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 문구 예시와 화해조서 반영 시 주의점
특약을 잘못 써 두면 화해조서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특약 문구와 화해조서에 담을 때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 한 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조항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지가 갈립니다. 특히 이 특약을 제소전화해 조서에 그대로 옮겨 담으려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서화가 가능한 문구인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늘어나는 상권일수록 특약사항의 비중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시설투자, 영업 형태, 권리금처럼 개별 사정이 얽혀 있어 표준 조항만으로는 다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만큼 특약사항이 계약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어떤 문구로 써야 할지 막막하신 분
- 계약서에 넣은 특약이 화해조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지 궁금하신 분
-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특약의 효력이 걱정되시는 분
- 특약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신 분
상가 임대차 특약사항이란 무엇인가
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서의 기본 조항, 즉 목적물 표시나 차임, 임대차기간만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개별 사정을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해 적어 넣는 조항을 말합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 관리비 산정 방식, 시설물 훼손 시 책임 소재, 전대나 임차권 양도 가능 여부 같은 세부 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특약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특약사항이 분쟁을 줄이기 위해 넣는 조항인데도,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되면 오히려 다툼의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협의하여 처리한다"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같은 표현은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깁니다. 실제 상담을 해 보면 계약 당시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던 특약 문구가, 분쟁이 생긴 시점에는 해석이 갈려 오히려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실제로 많이 쓰이는 특약사항 문구 예시를 살펴보고, 그 특약을 제소전화해 조서에 반영하려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문구를 다듬어야 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는 특약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와 조서 작성 단계를 함께 고려해야 실제로 집행력 있는 특약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 넣어 둔 특약이 나중에 분쟁 상황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특약은 계약서상 문구로는 존재해도 화해조서라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문서로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에는 사소해 보였던 조항이, 훗날 시설물 훼손이나 중도해지 상황에서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만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양쪽이 함께 문구를 확인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쓰는 상가 임대차 특약사항 문구 예시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특약사항은 크게 원상복구, 차임 연체, 관리비, 전대금지, 시설물 책임, 중도해지, 권리금·갱신요구권 관련 조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 예시와 각 조항을 넣을 때 유의할 점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문구 예시 | 유의점 |
|---|---|---|
| 원상복구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지정하는 범위까지 원상복구하여 인도한다 | 복구 범위를 도면·사진 등으로 구체화해야 다툼이 적음 |
| 차임 연체 해지 |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는 3기 연체가 법정 즉시해지 기준과 일치해 조서화가 수월 |
| 관리비 | 관리비는 매월 차임과 별도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며 미납 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 금액과 연체이자율을 숫자로 명시해야 함 |
| 전대금지 |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 동의 절차(서면·기한)까지 함께 적으면 집행력이 높아짐 |
| 시설물 책임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시설물 훼손은 임차인이 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 고의·과실 판단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례를 예시로 덧붙이면 좋음 |
| 중도해지 |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으로 차임 일정 개월분을 지급한다 | 위약금 산정 방식과 개월수를 구체적 숫자로 명시 |
| 권리금 관련 |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와 통지 기한을 정한다 |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포기시키는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원칙 |
표에서 보듯 원상복구나 관리비, 전대금지처럼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절차를 담은 특약은 계약서와 화해조서 모두에서 무리 없이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행규정으로 정해 둔 영역은, 특약 문구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화해조서로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특약 문구를 정할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 3가지
첫째, 기준 없이 형용사로만 적는 경우입니다. "깨끗하게 원상복구한다", "성실하게 관리한다" 같은 표현은 당사자마다 기준이 달라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원상복구라면 철거 범위와 마감재 기준을, 관리라면 점검 주기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충돌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해 두고, 특약에서는 중도해지를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하는 문구를 넣으면 두 조항이 서로 부딪혀 해석 순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은 본문 조항과 정합성을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살피지 않고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문구를 그대로 넣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행규정으로 정한 부분을 건드리는 특약은, 계약서에는 남아 있어도 실제 분쟁이나 화해조서 신청 단계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약사항인데 화해조서에는 넣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과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특약은 계약서상 문구로는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그대로 조서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한다"거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이미 들어가 있는 특약을 그대로 옮기려는 임대인이 많은데, 계약서 작성 당시와 화해조서 신청 시점 사이에 법리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특약 문구를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조서에 담을 조항과 담을 수 없는 조항을 미리 구분해 신청서를 설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조서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불리한 특약이 들어간 신청서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강행법규를 지키면서 양쪽 모두를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조서 성립 가능성 자체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특약이라고 해서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문제가 되는 해당 조항만 효력이 제한되고, 나머지 특약과 본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화해조서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포함되는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야 하므로, 계약서 전체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조서에 담을 항목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약사항을 화해조서에 반영하는 절차와 유의점은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체성입니다. 연체 횟수, 위약금 금액, 이행 기한처럼 숫자로 못 박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숫자로 명시해야 집행력 있는 조서가 됩니다. 반대로 "협의하여 정한다", "적절히 조정한다" 같은 표현은 조서화 자체가 어렵거나, 설령 조서에 담기더라도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임 연체 기준은 "3기 연체"처럼 횟수로 명시
- 위약금·손해배상은 정액 또는 산정공식으로 명시
- 이행 기한은 "인도일로부터 며칠 이내"처럼 기산점과 기간을 함께 명시
- 강행법규(권리금 회수기회·갱신요구권)를 침해하는 문구는 제외
화해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이 화해기일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은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처리해야 할 절차는 초기 상담과 서류 준비 단계에 집중됩니다. 상대방인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 역시 중요한데, 임차인이 특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기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후 조서 성립 여부와 집행력을 좌우합니다. 계약서의 특약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강행법규 위반 소지를 걸러내고 숫자와 기한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친 뒤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설계 작업은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법리적으로 다시 읽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오랜 기간 임대차 관련 화해조서를 다뤄 본 경험에서 보면, 신청서 초안 단계에서 특약 문구를 조정해 두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붙여 넣은 신청서는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화해조서로 만들면 특약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나
화해조서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상의 특약만으로는 상대방이 이를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특약이 화해조서에 반영되어 있으면 그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 기준은 상가의 경우 3기 연체,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입니다. 이 기준이 화해조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실제로 3기 이상 연체했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계약서상 특약으로만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 연체 외에도 전대금지나 원상복구 특약을 화해조서에 반영해 두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했거나 정해진 범위대로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권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특약 문구 자체가 "전대 금지", "지정 범위까지 복구"처럼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적혀 있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는 특약 위반 시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이지만, 그 전제로 특약 문구 자체가 숫자와 기준으로 명확히 설계되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조서를 만들어도 실제 분쟁 상황에서 원하는 만큼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특약만 있는 경우와 화해조서에 반영된 경우 비교
계약서 특약만 있을 때
임차인이 특약을 어겼다고 다투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장 작성부터 변론,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사이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거나 시설물을 방치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반영됐을 때
조서에 명시된 기준(연체 횟수, 이행 기한 등)을 임차인이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 5단계
특약사항을 화해조서에 반영하기로 했다면, 실제 진행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초반 세 단계뿐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와 특약사항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조항을 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짚어 봅니다.
계약서 사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받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확인 후 비용을 입금하면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화해조항이 설계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며, 조서가 성립되면 쌍방에 송달됩니다.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안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관할합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이 사안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 특약 문구를 다듬는 초기 단계에서 갈립니다. 계약서의 특약이 이미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없다면 신청서 준비가 빠르게 끝나 3~4개월 안에 조서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약 문구가 애매하거나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으면, 신청서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까지 겹치면 9개월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시 필요서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
특약사항을 화해조서에 반영하기 위한 신청서는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이며, 여기에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신청서 |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 — 특약을 어떤 문구로 담을지 결정 |
| 계약서 사본 |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
| 등기부등본 | 목적물 권리관계 확인용 |
| 건축물대장 | 목적물 표시 확인용 |
| 토지대장 | 목적물 표시 확인용 |
| 위임장 2부 | 인감 날인 필수 |
| 관할합의서 | 전국 동일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게 함 |
| 도면 | 1층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만 필요 |
여기에 개인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법인은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통상적이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발생합니다. 이 법원비용은 강제집행 실행 시 발생하는 실비(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와는 별개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 중에서는 위임장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모두 최신 상태로 준비되어야 신청서 접수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요하고, 건물 전체나 2층 이상의 구분된 호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별도 도면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화해조서에 반영하기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있는 특약을 신청서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 항목을 먼저 점검해 두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연체 횟수, 위약금 금액, 이행 기한이 구체적인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기간, 차임 등 본문 조항과 특약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특약사항 조항 하단에 임대인·임차인 쌍방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발급일이 2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특약 내용이 임차인이 동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수준인지 미리 가늠해 봅니다.
특약사항을 둘러싼 임대인·임차인의 흔한 오해
특약사항과 화해조서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아 두면 신청서 준비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해 1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두었으니 화해조서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특약은 계약서상 문구로 존재하더라도 화해조서라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문서로는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화해조서 신청은 별개의 검토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해 2
"화해조서만 받아 두면 이후 절차는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 성립과 실제 강제집행 실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서가 성립된 뒤에도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 절차, 그리고 실제 집행 신청과 집행관을 통한 집행이라는 후속 단계가 남아 있으며, 각 단계마다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이미 넣어 둔 권리금 포기 특약이 화해조서에도 그대로 반영되나요?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으로 보장하는 영역이라, 이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문구는 계약서에 있어도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조항을 그대로 담아주지 않고,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신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나 통지 기한처럼 절차적인 부분은 특약으로 담을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 전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될지 미리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올수록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Q. 특약사항 문구가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화해조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는 조서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협의한다"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원이 조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담기더라도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소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기존 특약의 취지를 살리되 연체 횟수, 금액, 기한 같은 숫자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이 사실상 화해조항 설계의 핵심 작업입니다.
Q. 화해조서에 반영된 특약을 임차인이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므로,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처럼 조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 성립과 강제집행 실행은 별개의 절차여서,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원 발급 같은 후속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실제 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실제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특약사항을 새로 추가해 화해조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조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 추가하는 특약이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숫자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동일하게 점검해야 하며, 상대방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화해기일이 성립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이 화해조서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절차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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