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기간, 신청부터 성립까지
걸리는 시간과 지연 사유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준비하는 제소전화해, 막상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그래서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평균과 실제 범위, 그리고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하면 얼마 만에 끝날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재판상 화해를 해 두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양쪽이 합의한 내용대로 조서가 성립하면 그 순간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서류상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끼어들어 기간이 늘어나기 쉽다는 점입니다.
기간을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계약 갱신 시점이나 신규 임차인 입주 시점에 맞춰 조서를 마쳐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늦어도 언제까지 끝나느냐”가 실질적인 질문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사건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본 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별도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기간과 관련한 궁금증은 전화로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중요한 것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도 결국 “양쪽 모두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을 얼마나 빨리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항을 무리하게 넣으려다 협의가 늘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상가와 주택을 비교하면 상가 쪽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가는 업종에 따라 시설물이나 권리금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조항에 담을 내용 자체가 늘어나고, 그만큼 임차인과 협의할 지점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택 임대차는 상대적으로 조항 구성이 단순한 편이라 서류만 문제없이 갖춰지면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다만 이 역시 개별 임대차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향성일 뿐,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신청부터 성립까지 5단계, 각 단계는 며칠 걸릴까
제소전화해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구간은 앞의 세 단계뿐이고,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은 변호사가 대리하기 때문에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 단계별로 실제 걸리는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자료 전달 및 견적 안내 — 계약서, 등기부 등 필요한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느냐가 이후 전체 기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용 입금 — 견적 확인 후 진행을 결정하시면 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
법원 접수 및 심사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배정된 뒤 서류를 심사합니다. 이 구간이 전체 기간 중 가장 길고 가장 변수가 많은 구간입니다.
화해기일 출석 및 조서 송달 — 지정된 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이후 조서가 양쪽에 송달되면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눠 보면, 실제로 기간이 늘어나는 지점은 거의 항상 4단계, 즉 법원의 서류 심사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단계는 의뢰인이 서류를 얼마나 신속하게 챙겨 주시느냐에 달려 있고, 5단계는 법원 일정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라 임의로 앞당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간을 관리하는 핵심은 4단계에서 보정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서류와 조항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서류 심사 구간이 유독 긴 이유는 재판부 배정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사무 분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야 서류를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보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배정 시점은 법원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어느 법원은 더 빠르다”는 식의 일반화는 조심스럽습니다.
실무에서 비교해 보면, 서류가 처음부터 흠결 없이 접수된 사건은 재판부 배정 이후 별다른 보정 절차 없이 곧바로 화해기일이 잡히는 반면, 서류나 조항에 손볼 부분이 있는 사건은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제출하는 한 차례 왕복만으로도 한 달 가까이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같은 4단계라도 사건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의 편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화해기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추가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항 일부에 대해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이견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곧바로 화해를 성립시키기보다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해 양쪽이 조율할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까지 감안하면, 신청 전 단계에서 임차인과 큰 틀의 조항을 미리 맞춰 두는 작업이 단순히 서류 준비를 넘어 화해기일 진행 자체를 매끄럽게 만드는 데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 5단계 가운데 의뢰인이 통제할 수 있는 구간과 통제할 수 없는 구간을 구분해 두는 것이 기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의 세 단계와 조항 설계는 준비를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에 달려 있어 관리가 가능하지만, 재판부 배정과 화해기일 지정 자체는 법원의 일정에 달려 있어 대리인이 임의로 앞당길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을 구분해서 접근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라는 막연한 답답함 대신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기간이 늘어지는 첫 번째 이유 — 서류 미비와 보정명령
신청서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이 되는 문서입니다.
등기·대장류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입니다.
위임장·인감
인감 날인 위임장 2부가 필수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 여덟 가지 안팎이며,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 층인 경우에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지연을 만드는 것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고 진행 시점을 늦추다 보면 정작 접수할 때는 유효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역시 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까지 추가로 필요해 준비할 서류가 한층 늘어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가 섞여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그때부터 서류를 다시 준비해 제출하는 시간만큼 전체 기간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즉 보정명령은 신청 초기가 아니라 재판부 배정 이후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라,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히 맞춰 놓지 않으면 뒤늦게 시간을 까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청 전 단계, 즉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서류를 꼼꼼히 대조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서류가 정확히 갖춰진 상태로 접수되는 사건과, 접수 후에 보정을 거치는 사건 사이에는 실제로 한 달 이상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신청서 자체보다 첨부서류의 완성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도면 첨부 여부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의 일부 호실처럼 특정 구획인 경우에는 위치를 명확히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도면이 빠지면 목적물 특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신청 초기에는 이 요건을 놓치기 쉬워 뒤늦게 도면을 준비하느라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가 더 소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 도면이 필요하지 않아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류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두 번째 단계에서 계약서상 목적물 표시와 등기부·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지,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접수 예정일 기준으로 2개월을 넘기지 않는지, 위임장에 인감이 정확히 날인되어 있는지를 미리 하나씩 대조합니다. 접수 전에 이 대조 작업을 거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이후 보정 발생 여부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 — 조항 설계가 강행법규를 건드릴 때
두 번째로 흔한 지연 원인은 화해조항 자체의 내용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한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해 둔 부분을 뒤집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아예 포기시키는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된 채로 접수되면,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보정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이 보정명령 역시 재판부가 배정되고 서류를 들여다본 이후에야 나온다는 점입니다. 즉 접수 시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몇 주가 지난 뒤에야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항을 다시 다듬어 재제출하는 시간이 고스란히 전체 기간에 더해집니다.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처음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문구가 강행법규에 저촉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성립을 어렵게 하고 기간도 늘린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3,600건이 넘는 성립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신청 초기 상담에서 “임차인이 어떤 이유로도 갱신을 요구하지 못하게 못박고 싶다”거나 “권리금을 아예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런 문구를 그대로 넣으면 접수 이후 보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초기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한 표현으로 조정해 드리고,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적으로 무리 없는 문구로 다시 설계해 드립니다.
결국 조항 설계는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화해기일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문구로 옮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작업을 신청 전 단계에서 충분히 해 두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 절차를 거칠 확률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전체 기간도 짧아집니다.
세 번째 이유 — 상대방과의 협의와 기일 조율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항 내용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가 되지 않아 기일이 한 차례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 연체)이나 원상회복 범위처럼 실제로 돈과 직결되는 조항에서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변수는 단순한 일정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지방에 거주하거나, 대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기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법원 절차와 무관하게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서류 준비와는 별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관할 문제도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느 법원을 관할로 정하더라도 비용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특정 법원을 고집하기보다는 진행이 원활한 관할을 선택하는 것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확인한 뒤 전화로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협의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조항을 몇 차례 조정해 다시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 조정은 화해기일 전, 서류 준비 단계에서 이메일과 전화로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법원 절차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신청 전 단계의 시간이 길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조정 과정을 건너뛰고 무리하게 기일을 잡으면 오히려 그 기일에서 합의가 무산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협의 자체를 아예 미루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마주치는 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조항 초안을 문서로 정리해 명확하게 전달하고 답변 기한을 정해 두는 방식으로 협의 속도를 관리합니다. 특히 차임 연체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즉시 강제집행 기준(주택 2기·상가 3기)에 대한 이해 차이로 협의가 늘어지기 쉬운데, 이 기준을 상담 초반에 명확히 설명해 드리면 불필요한 오해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점포나 여러 임차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별로 협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협의가 늦어지면 전체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하면서 조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개별 사건을 따로 진행할 때보다 관리해야 할 변수가 늘어나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 전체 규모를 말씀해 주시면 진행 순서와 예상 일정을 미리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 건을 함께 진행할 때는 서류가 먼저 갖춰진 건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건의 서류가 완벽히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접수하면, 준비가 늦는 한 건 때문에 이미 준비된 다른 건들까지 덩달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차 접수 방식을 활용하면 전체 사건군의 평균 기간을 눈에 띄게 단축할 수 있어, 여러 점포를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임대인분들께 특히 권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기간을 앞당기는 준비 vs 기간을 늦추는 준비
기간을 늦추는 경우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넘겨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항을 고집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 날인이 빠지거나 부수가 부족한 경우
- 법인 서류(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를 뒤늦게 준비하는 경우
기간을 앞당기는 경우
- 계약서·등기부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스캔해 두는 경우
- 조항 초안 단계에서 임차인과 큰 틀을 먼저 맞춰 두는 경우
- 인감증명서를 접수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경우
- 관할합의서로 진행이 원활한 법원을 선택하는 경우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법원의 처리 속도 자체가 아니라, 신청 전 단계에서 서류와 조항을 얼마나 정확히 맞춰 두었느냐라는 점입니다. 법원 심사 구간은 대리인이 임의로 앞당길 수 없지만, 그 앞 단계인 서류 준비와 조항 설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건을 유형으로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등 서류가 처음부터 완비되어 있었고 임차인도 조항 초안에 큰 이견 없이 동의했던 사건은 접수 이후 별도 보정 없이 3개월 남짓 만에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성립했습니다. 반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했고, 신청 단계에서 넣으려던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 조항을 다시 다듬어야 했던 사건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도 8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의 처리 방식이나 재판부 배정 속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순전히 신청 전 단계, 즉 서류의 완성도와 조항 설계의 적절성이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제소전화해 기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 “법원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신청 전에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두 사건의 차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8개월이 걸린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서류를 살펴본 이후 처리 자체는 크게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잡아먹은 것은 보정명령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다시 제출하는 왕복, 그리고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을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다시 다듬어 재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두 갈래의 지연 요인은 앞서 살펴본 “서류 미비”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시간으로 환산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기간과 함께 자주 묻는 비용, 관할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기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어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더해집니다. 이 법원비용은 나중에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행할 때 드는 실비(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와는 별개의 항목이니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 | 70만원 / 100만원 | 월 임대료 1,000만원 기준, VAT 별도 |
| 법원비용(인지·송달료) | 약 15만원 안팎 |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 |
| 강제집행 실비 | 별도(약 50만~100만원) | 조서 성립 이후 실제 집행 시 발생 |
| 평균 소요기간 | 6개월(3~9개월) | 서류·협의 상황에 따라 변동 |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느 법원을 선택하더라도 비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처리가 원활한 관할을 선택해도 비용 부담이 늘지 않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견적과 예상 기간은 계약 조건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오면서 쌓인 자료는 결국 “이 사건은 서류만 맞추면 되는지, 조항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한지”를 상담 초반에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접수 전에 이 판단이 정확할수록 이후 보정이나 재협의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 전화 주실 때 임대차 조건과 원하시는 조항의 방향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예상되는 기간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간,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갱신 시점까지 급하게 끝낼 수 있나요?
서류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임차인과의 협의도 큰 이견 없이 진행된다면 평균보다 짧게, 3개월 안팎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특정 시점까지 반드시 끝내야 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신청 전에 전화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일정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일수록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을 막는 것이 관건입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예 성립이 안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구조적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조항 내용 자체에 강하게 반대한다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넘어 조서 성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임차인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를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기간과 성립 가능성 모두를 해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화해기일에 저도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뢰인이 직접 시간을 들여야 하는 구간은 전화상담과 서류 전달, 비용 입금까지의 앞선 세 단계이며,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합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에는 그 내용이 양쪽에 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이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실 때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과 마음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 주는 지점입니다. 궁금한 진행 상황은 절차 중간중간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에도 추가로 걸리는 시간이 있나요?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성립하면 그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만, 조서 정본이 실제로 양쪽에 송달되기까지는 며칠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후 나중에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발급 절차도 조서 성립 자체와는 별개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 절차이고 발급 비용도 따로 산정되므로, 이 부분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조서 성립과 강제집행 준비는 시점이 다른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조서의 평균 소요기간은 6개월이지만 서류 완성도와 조항 설계, 임차인과의 협의 속도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폭넓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조항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예상 기간과 정확한 견적을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비용 안내·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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