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소전화해까지 설계해야 하는 이유
문구만 좋은 특약은 위반 시 다시 소송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화해조항까지 함께 짜면 위반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약사항, 왜 써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올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대부분은 특약사항 란에 나름의 안전장치를 적어 넣습니다. 차임 연체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원상복구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전대를 금지한다는 식의 문구들입니다. 문제는 이 특약이 계약서 안에서만 존재하는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을 때, 특약사항 자체는 법원에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특약을 근거로 명도나 연체차임 회수를 하려면 결국 소장을 내고, 변론기일을 거치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정식 소송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짧아도 수개월, 다투는 임차인을 만나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꼼꼼한 특약을 넣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특약사항을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상대가 안 지키면 결국 소송을 또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릅니다. 특약 문구 자체는 소송의 증거로만 쓰이지만,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해두면 그 특약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옮겨 곧바로 집행력을 갖추게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을 넣었는데 임차인이 지키지 않아도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들었다
- 계약서 특약과 제소전화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 계약 체결 전,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대비한 문구를 넣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력이 없는 사적 약속입니다. 같은 내용을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화해조항으로 옮겨두면 판사의 화해권고를 거쳐 화해조서로 성립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특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직후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중 집행력이 인정되는 문서처럼 국가가 강제력 행사를 허락한 서류를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계약서, 그 안의 특약사항은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계약서는 계약서일 뿐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 위반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임차인의 답변과 반박을 거쳐, 변론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야 판결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시간을 끌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계약서에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아도 그 해석이나 이행 시기를 두고 다투는 사례가 흔합니다. 특약이 명확할수록 승소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를 단축시켜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 직후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집행권원을 마련해두는 방식입니다. 특약사항에 담고 싶었던 내용, 예를 들어 차임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와 즉시 명도, 원상복구 불이행 시 임대인이 직접 철거하고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내용 등을 화해조항 문구로 옮겨두면, 실제 위반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만 있을 때
위반 발생 → 소장 제출 → 변론기일 진행 → 판결 확정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 임차인이 다투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화해조서까지 갖췄을 때
위반 발생 → 화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 신청. 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별도 판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염두에 둔 특약사항은 무엇이 다른가
제소전화해까지 연결할 목적으로 특약사항을 쓸 때는 일반적인 특약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막연한 선언적 문구보다는, 화해조항으로 그대로 옮겼을 때 집행관이 집행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기존 관행대로 특약을 쓰면, 정작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 문구를 다시 손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에 관한 특약이라면 단순히 연체 시 해지한다는 문구보다, 몇 회분 연체 시,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명도하는지를 숫자와 기간으로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상복구라면 어떤 상태로 복구할지,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지까지 정해두면 화해조항으로 옮기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모든 특약이 화해조항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 배제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반영될 수 없고,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특약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어떤 내용이 조서에 담길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이런 보정 절차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연체 기준 특정
연체 횟수·기간을 숫자로 명시해야 화해조항으로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복구 상태·대체이행 방식·비용 청구까지 문구로 정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강행법규 점검
권리금·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문구는 조서에 못 담겨 보정 대상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
특약사항과 제소전화해를 함께 설계한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짜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화해조항 초안을 법원에 내더라도, 상대방인 임차인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사 역시 화해기일에서 조항 내용을 검토하며 한쪽에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은 조정을 권고하거나 보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의 명도·연체 대응 조항과 함께, 임차인의 시설투자 회수 기간 보장이나 계약 종료 통지 기간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균형 있게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 모두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되는 절차라는 점을 특약 설계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문구로 특약과 화해조항을 밀어붙이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애초에 화해기일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특약사항 설계의 목적은 일방적 압박이 아니라, 양쪽이 예측 가능한 조건 위에서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반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 흐름
실무에서 특약사항 작성 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첫째, 연체차임의 기준 시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 차임 연체가 즉시 강제집행 및 계약 해지의 기준이 되는데, 특약사항에 이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연체 시 해지라고만 적어두면 나중에 몇 회분이 연체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화해조항에 옮길 때도 이 기준이 명확해야 집행 요건 판단이 쉬워집니다.
둘째, 명도 시기와 방식입니다. 계약 종료 후 며칠 이내에 명도해야 하는지, 명도 지연 시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특약에 담아두지 않으면 조항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셋째, 원상복구의 기준을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로 할지, 특정 도면이나 사진 기준으로 할지를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구 범위를 두고 감정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관할 법원을 특약사항 또는 별도 관할합의서로 미리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통상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관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실무상 편의성이 높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계약서를 처음 쓸 때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조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특약사항 설계와 함께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
특약사항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작업은 문구를 다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면 계약서 사본 외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목적물의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목적물의 범위나 용도를 특정해두었다면, 이 서류들과 특약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미리 대조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한데, 이때 위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형태로 2부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신청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직후 바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서류 준비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역시 2개월 이내 발급분이 원칙입니다. 상가가 건물의 일부, 예를 들어 한 층의 일부 구획만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도면을 첨부해야 화해조항에서 다투는 목적물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나 층 전체를 임대차하는 경우라면 도면 첨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관할합의서 역시 특약사항 설계 단계에서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소전화해는 임차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계약 당사자가 관할법원을 미리 합의해두면 그 합의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비용이나 절차 방식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에 목적물이 있어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싶은 임대인이라면 관할합의서를 특약사항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종류이다 보니, 계약 체결 시점에 특약사항만 확정하고 서류 준비는 나중으로 미루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나, 등기부등본처럼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서류는 실제 신청 시점에 맞추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과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진행하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전체 처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만 있던 경우와 화해조서까지 있던 경우, 실제 차이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임대인이 각각 다른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똑같이 차임 3기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명도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임대인은 특약사항만 계약서에 남겨두었고, 다른 임대인은 계약 직후 같은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옮겨 제소전화해까지 마쳐두었습니다. 이후 두 임차인 모두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특약사항만 있던 임대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 지정, 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도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며 차임을 내지 않았습니다.
화해조서까지 갖춘 임대인
연체 사실이 확인되자 화해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조서만으로 집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대응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 예시에서 핵심은 특약사항의 문구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계약서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특약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오직 그 내용이 집행권원, 즉 화해조서로 존재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아무리 잘 쓴 특약사항이라도 집행권원이 없으면 위반 시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의 정교함과 그 문구가 집행력을 갖추었는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이 예시가 잘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임대차에서 반드시 제소전화해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과의 신뢰 관계가 두텁고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신용 상태를 확신하기 어렵거나, 목적물의 위치와 임대료 규모상 분쟁 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이후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계약 전 임대인이 스스로 점검할 목록
특약사항을 작성하기 전, 임대인 스스로 몇 가지 항목을 점검해보면 이후 제소전화해 연계 여부를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첫째는 임대료 규모와 보증금 수준입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클수록 분쟁 발생 시 손실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해조서까지 갖추어두는 편이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임차인의 업종과 시설 투자 규모입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 업종일수록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둘러싼 다툼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원상복구 범위를 특약사항과 화해조항 양쪽에 구체적으로 반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건물 전체의 임대차 현황입니다. 같은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고 그중 일부와 이미 분쟁 경험이 있다면, 신규 계약에서는 특약사항 설계 단계부터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는 임차인과의 소통 방식입니다. 특약사항과 화해조항 모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계약 협상 단계에서 이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편이 화해기일에서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갑작스럽게 화해기일 자리에서 처음 조항 내용을 접하게 되면 임차인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조서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약사항에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넣을 때 주의할 점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을 넣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항을 특약사항에 담아 놓고, 이를 그대로 화해조항으로 옮기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화해조서는 판사가 조항 내용을 검토한 뒤 성립시키는 절차인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화해기일에서 그대로 인가되지 않고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이 보정명령은 신청 초기가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아 조항 내용을 실제로 검토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신청 단계에서 이런 조항을 미리 걸러내지 않으면 화해기일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 부분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 대신, 신규 임차인 주선 절차나 정보 제공 의무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특약사항에 담아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역시 포기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갱신 시 임대료 조정 기준이나 갱신 통지 기한처럼 절차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방향으로 특약을 설계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처럼 강행법규가 걸린 영역은 특약사항 문구 하나로 임대인이 원하는 결과를 전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 어떤 조항이 화해조항으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고, 어떤 조항은 절차적 표현으로 순화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나중에 신청서 반려나 보정 절차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계약 이후에도 특약사항 점검이 필요한 이유
특약사항과 화해조항을 계약 체결 시점에 잘 갖추어두었다고 해서 이후 아무런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전대를 하거나 영업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 명의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혹은 그 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이 생기면 기존 화해조항이 새로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전대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화해조서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 집행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전대 금지 조항과 전대 발생 시의 처리 방식을 명확히 담아두면 이런 상황에서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조항 없이 전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기존 화해조서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조건이 갱신되는 시점도 특약사항을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조항이 임대료 규모가 커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넣지 않았던 조항을 갱신 시점에 새로 추가하고 싶은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기존 화해조서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특약만 추가하기보다, 갱신 계약에 맞추어 화해조항 전체를 다시 정리하는 편이 문구 간 충돌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결국 특약사항과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에 한 번 갖추고 끝내는 작업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상황 변화에 맞추어 함께 점검해야 하는 실무입니다. 계약 초기에 신경 써서 설계해둔 조항이라도 시간이 지나며 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갱신이나 조건 변경 시점마다 한 번씩 재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소전화해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화해조항 초안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태라면 화해기일에서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관계가 원만할 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인과의 관계가 아직 우호적일 때, 즉 연체나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신청을 마쳐두는 임대인이 실제로 많습니다. 계약 초기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점이라는 점은 여러 상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특약사항에 넣은 문구를 그대로 화해조항에 옮기면 되나요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문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행 요건에 맞게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선언적 약속으로 써도 무방하지만, 화해조항은 나중에 집행관이 집행 대상과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체 횟수, 명도 기한, 원상복구 범위처럼 숫자와 기간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문구는 그대로 옮기면 보정 대상이 되므로,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어떤 표현이 조서에 반영 가능한지 함께 점검받는 편이 신청 이후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특약과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쌍방 합의가 전제된 절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고집하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보호 조항을 일부 포함해 균형을 맞추거나, 조항의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협의가 계속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 계약서 특약사항만으로 진행하고, 이후 임차인과의 신뢰가 쌓인 시점에 다시 제소전화해를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을 제소전화해까지 연결해 설계하는 작업은 단순히 문구를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실제로 조서에 반영될 수 있는지, 어떤 문구가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실무 영역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많은 임대인이라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의 요건까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전 또는 직후 단계에서 특약사항과 화해조항을 동시에 검토받는 편이 이후 분쟁 발생 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임대료 규모가 크거나, 임차인의 업종 특성상 시설 투자와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는 계약일수록 처음부터 특약사항과 화해조항을 함께 설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라도 늦지 않았다는 점 역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들고 02-591-2334로 전화 주셔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예약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특약사항 설계부터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전화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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