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비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로 나눠 내는 방식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구조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화해조서 비용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나는 얼마를 내야 하나"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동의해야 성립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비용을 이야기할 때도 한쪽만의 부담이 아니라 양쪽이 어떻게 비용을 나누는지를 함께 봐야 정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실무에서는 화해조서 비용을 안내드릴 때 임대인과 임차인을 따로따로 계산하기보다, 쌍방을 함께 대리하는 경우의 총액을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총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어떤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지 구조를 나누어 비교해보겠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커서 화해조서의 실익이 큰 계약일수록,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해조서 비용은 법으로 임대인·임차인의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비용을 둘러싼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내가 필요해서 신청하는 것이니 당연히 내가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은 반대로 "나한테 불리한 절차인데 왜 비용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비용 부담과 조항 내용의 유불리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비용에 대한 궁금증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 그리고 비용을 아끼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이라는 두 축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실제로 어떤 부분을 부담하는지, 쌍방 선임과 각자 선임의 차이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화해조서를 고려 중인 임대인, 그리고 화해조항에 서명을 요청받은 임차인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작성했습니다.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협의 과정에서도 서로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화해조서 비용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청구되는 건지 궁금하다.
- 쌍방이 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각자 따로 선임하는 것의 비용 차이가 알고 싶다.
- 변호사 선임료 외에 법원에 따로 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임차인 입장에서 화해조서 때문에 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조서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두 축으로 이루어지며, 쌍방이 함께 선임할 경우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이상은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 더해집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두 분이 협의해 정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화해조항 설계·접수·기일 대리를 포함한 비용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부담 비율
법정 기준 없이 임대인·임차인 협의로 결정
화해조서 비용을 이루는 두 축,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화해조서 비용은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비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로, 화해조항을 설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며 화해기일에 대리 출석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가입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즉 법원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쌍방을 함께 대리하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면 법원비용은 대리인 선임 형태와 관계없이 사건 자체에 붙는 실비 성격이어서,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국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더라도 15만원 안팎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 비용을 볼 때는 "선임료가 얼마인지"와 "법원비용이 얼마인지"를 나누어 생각한 다음, 이 두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나눠 낼지를 별도로 협의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비용의 성격 차이를 좀 더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대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비용인 반면, 법원비용은 사건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고정적인 실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비용을 문의할 때 "얼마인지"를 한 번에 묻기보다, 두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면 견적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법원비용 자체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가 산정 방식이 일반 소송과 달라 인지대가 낮게 책정되고, 여기에 송달료를 더해도 15만원 안팎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료 규모와 무관하게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목입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 법원비용 항목이 전국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상가라 해도 비용 부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쌍방이 함께 선임하면 왜 비용이 낮아질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 "분쟁이 생기기 전에 조건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법률사무소가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화해조항을 설계하고, 쌍방을 함께 대리하는 방식이 표준적으로 쓰입니다.
쌍방을 함께 대리하면 화해조항 설계, 서류 작성, 접수, 기일 대응이라는 하나의 절차를 한 번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두 번의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낮아집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쌍방 선임의 기준 금액입니다.
다만 쌍방 선임이 가능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하나의 사무소가 양측을 대리하는 방식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쪽이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원한다면 각자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비용 구조는 뒤에서 비교해드리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쌍방 선임 기준 금액에는 화해조항을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균형 있게 설계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한쪽이 원하는 조항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하는 과정까지가 이 선임료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 선임의 또 다른 장점은 절차가 한 번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각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서로 다른 사무소가 조항 문구를 두고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쌍방을 한 곳에서 대리하면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양쪽 입장이 함께 반영되므로 협의 과정 자체가 단순해집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
제소전화해는 대부분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어 절차를 시작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연체나 명도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전체를 먼저 부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화해조서가 성립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익, 즉 연체나 분쟁 발생 시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쪽이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도 통상 신청인 명의로 납부되므로, 이 부분 역시 임대인이 접수 시점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된 부담 비율이 아니라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관행에 가깝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일부를 분담하기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부담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 사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화해조서 비용은 한 번의 지출로 계약 기간 내내 유지되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비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계약 초기에 화해조서를 갖춰두면, 계약 기간 중 연체나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개의 상가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점포마다 화해조서를 갖춰두면 전체 건물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용은 점포별로 각각 발생하지만, 관할합의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절차 자체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화해조항까지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과 조항 내용은 별개이며, 조항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화해기일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법원비용도 포함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신청인 명의로 납부되므로, 임대인이 신청인인 경우 이 실비 역시 함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혹은 부담하지 않는) 부분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나도 돈을 내야 하나"일 것입니다. 쌍방을 함께 대리하는 표준적인 진행 방식에서는 임차인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선임료와 법원비용 안에서 임차인의 화해조항 검토와 동의 절차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화해조항 내용에 대해 자신을 대리하는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검토받고 싶다면, 그 별도 선임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 금액보다 높아지게 되는데, 임대인 측 선임료에 더해 임차인 측 별도 선임료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비용보다 화해조항의 내용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이므로, 비용을 누가 내는지와 별개로 조항 내용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비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해조항에 서명하기 전, 조항 하나하나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동의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조항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 측 대리인에게 직접 질문해 설명을 듣거나, 필요하다면 별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드물게는 임차인이 먼저 화해조서 절차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나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해두고 싶어 제소전화해를 요청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화해조항의 균형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인이 누구든, 조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담겨야 화해기일에서 성립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조항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화해조서 비용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마주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조항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온전히 임차인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화해조서에 동의하면 나만 불리해지고 비용까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내가 다 부담하는데, 그럼 조항도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쌍방 선임 vs 각자 선임, 비용 구조 비교
화해조서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쌍방이 함께 선임하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따로 선임하는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쌍방 선임(표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이상 100만원(부가세 별도)에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 전체 비용이며,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별도 비용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각자 선임
임대인 측 선임료와 임차인 측 선임료가 각각 별도로 발생해 전체 비용이 쌍방 선임 기준보다 높아지며, 법원비용은 신청인 명의로 동일하게 부담됩니다.
비용만 놓고 보면 쌍방 선임 쪽이 합리적이지만, 임차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독립적으로 검토받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각자 선임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화해조서의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각자 선임을 선택하는 경우는 대체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이견이 있거나, 임차인이 계약 조건 자체를 두고 협상력을 갖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비용은 늘어나지만, 각자의 대리인이 조항 문구를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므로 조항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조건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다면, 쌍방 선임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비용 차이와 함께 두 당사자 사이의 협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쌍방 선임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계약 초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굳이 비용을 더 들여 각자 선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비용 정리, 무엇이 얼마인지 한눈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항목별 표로 정리하면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래 표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임대료 규모와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금액 | 통상 부담 주체 |
|---|---|---|
| 변호사 선임료(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부가세 별도) | 임대인(협의 시 분담 가능) |
| 변호사 선임료(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부가세 별도) | 임대인(협의 시 분담 가능) |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 15만원 안팎 | 신청인(통상 임대인) |
| 임차인 별도 선임 시 추가 선임료 | 별도 협의 | 임차인(선택 시에만) |
| 쌍방 선임 총액(법원비용 포함) | 약 85만~115만원 안팎 | - |
표에서 보듯 화해조서 비용의 핵심은 변호사 선임료이고, 법원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차인이 별도 선임을 원하지 않는 이상 전체 비용은 위 총액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범위는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 임대료가 정확히 1,000만원 부근인 경계선상의 계약이라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임료가 70만원과 100만원 중 어느 쪽으로 책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계 사례는 상담 시 계약서상 월 임대료를 정확히 확인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을 산정할 때는 임대료 규모 외에도 화해조항의 복잡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조항에 담아야 할 특약이 많거나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처럼 화해조항 설계에 시간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면,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에 포함되지 않은 부수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기부·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처럼 서류 준비 과정에서 개인이 직접 관공서에 납부하는 소액의 발급 비용은 화해조서 비용 자체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이런 부수 비용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전체 예산을 짤 때 함께 고려해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법원비용, 그리고 서류 발급에 드는 소액의 부수 비용, 이렇게 세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변호사 선임료이며, 나머지 두 항목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입니다.
비용을 미리 정확히 알고 싶다면 상담 단계에서 계약서상 월 임대료와 원하시는 화해조항의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쌍방 선임 기준 총액과 임차인 별도 선임 시 예상 증가분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는 전화상담 이후 이메일로 정리된 견적서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어, 구두로 들은 금액을 다시 헷갈릴 걱정 없이 항목별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면 비용 협의도 한 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 비용, 나중에 드는 소송비용과 비교하면
화해조서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임대인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 비용을 계약 초기에 지출하는 것과 나중에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드는 비용을 함께 비교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화해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명도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명도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은 화해조서 비용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 변론기일, 판결 선고, 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이 항소라도 하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 사이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손실은 화해조서 비용인 70만~100만원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15년간 3,600건 넘는 화해조서를 성립시켜 온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계약 초기에 화해조서를 갖춰둔 임대인일수록 실제 분쟁 국면에서 대응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만큼 손실도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화해조서 비용은 당장의 지출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드는 비용까지 함께 놓고 보면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비교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가 갖춰져 있으면 분쟁이 실제로 생겼을 때 절차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되므로, 임차인 역시 불필요하게 긴 소송 절차에 휘말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조서 비용은 임대인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물론 화해조서를 갖춰두었다고 해서 강제집행까지 이 사무소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집행이 필요한 시점에는 집행문 부여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그 단계에서도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처음부터 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차이가 큽니다.
결국 화해조서 비용을 판단할 때는 지금 지출하는 70만~100만원 수준의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지출이 계약 기간 내내 유지되는 안전장치의 대가라는 점, 그리고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화해조서 비용은 반드시 임대인이 전부 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어 전체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실무 관행에 가깝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정할 수도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부담 방식은 상담 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Q.임차인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쌍방 선임 기준 금액에 임차인 측 별도 선임료가 그대로 추가되므로, 전체 비용은 쌍방 선임 방식보다 높아집니다. 정확한 증가 폭은 임차인 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의 선임료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이 이미 양쪽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별도 선임 없이도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선임 여부는 비용과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을 아끼려고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상황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Q.법원비용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법원비용은 신청 접수 시점에 납부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액 환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을 접수 전 단계에서 꼼꼼히 설계해두면 보정명령이나 불성립으로 이어지는 경우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역시 이미 진행된 업무 범위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비용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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