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확약서와 화해조서 결합, 갱신 시점 놓치면 안 되는 이유

· · 조회 6
명도확약서 · 화해조서 결합 가이드

명도확약서와 화해조서 결합, 갱신 시점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임차인에게 받아둔 명도확약서, 서랍에 넣어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결합해야 할 시점과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력
3,600건+화해조서 직접 성립
평균 6개월결합 진행 기간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 한 장을 받아두고 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그것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도확약서는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적어둔 문서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 혹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분쟁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확약서를 화해조서와 결합해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절차적 공백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글에서는 확약서 자체의 효력이나 양식 작성법이 아니라, 이미 작성해 둔 확약서를 실제로 언제, 어떻게 화해조서와 결합시키는지 그 시점과 절차에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만 받아두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는데 확약서를 화해조서로 바꿔야 할지 고민 중이다
  • 임차인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차임 연체 등 분쟁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 확약서에 담긴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어떻게 옮겨 담는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다

명도확약서 한 장, 계약 체결 시점엔 최선이었지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 한 장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정해진 기한 안에 자진해서 점포를 비우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공증은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계약 초반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과 함께 명도확약서를 받아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오랫동안 대안처럼 쓰여 왔습니다.

문제는 이 확약서가 계약기간 내내 서랍 속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확약서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점포를 비우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확약서 한 장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별도로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하고, 소장 접수부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간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확약서를 믿고 있던 임대인일수록 이 공백을 실제로 마주하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확약서 자체가 쓸모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확약서에는 명도 시기, 명도 조건, 위약 시 조치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확약서만으로 만족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가서야 그 공백을 마주하게 될 위험이 계속 남아 있다는 점을 짚어두어야 합니다. 결국 확약서는 결승선이 아니라 화해조서로 가는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확약서에 정한 명도일을 넘기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이 오면, 임대인은 우선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과 판결, 판결 확정까지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확약서 한 장을 믿고 아무런 결합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그대로 떠안게 되는 시간이며, 화해조서로 미리 결합해두었다면 건너뛸 수 있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확약서를 화해조서로 결합해야 하는 세 가지 시점

계약 체결 시점

확약서 작성과 동시에 화해조항을 설계해 함께 진행

계약 갱신 시점

기존 확약서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옮겨 결합하기 가장 자연스러운 때

분쟁 조짐 시점

연체·미납 등 신뢰가 흔들리는 초기에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

첫 번째 결합 시점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확약서와 별개로, 혹은 확약서에 담을 내용을 미리 화해조항 형태로 설계해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담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 화해조서까지 함께 성립시켜두면 계약기간 내내 별도의 조치 없이도 집행권원을 갖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이후 임차인의 태도 변화에 상관없이 임대인의 대응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확약서만 받아둔 상태에서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올 때입니다.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마주 앉아 조건을 조율하는 자리이므로, 이 타이밍에 기존 확약서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옮겨 담아 화해조서 성립을 함께 진행하기에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갱신에 동의하는 대가로 화해조서 서명에 응하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삼스럽게 별도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실용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분쟁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차임 연체가 반복되거나 관리비 미납이 쌓이는 등 신뢰가 흔들리는 초기 단계에서 화해조서 결합을 제안하면, 본격적인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은 임차인이 이미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 화해조서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필요합니다.

세 시점 모두의 공통점은 확약서 하나만 들고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데 있습니다. 계약 체결, 갱신, 분쟁 조짐 중 어느 시점이든 놓치지 않고 화해조서로 결합해두면, 계약 종료 시점에 가서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하는 절차적 공백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 시점을 모두 흘려보내고 나면, 결국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 시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의 관계가 아직 안정적인 시점을 우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 화해조서 결합을 제안하면 임차인도 여유를 가지고 조항을 검토할 수 있어 동의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이미 분쟁 조짐이 뚜렷해진 뒤에는 임차인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워 결합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계약 체결이나 갱신처럼 관계가 안정적인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명도확약서와 화해조서를 같이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명도확약서와 화해조서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확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도 조건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화해조서는 그 합의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확약서만으로는 사적인 약속에 머무르지만, 화해조서로 결합되는 순간 그 약속은 법원이 관여한 집행권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문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확약서가 먼저 있고 화해조서가 그 뒤를 잇는 순차적 관계로 보는 편이 실무 감각에 맞습니다.

다만 확약서에 담긴 문구를 그대로 화해조항에 옮겨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화해조항 문구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형태로 다시 설계되어야 하고, 이 설계 작업이 결합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확약서는 어디까지나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기초 자료로 쓰이는 것이지, 확약서 문구를 그대로 베껴 넣는 단순한 옮겨쓰기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존 확약서를 첨부 자료의 하나로 함께 제출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명도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배경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확약서가 있다고 해서 화해조서 성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한다는 원칙은 확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확약서와 화해조항은 쓰는 언어 자체도 다릅니다. 확약서는 당사자끼리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화해조항은 향후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관이나 법원이 그대로 읽고 집행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 부동산의 표시, 명도 기한, 인도 방법 등을 명확한 법률 문장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약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화해조항 형식에 맞춰 다시 쓰는 작업이 결합 절차에서 별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확약서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절차

결합 절차의 출발점은 기존 확약서에 담긴 명도 시기, 명도 조건, 위약 시 조치 등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확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과 지금 시점의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명도 시기를 갱신 계약 종료일에 맞춰 조정하거나 조건 문구를 다듬는 손질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검토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신청서 작성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문구를 다시 손봐야 하는 이중 작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화해조항으로 다시 옮겨 적히는데, 이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 여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이 확약서에 들어 있었다면, 그 문구는 화해조항으로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화해조서 성립 과정에서 보정 사유가 되고,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구를 다듬어두는 편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문구 정리가 끝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 설계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1층 점포의 일부만 임대차 대상인 경우에는 도면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존 명도확약서는 이 첨부서류 목록에 더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기존 합의 경위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는 통상 변호사가 대행하고, 의뢰인은 전화상담과 이메일을 통한 자료 확인, 비용 입금까지만 관여하면 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어, 확약서를 화해조서로 결합하는 절차 자체가 임대인에게 추가로 큰 부담을 지우는 과정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확약서 문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지, 날짜와 조건이 갱신 계약과 맞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사전에 꼼꼼히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확약서와 화해조항을 대조하며 검토할 수도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이나 판례 해석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혼자 검토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문제 소지를 미리 걸러두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에서 화해조서까지, 결합의 네 단계

1

확약서 작성 시점

계약 체결 시 명도 시기·조건을 문서로 합의해둠

2

결합 판단 시점

갱신 또는 분쟁 조짐이 보일 때 화해조항 설계에 착수

3

화해기일

법원 접수 후 판사가 지정한 기일에 조항 확인·동의

4

조서 성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 확보

사례로 보는 명도확약서·화해조서 결합

서울 소재 상가 임대인의 사례를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만 받아두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갱신 시점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갱신 조건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기존 확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해 제소전화해 신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임차인도 갱신에 동의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에 동의했고, 그 결과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미 확약서를 받아둔 임차인에게 화해조서 서명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화해조서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명도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 양쪽 모두의 분쟁 소지를 줄이는 장치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향후 예측 가능한 절차가 보장된다는 설명에 공감했고, 결국 확약서 내용을 기초로 한 화해조항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확약서를 받아둔 지 오래되어 임차인이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지내던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확약서를 다시 꺼내 임차인에게 보여주면서, 이번 기회에 화해조서로 결합해 서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은 처음에는 다소 당황했지만, 화해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라 명도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장치라는 설명을 듣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 사례는 확약서를 받아둔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결합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확약서를 먼저 받아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합의된 명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조항 문구를 새로 협의하는 데 드는 시간과 갈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확약서를 미리 받아두는 습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화해조서로 이어가는 결합 절차가 빠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점을 세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미 받아둔 명도확약서는 버려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확약서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기초 자료로 계속 쓰입니다.

오히려 이미 확약서를 받아두었다면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작업이 훨씬 빨라집니다. 확약서에 적힌 명도 시기, 조건, 위약 사항은 화해조항의 초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건을 새로 협의하는 경우보다 준비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화해조항부터 새로 협의해야 하는 임대인과 비교하면, 확약서를 미리 받아둔 임대인은 결합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다만 확약서 문구를 검토 없이 그대로 화해조항에 옮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확약서 작성 당시와 지금 사이에 임대료가 조정되었거나 계약 조건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화해조항에 반영해야 하고, 앞서 설명한 대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문구가 섞여 있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서를 그대로 버리기보다는,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참고할 원본 자료로 계속 보관해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결합 절차의 비용과 준비 기간

화해조서 결합 절차의 비용은 신규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선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추가되는데, 관할합의서를 함께 활용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비고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월세 1,000만원 미만 70만원 / 이상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법원 비용통상 15만원 안팎인지대·송달료
관할합의서 활용전국 동일 기준지역 무관 진행
평균 소요 기간약 6개월3~9개월 범위

준비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약서를 이미 받아둔 상태라면 화해조항 협의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어 전체 기간이 평균보다 단축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절차는 전화상담으로 시작해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을 받고, 비용을 입금한 뒤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마지막으로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관여해야 하는 부분은 처음 세 단계뿐이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확약서만 갖고 있던 상태에서 화해조서로 넘어가는 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용과 첨부서류, 관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과 화해조서 결합을 함께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갱신일로부터 최소 두세 달 여유를 두고 전화상담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첨부서류 발급과 확약서 문구 검토, 임차인과의 사전 협의까지 마치고 법원에 접수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갱신일 직전에서야 서두르면 정작 갱신 시점에 맞춰 화해조서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일정 관리가 결합 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실무상 요령입니다.

확약서 결합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확약서를 화해조서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확약서 문구를 검토 없이 그대로 신청서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 확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편의상 자유롭게 작성한 사적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는 화해조항 형식에 맞지 않는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구를 그대로 신청서에 넣으면 재판부 검토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아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준비하기 전에 확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화해조항 형식에 맞게 다시 다듬는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실수는 확약서 작성 시점의 날짜와 조건을 그대로 둔 채 갱신 계약에 맞춰 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약서에 적힌 명도 예정일이 이미 지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갱신된 계약기간에 맞춰 날짜를 다시 설정해야 화해조항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날짜 조정을 빠뜨리면 화해조서가 성립되더라도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조항이 되어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 준비를 미루다가 화해기일이 임박해서야 서두르는 경우입니다. 위임장은 2부가 필요하고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합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추가로 필요해 개인보다 준비할 서류가 늘어난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약서를 근거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면서 임차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구를 확정해버리는 경우도 실수로 꼽힙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므로,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런 사전 조율 없이 화해기일에 가서야 문구를 처음 보여주면 임차인이 동의를 거부해 화해기일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결국 공통된 원인은 확약서와 화해조항을 같은 문서로 취급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확약서는 결합 절차의 재료일 뿐이고, 그 재료를 화해조항이라는 다른 형식으로 다시 가공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위에서 설명한 실수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처음부터 별도의 작업으로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결합 절차에서 발생하는 지연이나 마찰의 상당 부분을 미리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확약서와 화해조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라면 확약서 작성과 동시에 화해조항을 설계해 제소전화해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약서만 받아둔 상태라면 갱신 시점이나 분쟁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 기존 확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조항을 다시 설계해 결합하면 됩니다. 다만 확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형태로 다듬는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 시 확약서 사본과 계약서, 대략적인 갱신일이나 분쟁 경위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 시간이 단축되고 견적도 더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확약서에 있던 권리금 포기 조항도 화해조항에 넣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해 화해조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확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화해조서 성립 과정에서 보정 사유가 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므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미리 문구를 걸러내는 편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지점이며, 확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해서 결합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고 문제 되는 부분만 걸러내면 됩니다.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화해조서로 결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갱신 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건을 다시 협의하는 자리이므로 화해조서 결합을 제안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 중 하나입니다. 기존 확약서에 담긴 명도 시기와 조건을 갱신 계약 내용에 맞게 조정한 뒤 화해조항으로 옮겨 신청서를 준비하면 되고, 절차 자체는 신규 계약 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갱신 협의와 화해조서 결합을 함께 진행하면 별도로 시간을 내어 다시 협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갱신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남은 기간에 맞춘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서류 준비와 협의 일정을 압축해서라도 갱신 시점에 맞춰볼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확약서만 받아두신 상태라면, 화해조서 결합이 필요한 시점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