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8가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조서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제소전화해조서 내용, 무엇을 규정하는 문서인가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화해기일을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 내용을 확정 짓는 절차의 결과물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어,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 내용을 어떻게 적느냐가 이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서는 임대인 전용 문서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는 임차인도 함께 출석해 조항 하나하나에 동의해야 성립되므로, 실제로는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확정 짓는 균형 잡힌 문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은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아 성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조서 내용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다시 소송으로 증명해야 하는 문서인 반면, 화해조서는 그 증명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 기준 하나가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오히려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생길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조서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8가지 축으로 나누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혹은 이미 작성된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항목마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함께 짚어 두었으니 순서대로 읽으며 자신의 사안에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보다 임대료 규모가 크고 시설 투자, 권리금, 영업 인허가 등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많아 조서 내용을 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임대인 한 분의 입장에서만 조항을 채우기보다, 뒤에서 다룰 균형점까지 함께 고려하며 읽어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체크① 당사자와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는 조항
가장 기본이면서도 실무에서 의외로 빈틈이 생기는 부분이 당사자 표시입니다. 개인이라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부나 신분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명·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대표자 성명까지 법인등기부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적힌 위임인 표시와도 일치해야 이후 집행 단계에서 동일성 문제로 시비가 붙지 않습니다.
목적물 표시도 마찬가지로 정밀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이라면 지번, 건물명, 동·호수, 전유부분 면적, 층수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맞춰 적어야 하고, 건물 일부만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 임대차 범위를 시각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면 나중에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관이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해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 당사자 성명·주소·법인등록번호가 등기부·법인등기부와 완전히 일치하는가
- 목적물 지번·건물명·동호수·면적이 건축물대장·토지대장 기준과 동일한가
-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으로 범위를 별도 특정했는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상 위임인 표시와 조서 당사자 표시가 일치하는가
이 네 가지는 조서 초안을 받아 보면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름 한 글자, 지번 숫자 하나가 틀려도 화해기일 당일 재판부가 보정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 단계에서 동일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체크② 보증금·차임·관리비·기간, 임대차 조건 기재 방식
보증금과 차임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 지급 방법(계좌이체 여부와 계좌 정보),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까지 명확히 적어야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관리비는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용부분 관리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까지 조서에 담아 두면 이후 연체 계산 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임대차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특정하는 것은 물론, 갱신 여부를 조서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장하는 권리를 조서 안에서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차임 연체에 대한 조항도 임대차 조건의 핵심입니다. 몇 개월치 차임이 밀렸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숫자로 명확히 박아 두어야 실제 상황에서 다툼 없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애매하게 적어 두면 연체가 발생했을 때 "몇 기부터 밀린 것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을 조서 조항으로 바꿀 때 달라지는 것
임대차 계약서에 이미 특약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복구 후 인도한다"는 식의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특약사항 대부분이 선언적인 문장으로 적혀 있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는 결국 그 사실관계(정말 3회 연체했는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소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화해조서 조항으로 옮겨 적을 때는 표현이 훨씬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 대신 "본 조서 성립 후 차임 3기 연체 시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나 해지 의사표시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집행으로 이어지는 문장 구조로 다듬어야 실제로 힘을 갖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조서를 만들어 두고도 여전히 별도 소송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각 특약을 집행 가능한 조항 형태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야말로 조서 내용의 실질적인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이며, 15년간 축적된 화해조항 설계 경험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체크③ 인도 시기와 즉시 강제집행이 발동되는 연체 기준
조서 내용 중 실제로 가장 자주 활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임차인이 목적물을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즉시 인도한다"처럼 막연하게 적기보다 "본 조서 송달일로부터 며칠 이내" 식으로 기산점과 기간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이 조항이 조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이 충족되는 순간 임대인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면 조서가 있어도 결국 새로운 소송을 통해 연체 사실과 해지 요건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강제집행 발동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실행 자체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기준이 충족되면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 부분은 조서 성립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자 비용도 별도로 소요됩니다. 다만 소송을 새로 시작할 필요 없이 이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통상의 명도소송 대비 크게 절감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도 대상 범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목적물뿐 아니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집기, 간판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임차인이 퇴거하며 남긴 물건에 대한 처리 권한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조항까지 포함해 두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체크④ 원상복구와 부속물 처리 조항
인도 조항 못지않게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 원상복구입니다. 임차인이 시설을 개조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원상으로 복구해야 하는지, 복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복구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조서 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연체 차임, 관리비 미납분, 원상복구 비용, 손해배상액 등)를 나열식으로 명시해 두면,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공제 항목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보증금 정산 시 또 하나의 분쟁 원인이 됩니다.
부속물이나 영업 관련 인허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협조 의무처럼 명도 이후 실무적으로 필요한 절차 협조 조항도 함께 넣어 두면 인도 이후 마무리 단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런 세부 조항은 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이라도 조서 협의 단계에서 새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상담 시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을 미리 정리해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⑤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 8종
조서 내용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첨부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됩니다. 실무에서 준비를 요청하는 서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자체는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이므로 별도로 다루었고, 여기서는 함께 첨부되는 서류를 정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재 조건을 확인하는 기준 문서
- 등기부등본 — 목적물과 당사자 권리관계 확인용
- 건축물대장 — 건물 표시와 용도 확인용
- 토지대장 — 부속 토지 표시가 필요한 경우
-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 —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개인·법인 공통
- 관할합의서 — 전국 동일 기준 진행을 위한 서류
- 도면 —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만 필수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인감이 날인된 원본을 2부 준비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인감이 실제 등록 인감과 다르면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층 또는 일부 구획만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에만 요구되며, 전체를 임차한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사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거나, 임대인이 복수인 공유 부동산이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접수 이후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미리 사안을 설명하고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에 넣을 수 없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라고 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조항을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조서에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된 신청서는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담을 수 있는 조항
- 보증금·차임·관리비 등 구체적 금전 조건
- 인도 시기와 강제집행 발동 연체 기준
-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공제 방식
- 관할 합의, 송달 방법
담을 수 없는 조항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확약
- 계약갱신요구권 사전 포기 확약
-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일방적 불이익 조항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과도한 위약 조항
대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조서 안에서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판단되어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섞여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신청인은 문제된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처리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조항이 임차인 보호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미리 걸러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문 해석과 판단이 따르는 영역이라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조항 하나하나를 점검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입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절차입니다. 즉 접수 시점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재판부 검토 단계에서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그제서야 보정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 그만큼 화해기일 지정이 늦어지므로, 애초에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강행법규 위반 가능성을 미리 걸러 내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체크⑤⑥⑦ 관할 합의, 송달 방법, 확정 문구
조서 내용 마지막 부분에는 절차적인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먼저 관할 합의 조항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쌍방이 합의해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해 두면 이후 강제집행이나 관련 절차를 그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별도로 첨부해 조서 신청 단계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둡니다.
송달 방법 조항도 챙겨야 합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에서 퇴거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조서 송달 주소를 어디로 할지, 주소 변경 시 통지 의무를 어떻게 둘지를 미리 정해 두면 나중에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서가 확정되었을 때의 효력을 명시하는 문구, 즉 "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문구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정확한 법률 용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실제 집행문 부여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형화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합의
양측 주소지와 무관하게 특정 법원으로 관할을 정해 절차 일관성을 확보
송달 주소·통지 의무
퇴거 후 연락 두절 상황을 대비한 송달 기준을 미리 확정
조서 내용을 확정하기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서 내용 자체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을 확정하는 절차가 매끄럽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실무에서 진행되는 다섯 단계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단계는 1~3단계뿐입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바쁜 임대인이나 원거리에 있는 법인 담당자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담긴 조항 문구를 실제로 집행 가능한 표현으로 다듬는 작업이 전체 절차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부분이며, 이 부분에 15년간 3,600건이 넘는 사건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비용은 통상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소요됩니다. 절차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조서라야 임차인도 화해기일에 동의합니다
조서 내용을 준비하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많이 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화해기일 당일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조항 하나하나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그동안 준비한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서 내용을 설계할 때는 임대인의 요구사항만 나열하기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 발동 기준을 지나치게 짧게(예를 들어 차임 1기 연체 즉시) 잡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만 늦어도 곧바로 쫓겨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화해기일에서 동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해지 사유로 삼는 연체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미 법이 정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받아들여 동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범위나 보증금 공제 항목처럼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일수록,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기보다 실제로 발생 가능한 손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화해기일 성립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조서 내용의 완성도는 임대인의 요구를 얼마나 많이 담았느냐가 아니라, 양쪽이 실제로 지킬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서 내용에서 실무상 자주 발견되는 기재 오류
여러 건의 화해조항을 직접 설계하고 성립시켜 오면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기재 오류 유형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유형을 미리 점검해 두면 보정명령이나 성립 무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연체 기준을 "상당 기간 연체 시"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적어 두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그 기간이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횟수나 일수로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인도 기한의 기산점을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시 인도한다"는 표현만 있고 그 즉시가 조서 성립일인지, 송달일인지, 계약 종료일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신청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기산점과 기간을 함께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증금 공제 항목을 나열하지 않고 "손해액 일체"처럼 포괄적으로만 적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공제 항목의 범위를 두고 다시 협의하거나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연체 차임, 관리비 미납분, 원상복구 비용, 위약금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관할합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관할 조항만 조서 본문에 넣어 두는 경우입니다. 관할 합의는 별도 서면으로 첨부해야 인정받는 경우가 실무상 많으므로, 조서 본문에 문구만 적어 두고 서류를 빠뜨리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서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오류는 대부분 신청서 초안 단계에서 항목별로 대조 점검을 거치면 사전에 걸러 낼 수 있는 것들이므로, 접수 전 최종 점검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는 화해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판사 앞에서 성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서 자체는 법원이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서 단계에서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상 인감이 실제 등록된 인감과 일치하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서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성립되고 나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건이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합의를 다시 문서화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절차를 통해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서 내용을 확정하기 전, 신청서 초안 단계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임대차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미리 조항에 반영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시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 조항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도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라면 화해기일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아 성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 조항은 실제 손해와 균형이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수준은 임대차 조건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을 설명해 주시면 적정선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관리비 연체를 차임 연체와 같은 기준으로 묶어 강제집행 발동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리비 성격이 실비 정산인지 정액인지에 따라 연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조항으로 나누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과 관리비를 하나의 기준으로 합산할지, 각각 별도 기준으로 둘지는 임대차 조건과 건물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관리비만 밀린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두고 다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관리비 부과 방식을 말씀해 주시면 조항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조서 내용 설계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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