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서,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 작성 실무 총정리
표준 구성을 다 채워도 이 두 항목에서 문구가 흔들리면 보정명령으로 돌아옵니다.
당사자 표시·청구취지,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나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준비하다 보면 화해조항 설계에는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신청서 맨 앞부분에 나오는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는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된다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재판부가 보정을 명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화해조항 자체보다 오히려 이 두 항목에서 사소해 보이는 표기 불일치나 특정 미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 표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청구취지는 화해를 통해 확정받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법원에 알리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호함이 생기면 신청서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는 서로 독립된 항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에서 그 임차인을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지도 함께 흔들리게 되고, 반대로 청구취지의 목적물 표시가 부정확하면 당사자 표시가 아무리 정확해도 신청 전체의 특정성이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표준 구성 다섯 항목 중 특히 이 두 항목을 실무 관점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전체 구성과 흔한 반려 사유를 다룬 글에서 강행법규 위반이나 첨부서류 미비 문제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글이 신청서 전체의 큰 그림을 다뤘다면,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실제로 펜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손이 멈추는 두 항목,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를 문장 단위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두 글을 함께 참고하면 신청서 작성 전 과정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두 항목이 유독 자주 걸리는 이유는, 계약서를 그대로 베껴 쓰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자체에 표시 오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나 담당자가 급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주소가 예전 주소로 남아 있거나 법인명이 축약된 형태로 적혀 있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이런 계약서의 오류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아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는 신청서 안에서 가장 짧게 끝나는 항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긴 분량을 차지하는 화해조항안에 비해 검토 시간을 적게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짧다고 해서 중요도가 낮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문장 안에 특정성과 정확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한 글자의 오류도 전체 신청의 특정성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안을 다듬는 시간의 일부를 이 두 항목의 대조 작업에 배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당사자 표시,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는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의 신원을 법원이 오해 없이 특정할 수 있도록 적는 항목입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기재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개인 당사자
성명·주민등록상 주소·연락처를 주민등록등본 기재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법인 당사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대표이사 성명까지 함께 기재합니다.
공동 당사자
공유자·공동임차인 전원의 지분 또는 관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개인이 당사자인 경우 가장 기본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예전 주소이거나 임차인이 그 사이 전입신고를 옮긴 경우라면, 신청서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어야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화해기일 자체가 지정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므로, 당사자 표시 단계에서부터 최신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칭에 '주식회사'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 상호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등기부 원문과 일치시켜야 하며,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현재 대표이사를 기재해야 합니다. 오래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옛 대표이사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는 실수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법인 등기 사항을 신청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아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점 소재지 표시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이력이 있다면 계약 체결 당시 주소와 신청 시점의 등기상 주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등기부를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지점이나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를 혼동해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영업장 주소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부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당사자로 표시해야 하며, 일부만 기재하고 나머지를 누락하면 나중에 화해조서의 효력이 누락된 당사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이 있는 건물이라면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까지 표시해 두는 것이 이후 화해조항에서 지분별 권리관계를 다룰 때 근거가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임차한 상가처럼 계약서상 임차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의 표시 방법도 별도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당사자 표시 항목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적되 별도로 소송대리인 표시를 추가하고, 그 권한의 근거가 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인 표시가 신청서 본문의 당사자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위임장 작성일과 신청서 접수일 사이의 간격이 크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당사자인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이 경우 국내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신원을 특정해야 하고, 국내 송달 주소가 없다면 송달영수인을 별도로 지정해 두어야 화해기일 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해외 거주자라면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해 두지 않으면 신청서 접수 이후 송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청구취지, 결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법
청구취지는 화해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받고자 하는 결론을 항목별로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정식 소송의 청구취지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식으로 쓰이는 것처럼,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청구취지도 목적물 인도, 금전 지급, 조건부 이행 등을 각각 구체적인 문장으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가 모호하면 화해조항 설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신청서 전체의 특정성이 흔들리므로, 이 항목은 화해조항안과 짝을 이루도록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목적물 인도 청구
지번·층·호수·전용면적까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특정해 인도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금전 지급 청구
연체 차임·관리비 등 금전 채무가 있다면 산정 기준과 금액 계산 방식을 함께 적습니다.
조건부 이행 청구
'연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인도한다'는 식의 조건은 기준을 숫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부대 청구
원상복구, 시설물 처리, 소송비용 부담 등 부수적인 사항도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목적물 인도 청구를 적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목적물 표시입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다르게 등록된 건물도 있고, 상가 건물처럼 여러 호실로 나뉜 경우 동·호수 표시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서 미묘하게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이 표시를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정확히 옮기고,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라면 도면과 함께 위치를 특정하는 문구를 추가해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대상물을 놓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 청구를 적을 때는 단순히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쓰기보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삼을 산정 방식, 예를 들어 월 차임에 연체 개월 수를 곱하는 계산식이나 관리비 별도 청구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해 두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화해조서만으로 금액을 특정해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별도의 금액 확정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조건부 이행 청구는 청구취지 중에서도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연체 기준으로 흔히 활용되는 것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이지만, 이를 청구취지에 그대로 옮길 때도 '연체 3기 이상'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몇 개월치 차임을 의미하는지,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까지 함께 밝혀야 합니다. 조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적으면 나중에 실제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건 성취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까지 함께 문장에 담아야 합니다.
부대 청구를 청구취지에서 놓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목적물을 인도할 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인수하고 별도 정산할 것인지, 잔존 물품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은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만, 정작 청구취지에는 이런 부대 사항이 빠진 채 목적물 인도와 금전 지급만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대 청구를 명확히 적어 두면 화해가 성립된 이후 실제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청구취지와 화해조항안은 같은 신청서 안에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적히지만, 내용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청구취지를 먼저 간단하게 써 두고 화해조항안을 나중에 상세하게 다듬으면서, 정작 청구취지 쪽은 수정하지 않아 두 항목의 표현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청구취지에는 '즉시 인도'라고 적혀 있는데 화해조항안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인도'라고 적혀 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최종 의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초안이 완성되면 청구취지와 화해조항안을 나란히 펼쳐 놓고 문장 단위로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표시, 이행 기한, 금전 산정 방식이 두 항목에서 동일한 숫자와 문구로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앞서 표에서 정리한 실수 대부분을 신청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대조 작업은 특히 여러 사람이 나눠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양식을 수정해서 재활용하는 경우에 더욱 꼼꼼히 해야 합니다.
기존에 다른 임대차 건에서 썼던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이번 건에 재활용하는 경우, 이전 사건의 목적물 주소나 임차인 이름이 일부 남아 있는 채로 접수되는 실수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수정하다 보면 앞부분 당사자 표시는 새로 고쳤는데 뒷부분 청구취지나 화해조항안 어딘가에 이전 사건의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수는 재판부가 발견하면 신청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접수 전 전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통독하며 이전 건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당사자는 누구를 써야 하나요?
신청인은 화해를 청구하는 쪽, 통상 임대인이며 피신청인은 화해의 상대방인 임차인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전대차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나 임차인 명의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처럼 계약 관계가 복잡하다면, 실제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화해조서의 효력이 실제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이 경우 점유자를 어떻게 당사자 구조에 포함시킬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공유 건물이나, 신탁이 설정된 건물처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임대인이 다른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신탁 부동산이라면 수탁자가 형식상 소유자이지만 실제 임대차 관리는 위탁자나 관리회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인을 등기부 기준으로 할지 실질 관리자를 포함할지를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당사자 구조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합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여전히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데 실제 영업은 새로 설립한 법인이 하고 있다면, 신청서의 피신청인을 계약서상 개인으로 할지 실제 영업 주체인 법인으로 할지에 따라 화해조서의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영업 승계 관련 서류 등을 함께 확인해 당사자 구조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효력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마지막 점검 체크리스트
- 당사자 성명·주소·법인 명칭이 등기부·주민등록등본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까.
-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이 있다면 전원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까.
- 청구취지의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와 일치합니까.
- 연체 기준·이행 기한이 숫자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 청구취지와 화해조항안의 문구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체크리스트는 신청서 초안을 완성한 뒤 접수 직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법인 당사자나 공동 명의처럼 구조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표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기 관련 서류를 신청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관계가 단순한 개인 대 개인 임대차라 하더라도, 주소 변경이나 연락처 갱신 여부는 반드시 최신 상태로 확인해야 송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확인할 때는 서류를 한 번에 몰아서 대조하기보다, 당사자 표시 → 청구취지 → 화해조항안 순서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짚어 나가는 방식을 권합니다. 앞 항목에서 확정한 표시 내용이 뒤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점검하면, 항목 사이의 불일치를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서 분량이 길어질수록 뒷부분에서 앞의 표시를 다시 옮겨 적다가 오탈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직접 작성한 사람은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 숨은 모호함을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처음 그 문서를 접하는 제3자는 당사자 표시나 청구취지 문구를 읽었을 때 곧바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즉 재판부나 임차인도 똑같이 헷갈릴 만한 지점을 비교적 쉽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는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가장 마지막에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항목이면서도, 동시에 사건마다 구조가 달라 일률적인 답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인, 공유, 전대차, 신탁 등 계약 관계가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직접 판단하기보다 미리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전화로 당사자 구조와 임대차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명의가 실제 영업자와 다른데 누구를 피신청인으로 적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당사자를 피신청인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실제 점유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화해조서의 효력이 실제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을 위험이 있어, 이런 사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당사자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대차나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 현황을 함께 놓고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청구취지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 청구의 산정 방식을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두지 않으면, 나중에 화해조서만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집행 시점에 별도의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처럼 매달 달라지는 금액이라도 산정 공식과 기산일을 명시해 두면 화해조서만으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당사자 표시를 잘못 기재한 채로 접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소한 오탈자 수준이라면 보정명령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당사자 자체가 잘못 특정된 경우(예를 들어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적은 경우)라면 신청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전 등기부·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다시 한번 대조하는 절차가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이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신청인 쪽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공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신청서 자체를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공유자 사이의 협의를 먼저 진행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공유자를 제외한 채 신청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관계가 얽힌 사건이라면 신청서 작성에 앞서 이 부분을 먼저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화해조항의 강도, 즉 얼마나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담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부 단계에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원인의 상당수는 조항의 강도보다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의 정확성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정교한 화해조항을 설계해도 당사자가 잘못 특정되어 있거나 청구취지가 모호하면 그 조항은 애초에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보정명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신청서 작성의 실무는 화려한 조항 설계 이전에, 누가 당사자이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오차 없이 특정하는 기초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그 위에 쌓아 올리는 화해조항의 세부 설계도 의미를 갖습니다. 신청서를 처음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등기부·계약서와 문장 단위로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반려와 보정 없이 가장 빠르게 화해기일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는 형식만 갖춘다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당사자 표시부터 청구취지, 화해조항안까지 문구 하나하나가 서로 맞물려 나중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결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공유·전대차처럼 구조가 조금이라도 복잡한 사건은 직접 판단하기보다 접수 전에 점검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상단 메뉴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고, 전화로도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청구취지 초안, 접수 전에 먼저 점검받아 보세요.
02-591-2334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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