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특약,
명도 조항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문구만 넣고 명도 조항을 빠뜨리면, 계약이 끝났을 때 정작 가게를 비우는 문제에서 다시 발이 묶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만 있고 명도에 관한 내용은 애매하게 적혀 있는 임대인·임차인이라면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특약을 넣는 이유는 결국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끝'의 모습이 명도 조항 없이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리금이 오간 상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계약이 끝날 때 어느 한쪽이라도 조항의 허점을 이용하면 분쟁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문제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 계약서를 성의 없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만 안전하게 회수하면 명도 시점은 협의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 종료가 임박하면 두 조항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 계약서에 권리금 특약은 있는데 계약 종료 시 명도 시점·방법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기한 내 명도를 확보하고 싶다
- 신규 임차인 주선이 늦어질 때 기존 임차인의 명도 의무가 흐지부지될까 걱정된다
-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더 해야 하는지 모른다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 왜 따로 설계하면 안 되는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권리금 특약은 넣으면서 명도 조항은 표준 계약서 양식에 있는 한 줄로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회수기회만 보장받으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은 두 조항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터집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명도 시점을 계속 미루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명도만 서두르면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식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만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 두면, 정작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이유로 명도를 지연시켜도 임대인은 손을 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대로 명도 조항만 강하게 넣어 두면 임차인 쪽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명도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결국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은 서로의 이행 시점과 조건을 전제로 물려 있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기간을 얼마로 볼 것인지, 그 기간이 지나면 명도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리금 관련 권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하나의 문서 안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실무에서 다투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이 바로 이 두 조항을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하나의 설계로 묶고, 이를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조항을 함께 설계해 두면 얻는 이점은 단순히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 일정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보장되는지가 명확해져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두 조항의 결합 설계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특약, 계약서에 이렇게 넣어야 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특약을 계약서에 넣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고 끝내는 것입니다. 법 조문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어떤 절차로 주선하고 임대인은 언제까지 어떤 협조를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빈틈을 계약서 특약이 채워야 합니다.
계약서에 법 조문만 인용해 두면 얼핏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해석의 여지가 넓어 다툼이 길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다'는 문구만 있으면, 무엇이 정당한 사유이고 방해 행위인지를 사건마다 새로 다투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풀어 두면 그만큼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주선 절차 명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할 시기와 방법,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기간 상한 설정
신규 임차인 주선에 통상 필요한 기간을 특약에 못 박아 두어, 무한정 명도가 미뤄지는 상황을 막습니다.
방해 행위 열거
고액 차임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등 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권리금 특약은 그 자체로는 계약서 안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계약서 특약은 상대방이 이를 어겨도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비로소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계약서 특약의 내용을 화해조서 조항으로 옮겨 두면, 상대방이 특약을 어겼을 때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로 옮길 때는 계약서 특약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끼리 이해하면 그만인 문서이지만, 화해조서는 나중에 집행관이나 재판부가 문구만 보고도 무엇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선 기간'이라는 표현도 화해조서에서는 구체적인 일수나 특정 날짜로 바꾸고, '협조 의무'도 임대인이 실제로 해야 할 행위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다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약종료 시 명도 조항을 함께 넣어야 실무에서 막히지 않는 이유
명도 조항을 권리금 특약과 별개로 취급하면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이 언제 끝난 것으로 볼 것인가'와 '명도는 그 시점부터 며칠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계약서가 명확히 정해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계약 해지, 합의 해지 등 계약 종료 사유마다 명도 시점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뭉뚱그려 '계약 종료 시 즉시 명도한다'고만 적어 두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즉시가 언제인지를 두고 또 다투게 됩니다.
또한 명도 조항에는 임차인이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마친 뒤 명도하는 것인지, 원상복구와 무관하게 점유만 먼저 이전하는 것인지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특약과 결합할 때는 특히, 신규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기로 한 경우라면 원상복구 의무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을 둘러싼 별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도 조항을 설계할 때 '원상복구 후 명도'를 원칙으로 하되 신규 임차인과 시설 인수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을 함께 넣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렇게 해 두면 권리금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었을 때 원상복구 공사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곧바로 명도와 시설 인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를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간 만료로 자연스럽게 끝나는 경우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 양측이 합의로 조기 종료하는 경우는 각각 명도까지 걸리는 시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계약서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수개월간 차임을 연체하다가 뒤늦게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와 화해조서에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명시해 두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로 오해받을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조항도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명도 조항은 '언제(종료 사유별 기산점) · 무엇을(원상복구 범위) · 어떻게(자진 인도 또는 강제집행)'라는 세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화해조서에 옮겼을 때 집행관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문구가 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보정 대상이 되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특약이 있으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되나요?
계약서에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을 아무리 꼼꼼히 적어도, 계약서 자체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사인 간의 약속이고,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성립시켜 두면, 계약서의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이 그대로 조서에 담기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즉 집행권원을 갖추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명도 기한을 넘기거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의무를 어겼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도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성립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강행법규를 침해하는 조항은 조서에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은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조항을 하나의 화해조서로 설계하는 순서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을 화해조서 하나로 묶을 때는 조항을 나열하는 순서와 조건 연결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조항을 배치합니다.
기간 만료·해지·합의해지 등 사유별로 종료일을 특정하는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규 임차인 주선에 인정할 기간과 임대인의 협조 의무를 배치합니다.
주선 기간 경과 또는 신규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명도 시점과 원상복구 범위를 정합니다.
명도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와 집행 비용 부담을 명시합니다.
이 순서로 조항을 배치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명도 조항보다 앞서면서도 명도 조항의 발동 조건이 되기 때문에 두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명도를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 권리금 회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 네 단계는 순서만 지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 사이의 조건문이 정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 권리금 회수기회 조항과 3단계 명도 조항 사이에는 '주선 기간 경과 시' 또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완료 시' 중 어느 사건을 기준으로 3단계가 시작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면 임차인은 주선 기간이 아직 남았다고 주장하고 임대인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다툼이 반복됩니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 상대방이 조항을 어기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을 담은 화해조서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 절차가 저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가 성립되면 우선 법원으로부터 조서 정본을 송달받고, 상대방이 조항을 어겼을 때 이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집행문 부여 신청은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서를 근거로 하는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명도 조항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경우,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은 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를 이전받는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부터 실제 집행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상대방의 대응, 목적물의 규모, 집행 대상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명도 집행과는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화해조서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나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손해액 산정 방식이 추상적으로만 적혀 있다면 별도로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나중에 조서를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이처럼 화해조서는 만들어 두는 것 자체로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문구를 다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 부분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판단하기보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로 설계할 때와 함께 설계할 때, 실무에서 벌어지는 차이
권리금 특약만 있을 때
- 명도 시점 기준이 없어 종료 후에도 점유가 계속됨
- 신규 임차인 주선을 이유로 명도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음
- 분쟁 시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진행해야 함
권리금 특약 + 명도 조항을 함께 설계했을 때
- 주선 기간과 명도 시점이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음
- 기간 경과 시 명도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
- 화해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두 방식의 차이는 계약이 원만하게 끝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신규 임차인 주선이 늦어지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예상과 다른 조건을 제시할 때 생깁니다. 이때 조항이 따로따로 설계되어 있으면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하며 대치하게 되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반면 함께 설계된 조항은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므로 감정적인 대치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서에 못 들어가는 대표 사례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을 함께 설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명도를 확실히 하려는 의도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문구를 넣으면 그 조항이 화해조서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화해조서를 성립시키기 전에 조항이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보정 요구는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 절차에서 나오는 것이지, 신청 접수 단계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
- 신규 임차인 주선 자체를 임대인이 임의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이런 조항이 섞여 있으면 계약서 단계에서는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로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화해조서로 만드는 단계에서는 그대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어떤 문구가 화해조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화해조서 신청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문제 되는 조항을 짚어 보정을 요구하면, 해당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고, 상대방과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강행법규에 저촉될 만한 표현을 걸러내는 것이 전체 진행 기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와 실제 판단 기준
화해조서 성립 비용과 준비 서류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을 함께 화해조서로 만드는 절차의 비용 구조는 다른 임대차 제소전화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명도 집행이 실제로 필요해질 때 발생하는 집행 실비는 이 비용과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준비 서류는 화해 신청서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임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 예를 들어 1층 상가의 일부 구획만 임차한 경우라면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 중에서도 신청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이 글에서 계속 설명한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의 설계가 실제로 문장으로 구현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나머지 첨부 서류들은 목적물과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고, 화해가 성립된 뒤 실제로 집행력을 갖는 내용은 신청서 안의 화해조항 문구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할 때도 첨부 서류를 갖추는 일보다 신청서 안 조항 설계에 더 많은 시간과 검토를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행 절차는 전화 상담으로 시작해 이메일로 계약서 등 자료를 전달하고 비용을 견적받은 뒤, 입금이 확인되면 법원 접수까지 대리로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의뢰인은 상담과 자료 전달, 입금 단계까지만 관여하면 되고,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대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에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 화해조서 문구로 다듬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지만, 계약서에 특약 자체가 부실하거나 없다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조항을 새로 설계해야 하므로 그만큼 초기 상담에서 다룰 내용이 많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는 3개월에서 9개월,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이 따로따로 부실하게 적혀 있는데, 지금이라도 화해조서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종료 시점 기준·주선 기간·명도 조건·불이행 시 집행 문구를 재정리해 화해조서 신청서에 담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화해가 성립하므로, 기존 계약서보다 지나치게 임차인 또는 임대인 일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를 두고 어느 부분을 보완할지는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Q.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와 화해조서에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나 거절을 방해 행위로 명시해 두었다면, 그 문구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특약도 없이 법 조문만 믿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새로 다투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의 협조 의무와 그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을 하나의 화해조서로 만들면 비용이 두 배로 드나요?
아닙니다. 하나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조항을 한 건의 화해조서 신청으로 묶어 처리하므로 비용이 조항 개수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습니다. 비용은 앞서 안내한 것처럼 월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권리금 조항과 명도 조항을 별도 사건으로 나누어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Q.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이 화해조서 작성 자체를 꺼려하면 어떻게 하나요?
화해조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계약서 특약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화해조서가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도 함께 못박아 명확히 지켜주는 균형 잡힌 장치라는 점을 설명하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임차인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항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도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특약과 명도 조항을 어떤 순서로, 어떤 조건으로 엮어야 할지는 임대차 형태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상담 예약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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