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불출석,
화해기일에 안 나가면 벌어지는 일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화해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해 온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비용이나 조항 내용이 아니라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날 진짜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의절차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 기일에 누가 나오고 안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화해기일 불출석 문제는 대부분 절차 자체를 잘 몰라서 생기는 막연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신청인·상대방 각각의 경우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대리출석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
- 상대방(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는 경우
- 이미 한 번 기일에 나가지 못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경우
- 변호사 대리출석만으로 화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화해기일, 왜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가
제소전화해는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그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서류를 검토한 뒤 당사자 쌍방을 법원으로 불러 화해조항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 즉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자리에서 조서에 서명·날인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서류 준비가 아무리 완벽했어도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허공에 뜰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이 자리에서 확정되는 순간부터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차임 연체, 명도 지연, 원상복구 미이행 같은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일을 거치며 완성됩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일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애초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한 목적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화해기일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신청인과 상대방 양쪽의 진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오해나 이견이 이 자리에서 조율되기도 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보정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화해기일은 단순한 형식적 출석이 아니라, 조서가 실제로 힘을 가진 문서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 단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꿔 말하면, 화해기일 이전 단계에서 아무리 화해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했더라도 정작 기일에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조항은 조서로 확정되지 못한 채 서류로만 남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을 미리 막아 두려는 목적으로 제소전화해를 준비한다면, 서류 작성 단계 못지않게 화해기일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불출석하면 생기는 일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쪽은 대개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을 한 당사자가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정, 통지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일정 착오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로서는 절차를 더 진행할 근거가 없어지고, 결국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곧바로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기일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 일정이 다시 뒤로 밀리고, 이미 평균 6개월 안팎으로 진행되던 절차 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협조적으로 출석까지 마친 상황이었다면, 신청인의 불출석 하나로 상대방과 쌓아온 신뢰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어 이후 재조율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청인 입장에서는 화해기일이 잡히는 순간부터 일정을 최우선으로 비워 두거나,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 대리인에게 위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매번 직접 나가야만 절차가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면, 갑작스러운 일정 충돌에도 절차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신청인 불출석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거창한 사정보다 일정 관리 소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일수록 관리해야 할 일정이 많아 화해기일 하나를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일수록 애초에 변호사에게 대리인 출석을 맡기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매번 직접 나가야 한다는 부담 자체를 처음부터 덜어내면, 일정 충돌로 인한 리스크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피신청인)이 불출석하면 생기는 일
반대로 상대방, 즉 피신청인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더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예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게 되고, 신청인 입장에서는 준비해 온 화해조항이 조서로 만들어지지 못한 채 절차가 멈추게 됩니다.
한 번의 불출석으로 곧바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기일이 다시 지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화해로는 분쟁을 정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절차 자체가 불성립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했던 제소전화해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결국 정식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불출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인다면, 이를 방치하기보다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대방에게 화해기일의 의미와 취지를 미리 충분히 안내해 협조를 구하거나, 상대방 역시 대리인을 통해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하는 배경도 실제로는 다양합니다. 화해 절차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막연히 자신에게 불리한 자리일 것이라 오해하고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통지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주소가 바뀌어 송달 자체가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왜 나오지 않는지 그 배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있는 불출석 vs 무단 불출석
같은 불출석이라도 그 사정에 따라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무게는 다릅니다. 두 가지 상황이 실무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소명된 불출석
- 질병, 사고, 불가항력적 사유를 사전에 소명한 경우
- 기일변경 신청이 미리 접수돼 재판부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
- 변호사 등 대리인이 출석해 절차를 대신 진행한 경우
- 대체로 기일이 새로 지정되며 절차가 이어질 여지가 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불출석
- 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소명 없이 그냥 나오지 않은 경우
- 기일변경 신청이나 대리인 선임 등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경우
- 반복될 경우 화해 불성립·취하 간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짐
- 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은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감
결국 중요한 것은 '나갈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정을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얼마나 미리,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했는가입니다. 같은 불출석이라도 사전에 소명하고 대리인을 세운 경우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는 이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차이는 결국 화해기일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무엇을 준비했는가로 갈리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표의 어느 쪽에 가까울지 차분히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기일,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할까 — 대리출석이라는 선택지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내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소전화해는 변호사 대리출석이 폭넓게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맡기고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서지 않아도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인하고 조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이 진행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견적을 확인한 뒤 비용을 입금하는 세 단계만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맞춰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하는 부담 자체를 처음부터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아두면 화해기일이 잡혔을 때 막연히 불안해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내가 못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것입니다. 대리인 선임이라는 확실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일정이 아무리 빡빡해도 절차 자체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대리출석을 선택할 때도 챙겨야 할 서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통상 인감이 필요하고,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서류를 갖추는 데 며칠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이 임박한 뒤에야 서둘러 준비하면 시간에 쫓기게 되므로, 기일이 확정되는 즉시 필요 서류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출석으로 이어지는 5단계, 의뢰인은 3단계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의뢰인이 실제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은 처음 세 단계뿐이며, 정작 불출석 위험이 걱정되는 화해기일 자체는 대리인이 맡는 구조입니다. 절차 전체를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막연한 불안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화해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기일의 날짜와 시각, 법원의 위치가 담겨 있는데, 실무에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기본 정보를 대충 훑어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다른 일정과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두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길 것인지입니다. 직접 출석을 선택한다면 신분증 등 기본 준비물만 챙기면 되지만, 대리출석을 선택한다면 위임장과 인감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담당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 측 참석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화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았던 이력이 있다면, 기일 전에 다시 한 번 취지를 안내하고 참석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불출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둘수록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화해조항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면 화해기일에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일 전 변호사와 함께 조항 내용을 재확인해 두면 당일 절차가 예상치 못하게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날짜·시간·법원 위치부터 확인한다
- 본인 출석 또는 대리인 위임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 대리출석 시 소송위임장·인감증명서를 미리 준비한다
- 상대방의 참석 의사를 사전에 다시 확인한다
- 화해조항 최종본을 변호사와 함께 재검토한다
불출석 상황별 결과 한눈에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불출석'이라도 누가, 어떤 사정으로 나오지 않았는지에 따라 절차상 결과와 이후 대응 방향이 갈라집니다.
| 상황 | 절차상 결과 | 이후 대응 |
|---|---|---|
| 신청인, 사유 소명 후 불출석 | 기일 재지정 가능성 있음 | 대리인 선임해 다음 기일 준비 |
| 신청인, 무단 불출석 | 취하 간주 위험 | 처음부터 재신청 검토 |
| 상대방, 사유 소명 후 불출석 | 기일 재지정 가능성 있음 | 상대방에게 대리출석 안내 |
| 상대방, 반복 무단 불출석 | 화해 불성립·절차 종료 | 명도소송 등 정식 절차 검토 |
| 변호사 대리인 출석 |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 | 별도 조치 불필요 |
표에서 보듯 가장 안전한 경로는 결국 대리인을 통한 출석입니다. 본인의 일정이 어떻게 변하든 절차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해기일이 잡히는 즉시 대리인 선임 여부부터 결정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피해야 할 경로는 표의 두 번째와 네 번째 줄, 즉 아무런 소명이나 조치 없이 기일을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무단으로 불출석을 반복하면 절차가 취하나 불성립으로 종료될 위험이 커지고, 그 결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거나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표를 참고해 본인이 현재 어느 경로에 가까운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이 예상될 때 즉시 해야 할 대응 3가지
기일변경 사전 신청
불출석이 확실해지는 즉시, 사유를 소명해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변호사 대리인 선임
위임장과 인감을 미리 준비해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상대방과 사전 협의
일정 충돌이 예상되면 기일 전 상대방과 미리 소통해 협조를 구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가지 대응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눈앞에 닥친 뒤가 아니라, 화해기일이 정해지는 즉시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일이 임박한 뒤에 급하게 대응하려 하면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에게 소명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불성립이나 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여러 차례의 조율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해기일이 불성립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애초에 우려했던 상가 명도나 차임 연체 같은 분쟁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이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이므로,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 즉 명도소송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제소전화해가 애초에 목표했던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은 통상 제소전화해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임대료 미수취, 공실 리스크 등 부수적인 손해도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화해기일 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후 분쟁 대응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불성립될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는 무작정 기일을 흘려보내기보다, 재차 조율을 시도하거나 조항 자체를 조정해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과정은 경험이 쌓인 변호사가 함께할 때 훨씬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된 이후라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소전화해를 재신청하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불성립을 경험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을 다시 설득하는 과정이 처음보다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전과 다른 접근 방식이나 조항 조정이 필요한지부터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갈리는 두 갈래 흐름
같은 화해기일이라도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이후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흐름으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기일을 미리 챙긴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통지서를 받자마자 일정을 확인하고,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서자 곧바로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넘겨 대리출석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기일의 취지를 미리 안내해 참석 의사를 확인해 두었고, 결과적으로 기일 당일 별다른 변수 없이 화해조서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안전장치를 손에 쥔 채 안심하고 임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해기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경우입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일정 관리를 미뤄두다가 정작 기일 당일 다른 일정과 겹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별도의 소명이나 대리인 선임 없이 그대로 기일이 지나가면서 절차는 취하로 간주될 위험에 놓였고,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애초에 화해로 예방하려 했던 분쟁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는 채였습니다.
두 흐름의 차이를 만든 것은 결국 특별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화해기일이 잡히는 순간 바로 움직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 시점이 사실상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흐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화해기일 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절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 시점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가 이후 몇 달의 시간과 비용을 좌우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상가 임대차를 오래 운영해 온 임대인일수록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정 관리 하나가 실제 분쟁 국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해기일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로서는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지고 결국 화해 불성립으로 절차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화해를 통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명도소송 등 정식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출석이 곧바로 '거부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정 착오나 통지서 미확인일 수도 있으므로, 재차 기일을 지정받아 상대방에게 취지를 다시 안내하고 대리인 출석이라는 부담이 적은 방법을 함께 제안해 보는 것도 실무에서 효과를 보는 방식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태도는 상대방의 불출석을 그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에게 화해가 양쪽 모두를 지키기 위한 균형 잡힌 절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리고, 필요하다면 조항 일부를 조정해서라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변호사가 상대방 측과 직접 소통 창구를 열어 두는 방식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나서면 감정이 섞이기 쉬운 반면, 대리인을 통한 소통은 화해조항의 취지와 절차만을 담담하게 전달할 수 있어 상대방의 오해를 줄이고 출석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맡기면 대리출석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본인이 법정에 서지 않고도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에는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일이 잡히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필요하므로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취하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사실상 신청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기일을 다시 지정받을 여지는 있지만 전체 진행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바로 대리인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매번 직접 나가야만 절차가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해진 횟수가 법으로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차 기일을 지정해도 상대방이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화해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명도소송 등 정식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성급하게 소송으로 방향을 틀기보다, 상대방에게 대리출석 등 부담이 적은 방법을 다시 안내해 보는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로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사안마다 달라,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 경과를 설명해 주시면 적절한 시점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임의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불출석 자체로 벌금이나 제재를 받는 일은 없지만, 화해가 불성립되거나 신청이 취하로 간주되는 절차적 불이익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결국 형사적 불이익보다 절차가 무산되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02-591-2334로 문의해 주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기일 일정이 걱정되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 대리출석 준비, 기일변경 신청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지금 통지서를 받아 두셨다면 날짜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향을 바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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