 서류 전체가 되돌아옵니다.
  • 임차인은 한 번에 만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를 같은 자리에서 받으면 이후 재연락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 목적물 표시를 세 자료와 맞춥니다. 등기부, 건축물대장, 계약서의 호수와 면적 표기가 서로 다르면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보정 대상이 됩니다.
  • 법인은 서류 요청을 가장 먼저 넣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결재가 필요한 서류이므로 개인 서류와 같은 속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서류 목록 자체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서로 모아야 하는지, 어떤 문구가 조서를 무력하게 만드는지는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점검을 받으시면 왕복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서류를 임차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강제로 요구하기보다 절차의 성격을 설명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화해조서에는 임대인의 의무도 함께 적히고, 보증금 반환 시기나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에게도 분쟁 예방 장치가 된다는 점을 알려 주시면 협조를 얻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제소전화해로는 집행권원을 만들 수 없고,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식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계약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제소전화해 서류를 준비해도 되나요?

계약 기간 중이라면 시점과 무관하게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는 별 저항 없이 서명하던 서류도, 몇 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요구하면 경계부터 하게 됩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일 때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중간 시점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이미 임차인과 갈등이 시작된 상태라면 서류 요구 자체가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다른 방법이 나은지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서류를 모두 갖췄는데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첨부서류가 전부 갖춰져 있어도 신청서 본문의 화해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이 대표적이고, 목적물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은 접수 직후가 아니라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배정을 기다린 몇 주가 지난 뒤에야 고칠 곳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모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신청 전에 조항을 한 번 검토받으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서류를 어디까지 준비하셨는지 알려 주시면, 빠진 부분과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예약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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