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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신청 절차, 접수부터 기일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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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전자소송 신청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신청 절차,
접수부터 기일까지 한눈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서 제출부터 인지대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처럼 여전히 실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어,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15년임대차 분쟁 경험
800건+명도 소송 진행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지방에 있는 상가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싶다.
  • 전자소송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제소전화해도 그렇게 신청되는지 궁금하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내는지 절차가 궁금하다.
  •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전자소송으로 대체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제소전화해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나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단계에서 화해조서를 만들어두는 절차이지만,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 자체는 일반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를 들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던 방식과 비교하면 시간과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는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전자소송까지 결합하면, 지방에 있는 상가 임대인이라도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비용 납부까지 원격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할합의서와 전자소송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최근 임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서류가 화면 안에서 새로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부 등본처럼 이미 존재하는 문서는 스캔해서 첨부하고, 위임장처럼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실물로 작성한 뒤 스캔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은 접수와 송달, 열람의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이지, 서류 자체의 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절차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화해기일까지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 배정, 보정명령, 기일 지정처럼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고, 전자소송은 이런 절차의 서류 전달과 확인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신청서 자체의 내용, 특히 화해조항의 문구는 여전히 꼼꼼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일부 절차는 여전히 서면으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신청부터 송달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시스템 안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사건 유형마다 시스템에 익숙한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실제 진행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절차는 상대방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즉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상대방을 대신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대리인이 양측의 서류를 모두 정리해 접수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경우 온라인 절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의뢰인이 시스템을 직접 다뤄야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익숙한 절차이고, 그 이후 화면 속 시스템을 다루는 일은 전적으로 대리인의 몫입니다. 전자소송이라는 이름 때문에 절차 자체가 복잡해졌다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 무엇이 다른가

방문 접수

법원 민원실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보정이 필요하면 다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법원 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보정명령도 시스템 알림으로 받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용 납부와 송달 확인까지 화면 안에서 처리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동 시간입니다. 방문 접수는 서류를 준비해 법원까지 가야 하고, 접수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면 그 자리에서 반려되거나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순간 형식적인 요건이 자동으로 일부 검토되기 때문에, 명백한 서류 누락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 속도도 차이가 큽니다. 방문 접수 방식에서는 보정명령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걸리고, 보정 서류를 다시 제출하려면 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보정명령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한 서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업로드해 제출할 수 있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이 항상 더 빠른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초안 자체를 꼼꼼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하면, 전자소송이든 방문 접수든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접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제출하는 신청서와 화해조항의 완성도이고, 전자소송은 그 이후의 절차를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류 보관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법원에 제출한 원본이 법원 기록으로 남고, 신청인은 별도로 사본을 챙겨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업로드한 파일이 시스템에 그대로 보관되기 때문에, 이후 조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사본이 필요할 때 시스템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어 서류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비용 정산 측면에서도 전자소송은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이나 정산이 필요할 때 근거 자료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방문 접수에서 은행 영수증을 분실하면 납부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납부는 이런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인근에서 법원 방문이 어렵지 않고 서류를 직접 챙겨 제출하는 편이 마음 편하신 분들도 있고, 지방에 계시거나 업무 시간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전자소송을 선호하십니다. 다만 변호사 대행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느 방식을 택하든 실제로 방문해야 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두 방식의 차이는 대리인이 절차를 처리하는 속도와 서류 관리 편의성 정도로 좁혀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전 준비할 세 가지

본인 인증 수단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서류 스캔본

계약서,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를 선명하게 스캔하거나 촬영해 파일로 준비합니다.

결제 수단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할 카드나 계좌를 준비해두면 접수와 동시에 비용 처리가 끝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은 변호사 대행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이 직접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해 전달해 주시면, 대리인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부터 비용 납부까지 대신 처리합니다. 다만 이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경우를 대비해 본인 명의로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스캔본은 해상도가 너무 낮거나 일부가 잘려서 촬영되면 접수 단계에서 다시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처럼 여러 장으로 구성된 서류는 페이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스캔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문서 전체가 화면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림자나 빛 반사로 글자가 가려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수단을 준비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사건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목적물의 규모나 청구 내용에 따라 인지대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초안이 완성된 시점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납부는 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 방식을 모두 지원하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 당일 시스템 앞에서 서류를 새로 찾거나 결제 수단을 마련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처럼 발급에 며칠씩 걸릴 수 있는 서류는 신청서 초안 작성과 병행해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전체 진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접수,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된다

1
전화 상담과 자료 확인계약 조건과 신청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과 화해조항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2
신청서 초안 작성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을 작성하고,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위임장 날인과 서류 전달비용 입금 후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스캔본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4
전자소송 시스템 접수완성된 신청서와 전체 첨부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로 처리해 접수를 완료합니다.
5
진행 확인과 기일 대응재판부 배정과 보정명령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화해기일에는 대리로 출석해 조서 성립까지 진행합니다.

이 다섯 단계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은 2단계 확인, 3단계 위임장 날인 정도입니다. 4단계 전자소송 접수와 5단계 기일 대응은 대리인이 전자소송 시스템과 법정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시간을 들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우편이나 이메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접수까지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함께 신청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절차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차인 몫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받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서류를 한꺼번에 정리해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수합니다. 두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각자 서류만 갖추어 보내주시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배정되었는지, 보정명령이 나왔는지, 기일이 언제 잡혔는지를 시스템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어, 예전처럼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우편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대체로 하루 이틀 안에 정리됩니다. 전화 상담에서 계약 조건과 신청 목적을 확인하고 나면, 신청서 초안은 보통 며칠 안에 준비되어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초안을 검토하시면서 화해조항 문구 중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조율하는 것이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단계 위임장 날인과 서류 전달은 우편이나 방문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인근이시라면 직접 방문해 전달하셔도 되고, 지방에 계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접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스캔해서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하므로, 우편 발송 이후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길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이라도 실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핵심 결론 · 전자소송은 접수와 송달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절차이지, 서류의 실질 요건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실물로 준비한 뒤 스캔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소송 절차를 대리하도록 위임하는 문서로,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이나 공동인증서로 대체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함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라면 양측 모두 각각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신청서 초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는 신청서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 발급받아 전달하시는 것이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합의서 역시 실물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관할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에 있는 상가라도 서류만 정확히 준비되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서류 역시 스캔 이전에 실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실물 서류가 필요한 이유를 단순히 절차상의 형식으로만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화해조서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위임과 동의가 실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는 이 확인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전자소송 시대에도 여전히 실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실물 서류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 자체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대리인이 대신 처리해 드리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시스템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실물 서류 준비와 온라인 접수를 나누어 생각하면 전체 절차가 훨씬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전자소송 접수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임장에는 예전에 쓰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최근에 변경한 인감으로 발급받으면, 두 서류의 인감이 맞지 않아 접수 단계에서 다시 요청받게 됩니다. 위임장에 날인하기 전 최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캔 파일을 저장하면서 일부 페이지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등기부 등본처럼 여러 장으로 구성된 서류를 스캔할 때 마지막 장을 빠뜨리거나, 여러 파일로 나뉘어 저장된 것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그대로 올리면 서류가 불완전한 상태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전에 파일을 열어 전체 페이지가 순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신청서 초안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면, 미리 발급받아둔 인감증명서의 2개월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신청서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하면 이런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알림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보정명령이나 기일 통지가 시스템에 등록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지면, 전자소송의 장점인 빠른 대응 속도를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변호사 대행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시스템을 상시 확인하고 대응하므로 이런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할합의서 없이 신청인 주소지 관할로만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관할합의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상가 소재지와 거리가 먼 경우 절차가 예상보다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관할합의서를 함께 준비해 전국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전자소송의 장점을 온전히 살리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접수에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

신청서(화해조항 포함)절차의 핵심 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스캔 파일로 첨부
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목적물 특정
위임장 2부(인감 필수)실물 날인 후 스캔
관할합의서전국 동일 관할 진행
도면한 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

서류 목록 자체는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이 동일합니다. 차이는 제출 방식뿐입니다. 방문 접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직접 들고 가서 제출하지만, 전자소송은 이 서류들을 스캔한 파일로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실 때부터 스캔하기 좋은 상태, 즉 접히거나 구겨지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파일 형식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안내하는 형식을 따라야 하며, 보통 이미지나 문서 파일 형태로 업로드합니다. 여러 장으로 된 서류는 한 개의 파일로 합쳐서 올리는 것이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편하고, 서류별로 파일명을 명확히 구분해두면 재판부가 서류를 검토할 때도 헷갈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도면이 필요한 경우, 즉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 한 층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획인 경우에는 도면의 정확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스캔한 도면에서 목적물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목적물 특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 도면이 흐릿하다면 관리사무소나 설계 도면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다시 발급받아 스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도 접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처럼 발급이 비교적 간단한 서류부터 먼저 스캔해서 보관해두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처럼 상대방의 협조나 실물 절차가 필요한 서류를 마지막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전체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하나씩 도착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검토해두면 마지막 서류가 도착했을 때 곧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는 서류이므로, 다른 서류보다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해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 내용에 대한 협의와 관할합의서 서명을 같은 시점에 함께 진행하면, 상대방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비용과 기간

제소전화해 비용 자체는 접수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추가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시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폭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보정명령 확인과 재제출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서류가 처음부터 잘 준비된 사건이라면 방문 접수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판부 배정이나 기일 지정처럼 법원 내부 일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은 접수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하면 납부 내역이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어 접수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방문 접수에서는 은행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자납부는 결제와 동시에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누락을 줄여줍니다.

비용을 문의하실 때 전자소송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견적을 안내해 드리므로, 접수 방식을 고민하실 필요 없이 사안 자체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 초안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 예를 들어 화해조항 문구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진행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수정된 서류를 주고받는 속도만큼은 확실히 단축됩니다.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계약 갱신이나 명도 예정 시점보다 최소 서너 달 앞서 신청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속도를 높이더라도 재판부 배정과 기일 지정처럼 법원 일정에 달린 부분은 임의로 앞당길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일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기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화해기일에도 온라인으로 참석하나요.화해기일 자체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온라인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위임장을 근거로 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인하고 조서 성립까지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은 접수와 서류 제출, 진행 확인 단계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기일 자체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기일 일정과 결과는 대리인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해 전달해 주시면 대리인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본인 명의로 접수와 비용 납부를 대신 진행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 명의로도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드리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스캔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원본도 제출해야 하나요.대부분의 서류는 스캔본 제출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처럼 진위 확인이 중요한 서류는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본 요청이 오더라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다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접수 이후 원본 요청 여부는 시스템 알림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는 편리하지만, 신청서와 화해조항의 완성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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