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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이 서명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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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 임차인 관점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이 서명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화해기일에서 동의하는 순간, 그 조항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7가지사전 점검 포인트
상가 3기연체 강제집행 통상 기준
15년화해조항 검토 경험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왜 신중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성립 여부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해 조항 하나하나에 동의해야만 화해가 성립되고, 그 순간부터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임차인이 서명하고 동의하는 순간, 이후 계약 위반 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셈입니다.

한번 성립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달리 화해조서는 법원이 관여해 확정한 문서라서, 나중에 "그때는 상황을 몰라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항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전, 조서 초안을 받아 본 시점에 조항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제시하는 조서 초안이 언제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만 설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작성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서명을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조서 초안을 받았을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7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 대부분이 화해기일 며칠 전에야 조서 초안을 처음 받아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상가를 운영하며 영업에 바쁜 임차인일수록 계약서나 조서 문구를 꼼꼼히 대조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체크리스트를 미리 알아 두고, 조서 초안을 받는 즉시 하나씩 대조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제도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된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가 명확해지고 분쟁 발생 시 처리 기준이 미리 정해진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예측 가능성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려면, 조항 하나하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체크① 강제집행이 발동되는 연체 기준이 지나치게 짧지 않은가

조서 초안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차임 연체 몇 기부터 임대인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기준은 주택 임대차 2기, 상가 임대차 3기 연체로, 이는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연체 횟수와 맞닿아 있습니다.

주의 신호 — 조서 초안에 "차임을 1회라도 연체하면" 또는 "3일 이상 연체 시 즉시"처럼 법정 해지 기준보다 훨씬 짧은 연체 기준이 적혀 있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하루이틀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서명 전 반드시 재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연체 기준과 함께 기산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3기"라는 표현만 있고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월세 지급일 기준인지, 조서 성립일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다툼이 생겼을 때 해석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산점까지 명확히 확인하고, 애매하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② 최고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조항은 아닌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차임을 연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독촉)한 뒤에도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서 초안에는 이런 최고 절차를 생략하고 "연체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이라는 식으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최고 절차가 없다면 연체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집행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상황을 해명하거나 밀린 차임을 뒤늦게라도 지급할 기회조차 없이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조서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하므로, 서명 전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최고 절차를 아예 두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활용하는 이유 자체가 연체나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므로, 무조건 최고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항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 기준과 절차가 임차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이며, 이 균형점을 판단하는 데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조서 초안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겨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같은 "연체 시 강제집행 가능"이라는 문구라도 앞뒤 맥락과 다른 조항과의 조합에 따라 실제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만 떼어 보고 판단하기보다 조서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③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라는 조항이 섞여 있지 않은가

임차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조항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와 계약갱신요구권을 강행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조서 초안에 이런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이 섞여 있다면 법률상 반영될 수 없는 조항입니다.

임대인 측 요구"조서에 권리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넣어 주세요."
실무 판단강행법규가 보장하는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조항은 조서에 반영될 수 없으며, 이런 조항이 포함된 신청서는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은 이런 요구에 서명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점은,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야 보정명령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무심코 동의해 버리면, 나중에 그 부분이 무효라고 다시 다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해기일 이전, 조서 초안을 받은 시점에 스스로 이런 조항이 섞여 있는지 검토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위약 조항이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조항도 원칙적으로 조서에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조문 해석이 따르는 영역이라 임차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서 초안을 받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서 성립을 거부하면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불리한 조항이 많다고 판단되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동의를 거부하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조서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법률 규정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연체나 계약 위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통상적인 명도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강제집행 위험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임대인과의 관계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전환되면 절차 기간이 조서 성립보다 오히려 길어지고, 소송 비용과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조항 전체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문제가 되는 특정 조항만 짚어 수정을 요청하고 나머지 합리적인 조항에는 동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도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부분만 걷어낼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더 실용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④ 원상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 항목이 과도하게 넓지 않은가

원상복구 조항은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조서 초안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최초 상태로 복구한다"는 식으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혀 있다면, 실제 퇴거 시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추가한 시설을 구분해 원상복구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보증금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액 일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처럼 포괄적으로만 적혀 있으면, 퇴거 이후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해 공제할 여지가 커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제 가능한 항목(연체 차임, 관리비 미납분, 원상복구 비용, 위약금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항목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상복구 범위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로 한정되어 있는가
  • 보증금 공제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가
  • 공제 항목 외 추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가

체크⑤ 인도 기한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울 만큼 촉박하지 않은가

계약 종료나 연체 발생 시 목적물을 언제까지 인도해야 하는지도 임차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조서 성립 즉시 인도"처럼 준비 기간을 전혀 두지 않는 조항이라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사나 집기 정리, 영업 정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준비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보다 대형 집기나 냉동·냉장 설비가 있는 요식업, 재고가 많은 소매업은 원상복구와 이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종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현실적인 인도 기한을 조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도 기한과 함께 인도 방법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나 집행관이 어떤 절차로 목적물을 회수하는지, 그 과정에서 임차인 소유 물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조서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부분을 미리 이해해 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도 대상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남긴 집기나 물건에 대한 처리 권한을 임대인에게 포괄적으로 넘기는 조항이 있다면, 인도 기한 내에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⑥ 위약금·지연손해금 조항이 실제 손해와 균형이 맞는가

계약 위반이나 연체 시 부과되는 위약금, 지연손해금 조항도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지연손해금은 문제되지 않지만,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 조서에 적혀 있다면 화해기일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임차인 스스로 그 자리에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약금 액수가 임대료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공실 기간의 임대료 손실 등)와 균형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 조항에 서명하면,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계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원상복구 지연이나 인도 지연 상황에도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서 살펴본 원상복구·인도 기한 조항과 연결지어 함께 검토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개별 조항만 따로 떼어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 조항이 겹쳐 작동할 때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서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체크⑦ 관할 합의와 화해기일 전 준비해야 할 서류

관할 합의 조항은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집행이나 관련 절차가 진행될 법원이 임차인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의 제기나 대응이 필요할 때 임차인에게도 시간적·물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목적물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입장에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주된 사업장이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먼 지역 법원을 관할로 정하려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실제로 그 법원까지 오가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하기 전, 임차인도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거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신분증,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 측이 제시한 조서 초안을 미리 받아 전체 조항을 한 줄씩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초안을 화해기일 당일 처음 보고 그 자리에서 서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서 초안 사전 확인

화해기일 당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전체 조항을 받아 검토

연체 기준·기산점 확인

몇 기부터,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화해기일에 대리인을 보낼 때 임차인이 챙겨야 할 것

사정상 임차인 본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워 가족이나 직원, 혹은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에 임차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까지 준비해야 대리인의 권한이 인정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화해기일 출석을 위임한다"는 문구만 있고 조항 내용에 대한 동의 권한까지 명확히 위임되어 있지 않다면, 대리인이 현장에서 조항 수정이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어떤 조항까지 대리인이 판단하고 동의할 수 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라도, 조서 초안 자체는 임차인 본인이 사전에 직접 검토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리인이 현장에서 처음 조항을 접하고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보다, 본인이 미리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임차인도 요구할 수 있는 균형 조항이 있습니다

조서 내용 점검은 불리한 조항을 걸러 내는 작업만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거나 요구해 조서에 담을 수 있는 균형 조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목적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 시설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 보증금 반환 시기와 지연 시 지연이자를 명시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조항은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조서 내용이 임차인의 의무(인도, 원상복구, 연체 시 강제집행)에만 집중되어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 시기,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가 완료되면 언제까지 보증금(공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을 반환해야 하는지, 지연될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조서에 담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 조항을 요청하는 것은 임대인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조서 제도가 원래 지향하는 "양쪽을 지키는 문서"라는 취지에 맞는 접근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항을 함께 제안했을 때 임대인 측이 합리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여 무리 없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서 초안 검토 시간이 촉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 측에서 화해기일을 앞두고 뒤늦게 조서 초안을 전달하며 서둘러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진다면, 화해기일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최소한 조항을 검토할 며칠간의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화해기일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법원이나 임대인 측에 정중히 전달하면 대부분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조항을 항목별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는 편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한 경우라도, 이 글에서 정리한 7가지 체크포인트만이라도 순서대로 대조해 보시면 최소한의 위험 요소는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연체 기준, 최고 절차 유무, 강행법규 위반 조항,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범위, 인도 기한, 위약금 수준, 관할 합의라는 7가지 항목을 조서 초안과 하나씩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서 초안에서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다고 해서 화해 절차 자체를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분쟁을 예방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문제가 되는 조항만 구체적으로 짚어 재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 기준이 지나치게 짧다면 법정 해지 기준(상가 3기)에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원상복구 범위가 포괄적이라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화해기일 이전 협의 단계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화해기일 당일에도 임차인이 특정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조항을 수정하거나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협의하기에 조문 해석이나 적정 수준 판단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서명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는 성립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인 만큼, 서명 전 단계에서 들이는 검토 비용과 시간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협의를 요청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이 글에서 정리한 체크포인트를 근거로 조목조목 짚어 설명하는 편이 임대인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조항은 법정 기준보다 짧아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대부분의 임대인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현재 받아 보신 조서 초안의 조항을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어느 부분이 통상적인 수준이고 어느 부분이 재협의가 필요한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15년간 3,600건이 넘는 화해조항을 직접 설계하고 검토해 온 경험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신청인인 임대인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전환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면 무조건 불출석하기보다, 출석해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청하는 편이 이후 관계나 절차 진행 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이 반복되면 오히려 임대인이 별도 소송으로 전환해 더 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 조항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되돌릴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성립 이후에는 내용을 임의로 되돌리거나 취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조항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조항 내용과 성립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조서 초안을 받아 본 시점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훨씬 확실한 방어 방법입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에서 문제를 느끼셨다면 조항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임차인도 화해조서 작성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비용 부담은 쌍방이 각자 대리인을 선임하는지, 한쪽만 선임하는지에 따라 실무상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수준(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준이 되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소요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므로, 조서 초안을 받을 때 비용 부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기일 전에 조서 초안만 따로 검토받을 수 있나요

네, 화해기일이 잡히기 전이나 조서 초안을 받은 직후 단계에서도 조항 내용만 따로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이미 작성해 제시한 초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조항을 정리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어느 조항이 통상적인 수준이고 어느 조항이 재협의가 필요한지 짚어 검토 의견을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드리니 미리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 후 재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받아 보신 조서 초안을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검토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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