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법,
항목별로 놓치면 안 되는 실무 포인트
양식을 베끼는 문서가 아니라, 항목마다 설계가 필요한 서면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항목 설계'가 관건이다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입니다. 인터넷에서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빈칸만 채우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서는 단순한 서식이 아니라, 이후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 그대로 화해조서에 반영될 문구의 초안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두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한쪽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고, 화해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해 신청서에 적힌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한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조항으로 설계해야 화해기일에서 무리 없이 진행되고, 향후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집행력 있는 문서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 실무의 핵심은 '어떤 서식을 쓰느냐'가 아니라 '각 항목에 무엇을,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담느냐'입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항목 설계가 허술하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서를 구성하는 다섯 개 핵심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각 항목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 초기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두는 임대인이 늘고 있는데, 이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차임 연체나 계약 종료 후 명도 지연 상황에 미리 대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다만 준비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신청서 항목 자체를 허술하게 작성하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조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실행 가능한 문구로 다섯 항목을 채워두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구성하는 5가지 핵심 항목
제소전화해신청서는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자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화해조항안, 첨부서류입니다. 이 다섯 항목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앞부분에서 기재한 사실관계가 뒷부분의 화해조항안과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원인에서 언급하지 않은 조건이 화해조항안에 갑자기 등장하면, 재판부가 근거를 다시 묻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사자 표시
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대리인 여부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신청취지
어떤 목적물에 대해 화해를 구하는지 결론부터 명시합니다.
신청원인
계약관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배열합니다.
화해조항안
실제 조서에 들어갈 조항 문구를 미리 설계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부터 위임장까지 8종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관할 확인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느 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섯 항목 중 앞의 네 개는 문서 구조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첨부서류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순서대로 각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 신청인·피신청인을 정확히 특정하는 법
당사자 표시는 신청서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항목이지만, 실무에서 의외로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개인이라면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등본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과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까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표기와 등기부·주민등록 등의 공부상 표기가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는데, 이런 표기 불일치는 화해기일 진행 중 정정이 필요해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신청인으로, 임차인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동임대인이거나 공동임차인인 경우에는 전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만 당사자로 표시하면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화해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받으려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전원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자격, 위임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소송위임장을 첨부하고, 신청서 표지에 대리인 표시란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대리인 표시를 통해 화해기일에도 대리 출석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공동대표이거나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신청서 표시와 위임장 날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표시는 짧은 항목이지만 이후 모든 절차의 전제가 되는 만큼, 공부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 표기를 대조한 뒤 작성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공동임차인 구조에서는 표시 누락이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부부가 함께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신청서에는 한 사람만 피신청인으로 표시되거나, 동업 형태로 여러 명이 임차한 상가인데 대표 한 명만 기재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이런 경우 화해기일에는 문제없이 넘어가더라도, 실제로 화해조서를 근거로 명도를 진행하려는 시점에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를 상대로는 조서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뒤늦게 드러납니다. 계약서 서명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전원을 당사자 표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취지 작성 실무 — 화해를 구하는 목적을 명확히
신청취지는 '이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결론부터 밝히는 항목입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목적물의 표시, 즉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층·면적·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이 목적물에 관해 화해를 구한다는 취지를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목적물 표시를 계약서와 다르게 축약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 중 일부 층, 일부 호실만 임대차 대상인데 이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추후 화해조서를 근거로 명도를 집행할 때 목적물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고, 도면이 필요한 경우(건물 1층 중 일부만 임대차 대상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 신청취지와 연결되도록 합니다.
신청취지는 문장 수가 많지 않아야 합니다. 장황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지 결론만 담백하게 적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 항목인 신청원인에서 풀어내는 것이 문서 구조상 자연스럽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신청취지만 보고 사건의 성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절차 진행이 매끄러워집니다.
목적물 표시 문구는 등기부·건축물대장의 공부상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사용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상가라면, 신청취지에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적되 신청원인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설명해 두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원화해 두면 재판부가 목적물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신청원인 작성 실무 — 계약관계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배열
신청원인은 신청취지에서 밝힌 결론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계약 체결일,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액수,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 계약관계의 핵심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 뒤죽박죽이면 뒤에 나오는 화해조항안의 근거가 흐릿해지므로, 날짜와 금액 같은 객관적 사실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원인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 조건뿐 아니라, 화해를 미리 성립시켜 두려는 이유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가 계속될 때를 대비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가 지연될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간단히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나치게 임대인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쌍방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하기 위한 취지임을 균형 있게 표현하는 편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데도 유리합니다.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이라면 신청원인에 특약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기재합니다.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부담,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주체 등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이후 화해조항안에도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원문과 신청원인의 표현이 어긋나지 않도록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신청원인 사이에 문구 차이가 있으면 재판부가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원인 말미에는 이 사실관계에 기초해 화해조항안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덧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취지·신청원인·화해조항안이 하나의 논리로 이어지고,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 신청서 전체를 일관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안 작성 실무 —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미리 설계한다
화해조항안은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이 조항안이 그대로, 혹은 화해기일에서의 협의를 거쳐 화해조서의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사실상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될 문구를 미리 써 두는 셈입니다. 그만큼 조항 하나하나의 표현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를 예로 들면, 차임 연체가 일정 기간 이상 누적되었을 때 임차인이 스스로 목적물을 명도한다는 조항, 연체 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조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의 기준은 주택 임대차의 경우 2기,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 연체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기준을 계약 조건에 맞게 조정해 화해조항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조항,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은 화해조항안에 담더라도 그대로 조서에 반영되지 않고 보정 대상이 됩니다. 이런 보정명령은 신청서 접수 이후 재판부가 배정되고 나서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이므로, 접수 전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화해조항안에는 명도 시기와 방법, 원상복구 범위, 관할법원 합의,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항이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인 절차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화해조항안을 작성할 때는 문구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기간 내에 명도한다' 같은 추상적 표현보다 '통지 후 며칠 이내'처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편이, 실제로 조서를 근거로 집행에 들어갈 때 다툼의 여지를 줄여줍니다. 화해조항 하나하나가 향후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행 가능한 언어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을 때도 산정 기준을 애매하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을 배상한다'는 표현은 훗날 그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연체 차임에 대한 이자율이나 지연 일수당 정액 등 계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명도가 지연될 경우의 조치, 관할법원 합의, 송달 방법에 관한 조항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화해조항안 하나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정 사유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화해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미리 점검해 두면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화해조항안에 강행법규 위반 조항 포함 —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보정 대상 1순위입니다.
- 당사자 표시 오류 — 공부상 주소·명칭과 신청서 표시가 어긋나거나, 공동당사자 일부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 위임장 인감 누락 — 대리인 선임 위임장에 인감이 아닌 일반 도장을 찍었거나, 인감증명서와 인영이 다른 경우입니다.
- 목적물 표시 불일치 — 신청취지의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다르거나, 필요한 도면이 빠진 경우입니다.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초과 —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 신청원인과 화해조항안의 불일치 — 신청원인에 언급되지 않은 조건이 화해조항안에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접수 전 단계에서 서류를 한 번 더 대조하면 걸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인감증명서를 나란히 펼쳐 놓고 신청서의 표현과 하나씩 맞춰보는 절차만 거쳐도, 보정명령으로 인한 기일 지연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서 초안을 완성한 뒤 이 항목들을 기준으로 한 차례 더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체크리스트와 준비 시 유의점
신청서 본문을 아무리 잘 작성해도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단계부터 지연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에 통상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각 서류마다 발급 기한이나 준비 방식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준비 시 유의점 |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특약사항까지 포함된 전체 페이지를 준비합니다.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목적물 표시와 소유관계 확인용으로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
| 건축물대장 | 층·면적 표시가 계약서·신청취지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 토지대장 | 건물 부지의 지번 표시 확인용으로 함께 준비합니다. |
| 위임장 2부 | 대리인 선임 시 인감 날인이 필수이며 누락이 잦은 서류입니다. |
| 관할합의서 | 이 서류가 있으면 전국 어느 법원에도 동일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도면 | 건물 1층 중 일부만 임대차 대상인 경우에 한해 필요합니다. |
|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발급분)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표권에 제한이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상 대표권 확인 후 위임장 날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임장의 인감 날인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거나 다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대조까지 확인하고, 2부를 준비해 한 부는 법원 제출용으로, 한 부는 상대방 확인용으로 구분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도면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1층의 일부만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에 한해 요구되므로, 목적물이 건물 한 층 전체이거나 2층 이상 전체 호실이라면 도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준비 순서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발급 즉시 유효기간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접수 시점에 임박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너무 일찍 발급받아 두면 다른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사이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전체 서류 목록을 먼저 확정한 뒤,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부터 역순으로 준비 일정을 짜는 방식을 권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 절차 5단계
신청서 항목을 다 채웠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절차를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상담
계약 조건과 화해가 필요한 상황을 10~20분가량 확인합니다.
자료 취합·견적 안내
계약서 등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항목별 초안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안내받은 견적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입금합니다.
법원 접수
완성된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법원에 접수 대행합니다.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조서를 송달받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 직접 관여하는 구간은 1~3단계 정도이며, 화해기일 출석 자체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본인이 매번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건마다 3개월에서 9개월까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항목을 처음부터 꼼꼼히 설계해 두면 재판부의 추가 확인 요청이 줄어들어, 전체 기간을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때와 검토를 거쳐 접수할 때, 무엇이 다른가
제소전화해신청서는 법률 지식이 없어도 표준 서식을 참고해 직접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항목 간 정합성과 화해조항안의 실행 가능성까지 스스로 점검하려면 계약관계와 관련 법규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두 방식의 결과물이 꽤 차이가 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직접 작성해 접수한 경우
서식의 틀은 갖추었지만 화해조항안 문구가 추상적이거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포함되어 재판부 배정 후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조항을 다시 다듬느라 화해기일 지정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검토를 거쳐 접수한 경우
접수 전 단계에서 당사자 표시·목적물 표시·화해조항안의 정합성을 먼저 맞추고, 첨부서류 유효기간까지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화해기일까지의 기간도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하든 화해조서가 갖는 법적 효력 자체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그 조서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되느냐에 있습니다. 신청서 항목을 한 번에 정확히 설계해 접수할수록 재판부와의 왕복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화해기일까지의 전체 기간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법원 홈페이지나 여러 법률정보 사이트에 표준 서식이 공개되어 있어 내려받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 서식은 빈칸의 틀만 제공할 뿐, 그 안에 어떤 문구로 신청취지·신청원인·화해조항안을 채워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화해조항안은 계약 조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라, 서식을 그대로 베껴 쓰면 정작 필요한 조항이 빠지거나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서식은 형식을 참고하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내용 설계는 계약 조건에 맞춰 별도로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신청서 작성만 따로 의뢰할 수도 있나요?
신청서는 접수 이후 화해기일, 조서 성립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작성만 별도로 분리하기보다는 접수부터 조서 성립까지 전체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 단계에서 설계한 화해조항안이 화해기일에서 그대로 다뤄지는 만큼, 작성 단계와 절차 진행 단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오히려 협의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계약 조건을 설명해 주시면 신청서 작성 방향과 전체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Q. 신청서 제출 후에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형식적인 흠결이 있거나 화해조항안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부분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 되고, 이 자체가 신청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화해기일 지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접수 단계에서부터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보정 가능성을 줄여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화해기일이 이미 지정된 뒤에 조항 내용을 크게 바꾸고 싶다면, 상대방과의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접수 전 단계에서 조항을 확정해 두는 편이 여러모로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신청서는 당사자 표시·신청취지·신청원인·화해조항안·첨부서류라는 다섯 항목이 하나의 논리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서면입니다. 특히 화해조항안은 향후 실제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구이므로, 계약 조건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강행법규를 함께 고려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항목별로 설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조건에 맞는 화해조항안 초안 방향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서 항목 설계, 전화로 계약 조건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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