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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당일 절차, 출석부터 확정까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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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당일 절차,
출석부터 확정까지 흐름

화해기일 당일 법정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1회화해기일 출석
즉시조서 기재 시 효력 발생
대리변호사 출석으로 진행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두고도 정작 화해기일 당일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하는 과정까지는 대략 알아도, 지정된 날짜에 실제로 출석해서 화해가 성립되고 조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흐름은 낯설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화해기일 당일, 출석부터 조서 확정에 이르는 과정을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기일 당일 절차는 크게 출석 확인, 순서 대기, 화해조항 진술, 내용 확인, 화해 성립 선언, 조서 작성과 송달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사건마다 세부 진행 방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특히 의뢰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대리인만 가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본 임대인이라도, 매번 상대 임차인이 다르고 조항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화해기일 당일의 긴장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당일 절차의 각 단계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실제 화해기일에 임했을 때 훨씬 더 여유 있게 진행 상황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해기일이란 무엇이고 언제 잡히는가

화해기일은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법원이 지정하는,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출석해 화해 성립 여부를 확인받는 날입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고, 서류 검토를 거쳐 화해기일이 잡히는데 접수부터 기일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이 잡히면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출석 안내가 전달됩니다. 이 시점부터 화해기일 당일까지는 신청 단계에서 준비한 화해조항 초안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원천적으로 포기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져 기일 전에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화해기일 당일은 이미 조항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당일 갑자기 조항을 처음부터 새로 짜는 자리가 아니라, 미리 정리해 둔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고 조서로 남기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일 지정 통지는 통상 우편으로 송달되며, 여기에는 사건번호와 출석해야 할 법정, 정확한 일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우선 기재된 사건번호와 일시가 신청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이라면 담당 변호사 측에 통지서 사본을 전달해 일정 조율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이후 화해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의뢰인이 별도로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조항 초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실제 계약 내용이나 상황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화해기일 당일 매끄러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당일 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화해기일 당일 법정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는 이어지는 절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법원 도착과 출석 확인

사건번호와 신분을 확인하고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2

순서 대기와 대리인 출석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건이 지정돼 있어 호출 순서를 기다립니다.

3

법정 입정과 인적사항 확인

판사가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위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화해조항 진술과 확인

미리 준비한 화해조항을 낭독하고 상대방이 이의 유무를 밝힙니다.

5

화해 성립 선언

양측 모두 이의가 없으면 판사가 화해 성립을 선언합니다.

6

조서 작성과 송달

법원 참여관이 화해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고 이후 각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1단계: 법원 도착과 출석 확인

화해기일 당일 법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사건번호와 법정 위치를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 사건은 대개 지정된 법정 앞 게시판이나 접수처에 그날의 사건 목록이 게시되어 있어, 본인 사건이 몇 번째 순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미리 메모해 두면 당일 헤매지 않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석 확인 단계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이미 신청 단계에서 제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내가 직접 가야 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 과정에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제출했다면,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하는 단계는 초기 상담과 서류 준비, 비용 입금까지이며 화해기일 당일 법정에 직접 나갈 필요는 없다는 점이 제소전화해의 실무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 청사는 사건 종류에 따라 출입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 방문하는 경우라면 여유 있게 도착해 안내데스크에서 법정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동으로 나뉜 법원 청사라면 제소전화해 사건이 어느 동, 어느 층 법정에서 열리는지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필요한 서류, 즉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전에 정확히 접수되었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 측이 함께 점검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 직접 챙기기보다, 서류 제출 시점에 담당자로부터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받아 두시면 화해기일 당일 별도로 신경 쓸 일이 줄어듭니다.

2단계: 순서 대기와 대리인 출석

화해기일은 한 시간대에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 재판이나 조정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하루 일정 안에 여러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시각에 맞춰 도착했다고 바로 호출되는 것은 아니고, 앞선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실이나 법정 밖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대기 시간은 그날 지정된 사건 수와 각 사건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해조항에 이견이 없는 사건은 비교적 짧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대기 시간이 크게 길어지지 않는 편이지만, 여유를 두고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 목록과 순서를 확인하며 대기하고, 호출이 되면 곧바로 입정합니다. 의뢰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대기 시간 자체가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같은 날 다른 사건과 일정이 겹치거나 앞선 사건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지정된 시각보다 늦게 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연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잘못이 아니라 법원의 그날 전체 일정에 따른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대리인 출석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시간을 비워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제소전화해뿐 아니라 다른 성격의 사건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대기 중인 사건 목록에 낯선 사건명이 섞여 있어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사건번호가 호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3단계: 법정 입정과 인적사항 확인

순서가 되어 법정에 입정하면 판사가 먼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이 각각 본인인지,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이미 제출된 위임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번호,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신청 취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판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출석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4단계: 화해조항 진술과 확인

인적사항 확인이 끝나면 신청 단계에서 준비한 화해조항의 내용을 진술하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화해조항에는 통상 임대차 기간, 차임 연체 시 처리 방법, 계약 종료 시 명도 및 원상회복 의무,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확인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사는 화해조항 각 조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 양측에 이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이 조항 내용에 이견을 제기하면 그 자리에서 문구를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화해기일 전에 이미 조항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둔 상태로 출석하기 때문에, 당일 큰 이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즉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포기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판사가 이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 단계에서 이미 걸러지므로, 화해기일 당일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5단계: 화해 성립 선언

화해조항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판사는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순간이 화해기일 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판사의 선언과 함께, 그 내용은 곧바로 조서에 기재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화해가 성립되는 순간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별도의 판결 선고 절차나 항소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조서에 기재되는 즉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일반 민사소송 판결과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이후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첨부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6단계: 조서 작성과 확정, 그리고 송달

화해 성립이 선언되면 법원 참여관 또는 서기가 화해기일에 진술된 내용을 정리해 조서로 작성합니다. 조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화해조항 전문이 그대로 기재되며, 이 조서가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가 됩니다.

조서 작성이 끝나면 이후 각 당사자에게 조서 정본이 송달됩니다. 송달을 받은 시점부터 당사자는 조서 사본을 근거로 필요한 절차, 예를 들어 향후 상대방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서 정본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하며, 분실 시에는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에는 그 내용을 임의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 조건이 바뀌어 조서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조서를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애초에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조항 내용을 꼼꼼히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당일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 화해기일 당일 확인하는 서류의 종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 당사자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으로 본인 확인과 대리권 확인이 이루어지지만,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서류들 역시 신청 단계에서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기보다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출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위임장에 날인한 사람이 실제로 대표권을 가진 사람인지가 확인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대표이사 정보가 최신 상태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상가를 다수 임대하는 임대인의 경우, 여러 임차인과 각각 별도의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화해기일 당일 절차의 큰 흐름은 개인 당사자와 동일하며, 다만 매 건마다 법인 서류의 유효기간과 대표자 정보가 최신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는 모두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화해기일이 예상보다 늦게 잡히는 경우 애초에 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이 화해기일 시점까지 지나버리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므로, 기일이 많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서류 유효기간을 미리 한 번 더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일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변수들

화해기일 당일에는 큰 절차 흐름과 별개로 사소하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정된 법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안내 모니터에 변경된 법정 정보가 공지되므로 당일에는 이런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 측 대리인이 사전 협의된 조항 중 일부를 화해기일 직전에 재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변호사끼리 짧게 조율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부 문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드물게는 당일 재판부 사정으로 화해기일 자체가 다른 날짜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경은 신청인이나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내부 일정 조정에 따른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일이 다시 통지되므로 안내에 따라 다시 한번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서를 받은 뒤 해야 할 일

화해기일이 끝나고 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자체로 특별히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상대방이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조서 정본은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화해기일 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 지체나 명도 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조서 성립 이후에도 집행문 부여나 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 즉 집행관을 통한 현장 집행은 법원과 집행관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

  • 화해조항을 진술하고 이의 유무 확인
  • 이의가 없으면 화해 성립 선언
  • 조서 작성 후 송달, 즉시 효력 발생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 화해기일에 상대방 진술 자체가 불가능
  • 화해가 성립되지 않고 절차 종료
  • 추후 별도 대응 방안을 다시 검토

제소전화해는 신청인 일방의 의사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비로소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못하고 절차가 그대로 종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화해기일이 잡히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충분히 소통하며 화해조항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신청 전 단계에서 임차인 측과 조항 내용을 어느 정도 조율해 두었을 때 화해기일 당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협조 의사가 없다면 제소전화해라는 절차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당일 준비물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 화해기일이 잡혔는데 당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지 걱정되는 경우
  • 화해 성립 이후 조서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까 봐 미리 대비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라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화해조항 초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석 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신청 단계에서 이미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화해조항의 최종 문구입니다. 화해기일 전에 조항 초안을 검토할 때 임대차 기간, 연체 기준, 명도 시점, 원상회복 범위 등이 실제 계약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 법정에서 조항을 처음부터 수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 검토 단계가 결과적으로 당일 절차의 순조로움을 좌우합니다.

화해기일 이후 조서 정본이 송달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별도로 취할 조치가 없으므로 조서 정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정본을 받은 이후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필요 시 집행문 부여 신청 등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당일 절차 요약표

지금까지 설명한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신청인(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주요 내용비고
출석 확인사건번호·신분 확인 후 대기대리인 출석 가능
순서 대기다른 사건 진행 동안 대기대기시간 유동적
인적사항 확인본인 또는 위임 여부 확인위임장 사전 제출
화해조항 진술조항 내용 낭독·이의 확인사전 조율이 핵심
화해 성립 선언이의 없을 시 성립 선언즉시 효력 발생
조서 작성·송달조서 작성 후 정본 송달집행문 별도 신청

표에서 보듯 화해기일 당일 절차 자체는 몇 단계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인 작업 하나하나가 이후 조서의 실효성을 결정합니다. 특히 화해조항 진술과 확인 단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약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당일은 출석 확인, 순서 대기, 인적사항 확인, 화해조항 진술과 확인, 화해 성립 선언, 조서 작성과 송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임장을 미리 준비했다면 변호사 대리 출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는 없으며,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화해기일 당일의 관건은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둔 화해조항이 실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받는 데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꼼꼼할수록 당일 절차는 그만큼 간결하게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기일 당일 의뢰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 두었다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해 화해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의뢰인은 상담과 서류 준비, 비용 입금까지만 관여하고 화해기일 당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본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기일 당일 조항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화해기일 이전에 조항 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율이 대부분 끝나 있는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다만 당일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리에서 문구를 일부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조항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서는 화해기일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는 순간부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발생하지만, 조서 정본을 실제로 손에 받는 것은 이후 송달 절차를 거쳐서입니다. 당일 법정에서 바로 정본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니며, 이후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정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본이 도착하면 이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집행문 부여 신청 등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Q.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못하고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후 다시 제소전화해를 시도하려면 상대방의 협조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협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명도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화(02-591-2334)로 문의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Q. 화해기일 당일 법원에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 변호사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미리 안내받아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화해기일 당일 법정에서 별도로 추가 비용을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중 서류 보정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기일 당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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