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확정, 화해조서 한 장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유

· · 조회 2
제소전화해 확정 · 임대차 안전장치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은 ‘미리 끝내 둔 판결’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합의 내용을 법원에서 화해조서로 확인받아 두면, 훗날 분쟁이 찾아와도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화해조서가 곧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 줄 결론 — 제소전화해 확정의 핵심은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소송 전에 합의를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이란 무엇인가

소송 전에 합의 → 법원이 확인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합의당사자가 지킬 내용을 미리 정함
2법원 확인판사 앞에서 화해 성립
3화해조서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해 두면 —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아무 대비 없이 분쟁을 맞은 경우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소요
  • 명도소송 기준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강제집행 가능
  • 그 사이 임대료 손실·점유 분쟁이 길어짐

제소전화해 확정을 해 둔 경우

이미 끝나 있는 화해
  •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둔 상태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집행 가능한 문서)
  • 약속 위반 시 재판 없이 즉시 강제집행 신청
  •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가 분쟁 자체를 예방
내 계약은 어떤 조서로 ‘확정’해 두어야 안전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통화는 약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확정’이 갖는 5가지 힘

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중요한가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준재심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즉, 한번 ‘확정’되면 그 내용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이 만들어 내는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강제집행화해조서 = 집행권원, 별도 소송 불필요
분쟁 사전 예방유비무환, 다툼 자체를 줄임
시간·비용 절약긴 소송 절차를 건너뜀
이행 압박 효과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짐
한 걸음 앞의 안전망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기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연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확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Q제소전화해 확정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A법원에서 화해 성립 결정을 받아 화해조서가 작성된 직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Q한번 확정된 화해조서는 다시 바꿀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처음 조서를 ‘적법하고 균형 있게’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숫자로 보는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법도그룹 누적)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의 직접 성립은, 한 해 약 700건을 처리하는 규모를 기준으로 약 5년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은 경험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바탕이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권고하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전분쟁 발생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안전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를 동시이행으로 명확화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구분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쌍방 변호사 선임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만 들려주세요.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부터 확정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 동안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8종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정부24 발급)
  • 위임장 — 신청인용 / 피신청인용 (각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 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인감 주의사항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 활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도 가능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보증금 걱정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분쟁 우려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합니다.

‘확정’의 힘은, 제대로 설계된 조서에서 나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사정에 맞는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표전화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상담방식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