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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은 얼마? 신청부터 송달까지 평균 6개월, 화해조서 효력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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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조서 기간, 신청부터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 안전망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될 때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임대차에서 다툼이 시작되면,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한쪽은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는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듭니다.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나 있는 길입니다.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던 평온한 시점에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조서 기간, 즉 "그 안전망을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먼저, 제소전화해조서가 무엇인지부터

Q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라,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왜 미리 만들어 두나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기간, 평균 얼마나 걸릴까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빠르게 성립될 때
6개월
신청~화해조서 송달 평균
9개월
사안이 복잡할 때
내 사안의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이 궁금하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로 보는 진행

전체 기간 중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부분은 앞 단계뿐이고, 가장 긴 구간인 법원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검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화해기일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의 대부분은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과 진행 일정에 좌우되며, 그래서 평균 6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왜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까요?

Q기간을 좌우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과 진행 일정, 그리고 사안의 복잡도입니다. 화해조항이 많거나 목적물과 당사자 관계가 복잡하면 검토와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이나 무효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기간이 늘어납니다.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로, 보정을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분쟁 후 소송'과 '분쟁 전 제소전화해', 기간을 비교하면

구분 분쟁이 터진 뒤 (소송) 분쟁 전 제소전화해
시작 시점 분쟁이 발생한 다음 계약 · 갱신 등 평온한 시점에 미리
소요 기간 분쟁이 끝나기까지 약 6개월~1년 신청~화해조서 송달 평균 6개월. 미리 완료해 두면 분쟁 시 즉시 집행
대략적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 원 쌍방 70만 원부터 (법원비용 15만 원 안팎 별도)
효력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시 강제집행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전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명확히 확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며, 이렇게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보정을 줄여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을 단축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일방 35만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일방 50만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15만 원 안팎 별도, 사안에 따라 다름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를 권해 드립니다

  •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 —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 계약 갱신 시점의 임대인 · 임차인 — 차임, 관리비, 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려는 경우.
  •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고 싶을 때.
  •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하려는 경우.

왜 '집행되는 조서'가 중요할까요

작성만 되는 조서가 아니라,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오랜 임대차 분쟁 실무 경험으로 '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
대한변협 부동산 · 민사법 전문변호사
연재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

임대차 분쟁을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그룹에서 함께 다룹니다.

내 계약, 내 점유 상황에 맞는 기간과 견적을 확인하세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기간,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평일 10:00~18:00 (토 · 일 · 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기간을 포함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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