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변호사 대리출석,
본인 없이도 가능한 이유
화해기일에 신청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요건과 실질적인 장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화해기일마다 직접 법원에 나가는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인 본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출석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인 중에는 화해기일이 잡히는 날짜에 맞춰 영업을 하루 쉬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리 출석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이런 고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화해기일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화해기일이 중요한가
제소전화해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관할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이 출석해 조항을 조율한 뒤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이를테면 차임 연체나 계약 종료 후 명도 문제를 미리 정리해두려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화해기일에서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조서로 작성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명도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양쪽의 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한 조항으로 설계해야 실제로 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청인인 임대인이 매번 법원까지 직접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보통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함께 진행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신청 절차를 준비해두면, 이후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곧바로 조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목적의 제도로 건물명도 공증이 있지만, 공증은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방식이라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초기 단계에는 제소전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신청인은 계약 체결 초기에 이런 절차를 준비해두면서도, 정작 화해기일이 몇 달 뒤로 잡히는 경우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대리 출석을 활용하면 계약 준비 단계와 화해기일 진행 단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 일정 조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제소전화해를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조항이 균형 있게 설계되면 임차인 역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임차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오히려 분쟁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대리 출석까지 함께 고려해두면, 계약 체결부터 화해기일 진행, 이후 조서 관리까지 전체 과정을 한 번에 맡길 수 있어 신청인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화해기일에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화해기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일에 변호사가 본인을 대신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느라 평일 낮 시간에 법원에 가기 어려운 임대인, 지방에 거주해 관할 법원까지 이동이 부담스러운 건물주, 여러 채의 상가를 동시에 관리하느라 기일마다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이 실제로 변호사 대리 출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런 위임 없이 변호사가 임의로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대방인 임차인 역시 같은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즉 신청인만 대리 출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도 본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로 응할 수 있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위임해 대리 출석하는 것과, 아무런 위임 없이 신청인 측이 화해기일에 그냥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후자의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못하고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취하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해두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여러 명일 때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유자 각자가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위임 서류가 빠지면 그 사람 몫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원의 서류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지방에 거주해 서류를 직접 들고 오기 어려운 신청인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만 대리 출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목록이 다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갖고 있는 서류입니다.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계약 과정에서 확인했던 서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실제로 새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정도입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의 법적 요건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려면 먼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위임장은 통상 2부를 준비합니다. 법원 제출용 원본과 사건 기록 보관용 사본으로 나뉘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2부 준비해두면 접수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법인이라면 준비 서류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의 존재와 대표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관할법원을 특정하는 관할합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본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의 일부처럼 특정 구획에 한정될 때는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도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 서류들을 갖춰 위임장에 위임 범위(화해기일 출석, 화해조항 조율, 조서 성립 등)를 명확히 기재하면,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해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상대방과 조항을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게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안내받아 인쇄한 뒤 인감을 날인해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 실무에서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조합을 원칙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이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나 법인 서류 목록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면 접수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서류는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접수부터 화해기일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몇 주에서 한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나오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접수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인 출석과 변호사 대리 출석, 무엇이 다를까
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같은 화해조서 성립을 목표로 하지만, 준비 부담과 진행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해보겠습니다.
본인 직접 출석
- 위임장·인감증명서 준비 불필요
- 화해기일 시간에 반드시 맞춰야 함
- 조항 조율을 그 자리에서 즉석 판단
- 여러 기일 시 매번 시간 확보 필요
변호사 대리 출석
- 위임장·인감증명서 사전 준비 필요
- 화해기일 당일 시간 확보 불필요
- 조항 문구를 사전 상담에서 미리 조율
- 실무 경험 반영한 조항 설계 가능
본인이 직접 출석하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화해기일이 잡히는 시점에 맞춰 반드시 시간을 비워야 하고, 법률 용어로 이뤄지는 조항 조율 과정에서 즉석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 대리 출석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화해기일 자체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조항 문구를 어떻게 설계해야 나중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서가 되는지도 사전 상담 단계에서 미리 조율해둘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첫 화해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후 조율이 남은 세부 절차는 위임장을 통해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신청인의 사정에 맞춰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의 실질적 장점
가장 먼저 체감되는 장점은 시간과 이동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화해기일은 평일 낮 시간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영업 중인 상가를 비우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임대인에게는 이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대리 출석을 이용하면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항 설계의 전문성입니다. 화해조서는 한번 성립되면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의 표현 방식에 따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요건, 명도 시기,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다듬어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직접 마주 앉아 조항을 조율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가 대리해 대화를 진행하면 논의가 한결 사무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점도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는데, 재판부가 배정된 뒤 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런 문제를 먼저 정리해두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기준을 조항에 어떻게 명시하느냐도 실무 경험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기준은 통상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분입니다. 이런 기준을 조항에 애매하지 않게 못 박아두는지에 따라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조항 하나하나에 실무 경험이 반영되는 과정을 신청인이 매번 직접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해기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전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해 조항을 다듬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조서를 만드는 길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에도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제로 연체나 명도 불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도 대리 출석을 맡긴 변호사가 함께 챙겨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로 응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인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인 임차인 역시 원한다면 본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화해기일에 대리로 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점이 제소전화해의 균형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화해는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무산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을 세워 조항을 검토하고 협의에 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 측 변호사가 먼저 조항 초안을 준비하고, 상대방이 이를 검토한 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면 감정적인 마찰 없이 결론에 이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대리인 없이 혼자 화해기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조항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화해가 무리 없이 성립되므로 조항을 처음부터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설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까지 포함한 진행 절차
변호사 대리 출석을 전제로 한 제소전화해는 대체로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 절차를 보면 신청인이 실제로 관여해야 하는 부분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10~20분)
상황과 목적물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고 대리출석 가능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이메일로 서류·견적 안내
위임장 양식과 필요 서류 목록, 예상 비용을 이메일로 전달받습니다.
서류 준비·입금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뒤 비용을 입금합니다.
법원 접수 및 화해기일 출석(변호사 대행)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기일 출석, 조항 조율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조서 성립·송달
기일이 종료되고 조항이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처음 상담부터 서류 준비, 비용 입금까지인 1~3단계뿐입니다.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와 화해기일 출석, 조항 조율은 변호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화해기일에 맞춰 따로 시간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이 끝나고 조항이 무리 없이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조서를 받는 시점부터 신청인은 정식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며, 이후 실제로 연체나 명도 불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처음 상담 시점에 대략적인 예상 기간을 함께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에서 준비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류가 오가는 시간까지 고려해 접수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면, 화해기일이 예정보다 미뤄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에서 송달받은 화해조서는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실제로 연체나 명도 불응 문제가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이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조서 원본이 없으면 이 절차부터 다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단계 전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는 순간은 없습니다. 이 점이 변호사 대리 출석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절차 전체를 위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변호사 대리 출석을 포함한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와 법원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신청인의 거주지나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비용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법원비용은 명도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비(통상 50만~100만원 수준)와는 전혀 다른 항목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와 법원비용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유자 수만큼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서류를 챙기는 시간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월 임대료, 조항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변호사 대리 출석을 준비하며 자주 나오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두었다가 접수 일정이 늦어지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버려, 접수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정이 유동적이라면 접수 시점에 맞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위임장에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두루뭉술하게 적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대리를 위임한다고만 적으면 실제 화해기일에서 조항을 조율하고 확정할 권한까지 포함되는지 애매해질 수 있으므로, 화해기일 출석과 화해조항 조율, 조서 성립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 서류를 개인 서류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법인 명의라면 개인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이를 혼동해 개인 서류만 준비했다가 접수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도면 첨부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일부처럼 특정 구획일 때는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 목적물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해두면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할합의서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를 때 관할법원을 특정해두지 않으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관할합의서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대부분 서류를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겪는 시행착오입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법인 서류·도면·관할합의서 목록을 사전에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서류를 보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만 준비하면, 신청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화해조항을 설계·조율해 화해조서 성립까지 대행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공동 소유자가 있다면 각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기면 화해기일에 신청인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화해기일 자체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전 단계인 서류 준비와 위임장 인감 날인, 비용 입금은 신청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임장에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적어두면 변호사가 기일에서 조항을 조율하고 성립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해기일 중 예상치 못한 쟁점이 나오면 변호사가 별도로 연락드려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기일이 끝나고 조서가 송달되면 그제야 성립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므로, 전체 과정에서 신청인이 실제로 시간을 들이는 부분은 상담과 서류 준비 정도에 그칩니다.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유효기간을 감안해 접수 일정에 맞춰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고 다른 쪽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해기일에 출석한 쪽이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조항 내용에 실제로 동의해야 화해가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 출석을 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항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조항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지 않고 명확한 표현으로 정리해두면 기일 당일 협의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대리출석 가능 여부, 필요 서류가 궁금하다면 지금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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