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은 ‘미리 끝내 둔 판결’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합의 내용을 법원에서 화해조서로 확인받아 두면, 훗날 분쟁이 찾아와도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화해조서가 곧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확정이란 무엇인가
소송 전에 합의 → 법원이 확인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아무 대비 없이 분쟁을 맞은 경우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소요
- 명도소송 기준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강제집행 가능
- 그 사이 임대료 손실·점유 분쟁이 길어짐
제소전화해 확정을 해 둔 경우
이미 끝나 있는 화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둔 상태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집행 가능한 문서)
- 약속 위반 시 재판 없이 즉시 강제집행 신청
-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가 분쟁 자체를 예방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통화는 약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02-591-2334‘확정’이 갖는 5가지 힘
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중요한가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준재심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즉, 한번 ‘확정’되면 그 내용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이 만들어 내는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확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숫자로 보는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법도그룹 누적)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의 직접 성립은, 한 해 약 700건을 처리하는 규모를 기준으로 약 5년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은 경험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바탕이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권고하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쌍방 변호사 선임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만 들려주세요.
02-591-2334선임부터 확정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약 10~20분 동안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정부24 발급)
- 위임장 — 신청인용 / 피신청인용 (각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 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 활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도 가능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사정에 맞는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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