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진행,
실무에서 막히는 3가지 지점
신청서 기재례 오류·상대방 불출석·강행법규 위반 조항, 어디서 왜 막히는지 짚어봅니다
최근 소송 비용을 아끼려고 제소전화해조서를 셀프로 준비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자체는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법원 접수 절차도 안내를 따라가면 못 할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셀프 진행을 시작한 뒤에야 신청서 기재례에서 막히거나,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아 진행 자체가 멈추거나, 어렵게 완성한 조항이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 진행 시 실무상 가장 자주 막히는 세 가지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은, 제소전화해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도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화해조서라는 문서가 갖는 무게, 즉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된다는 특성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힘을 발휘하거나, 반대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먼저 인지한 상태에서 아래 세 가지 지점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예시 양식을 참고해 신청서를 어렵지 않게 완성했다고 생각했다가, 접수 이후 재판부로부터 조항 일부를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거나, 어렵게 잡은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처음 예상했던 기간과 실제로 걸린 기간의 차이가 크다 보니, 뒤늦게라도 조항을 점검받고 싶다는 문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지점 — 신청서 기재례 오류
셀프 진행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신청서 기재례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예시 양식을 그대로 베껴 쓰면 될 것 같지만, 실제 계약 관계와 예시 양식의 상황이 완전히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적거나, 당사자 표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를 뒤바꿔 기재하거나, 화해조항의 문장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는 대부분 신청서를 급하게 완성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시 양식의 문장 구조만 눈에 익히고 우리 계약의 세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빈칸만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실제로는 우리 계약과 맞지 않는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표시 오류는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제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조서에 적힌 목적물과 실제 집행 대상이 동일한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써 조서를 성립시켜 놓고도 정작 필요할 때 집행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은,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화해조항 자체의 문장 구성도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한다는 조항과, 별도로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을 함께 넣으면 두 조항이 서로 충돌해 어느 쪽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해집니다. 셀프로 작성하다 보면 이런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기 어렵고, 접수 이후 재판부가 이를 지적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표시에서 발생하는 오탈자도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이나 법인 등록 표시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나중에 조서의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를 두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한 명이라도 당사자 표시에서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처음부터 당사자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관할합의서를 빠뜨리는 것도 셀프 진행에서 자주 나타나는 누락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소재한 지역과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할합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의 필요성 자체를 모르고 신청서만 작성해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해서, 결국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재례 오류 중에는 강제집행 요건을 부정확하게 적는 경우도 흔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즉시 강제집행에 나서려면 통상 3기 이상의 연체가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을 몇 개월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적거나 기준 자체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항 문구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두고 또 다른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한 생각. "예시 양식에 우리 계약 내용만 바꿔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지점 —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
제소전화해는 신청인 혼자만의 의사로 성립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 비로소 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셀프로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애초에 화해 자체에 소극적이거나, 신청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기일에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그 기일에서는 조서가 성립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기일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은 상대방이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신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태이거나 상대방이 화해 취지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면 출석을 이끌어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과제가 됩니다.
특히 송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 주소가 달라 송달이 되지 않으면, 기일 지정 자체가 지연됩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는 송달 불능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주소 보정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을 상당히 소모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화해기일에 실제로 나오게 만드는 데에는 신청 이전 단계의 사전 협의가 큰 역할을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상대방과 조항의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두면, 기일에서의 출석과 동의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부터 진행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출석 자체를 미루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경우 신청인 입장에서는 다음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계속 기일 재지정을 기다릴지, 아니면 신청을 취하하고 소송 절차로 방향을 바꿀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 판단을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이 스스로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불출석이 단순한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화해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그 사이 신청인만 절차 지연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불출석 문제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화해기일 이전에 조항 초안을 상대방에게 미리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일 당일 처음으로 조항 내용을 접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즉석에서 동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면 기일에서의 동의도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이 사전 공유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 하나만 챙겨도 불출석으로 인한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진행
- 상대방이 신청 취지를 오해하기 쉬움
- 불출석·기일 재지정 가능성 증가
- 송달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늦음
사전 협의 후 진행
- 조항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화해기일 출석·동의 가능성 상승
- 송달 주소 등 사전 확인 가능
세 번째 지점 —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
셀프로 조항을 설계하다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문구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예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시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그대로 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신청 접수 단계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는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은 접수만 마치면 절차가 순조롭게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다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고서야 조항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화해기일 지정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특히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어느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정하다 보니, 한 번의 보정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다시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게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조항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효과로 판단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합의한 내용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임차인 보호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낸다면 반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조항을 다듬을 때는 이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접수 전 단계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미리 점검받는 편이 보정명령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 외에도 위약벌 성격의 조항에서 강행법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어길 경우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프로 조항을 작성할 때는 신청인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문구를 다듬기 쉬운데, 이런 편향된 조항이 오히려 전체 조서의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 연체와 관련한 조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짧은 유예기간을 두거나, 연체 금액에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조항은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부 조항까지 하나하나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는 작업은 셀프로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재례
부동산 표시·강제집행 요건·조항 간 정합성 점검
불출석 대응
사전 협의·송달 주소 확인으로 기일 재지정 예방
강행법규
접수 전 조항 검토로 보정명령 반복을 예방
그렇다면 셀프 진행이 아예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관계가 단순하고 당사자 간에 이미 충분한 신뢰와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면 셀프로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지점, 즉 기재례·불출석·강행법규 위반은 계약 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예상치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최소한 조항 초안만이라도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임대료 규모가 크거나, 권리금이 걸려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여러 명인 경우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셀프 진행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안 문구 하나를 잘못 넣었을 때 되돌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처음부터 검토를 받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기간이 짧고 금액도 크지 않으며, 당사자가 한 명씩으로 단순한 사안이라면 셀프로 진행해도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순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표시나 강제집행 요건처럼 기본적인 기재 사항은 정확히 갖춰야 하므로, 사안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검토 자체를 아예 생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셀프로 신청서를 작성해 본 뒤 검토만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맡기지 않더라도, 완성한 초안을 가지고 전화상담을 통해 기재례와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받으면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무상 막히는 지점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 최근 문의가 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셀프 진행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막혀서 문의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세 지점 중 하나 이상에서 시간을 상당히 소모한 뒤였습니다. 신청서를 몇 차례 고쳐 쓰다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문의하거나, 화해기일이 이미 한 차례 무산된 뒤에야 상대방 협의의 중요성을 깨닫거나, 보정명령을 받고서 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 문의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시행착오는 미리 알고 시작하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진행은 어떤 순서로 이뤄지나요
10분에서 20분 정도 통화로 계약 상황과 셀프로 준비하다 막힌 부분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과 조항 정리 방향,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견적 확인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입금합니다.
기재례와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 신청서를 대리인이 접수합니다.
지정된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고, 조서가 성립되면 양측에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이고,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대신 처리하므로 법원에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셀프로 준비하다 막힌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만 콕 집어 상담받아도 되고, 처음부터 신청서 전체를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상담 단계에서 충분히 공유해 주시는 것이 조항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셀프로 준비할 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조항 문구를 몇 번이고 고쳐 쓰는 과정입니다. 한 조항을 완성했다고 생각했다가도 다른 조항과 겹쳐 읽어보면 표현이 어색하거나 의미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신청서 전체를 몇 차례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조항의 뼈대를 먼저 잡아두면 이런 반복 수정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상가가 건물 1층의 일부만 차지하는 구조라면 도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접수가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셀프로 준비하던 서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두었다면 그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위임장이나 관할합의서처럼 아직 준비하지 못한 서류만 추가로 챙기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셀프로 들인 시간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서류는 다 갖췄는데 정작 조항 문구를 두고 오래 고민하다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준비는 시간을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항 문구는 계약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셀프로 완성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와 조항 설계를 병행하되, 조항 설계 부분만이라도 먼저 점검받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비용과 기간, 셀프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셀프로 진행하면 대리인 비용이 들지 않으니 저렴할 것 같지만, 보정명령이나 기일 재지정으로 절차가 늦어지면 그만큼 시간이라는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비용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쌍방 대리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 1천만원 미만은 70만원, 그 이상은 1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기간은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셀프로 진행하다 기재례를 여러 차례 수정하거나 보정명령을 반복해서 받으면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기재례와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받고 시작하면 평균보다 이르게 조서가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셀프로 아낀 비용이 지연된 시간만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대리인 비용의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지연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화해기일이 몇 차례 재지정되면 그만큼 임대료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신규 임차인이 입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그 대기 기간에 따른 손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처음부터 조항을 점검받고 시작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서가 성립된 뒤 실제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절차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이 부분은 별도 비용으로 안내됩니다. 셀프로 조서까지는 만들었지만 이후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 다시 문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조서 성립 이후의 절차까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셀프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준비할 때는 비용을 아끼는 것 자체가 나쁜 선택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검토를 받아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서 전체를 처음부터 맡기든, 초안만 점검받든,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접수 전에 기재례와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하나만큼은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이미 셀프로 다 작성했는데, 지금이라도 검토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이미 작성한 신청서 초안을 가지고 기재례 오류와 강행법규 위반 여부만 점검받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셀프로 한 차례 작성해 본 상태라면 계약 관계를 스스로 정리해 본 셈이라 상담이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상담 시 초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반복해서 불출석하면 해당 신청으로는 화해조서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 자체를 취하하고 별도의 소송 절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신청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사전 협의와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을 얼마나 꼼꼼히 해두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정된 기간 안에 정확히 수정하지 못하면 절차가 계속 늘어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수정하다 보면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문의를 주시면 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정 기한 안에만 정확히 대응하면 화해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어지므로, 보정명령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대리인에게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 초안, 진행 상황을 그대로 넘겨받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지적된 부분을 먼저 확인해 어떻게 수정할지 방향을 잡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넘어오든 기존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으니, 막힌 시점에서 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셀프 진행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점검하라고 하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가장 우선순위는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당사자 표시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조항 간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넣고자 하는 조항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스스로 점검해도 신청서를 처음 완성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셀프로 준비하다 막힌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은 02-591-2334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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