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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각 사유, 화해조항이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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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절차 안내

제소전화해 기각 사유,
화해조항이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

보정명령이 나오는 주요 원인과 화해조항을 다시 설계해 통과시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강행법규포기 조항 불가
서류미비보정명령 사유
특정오류당사자·목적물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곧바로 화해기일이 잡히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거나,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처럼 승패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인데도 왜 통과되지 않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당사자와 목적물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신청이 곧바로 기각되기보다는 대부분 보정명령이라는 형태로 먼저 보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신청이 통과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유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 사유에 대해 어떻게 화해조항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미 보정명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가늠하는 데 참고하시고, 아직 신청 전이라면 처음부터 문제없이 설계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판단은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기각됐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신청 단계에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처리되지 않는 각하, 재판부가 문제 조항이나 서류를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 그리고 화해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해가 성립하지 못하는 불성립이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사례는 보정명령 단계에 해당하며, 실제로 완전히 각하되어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다만 어떤 개념이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처음부터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의 목적 자체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를 만들어, 나중에 계약 위반이 생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조서 내용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당사자 쌍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이 검토 기준을 미리 이해하고 신청서를 준비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화해조항에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문구를 넣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
  • 처음 신청부터 기각 없이 한 번에 통과시키고 싶어 미리 점검하고 싶은 경우
  • 당사자나 목적물 표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기각·보정 사유들을 하나씩 대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유는 화해조항 문구를 손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만, 일부는 첨부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유형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제소전화해가 완전히 기각(각하)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재판부가 문제 조항을 지적하며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아무리 보완해도 조서에 담을 수 없으므로, 애초에 그런 조항을 빼고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가장 흔한 사유 —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제소전화해 기각·보정명령의 가장 큰 원인은 화해조항 안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당사자 간에는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정해둔 내용을 계약이나 화해로 미리 포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가 여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모두 구속하는 균형 잡힌 문서여야 재판부가 화해기일을 열어줍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만 가득한 신청서는 애초에 재판부 단계에서 걸러지기 쉽고, 설령 화해기일까지 진행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 부분은 조서에서 빠지거나 무효로 다투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침해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연체 시 즉시 명도에 응한다는 조항, 차임 연체 기준(주택 2기·상가 3기)을 지키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처럼 통상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인정되는 내용은 문제없이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집행력 있는 조서를 만들되, 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은 건드리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강행법규 관련 사례는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는 조항입니다. 임대료를 며칠만 연체해도 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거나, 계약 위반 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하는 조항은 법원이 공서양속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넣고 싶다면, 실제 손해와 균형이 맞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식의 조항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자체는 문제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제 절차와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알아서 공제한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적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정확히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나중에 제3자인 집행관이 봐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권리금 포기

회수기회 보호규정 포기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도 같은 이유로 제외됩니다.

연체 기준 조항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 시 명도 조항은 통상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사유 — 첨부서류 미비와 유효기간 문제

화해조항 내용이 문제없더라도 첨부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가 필요합니다. 임대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만인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자체는 갖췄는데도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 문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되고,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같은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두었다가, 정작 접수 시점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서류 발급 시점과 접수 시점의 간격을 가급적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합의서도 빠뜨리기 쉬운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소재지 법원이 관할이지만, 당사자 간 관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전국 어느 법원에서든 동일한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 없이 목적물 소재지가 아닌 법원에 신청하면 관할 문제로 보정명령이나 이송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합의서 작성 여부와 신청 법원을 미리 맞춰두시길 권합니다.

위임장도 형식을 정확히 갖춰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건의 범위(제소전화해 신청 및 관련 절차 일체)를 명확히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보정명령 사유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개인 인감을 대신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발급 시점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인감증명서만큼 엄격한 유효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면 그 사이 소유권이나 건물 현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최신 자료로 다시 발급받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단계에서 가급적 최근 발급본을 사용하는 것이 보정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기본 첨부 4종
위임장(인감 날인) 2부대리인 신청 시 필수
도면1층 일부 목적물일 때만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관할합의서미첨부 시 관할 보정 가능

위 목록은 대부분의 사건에 공통되는 기본 서류이며, 사건의 특성(법인 신청, 공동임대인, 목적물 특수성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청 전 단계에서 서류 목록을 사건별로 정리해 안내해 드리고 있어,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사유 — 당사자와 목적물 특정 오류

화해조서는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당사자와 목적물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가 등기부·계약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법인의 경우 상호나 대표자 표시가 부정확하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이 조서가 정말 이 사람·이 법인을 가리키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보정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약 이후 임차인의 상호가 변경되었거나 법인 대표자가 바뀐 경우, 이런 변경사항이 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목적물 특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층, 일부 호실만 임대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표시만으로는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어 도면이나 실측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같은 층에 여러 개의 구획이 있는 경우가 많아, "몇 층 몇 호"라는 표시만으로는 나중에 집행관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물은 처음부터 도면을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재신청이나 보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특정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 일부만 신청인으로 기재하거나, 반대로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방으로 잘못 기재하면 나중에 조서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임차인 전원이 등기부·사업자등록증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처음부터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동업 형태로 운영되는 상가는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우므로 더욱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용도 표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 등기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차이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해조항에서 목적물을 표시할 때는 등기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실제 사용 현황을 별도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사유 — 모호한 문구, 집행 불가능한 표현

강행법규 위반이나 서류 미비만큼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 화해조항 문구 자체의 모호함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한다"거나 "분쟁이 생기면 원만히 협의한다"와 같은 문구는 당사자 간 다짐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특정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화해조항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이행한다"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날짜와 금액 표시도 정확해야 합니다. "임대료 연체 시"라고만 적으면 몇 회, 며칠의 연체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임을 3기(3개월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금액도 "적정한 금액"과 같은 표현 대신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모호한 표현들은 재판부가 화해기일에서 직접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미리 정리해서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율할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조항을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처럼 상대방의 임의적인 동의를 다시 조건으로 거는 문구는 사실상 집행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재판부가 이런 조항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항의 목적이 나중에 별도의 동의나 협의 없이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구를 다듬어야 합니다.

이런 문구 문제는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화해조항에 옮겨 적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일반적인 신의성실 조항이나 협의 조항은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화해조서에 그대로 담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계약서 문구를 참고하되, "언제·무엇을·어떻게"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별도로 다듬어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5년간 3,600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며 축적된 문구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집행 가능한 형태의 조항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정명령 받았을 때 vs 처음부터 잘 설계했을 때

같은 목적(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확보)을 향해 가더라도, 신청서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노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지금 준비 중인 신청서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지적된 조항이나 서류를 특정해 보완 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정 기한 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재판부 배정 이후 나오는 절차라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처음부터 잘 설계한 경우

  • 강행법규 위반 조항 없이 균형 잡힌 화해조항으로 구성됩니다
  • 서류 유효기간과 목적물 특정까지 미리 점검해 접수합니다
  • 보정 없이 곧바로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절차가 빨라집니다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사유를 파악하고 서면을 다시 준비해 제출하는 데 추가 시간이 들고,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 여부, 서류 유효기간, 목적물 특정을 점검하고 신청하면 이런 지연 없이 곧바로 화해기일 지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5년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은 결국 이 '처음부터 걸리지 않게 설계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정 대응 자체에 별도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계약 위반 상황(연체, 무단 전대 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매끄럽게 진행되면 그만큼 빠르게 화해조서를 확보해,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셈입니다. 화해조서 확보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편차가 있는데, 이 편차의 상당 부분이 보정 여부에서 갈립니다.

결국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화해조항 초안을 완성한 다음 접수 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 서류 유효기간, 당사자·목적물 특정, 문구의 구체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초안을 점검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의 상당 부분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룬 순서와도 일치하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보정명령서 확인

어떤 조항 또는 서류가 문제인지 명령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수정안 작성

지적된 조항을 삭제·수정하거나 부족한 서류를 새로 준비합니다.

3

보정서 제출

기한 내에 수정된 화해조항과 서류를 재판부에 다시 제출합니다.

4

화해기일 지정

보정이 받아들여지면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절차가 재개됩니다.

보정명령은 대개 기한이 함께 지정되어 있으므로, 명령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진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의해 수정안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지적된 경우에는 단순히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넘어, 전체 화해조항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작성할 때는 보정명령서에 지적된 사항을 하나씩 대응시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3항의 권리금 포기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권리금 정산 방식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함"과 같이 수정 전후를 대조할 수 있게 작성하면 재판부가 보정 내용을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단축됩니다. 서류 미비가 지적된 경우에는 보정서와 함께 새로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해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이렇게 정리됩니다

"임차인이 알아서 서명했으니 어떤 조항이든 다 조서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판단 → 아닙니다. 임차인의 서명 여부와 별개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걸러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사실상 신청이 실패한 것 아닌가요?"

판단 → 그렇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은 완전히 기각된 것이 아니라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지적된 부분을 정확히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화해기일이 지정됩니다.

"서류를 다 갖췄는데도 왜 자꾸 보정명령이 나오나요?"

판단 → 서류 종류는 맞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당사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 원인입니다. 서류를 다시 한 번 등기부·계약서와 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명령에 지정된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부적법하게 처리되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를 준비해서 재신청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됩니다. 명령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해 수정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사유를 소명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화해조항에 권리금 관련 내용을 아예 넣을 수 없나요?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거나,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권리금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조항은 문제없이 담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입니다. 권리금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정 후에도 다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나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처음 지적된 부분만 수정하다가 다른 조항에서 놓친 문제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줄이려면 보정 시 지적받은 조항뿐 아니라 화해조항 전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없이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네,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언제든 변호사를 선임해 보정 대응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서와 보정명령서 내용을 검토해 어떤 조항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 재판부는 신청서 전체를 한 번에 검토해 문제되는 부분을 모아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수정해 제출하면 대부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만 첫 보정 시 일부만 수정하고 다른 문제를 놓치면 추가로 지적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서를 낼 때 화해조항 전체를 한 번 더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각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과거에 보정명령을 받았거나 절차가 종결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신청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매 신청 건을 새로운 사건으로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이전에 지적받았던 문제(강행법규 위반, 서류 미비 등)를 그대로 반복해서 신청하면 같은 이유로 다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전 사례를 참고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셨거나 처음부터 문제없이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화해조항 설계 단계부터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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