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계약서에만 적어두는 것과
제소전화해 조서로 만드는 것의 차이
같은 문장인데 위반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여러 특약사항을 별도로 적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영업 종목을 제한하거나, 관리비 정산 방식을 못박아 두거나, 전대를 금지하는 문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성껏 작성한 특약이 실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입니다.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란에 적어두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특약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특약을 지키지 않을 때 계약서만 들고 곧바로 집행관을 부를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내용의 특약을 제소전화해 절차를 통해 화해조서로 만들어두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이 계약서 문구로만 존재할 때와 제소전화해 조서 안에 들어갔을 때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특약이 조서화에 적합한지, 그리고 조서로 전환하는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미 특약사항 유형별 정리를 다룬 자료를 보신 분이라도 이번 글은 같은 특약이 담기는 그릇, 즉 계약서와 화해조서의 효력 차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왜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까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란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문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특약도 계약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속력이 있다'는 것과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특약을 어긴 상대방이 순순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특약의 존재를 근거로 이행을 강제하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특약이 있다고 해도,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 특약 위반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증거로 채택하겠지만, 그 특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문구의 해석이 어떠한지,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해 다시 다투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약이 아무리 꼼꼼해도 이 증명 과정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영업 종목 제한이나 전대 금지처럼 상대방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동종 업종 재임대를 금지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하고, 그 사이 상대방은 이미 영업을 개시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특약은 '약속의 증거'는 되지만 '즉시 집행 가능한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실무에서는 특약의 문구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데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구를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담는 그릇이 사적 계약서인 이상 위반 시 절차는 동일합니다. 이 지점에서 특약을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어떤 서류에 담을까'라는 질문이 필요해집니다.
계약서 특약이 위반됐을 때 실제로 밟는 절차
계약서에만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을 거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여기서 응하면 다행이지만,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접수, 변론기일 지정,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 판결 선고까지 통상 여러 달이 걸리고, 판결이 나온 뒤에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즉 집행권원을 갖추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사이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계속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정산 특약을 어긴 임차인이 미납을 계속하는 동안, 계약서만 있는 임대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특약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그 조항은 구두로 무효화하기로 했다"거나 "다른 조항과 충돌한다"는 식의 반박이 나오면, 특약 문구가 명확했다고 생각했던 임대인이나 임차인도 다시 이를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계약서 특약은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주장'의 지위에 머무르는 셈입니다.
이처럼 계약서 특약만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특약을 쓸 때 들인 공보다 훨씬 큰 시간과 비용을 소송에 다시 들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약을 아무리 세밀하게 설계해도 이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 위반 시 거치는 단계
같은 특약을 제소전화해 조서로 만들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미리 법원에 신청해 화해기일을 지정받고, 판사 앞에서 특약 내용을 확인한 뒤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을 화해조서 안에 화해조항으로 넣어두면, 나중에 그 조항을 위반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다시 정리하면, 계약서 특약은 위반 시 '증명해야 하는 주장'이고 화해조서 특약은 위반 시 '집행하면 되는 확정된 결론'입니다.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는 단계가 이미 화해기일에서 끝나 있기 때문에, 실제 분쟁이 벌어지는 시점에는 소를 제기하고 몇 달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생략됩니다. 이는 특약을 지키게 만드는 힘, 즉 상대방이 애초에 위반을 주저하게 만드는 억지력의 차이로도 이어집니다.
다만 화해조서로 만든다고 해서 모든 특약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특약은 화해조항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정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정산 방식, 전대 제한, 영업 종목 제한처럼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조서에 담아 즉시 집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조서 성립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양쪽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하는 균형 잡힌 절차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균형성이 있기 때문에 화해조서는 법원에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로 인정받습니다.
어떤 특약을 조서로 만들어야 할까
모든 특약을 조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반 시 분쟁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반 즉시 손해가 빠르게 커지는 항목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차임 연체에 따른 명도, 관리비 미납, 원상복구 불이행, 전대 및 무단 용도변경 금지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항목은 위반이 확인되면 시간을 끌수록 손해가 커지는 성격이 있어 즉시 집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반면 계약 갱신 조건이나 임대료 인상률처럼 시간이 지나며 협의로 조정될 여지가 큰 사항은 반드시 조서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항목도 조서에 담을 수는 있지만, 실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중 명도와 직결되는 조항,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나 시설비 정산과 직결되는 조항을 우선 조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어떤 특약을 조서로 옮길지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준비하면, 임차인 입주 초기에 화해기일까지 마칠 수 있어 이후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후 한참 지나 분쟁 조짐이 보인 다음에 조서화를 시도하면,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목적물별 임차인의 업종과 계약 기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동 인구가 많은 자리에서 짧은 주기로 임차인이 바뀌는 목적물은 원상복구와 명도 관련 특약의 조서화 우선순위가 높고, 반대로 오래 영업을 이어가는 임차인이 있는 목적물은 관리비 정산이나 시설 유지 관련 특약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렇게 목적물별 특성에 맞춰 조서화 대상을 나누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도 효율적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만 있을 때
- 위반 시 내용증명부터 다시 시작
- 소송으로 특약 존재·해석 재입증
- 판결 확정까지 평균 수개월~1년
- 그 사이 손해 계속 누적
제소전화해 조서로 만들 때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
- 위반 확인 시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신청
- 화해기일까지 평균 6개월(사전 준비)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애초에 제외
이런 상황이라면 조서화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 계약서 특약란에 원상복구·영업종목·전대금지 조항을 넣었지만 위반 시 대응 방법을 정해두지 않았다
- 과거에 유사한 특약 위반으로 소송까지 가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인 경험이 있다
- 임차인의 신용이나 영업 안정성이 불확실해 분쟁 가능성을 미리 낮추고 싶다
- 계약 갱신을 앞두고 특약을 새로 정리하면서 실효성 있는 형태로 남기고 싶다
- 여러 호실을 임대하고 있어 특약 위반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일해두고 싶다
특약을 조서로 전환하는 절차와 준비 서류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을 제소전화해 조서로 만드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계약서의 특약 내용과 조서화하고 싶은 항목을 설명하면, 화해조항으로 구성 가능한지, 강행법규 위반 소지는 없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이후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고 견적을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이 결정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청서의 핵심은 특약 하나하나를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다듬는 화해조항 설계에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해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하며, 임대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도 첨부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접수하고, 이후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전화상담, 자료 전달, 비용 입금까지 세 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어, 바쁜 임대인이나 임차인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이때부터 해당 특약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으로 바뀝니다.
비용은 쌍방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로 나뉘어 책정되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 위치나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
제소전화해와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 절차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임차인 쪽에서 먼저 조서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시설비나 권리금 정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정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산 특약을 화해조서로 만들어두고 싶어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을 특약으로 정하고 이를 조서화하면,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때 임차인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그 안에 담긴 특약이 누구의 의무인지에 따라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같은 무게로 작동합니다. 임대인의 명도 관련 특약을 조서화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뿐, 제도 자체가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담기지 않도록 협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앞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을 조서화하는 논의를 어느 한쪽만의 요구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절차를 동일하게 신속화해두면 계약 관계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 쪽에서 먼저 문의했다가, 상담 과정에서 임차인 쪽 조항도 균형 있게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는 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차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결과적으로 계약서만으로 특약을 남겨둘 때보다 더 명확하고 공평한 조항으로 정리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로 만들어도 실행은 다른 문제다
화해조서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후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특약 위반이 발생하면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는 별도의 소송 없이 서류 절차로 진행되므로, 계약서 특약만 있을 때 거쳐야 하는 소송 전체 과정과 비교하면 소요 기간과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실제 실행, 즉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물건을 반출하거나 명도를 완료하는 과정 자체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고 비용도 별도로 산정됩니다. 화해조서는 '즉시 집행 가능한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후의 집행 실무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서에 담긴 특약이라도 문구가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예를 들어 연체 기간이나 미이행 항목을 구체적인 숫자와 절차로 명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설계 품질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는지를 좌우합니다.
정리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을 계약서에만 남겨두는 방법과 제소전화해 조서로 만드는 방법은 특약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위반이 생겼을 때 밟아야 하는 절차의 길이에서 갈립니다. 계약서 특약은 위반 시 소송이라는 긴 다리를 다시 건너야 하고, 조서 특약은 이미 그 다리를 건너둔 상태에서 위반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 특약을 우선 조서화할지는 계약 목적물의 성격과 당사자 간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초안이나 기존 계약서를 놓고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례로 보는 계약서 특약과 조서 특약의 차이
구체적인 사건 번호를 밝힐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을 일반화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임대인이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서 특약란에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양측 모두 이 문구에 만족했고, 별다른 걱정 없이 계약을 마쳤습니다. 몇 년이 지나 임차인이 영업을 접고 퇴거하면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열쇠만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임대인은 특약을 근거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했지만, 임차인 측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자연 손모는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어느 범위까지가 특약이 말하는 원상복구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었고,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해 감정 절차와 변론을 거친 뒤에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기간 동안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공실 손해도 함께 떠안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유형의 특약을 제소전화해 조서로 미리 만들어둔 다른 임대인의 사례를 보면 흐름이 다릅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눠 화해조항으로 정리했고, 여기에는 자연 손모로 인정되는 범위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변경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일부를 이행하지 않자, 임대인은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신청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특약의 문구가 얼마나 정교했는가보다, 그 특약이 담긴 서류가 사적 계약서였는지 화해조서였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적는 정교함은 두 경우 모두 필요했지만, 위반 시 곧바로 집행 가능한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가 실제 분쟁 해결 속도를 갈랐다는 점이 이 비교의 핵심입니다.
이 두 사례를 옆에서 지켜본 다른 임대인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소송을 거친 임대인의 사례를 접한 주변 임대인들은 "특약 문구를 더 자세히 써야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조서로 만들어둔 임대인의 사례를 접한 임대인들은 "특약을 어디에 담을지부터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이라도 그것이 놓이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실제 분쟁에서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두 사례의 비교가 잘 보여줍니다.
특약을 조서로 옮길 때 자주 놓치는 부분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작업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종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특약을 그대로 화해조항에 옮기면, 나중에 "이 정도 변경은 임의 변경이 아니다"라는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서화의 목적이 위반 시 즉시 집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바꿔 적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특약과 조서에 담을 다른 조항 사이의 정합성입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에 따른 명도 조항과 원상복구 특약이 함께 화해조서에 들어가는 경우, 두 조항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문구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던 표현의 충돌이 조서에서는 집행 단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화해조항 전체를 한 번에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놓치는 부분은 첨부서류의 완결성입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기준일을 넘겼거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를 빠뜨리는 등의 사소한 누락이 접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특약 내용 자체는 잘 정리해두고도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접수 전 첨부서류 목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이미 넣은 특약을 나중에 화해조서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있는 특약 내용을 그대로 화해조항으로 옮겨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 관계를 전제로 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가 모호하거나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서화 과정에서 문구를 다듬거나 일부 조항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특약을 검토하다 보면 처음 작성할 때는 몰랐던 표현상의 허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화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차인이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하지 않고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은 여전히 계약서상의 사적 합의로만 남게 되며, 위반 시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 즉 임차인이 계약 조건 전체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화해조서 작성도 함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된 초기 단계일수록 동의를 얻기 수월한 편입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도 화해조서에 넣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강행법규로 두고 있어, 이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특약은 화해조항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정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계약서에 적어도 마찬가지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라, 화해조서로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유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임차인 주선 절차나 정산 방식을 구체화하는 특약은 조서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표현이 강행법규에 저촉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신청 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서 특약을 놓고 다툼이 시작된 상태에서도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즉 당사자들이 아직 협의할 여지가 있는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같은 사안으로 별도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단계에서 다툼의 조짐만 있는 정도라면, 오히려 이 시점에 화해조서를 만들어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조서화를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툼의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 전화로 상황을 먼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을 계약서 문구로만 둘지, 제소전화해 조서로 만들어 즉시 집행 가능하게 할지 판단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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