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정리
화해조서를 받았다고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상담을 하시던 분들 중 상당수가 "이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화해조서 정본만으로는 강제집행 신청이 되지 않고, 그 전에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화해조서 집행문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와 서류로 신청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키는 단계까지만 안내받고, 그 이후 집행문 부여나 실제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로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목적 자체가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집행문 부여 절차야말로 조서를 실제로 쓸모 있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화해조서는 받았는데 집행문이 왜 또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
- 집행문 부여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으신 분
- 임차인이 바뀌었는데 집행문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
- 집행문 부여 이후 강제집행까지 순서를 미리 알아 두고 싶으신 분
화해조서 집행문이란 무엇인가
집행문이란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 즉 집행권원의 정본 끝부분에 "이 정본은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덧붙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는 하지만, 그 조서 정본만으로는 집행관이나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고, 집행문이 붙어 있어야 비로소 강제집행 신청의 근거 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하면 화해조서와 집행문을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엄밀히는 화해조서가 "무엇을 이행하기로 했는가"를 담은 문서라면, 집행문은 "그 이행 약속을 강제로 실현해도 좋다"는 법원의 확인 도장에 가깝습니다. 두 문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방향도 한결 명확해집니다.
제소전화해를 통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이유 자체가 결국 나중에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신속하게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인데,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집행문 부여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를 성립시키는 데만 신경을 쓰고 집행문 절차를 뒤늦게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 실제 분쟁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문은 법원(정확히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 신청해서 받는 문서로, 화해조서 정본 자체에 집행문이 추가로 기재되어 교부되는 방식입니다. 즉 새로운 문서를 발급받는다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강제집행을 실시해도 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덧붙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대리인이 그대로 집행문 부여 신청까지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신청인이 직접 집행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화해조서 성립 이후 한참 뒤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생기면, 그 시점에 다시 집행문 부여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므로 절차 자체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화해조서를 다루다 보면, 조서를 성립시킨 지 1년, 2년이 지난 뒤에야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집행문 부여를 문의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조서 성립 시점과 실제로 집행문이 필요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간격이 길어질수록 정본 관리나 당사자 지위 확인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화해조서 집행문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나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때는 대부분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이라, 그 이후 단계인 집행문 절차까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화해조서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나중에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는 점을 생각하면, 집행문 절차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제소전화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말은,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로 쓸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뜻이지, 조서 정본 자체가 강제집행 신청서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점유를 실제로 침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집행관 입장에서는 그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성립했고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을 서류로 확인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확인 절차의 결과물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또한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당사자의 지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했거나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처럼, 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와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집행문 부여라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문 부여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절차 덕분에 강제집행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에게만 실행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절차를 미리 이해해 두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화해조서 성립 직후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두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제서야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간혹 화해조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화해조서의 효력을 의심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그 집행 단계에서도 판결과 동일한 절차(집행문 부여)를 거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해조서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집행문 부여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사건이 있던 법원에 신청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신청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이미 교부받은 화해조서 정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사건 기록을 보관 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조서 내용이 집행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한 뒤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집행문이 기재된 화해조서 정본을 교부받으면 신청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일반적입니다. 특히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때부터 대리를 맡았던 사무소에 집행문 부여 신청까지 이어서 맡기면, 사건 기록과 조서 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특별히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과 첨부서류가 정확해야 지연 없이 처리됩니다. 특히 승계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일반 집행문이 아니라 승계집행문을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어떤 유형의 집행문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서, 어떻게 써야 지연 없이 처리되나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의 성명(법인이라면 상호와 대표자)과 주소, 그리고 신청 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란 화해조서의 어느 조항에 근거해 어떤 내용의 강제집행을 하려는지를 밝히는 부분으로, 명도를 구하는 경우와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는 집행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취지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화해조서에 기재된 당사자 표시와 신청서상의 표시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예를 들어 상호명이 변경되었거나 주소 표기에 오탈자가 있으면,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화해조서 정본에 기재된 표시를 한 글자씩 대조해 보는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서 양식 자체는 법원별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지만, 그 안에 채워 넣는 내용의 정확도가 처리 속도를 좌우합니다.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당시의 조서 문구, 즉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신청 취지를 제대로 적을 수 있고, 그래야 심사 단계에서 추가 소명 없이 바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성립 당시 대리를 맡았던 사무소가 집행문 부여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매끄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서 문구와 사건 경위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표시 대조나 신청 취지 기재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집행문 부여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통상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가 추가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집행문부여신청서 | 사건번호·당사자·신청취지 기재 |
| 화해조서 정본 | 이미 교부받은 정본(분실 시 재발급 절차 별도) |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 위임장 | 변호사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 승계 증명서류 | 당사자 지위가 바뀐 경우(등기부등본 등) — 승계집행문 신청 시에만 필요 |
여기에 더해, 강제집행을 실제로 신청하려면 집행문과 함께 송달증명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은 화해조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집행문과는 발급 목적이 다르지만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두 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항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위임장의 날인과 신청인 표시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위임의 범위(집행문 부여 신청을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인 본인의 표시도 화해조서상의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라도 표시가 어긋나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아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신청보다 서류가 한두 가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그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신 법인등기부를 준비해야 하고, 화해조서 성립 당시의 대표자와 현재 대표자가 다르다면 그 경위를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어떻게 다른가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확인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집행문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라면, 송달증명원은 "이 조서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집행문
신청인이 화해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되는 정당한 권리자인지, 조서 내용이 집행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법원이 확인하고 화해조서 정본에 그 취지를 덧붙여 주는 문서입니다.
송달증명원
화해조서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를 법원이 증명해 주는 서류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이 모두 필요하며,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법원에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서 양식과 확인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두 서류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시기에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두 서류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 시기를 미루다가, 정작 강제집행이 급한 시점에 서류 하나가 빠져 있어 신청이 늦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당사자의 지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거나,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서에 기재된 원래 당사자 명의의 집행문이 아니라, 지위를 승계한 사람 명의로 된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일반 집행문 신청서류에 더해,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부등본이, 임차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라면 임차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신청인 쪽 지위가 바뀐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 쪽 지위가 바뀐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서상 피신청인이던 임차인이 폐업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승계 관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절차는 일반 집행문 신청보다 확인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건물 매매나 영업 양도가 빈번한 상권일수록 이 부분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화해조서 정본을 분실했다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나
화해조서 정본을 분실했다고 해서 집행문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 신청에 앞서 정본 재발급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에 원본이 남아 있으므로, 재발급 신청을 하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새 정본을 다시 내어 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전체 소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둘러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본까지 분실한 상태라면, 재발급과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발급을 순서대로 거쳐야 하므로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화해조서 정본을 받는 시점에 여러 장을 함께 발급받아 각각 다른 장소에 나누어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정본 한 장만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는 경우와, 여유분을 미리 마련해 둔 경우는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정본을 여러 장 보관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중 어느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는지는 별도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이 있는데 다른 정본으로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확인 절차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본 관리와 집행문 부여 이력을 한 곳에 정리해 두는 습관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시간을 아껴 줍니다.
집행문 부여 이후 강제집행 신청까지 절차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제 실제 강제집행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명도 강제집행이 가장 흔한 유형이며, 대체로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살펴본 절차를 통해 두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관할 법원 또는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일정 기간 내 자진 이행을 예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고 기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으면 집행관이 실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집행문 부여와는 또 다른 절차이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집행문을 받는 시점에 강제집행 실행까지의 전체 흐름을 함께 안내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고 절차, 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자진 이행을 예고하는 단계는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이행 기회를 주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면 본집행까지 가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를 갖기도 합니다. 다만 이 효과를 기대하고 신청 시기를 늦추기보다는, 이행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전체 분쟁 해결 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본집행 단계는 집행관의 주관 아래 목적물 내 동산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명도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비 등 실비는 집행문 부여 비용과는 별개로 산정되며, 목적물의 규모나 반출할 동산의 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 관련 자주 하는 오해
오해 1
"화해조서를 받았으니 언제든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 정본만으로는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으며,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이 있어야 신청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오해 2
"집행문만 있으면 송달증명원은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서류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해 3
"집행문은 한 번 받으면 영구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문 자체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문을 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당사자 지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사정 변경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승계가 있었던 경우라면 기존 집행문이 아니라 승계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문 신청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네 가지 항목을 신청 전에 순서대로 점검해 두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한 처리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본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절차부터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지위가 바뀌었다면 일반 집행문이 아니라 승계집행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집행문과 별도로 송달증명원도 함께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조서 집행문은 조서가 성립되면 자동으로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화해조서 집행문은 조서가 성립됐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작성해 사건 기록을 보관 중인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발급됩니다. 화해조서 정본을 받은 시점과 집행문을 부여받는 시점은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고 싶다면 조서 성립 직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받아 두면 이후 대응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Q. 집행문 부여 신청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가 문제없이 갖추어져 있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다만 승계집행문처럼 별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신청서 기재나 첨부서류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화해조서 성립 당시의 조서 문구를 잘 알고 있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이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Q. 화해조서 성립 당시 대리를 맡았던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도 집행문 부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화해조서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조서 성립 당시와 다른 대리인이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대리인이 사건 기록과 조서 내용, 이후 발생한 사정(승계 여부 등)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조서 성립 때부터 함께해 온 곳에 이어서 맡기는 편이 절차가 매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집행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오래 두면 문제가 되나요?
집행문 자체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사이에 당사자의 지위나 목적물의 상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이미 받아 둔 집행문을 그대로 쓸 수 없고 사정 변경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문을 받은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신청 절차를 이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 집행문 부여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와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절차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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