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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 항목별로 뜯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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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 비용 가이드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비용 항목별로 뜯어보기

얼마가 드는지 몰라 신청을 미루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단계마다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세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15만원↕인지대+송달료
70~100만쌍방 변호사비용
6개월↕신청~조서 성립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왜 세 갈래로 나눠 봐야 할까요?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을 알아보면 사무실마다 부르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곳은 "70만원부터"라고만 하고 어떤 곳은 "인지대 별도"라는 문구를 조그맣게 붙여 두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른 세 항목이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 둘째는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 셋째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대리까지 맡기는 변호사비용입니다. 이 세 항목은 발생하는 주체도 다르고 산정 기준도 다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법원비용이고, 변호사비용은 사무실이 정하는 선임료입니다.

문제는 이 구분 없이 견적을 받으면 항목 하나가 통째로 빠졌는지, 아니면 정말 저렴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회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안내받지 못한 채 진행했다가 나중에 추가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실제 사례에서 합계가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흔한 실수까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저 사무실은 50만원인데 여기는 왜 70만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변호사비용만 가리키는 것인지, 인지대·송달료까지 포함한 총액인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항목을 나눠 놓고 비교하지 않으면 겉보기 숫자만으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같은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라는 표현 안에서도 신청 단계에서 끝나는 비용과, 성립 이후 집행문 부여나 송달증명 발급처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은 신청 단계, 즉 상담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도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이라는 세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법원비용)를 합쳐 통상 15만원 안팎이고, 여기에 쌍방 변호사비용이 월임대료 1,000만원 기준으로 70만원 또는 100만원(부가세 별도)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세 항목을 따로 이해하면 견적서를 받았을 때 무엇이 빠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마다 견적 금액이 달라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 헷갈리는 임대인·건물주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비용을 뭉뚱그려 듣고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이 있어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궁금한 경우
비용을 아끼려다 신청이 지연되거나 조서가 무력화되는 위험을 피하고 싶은 경우

① 인지대 —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 접수비용

인지대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붙이는 인지, 즉 법원 접수 수수료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해 계산되는데, 제소전화해도 같은 방식으로 소가를 기준 삼아 인지대를 산정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의 소가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임대차라도 일반 소송보다 소가 자체가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 제소전화해신청 인지대는 흔히 "일반 소송 인지대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됩니다. 정확한 배율은 개별 사건의 소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 인지대만 놓고 보면 몇만원 단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금이 크다고 해서 인지대가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인지대를 낮추겠다고 소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은 권할 방법이 아닙니다. 법원이 소가 산정 자료를 요구하며 보정을 명하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고, 잘못된 소가로 접수된 신청서는 화해기일 지정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몇만원을 아끼려다 신청 전체가 몇 주씩 늦어지는 사례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결국 인지대는 세 항목 중 가장 예측 가능한 비용입니다. 목적물 가액과 관련 서류(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그 자리에서 확정되고, 이후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공시 정보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에 나온 면적,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예를 들어 1층 일부 점포)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목적물이 건물 일부일 때는 그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 도면 자료가 소가 산정의 근거로도 함께 쓰입니다. 서류가 정확히 갖춰질수록 인지대 계산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정됩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전국 어느 법원으로 관할을 합의하더라도 인지대 산정 기준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서울에서 신청하든 지방 법원으로 관할을 합의하든, 같은 목적물 가액이라면 인지대는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이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일 때 관할을 어디로 합의할지 정하는 데도 참고가 됩니다.

간혹 인지대를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과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방식을 두고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인지대 자체의 금액은 납부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접수 절차를 대행하는 사무실에서는 통상 전자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상의 편의가 있을 뿐, 금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② 송달료 — 당사자 수와 회차에 따라 늘어나는 우편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신청서·기일통지서·화해조서 정본 등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인지대가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과 달리, 송달료는 당사자 숫자와 송달 예상 횟수를 곱해서 산정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한 명씩이라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끝나지만, 공동 임대인이나 공동 임차인이 있어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송달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실무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묶어 "법원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금액을 합쳐도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수가 통상적인 임대차(임대인 1인·임차인 1인 또는 소수 공동명의) 범위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당사자 관계가 복잡할수록 이 금액은 조금씩 위로 움직입니다.

송달료에서 실무상 자주 나오는 질문은 "송달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없거나 수취를 거부해 송달이 지연되면, 재송달·공시송달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송달료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 두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송달료는 인지대보다 변수가 조금 더 있는 항목이지만, 절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전체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변호사비용에 비해 작은 부분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견적서를 볼 때 항목별 비중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송달이 이뤄지는 서류는 한 번이 아닙니다.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송달, 화해기일을 알리는 기일통지서 송달, 성립 후 화해조서 정본을 양쪽에 보내는 송달까지 최소 몇 차례에 걸쳐 우편이 오가고, 송달료는 이 횟수와 당사자 수를 곱한 만큼 예납하는 구조입니다.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쓰이지 않은 잔액은 절차 종료 후 환급되는 경우도 있어, 처음 예납한 금액이 곧 최종 확정 비용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드물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상대방의 최신 주소를 등기부·건축물대장 등으로 미리 확인해 두면 이런 지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변호사비용 — 쌍방 70만원과 100만원, 무엇이 가르나요?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변호사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대인 측만 변호사를 선임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함께 대리하는 쌍방 선임 구조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쌍방 선임 기준 변호사비용은 월 임대료 1,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이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이 기준은 목적물의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지대의 소가 산정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변호사비용이 다른 두 항목보다 큰 이유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해 주는 대행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에 어떤 조항을 넣을지 설계하는 작업,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걸러지도록 검토하는 작업, 화해기일에 대리로 출석하는 업무, 그리고 성립 이후 강제집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문구를 다듬는 작업까지가 이 비용 안에 포함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채우는 일과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일은 전혀 다른 작업량을 요구합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당사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법원으로 관할을 합의해도 비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도 변호사비용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견적을 비교할 때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비용을 셀프 진행 비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비교가 아닙니다. 셀프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당장 지출하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화해조항에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섞여 들어가 보정명령을 받거나, 문구가 애매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를 당하는 위험은 그대로 의뢰인이 떠안게 됩니다. 15년간 3,600건 이상의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은 결국 '한 번에 성립되고, 필요할 때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는 노하우에 있고, 이 부분이 변호사비용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금액과 함께 부가세 포함 여부, 첨부서류 준비를 어디까지 대행해 주는지, 화해기일 대리 출석이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마다 이 범위를 표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 숫자만 비교하면 실제 서비스 범위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쌍방대리가 가능한 이유도 함께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처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정한 조건을 조서에 담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이 양쪽의 협의된 내용을 조서 문구로 옮기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이 구조 덕분에 각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합쳐보면 얼마? 실제 비용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기

항목을 따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로 자주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합계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아래 수치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예시이며,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과 당사자 정보를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례 A · 월 임대료 500만원, 임대인·임차인 각 1인
인지대목적물 가액 기준 산정
송달료당사자 2인 기준 소액
쌍방 변호사비용7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 합계15만원 안팎
사례 B · 월 임대료 1,200만원, 공동임대인 2인
인지대목적물 가액 기준 산정(사례A 대비 소폭 증가)
송달료당사자 수 증가로 소폭 증가
쌍방 변호사비용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 합계15만원 안팎(사례 대비 변동 가능)
사례 C · 월 임대료 600만원, 공동임차인 2인·전대차 있음
인지대목적물 가액 기준 산정
송달료당사자 3인 이상으로 증가
쌍방 변호사비용7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 합계15만원 안팎(송달료 비중 다소 증가)

사례 C처럼 전대차가 있어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화해조서에 전차인까지 함께 특정해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 당사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송달료가 소폭 늘고, 신청서에 반영해야 할 내용도 늘어나므로 변호사비용 견적을 받을 때 전대차 여부를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정확한 견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사례를 비교하면 월 임대료가 기준선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 전체 합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당사자 수가 조금 늘어도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금액보다 "무엇이 비용을 움직이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월 임대료 구간과 당사자 수, 이 두 가지만 미리 확인해도 전화 상담 전에 대략적인 예산 범위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비용 부담 협의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법원비용은 임대인이, 변호사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식으로 항목 단위로 나눠 협의하면, "누가 얼마를 내는가"를 두고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항목별 근거를 놓고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흔한 실수 3가지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실무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실수이며, 대부분 당장의 몇만원을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큰 시간이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① 소가를 임의로 낮춰 신고

인지대를 줄이려고 목적물 가액 산정 근거 없이 소가를 낮게 써서 접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면서 오히려 신청 자체가 지연됩니다. 몇만원을 아끼려다 몇 주가 늦어지는 셈입니다.

② 견적 없이 진행부터 시작

전화 한 통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듣고 서류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나중에 당사자 수나 목적물 조건이 달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예산 계획이 흔들립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정식 견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저렴한 셀프 진행만 고집

인지대·송달료만 아끼겠다고 화해조항 설계 없이 셀프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포함돼 보정명령을 받거나 정작 필요할 때 집행이 안 되는 조서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비용보다 '집행되는 조서'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④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금액만 비교

70만원과 100만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금액입니다. 어떤 곳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어떤 곳은 별도 금액을 앞세워 안내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숫자만 비교하면 실제 입금해야 할 총액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문장으로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나중에 명도소송을 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임대인 중에는 "분쟁이 생기면 그때 명도소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절차의 비용 구조와 소요 기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실제 분쟁이 발생한 뒤 시작하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제소전화해

쌍방 70만~100만원(VAT 별도)+법원비용 15만원 안팎, 평균 6개월 안에 화해조서 성립

명도소송

소가에 비례한 인지대·송달료, 별도의 소송대리 비용, 통상 1년 안팎 소요될 수 있음

강제집행 실비

집행권원 확보 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발생(사전 화해조서로도 지원 가능)

물론 명도소송 없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제소전화해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될 지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여러 건 있는 임대인이라면, 계약 시점마다 제소전화해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비용과,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명도소송으로 대응하는 비용·기간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로 만들어 둔 화해조서는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점의 시간 손실을 크게 줄여 준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비용을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시점에 한 번, 평균 6개월 안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반면,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통상 1년 안팎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 미납이나 공실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을 계약 시점의 '보험료' 개념으로 이해하는 임대인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은 언제 발생할까 — 절차 5단계와 함께 보기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알아 두면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전체 절차는 상담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크게 5단계로 나뉘고, 의뢰인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구간은 앞의 세 단계뿐입니다.

1
전화 상담(10~20분)

이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적물 정보와 당사자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상황을 파악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을 항목별로 나눈 정식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입금 전 단계입니다.

3
입금

견적을 확인하고 진행을 결정하면 이 단계에서 비용이 실제로 확정·정산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을 갖춰 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가 이 단계에서 법원에 납부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며,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립 후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뢰인이 실제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점은 1~3단계뿐이고, 그 이후는 대행으로 진행됩니다. 비용도 이 세 단계 안에서 전부 안내받고 확정되기 때문에, 접수 이후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이지만, 사건에 따라 3개월 만에 끝나기도 하고 9개월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 차이는 대부분 4단계(법원 접수)와 5단계(화해기일)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서류 보정이 필요한 경우나 상대방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다만 비용 자체는 1~3단계에서 이미 확정되므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추가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임대인만 부담하나요?

정해진 원칙은 없고,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가 양쪽 모두를 지키는 균형 조서를 목표로 하는 절차인 만큼, 비용을 어느 한쪽에만 전가하기보다는 사전에 상호 협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절차 진행을 매끄럽게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 비용 부담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법원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계약서에 이를 특약으로 명시해 두는 방식도 자주 활용됩니다.

인지대를 아끼려고 소가를 낮게 잡아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소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근거 자료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근거 없이 낮게 신고하면 법원이 소가 산정 자료를 요구하며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기간만큼 화해기일 지정이 늦어지므로, 아낀 인지대보다 지연되는 시간이 훨씬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로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변호사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안내드리는 70만원·100만원 기준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견적서를 받으실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면 실제 입금액을 정확히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성격이라 부가세와 무관하며, 변호사비용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공동임대인이거나 공동임차인이면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수 자체보다는 목적물 조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반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직접 연동되어 있어, 공동명의자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송달 대상과 횟수가 늘어 소폭 증가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월 임대료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당사자 관계가 복잡해 화해조항 설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당사자 구성을 알려주신 뒤 견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공동임대인 사이에 지분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에 지분별 권리·의무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상담 시 등기부상의 지분 관계까지 미리 알려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적물 조건과 당사자 수를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을 항목별로 나눈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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