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소가 산정 기준과
인지대 계산 실무 총정리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상가 제소전화해에서 소가를 정하는 원칙과 실제 인지액 계산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제소전화해를 처음 접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용어 중 하나가 '소가'입니다. 소가는 소송물가액의 줄임말로, 법원에 내는 신청서 한 건이 다투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화해신청이지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인지대 금액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가 구간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단독판사인지 합의부인지가 갈리기도 하고,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느 법원이든 관할로 지정할 수 있어, 관할 문제는 소가보다 합의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통상의 소송과 다른 부분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만큼 신청 단계에서 소가를 제대로 산정해 인지액을 정확히 납부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소가를 잘못 산정해 인지액이 부족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 기간 동안 사건 진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을 미리 준비해두면 화해조항을 협의하는 단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절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소가를 대략적으로만 잡아두면 접수 이후 금액이 달라져 다시 서류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목적물 가액이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에서 다투는 목적물이 상가나 주택 같은 부동산인 경우, 소가는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부동산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화해조항이라면 목적물 전체 가액이 아니라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보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산정 방식입니다. 이는 인도·명도청구가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회복을 구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물 가액은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도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 실무상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상가 제소전화해에서는 차임 지급이나 계약 종료, 인도를 함께 정하는 화해조항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소가는 인도·명도 부분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차임 상당액이나 연체차임을 별도의 화해조항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가 산정에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소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 예를 들어 상가 건물 1층 일부 구역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 가액이 아니라 해당 구역의 면적 비율을 반영해 목적물 가액을 산정해야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 도면을 첨부해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두면, 소가 산정 근거를 법원에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목적물 가액을 확인하는 자료는 정부24나 위택스 같은 공공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류들을 대신 확인해 소가 산정 근거로 정리해드리는 경우도 많아, 서류 발급 자체 때문에 신청이 지연되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
집합건물인 구분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 면적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전유부분의 시가표준액만을 목적물 가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까지 포함해 소가를 부풀려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전유부분만 정확히 특정해 산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 소가 구간 | 인지액 계산식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최저 인지액 1,000원)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00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소가 구간별 인지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그 금액에 따라 정해진 계산식으로 인지액을 산출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로 누진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요율은 낮아지고 대신 일정한 가산금액이 붙는 구조입니다. 위 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가 구간별 인지액 계산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상가 제소전화해 실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표에서 보듯 소가가 1천만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요율이 낮아지지만 그만큼 정액으로 더해지는 가산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가 제소전화해에서 다투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잡으면 대부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더해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한 소가가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에 0.0045를 곱한 9만원에 5,000원을 더해 인지액은 9만 5천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별도로 더해지는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 별도 항목입니다. 실제 계산 결과는 목적물 가액을 어떤 자료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확인한 뒤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하고 그 금액을 위 누진 계산식에 대입하면 인지액이 산출됩니다. 상가 제소전화해에서는 이 방식으로 계산한 인지액이 대개 수만원에서 십만원대 초반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가 계산 예시로 직접 확인해보기
계산식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목적물 가액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소가와 인지액이 실제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건축물대장과 개별공시지가 등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목적물 가액을 산정합니다.
사례 1, 소규모 상가 — 건축물대장상 시가표준액이 6천만원인 소규모 상가 한 칸을 인도받기 위한 제소전화해라면,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인 3천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이 금액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에 0.0045를 곱한 13만 5천원에 5,000원을 더해 인지액은 14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사례 2, 중형 상가 — 시가표준액이 1억 6천만원인 중형 상가라면 소가는 그 2분의 1인 8천만원이 되고, 같은 구간의 계산식을 적용하면 8천만원에 0.0045를 곱한 36만원에 5,000원을 더해 인지액은 36만 5천원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목적물 가액이 커질수록 인지액도 함께 늘어나지만, 여전히 전체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사례 3, 대형 상가 — 시가표준액이 3억 4천만원에 이르는 대형 상가라면 소가는 1억 7천만원이 되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1억 7천만원에 0.0040을 곱한 68만원에 5만 5천원을 더해 인지액이 73만 5천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목적물 규모가 큰 상가일수록 인지액도 함께 커지므로, 접수 전 정확한 시가표준액 확인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사례 4, 대형 상가 밀집 건물 — 시가표준액이 22억원에 이르는 대형 건물의 일부 구역이라면 소가는 11억원이 되어 10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11억원에 0.0035를 곱한 385만원에 55만 5천원을 더해 인지액이 440만 5천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목적물 규모가 이 정도로 커지면 인지액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접수 전 정확한 산정과 비용 계획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네 사례 모두 실제 계산 결과는 예시일 뿐이며, 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나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소가와 인지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가 제소전화해에서 인지대가 크지 않은 이유
상가 제소전화해에서 인지대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산정하다 보니 실제 계산되는 소가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항목 | 통상 수준 |
|---|---|
| 인지액 | 소가에 따라 계산 (수만원 ~ 십만원대가 대부분) |
| 송달료 |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 |
| 법원비용 합계 | 통상 15만원 안팎 |
| 변호사 보수(쌍방 선임 기준) | 월 임대료 1천만원 미만 70만원 / 이상 100만원 (부가세 별도) |
다만 이 수준은 목적물 가액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를 기준으로 한 통상적인 범위이며, 목적물 가액이 크거나 화해조항에 포함되는 청구 항목이 늘어나면 소가와 인지액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명도를 위한 강제집행 실비는 인지대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도 구분해서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가와 인지액을 정확히 계산해두면 법원에 납부할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이 필요하다면 서류를 확인한 뒤 산정하는 편이 가장 정확하며, 전화 02-591-2334로 문의하면 목적물 자료를 바탕으로 견적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서류 접수부터 비용 납부까지 함께 진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뢰인이 별도로 신경 써야 할 행정 절차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소가 산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실수
소가 산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오해가 겹쳐 인지액을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목록은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오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목적물 가액 전체를 소가로 계산하는 오해 — 인도·명도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 원칙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오해 — 실무에서는 시가표준액 등 공적 자료로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화해조항에 차임 청구를 추가하며 소가 변동을 놓치는 실수 — 청구 항목이 늘어나면 소가도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 인지액만 계산하고 송달료를 빠뜨리는 실수 — 두 항목은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관할과 소가를 혼동하는 경우 — 관할합의서로 관할을 정하면 소가와 무관하게 원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을 받고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 소가 산정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보정 절차도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 소가와 청구금액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는 경우 — 인도·명도청구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지만, 연체차임처럼 금전을 청구하는 화해조항은 그 청구금액 자체가 별도로 소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대부분 목적물 가액 산정 기준과 인지액 계산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산정 기준을 확인한 뒤 접수하면 보정명령으로 인한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며, 처음 접수 단계에서 소가 산정 근거를 정리해두면 이후 화해조항 협의 과정도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인지대 외에 준비해야 할 비용과 서류
제소전화해신청을 준비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변호사 보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쌍방을 모두 선임해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경우 통상 월 임대료 1천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천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수준이 기준이 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어, 목적물 소재지와 상관없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도 소가 산정만큼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가 필요합니다. 관할을 합의한 경우 관할합의서를,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는 근거 자료로도 함께 활용되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소가 산정과 인지액 계산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접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소전화해 소가와 명도소송 소가,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명도소송에서 말하는 소가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가를 산정하는 기본 원칙, 즉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은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가가 갖는 의미와 이후 절차의 흐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당사자 간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로, 소가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관할과 재판부 구성, 항소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미리 화해조항 내용에 합의한 상태에서 법원에 화해 성립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가는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크고 재판부 구성이나 절차 진행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변론 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전체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 한 번으로 조서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인지액을 포함한 전체 법원비용과 기간 모두 명도소송보다 예측 가능하고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소전화해가 명도소송을 완전히 대체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협의 여지가 있는 계약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미 다툼이 심화되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으므로, 소가 계산에 앞서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소가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두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화해조항 설계와 절차 진행 방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먼저 판단한 뒤 소가와 비용을 계산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효율적입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가와 인지액 계산이 끝나면 실제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상담과 서류 확인, 비용 입금까지이며 이후 절차는 대행으로 진행됩니다.
목적물 정보와 화해조항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가를 산정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안내받은 인지대·송달료·보수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송달을 받습니다.
화해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가 송달됩니다. 전체 절차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는 대체로 서류 미비나 소가·인지액 산정 오류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접수 전 서류와 소가 산정 근거를 한 번 더 점검해두면 이러한 지연 사유 대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소가 산정, 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가요?
소가 산정 자체는 계산식만 알면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적물 가액을 어떤 자료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혼자 준비하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지, 목적물이 건물 일부일 때 면적 비율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도 소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만 구하는 조항인지,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청구를 함께 포함하는 조항인지에 따라 소가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이는 곧 인지액과 전체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해조항 설계와 소가 산정을 함께 검토해야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해조서는 한번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항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소가와 인지액 계산이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화해조항 자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균형 있게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를 3,600건 이상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목적물 자료 확인부터 소가 산정, 화해조항 설계, 접수와 화해기일 진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소가와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소가 산정 후 접수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소가를 계산한 뒤 곧바로 접수하기보다 아래 체크포인트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보정명령이나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목적물 가액 산정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이나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서류로 확보했는가
-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라면 도면으로 범위를 명확히 특정했는가
- 화해조항에 금전 청구가 포함되어 소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는가
- 인지액과 송달료를 각각 계산해 합산했는가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점검한 뒤 접수하면 대부분의 경우 추가 보정 없이 화해기일이 지정되는 만큼, 접수 전 마지막 확인 단계로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류를 스스로 점검하기 어렵다면 준비된 서류를 그대로 들고 전화 상담을 받아, 목적물 가액 산정부터 화해조항 검토까지 한 번에 확인받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결국 소가 산정과 인지대 계산은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실무 관문입니다.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라는 원칙, 소가 구간별 누진 계산식, 그리고 서류와 화해조항까지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갖추면 접수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를 임의로 낮게 신고해도 되나요?
소가는 목적물 가액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금액이라 임의로 낮추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원은 접수된 서류를 근거로 소가와 인지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을 내려 정정을 요구합니다. 소가를 낮게 신고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으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어 화해기일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가표준액 등 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해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보정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정 기간만큼 전체 일정이 늦어진다는 점은 분명히 감안해야 합니다.
소가가 커지면 제소전화해 자체가 어려워지나요?
소가의 크기와 화해 성립 가능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소가는 인지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고, 화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소가가 커지면 그만큼 인지액과 관련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비용 계획을 세울 때는 소가 구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가액이 큰 경우라도 화해조항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진행 자체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이 클수록 화해조항에 포함되는 조건도 함께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조항 설계 단계에서 미리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액을 잘못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지액을 소가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절차가 끝난 뒤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액이 부족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사건이 진행됩니다. 두 경우 모두 처음부터 소가를 정확히 산정해두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접수 전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환급 신청 역시 별도의 서류와 처리 기간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애초에 소가를 정확히 산정해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편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과 인지액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목적물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소가와 인지액, 전체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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