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조항 설계가 관건입니다
상가·주택 임대차에서 신청서를 잘못 쓰면 화해가 성립돼도 정작 필요할 때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 왜 양식만 베끼면 안 되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 파일이 여러 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 양식을 그대로 채워서 법원에 제출했다가 보정명령을 받거나, 화해가 성립된 뒤에도 정작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조서만으로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청서는 빈칸을 채우는 문서가 아니라, 나중에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원이 그대로 강제집행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조건과 문구를 설계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보다 화해조항에 담을 내용이 많습니다. 차임 외에 관리비, 시설 원상복구, 영업 관련 특약, 권리금 관련 다툼의 소지까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를 신청서 단계에서 정리해 두지 않으면, 화해기일에 재판부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만큼 절차가 늦어집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지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이의 정합성입니다. 신청서 본문에 적은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다르면 그것만으로도 보정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목적물 표시, 공부상 표시, 신청서 표시를 하나로 맞추는 작업부터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라는 제도 자체의 설명보다, 임대차라는 상황에 한정해서 신청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그리고 첨부서류와 관할·비용까지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신청서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어차피 화해조서만 받으면 끝 아니냐"며 신청서 문구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넣어 임차인이 서명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더 들게 됩니다. 신청서 문구를 가볍게 다루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조서가 힘을 못 쓰고,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넣으면 애초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는 "임차인이 봐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최대한 촘촘하게 담는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균형점은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 보증금과 차임 규모, 임대차 기간,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표준 양식 하나로 모든 사안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하는 임대인과, 이미 연체가 발생한 뒤에야 뒤늦게 준비하는 임대인은 신청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의 폭이 다릅니다. 계약 초기에 준비한다면 임차인도 아직 특별한 갈등이 없는 상태이므로 조항 협의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연체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화해 자체에 소극적일 수 있어 조항 설계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는 즉시집행 기준(차임 연체 상가 3기·주택 2기), 명도 조항, 지연손해 조항을 명확히 담고,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아예 넣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항 설계를 실무자가 먼저 점검한 뒤 접수하는 것과, 양식을 그대로 베껴 접수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임대차 신청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조항 3가지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의 뼈대는 결국 "임차인이 어떤 상태가 되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애매하면 화해조서가 있어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세 가지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임 연체 기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분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건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이 수치를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몇 개월치가 밀렸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명도·인도 기한
계약 종료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기한을 못박아야 합니다. 기한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또 다투게 됩니다.
지연손해·관리비
인도가 늦어질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 관리비 연체분 처리 방식까지 조항에 넣어야 나중에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가 임대차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주택보다 임대료 규모가 크고, 시설물이나 인테리어가 얽혀 있어 인도가 지연될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초안을 잡을 때부터 이 세 조항의 표현을 구체적인 숫자와 기한으로 못박아 두는 것이, 나중에 화해조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실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가 임대차라면 특약사항으로 정해 둔 내용을 화해조항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간판·시설물 철거 범위나 원상복구 기준이 특약으로 적혀 있다면, 그 특약을 그대로 화해조항에 옮기기보다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시 다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문구와 화해조서의 문구가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신청서 초안을 검토받는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이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거나, 일부만 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서에 그 관계까지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점유자와 계약상 임차인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화해조항에 점유자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조서상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항도 임대차 신청서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명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관리비·원상복구 비용을 정산해 공제하는 방식을 함께 정해두지 않으면, 막상 명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보증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명도 확인 후 지급한다는 순서를 조항에 명시해 두는 것이, 인도와 정산을 둘러싼 실랑이를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넣으면 안 되는 조항 — 강행법규 위반은 그 자체로 보정 사유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조서에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다 넣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행법규로 정해 둔 임차인 보호 조항을 배제하는 내용은, 설령 임차인이 동의해서 서명하더라도 화해조항으로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보정명령은 신청 직후가 아니라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두 가지가 권리금 회수 기회 관련 조항과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은 포기하겠다", "갱신요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문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장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내용은 화해조항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서에 그대로 적어 제출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와 문구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넣을 수 없는 조항
-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한다는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
- 강행법규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
넣을 수 있는 조항
- 차임·관리비 연체 시 즉시집행 조건
- 명도 기한과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
- 목적물 반환 시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
결국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쓸 때는 "이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절차입니다. 이 균형을 벗어난 조항을 무리하게 넣으려 하면 오히려 절차만 늦어질 뿐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외에도 실무에서 자주 보정 대상이 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약속을 어길 경우를 대비해 높은 금액을 조항에 못박고 싶어 하지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위약벌은 법원이 화해조항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성립되더라도 추후 감액 다툼의 여지를 남깁니다.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 범위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다툼 없이 집행될 확률을 높입니다.
정리하면,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에서 조항을 설계할 때는 ①즉시집행 기준처럼 임대인에게 필요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②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는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③손해배상이나 위약벌처럼 다툼의 소지가 있는 금액은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는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 첨부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신청서 자체의 문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첨부서류입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있으면 접수 자체가 미뤄지거나 보정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에 통상 함께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특약사항까지 전부 포함된 원본 기준
- 등기부등본 — 목적물 표시를 신청서와 일치시키는 기준 문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 위임장 2부 —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2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합의서 —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절차·비용 적용 근거
- 도면 — 임대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만 해당할 때만 필수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실수가 잦은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준비가 길어지면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서류를 새로 떼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이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계약일수록 서류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면은 모든 임대차 신청서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만으로 목적물 특정이 충분하지만, 상가 건물 1층의 일부 구획만 임대한 경우처럼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면 첨부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접수했다가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도 실무적으로는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발급 즉시 신청서 목적물 표시와 맞춰보고, 계약서 사본은 특약사항이 잘려 나가지 않았는지 전체 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가장 마지막에, 접수일에 최대한 가깝게 발급받는 것이 유효기간 문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러 명인 공동명의 계약이라면 명의자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각각 필요하므로, 명의자 수가 많을수록 서류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서류가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준비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표자의 대표권을 함께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직원이 절차를 진행한다면 법인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위임 사실이 법인등기부상 대표권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할과 비용, 임대차 신청서 준비 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것
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나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쌍방이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신청인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 진행하든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준비할 때 관할합의서를 함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쌍방을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입니다. 아래는 통상적인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비용은 명도소송 확정 후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드는 집행 실비(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와는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제소전화해 단계의 법원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로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와 조항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을 산정할 때 임대료 규모 외에 조항의 복잡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전대차 관계가 얽혀 있거나, 시설물 원상복구 범위를 세세하게 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신청서 작성과 검토에 들어가는 실무 작업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 기본 비용 구간 안에서도 조항 설계에 시간이 더 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물이 단순하고 당사자가 임대인·임차인 각 1인뿐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소요기간 역시 관할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와 화해기일 지정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를 예상하되, 접수 시기나 법원 사정에 따라 3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9개월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나 매매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이 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임대인이 실제로 하는 일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 준비 과정이 복잡해 보여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절차의 대부분은 서류 준비와 조항 설계이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부담도 대부분 대리인이 맡아 진행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계약 조건, 원하는 화해조항의 방향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과 조항 설계안, 정확한 비용 견적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계약서·등기부 등 첨부서류와 위임장 인감을 확인하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법원에 접수하고 화해기일 지정을 기다립니다.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며,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쌍방에 송달됩니다.
즉 임대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1단계에서 3단계, 다시 말해 상담과 서류 확인, 비용 입금 정도입니다. 화해기일 출석이나 법원 접수처럼 법률적인 절차는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바쁜 일정 중에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화해기일에 내가 직접 나가야 하느냐"인데, 실무적으로는 대리인 출석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임차인 쪽에서 조항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즉시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전화로 확인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애초에 조항 설계 단계에서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문구를 다듬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송달까지 마치고 나면, 그 조서는 이후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자체를 직접 실행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이며,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되 실제 집행관을 통한 집행 실행 단계는 그때 상황에 맞춰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화해조서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인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만, 이미 화해조서가 있다면 그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해 두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준비하며 흔히 하는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목적물 표시, 계약서·등기부·신청서를 하나로 맞추는 법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를 검토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보정명령이 문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물 표시의 불일치에서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도로명 주소로, 등기부에는 지번 주소로, 건축물대장에는 또 다른 층·호수 표기로 적혀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 세 가지 표시가 조금씩 다르면 신청서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어야 할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등본상의 표시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건축물대장의 층·호수 표기를 대조해 일치시킵니다. 계약서의 주소 표기가 등기부와 다르다면, 계약서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단순히 표기 방식의 차이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는 같은 건물을 가리키더라도 표기 형식이 다르므로, 신청서에는 등기부 기준 지번 표시를 우선하고 괄호로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는 방식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목적물이 상가 건물 1층의 일부 구획인 경우에는 표시 문제가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건축물대장에는 1층 전체가 하나의 호수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공간을 여러 임차인이 나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도면을 첨부해 실제 임대차 목적물의 경계와 면적을 특정하고, 신청서 본문에도 도면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표시를 보완해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정확히 어느 구획을 인도해야 하는가"를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물 표시를 세밀하게 맞추는 작업은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화해조서가 실제로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실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항 문구가 촘촘해도 집행 신청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신청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부터 등기부·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미리 대조해 두는 습관을 들이면, 이후 제소전화해뿐 아니라 어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서류 준비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성립으로 끝나고, 이후에는 통상적인 명도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화해가 불성립되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리한 조항 초안과 서류가 이후 소송 진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무산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보다, 임차인이 받아들일 만한 균형 잡힌 조항으로 신청서를 준비해 동의 가능성 자체를 높이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더 유효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성립 이후 임의로 문구를 고칠 수 없습니다.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새로운 합의를 별도 문서로 남기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서 단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미리 조항에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 중 시설을 증축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넣어두는 편이 나중에 재협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즉시집행 기준이 되는 연체 기간입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차임 연체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가는 시설물·인테리어 원상복구나 영업 관련 특약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조항이 더 상세해지는 경향이 있고, 주택은 상대적으로 명도 기한과 관리비 정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서류 면에서도 상가는 도면이나 영업 관련 인허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반면, 주택은 비교적 계약서와 등기부, 위임장 정도로 정리되는 편이라 신청서 작성 시 챙겨야 할 서류의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신청서, 조항 설계부터 확인받고 시작하세요. 표준 양식을 그대로 베끼는 것과, 목적물 표시부터 즉시집행 기준까지 하나하나 점검받아 완성하는 신청서는 성립 이후의 결과가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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