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실패 사례로 보는 성립 안 되는 이유와 예방법

· · 조회 2
제소전화해 실패 사례 연구

제소전화해 실패 사례로 보는
성립 안 되는 이유와 예방법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성립 무산 유형을 가상 사례로 정리하고, 준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짚어드립니다.

15년임대차 실무 대응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지원
평균 6개월접수~조서 송달

성립되지 않는 제소전화해, 왜 반복해서 생길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완성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은 한쪽이 먼저 낼 수 있지만,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만들어지려면 임차인이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처음부터 임대인 전용 제도라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목표로 설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전제를 가볍게 여기고 한쪽에만 유리한 내용을 밀어붙이려 하면, 화해기일까지 가지도 못하거나 기일에서 그대로 무산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립되지 못한 사례들 사이에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담으려 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형식적인 구두 합의에 그쳐 정작 화해기일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 서류 준비가 늦어져 계약 갱신 시점을 넘겨버리는 경우, 그리고 조서 자체는 성립되었지만 문구가 느슨하게 적혀 있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준비 과정의 어느 한 단계를 가볍게 넘겼다는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특정 소송이나 판례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이름과 상황은 설명을 위해 구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하며, 다만 각 사례가 담고 있는 실패의 구조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패턴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네 가지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조항 설계, 상대방과의 소통, 서류 준비, 그리고 조서 문구의 완성도까지, 성립이라는 결과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성립되지 않은 사례라고 해서 처음부터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의 잘못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준비 과정에서 놓친 절차적인 지점, 즉 조항을 검토하는 시점이나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 같은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를 살펴보는 목적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절차적 공백을 다음 신청에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례 1 — 임차인 동의 없이 밀어붙인 조항 설계

사례 1

상가를 임대하고 있던 A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임차인이 앞으로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화해조항에 그대로 담고 싶어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재계약 조건에 큰 이견이 없어 보였고, 두 사람은 전화 통화로 대략적인 조건을 맞춘 뒤 신청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계약서 특약으로도 넣었던 내용인데, 화해조항에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판정 —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처럼 법이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부분은 당사자끼리 합의했다 해도 화해조항에 그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정된 뒤에는 법원이 이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보정명령을 내려 조항을 고치도록 요구하며, 이를 넘기지 못하면 화해기일 자체가 미뤄지거나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A씨의 사례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계약서의 특약으로 넣었던 표현이라 해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건드린다면 화해조항으로는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듯 옮기는 대신, 임대인이 실제로 원하는 목적,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시점의 명확한 인도나 연체 시 신속한 집행 같은 목적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조항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보정명령을 받고 나서야 조항을 다시 손보면 시간이 두 번 들지만, 신청 전에 강행법규 저촉 여부를 먼저 걸러내면 같은 결과를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항 초안을 만드는 첫 단계에서 이 검토를 거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낍니다.

이후 A씨는 권리금 포기와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대신, 임대차 종료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시점 이후 인도가 지연될 경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종료 시점만 분명하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조건이었고, 결국 재설계된 조항으로 다시 신청해 무리 없이 화해기일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경로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항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목적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례 2 — 화해기일 불출석과 동의 철회로 무산된 경우

사례 2

상가 임대인 B씨는 임차인과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춘 뒤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임차인도 처음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조건에 응하는 듯 보였고, B씨는 절차가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때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서류로 받아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판정 —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함께 출석해 조서 내용에 실제로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됩니다.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몇 줄로 나눈 대화는 법적인 동의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자리에서 조건을 거부하면 화해는 그대로 불성립으로 끝나며 신청인은 처음부터 다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B씨의 사례는 사전 소통의 밀도가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건을 구두로만 맞추고 넘어가기보다, 임차인이 조항 하나하나를 실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서면이나 이메일 같은 형태로 미리 확인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느낄 만한 조항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균형 있게 조정해 두어야 화해기일까지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팁 — 임대인 혼자 유리한 조건만 밀어붙이기보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나와 서명할 이유를 함께 만들어주는 접근이 결국 성립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조항 초안을 임차인에게 미리 문서로 공유해 반응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도 불출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B씨는 이후 조항을 다시 정리하면서 임차인이 우려했던 부분, 즉 원상회복 범위와 명도 유예 기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조항을 서면으로 먼저 전달하고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준 뒤에야 다시 화해기일을 잡았고, 이번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출석해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넘어가지 않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친 것이 결과를 바꾼 셈입니다.

사례 3 — 서류 미비로 절차가 지연되다 무산된 경우

사례 3

법인 명의로 상가를 임대하고 있던 C사는 제소전화해를 서두르지 않고 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준비해 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넘게 지난 것이었고, 법인 임대인임에도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별도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임장에 당사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부분도 처음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갖추는 사이 시간이 흘러갔고, 그 사이 계약 갱신 시점이 지나가면서 애초에 화해조서로 정리하려던 실익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인감 날인 2부)
  • 관할합의서
  •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법인)
  • 도면(건물 1층 일부 점포인 경우)

C사의 사례는 서류가 사소해 보여도 절차 전체의 속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준비해 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두어야 하고, 법인이라면 개인과는 다른 서류 목록을 처음부터 별도로 챙겨야 뒤늦은 보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 점포라면 도면까지 필요하다는 점도 흔히 놓치는 부분이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C사는 전화상담 단계에서 필요서류 목록을 항목별로 다시 안내받은 뒤에야 빠진 서류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고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갖추는 데 며칠이 더 걸렸지만, 처음부터 목록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애초에 겪지 않아도 됐을 지연이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C사는 다음 갱신 시점에는 신청 예정일보다 여유를 두고 미리 서류부터 점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사례 4 — 조서는 성립됐지만 집행 단계에서 막힌 경우

사례 4

임대인 D씨는 임차인과 무사히 화해기일까지 마치고 조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서류도 갖췄고 상대방도 동의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화해조항에 명도 시기와 그 대상 범위가 다소 모호하게 적혀 있었던 탓에, 실제로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를 기준으로 삼는 조항에서 구체적인 횟수를 못박지 않고 '상당 기간 연체 시'처럼 두루뭉술하게 남겨두면, 상가 임대차에서 즉시 강제집행의 기준으로 흔히 쓰이는 연속 3기 연체(주택은 2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판정 — 화해조서는 성립 자체보다, 그 문구가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읽혔을 때 곧바로 실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명확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연체 기준, 명도 시기, 대상 범위 같은 핵심 요소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숫자와 기한으로 못박아 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를 근거로 실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절차 자체는 집행관이 진행하는 영역이며, 저희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방식으로 함께합니다.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집행관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문구인지를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D씨의 사례가 남긴 핵심 교훈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씨는 이후 모호했던 문구를 다시 정리해, 연체 기준을 상가 임대차의 일반적인 기준인 3기 연체로 명시하고 명도 시기와 인도 대상 범위를 별지 목록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문구를 손보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다시 정리된 조서는 집행 단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조서를 받아드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조서가 실제로 쓰일 상황까지 미리 그려보고 문구를 다듬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네 가지 사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화해조항 설계 원칙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결국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성립 여부와 이후의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좌우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조항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강행법규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내용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포기시킬 수 없으므로, 조항을 쓰기 전에 이 부분부터 걸러내야 합니다. 둘째는 균형입니다.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임차인의 실제 동의를 얻기 어렵고, 설령 구두로 응했다 해도 화해기일에 가서 태도가 바뀔 위험이 남습니다. 셋째는 서류의 정확성과 시효 관리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법인 서류의 별도 목록, 도면이 필요한 경우까지 처음부터 점검해 두어야 접수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집행 가능한 문구입니다. 연체 기준, 명도 시기, 대상 범위처럼 나중에 집행관이 그대로 읽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은 숫자와 기한으로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합니다.

원칙 1
강행법규 검토
원칙 2
양쪽 균형 조항
원칙 3
서류 시효 관리

이 네 가지 원칙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세트로 함께 작동합니다. 강행법규를 피해 균형 있게 설계된 조항이라야 임차인의 실제 동의를 얻기 쉽고, 서류가 제때 갖춰져야 그 조항이 적힌 조서가 예정된 시점에 만들어지며, 마지막으로 조서의 문구가 명확해야 성립 이후에도 다시 다투는 일 없이 조서가 본래의 역할,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상가와 주택 임대차 현장에서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성립까지 이끌어 오면서 확인한 것도 결국 이 네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실무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실패 유형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화해조항에 소송비용 부담을 지나치게 임차인에게만 지우려다 균형을 벗어나 거부당한 경우, 공동임차인이 있는데 일부만 동의를 받은 채 진행하려다 전원 동의가 확인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된 경우, 관할합의서 없이 신청해 관할이 맞지 않아 절차가 늘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세부 유형들도 결국 위 네 가지 원칙 중 하나를 놓친 데서 비롯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특히 공동임차인 사안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임차하거나 동업자 여러 명이 함께 임차인으로 등재된 경우, 화해조서에 동의하는 주체도 전원이어야 합니다. 한 명만 화해기일에 출석해 동의했다고 해서 나머지 임차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몇 명인지, 그중 실제로 화해기일에 출석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면 남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화해가 불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성립 사유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지므로, 사례별로 어떤 선택지가 남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조항 재설계 후 재신청
강행법규 저촉 조항만 걷어내고 같은 상대방과 다시 진행
조건 재조율 후 재신청
임차인이 거부했던 부분을 조정해 동의를 다시 구하는 방식
일반 소송 절차 전환
화해가 아닌 통상적인 소송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

조항 재설계 후 재신청은 사례 1의 A씨처럼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부분만 걷어내면 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조항만 손보면 비교적 빠르게 다시 화해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건 재조율 후 재신청은 사례 2의 B씨처럼 임차인이 특정 조건에 부담을 느껴 마음이 바뀐 경우에 맞는 경로입니다. 임차인이 걸림돌로 느꼈던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조정하면,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게 동의를 다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애초에 어떤 형태의 화해에도 응할 의사가 없거나, 갈등의 골이 깊어 조율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일반적인 명도소송이나 임대차 관련 소송 절차로 방향을 전환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전화해에 비해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 구조도 달라지므로, 어떤 경로가 더 적합한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는 15년간 임대차 실무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로 풀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절차가 더 적합한 사안인지를 전화상담 단계에서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어떤 선택지를 고르든 공통으로 중요한 것은 처음 신청이 왜 불성립으로 끝났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입니다. 사례 1처럼 조항 문제였다면 조항만 손보면 되지만, 사례 2처럼 소통 부족이 원인이었다면 조항을 아무리 다듬어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원인 진단이 정확할수록 다음 시도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므로, 재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원인부터 짚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성립 실패,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관통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서 한 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일이 아니라, 조항 설계와 서류 준비, 상대방과의 소통까지 함께 맞물려야 완성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준비하기보다, 각 단계를 나누어 차근차근 밟아가는 편이 실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전화상담(10~20분)

임대차 현황과 목표를 확인하고, 조항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과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02-591-2334

2

이메일 자료 안내와 견적

필요한 서류 목록과 화해조항 초안, 정확한 비용을 이메일로 전달해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안내받은 견적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 서류 일체를 변호사가 대행해 접수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며,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중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단계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항 설계와 상대방과의 조율,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까지는 저희 쪽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황을 전화로 전달하고 안내받은 서류를 챙기는 정도로 절차 대부분이 마무리됩니다.

항목기준금액/기간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 기간접수~조서 송달평균 6개월(3~9개월)

사업장이나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네 가지 사례 중 상당수는 이 다섯 단계 중 어느 한 단계, 특히 1~2단계에서 조항과 서류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화상담 단계에서 임대차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표를 정확히 전달할수록, 이후 조항 설계와 서류 준비의 정확도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절차 일부를 생략하거나 서류를 대충 준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 아낀 시간과 비용은 대부분 절차가 지연되거나 재신청이 필요해지는 과정에서 그대로 다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점은 여러 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제소전화해 실패 사례, 자주 묻는 질문

화해가 불성립되면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준비해야 하나요?

화해가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임대차 관계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성립의 구체적인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조항을 다시 설계하거나 임차인과의 조건을 재조율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보았듯 불성립의 원인을 정확히 짚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면 동일한 이유로 또 무산될 위험이 남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에 앞서 처음 신청이 왜 성립되지 못했는지를 항목별로 점검하는 과정을 먼저 권해 드립니다. 이 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두 번째 시도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성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신청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 원인 점검 없이 서둘러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같은 실수를 반복해 시간을 더 쓰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조항 자체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 형태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조항을 임차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균형 있게 조정했을 때 동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기보다, 임차인이 얻는 부분과 부담하는 부분을 함께 설명하면서 조율하면 거부감이 줄어드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화해가 아닌 별도의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조언해 드릴 수 있으니 상황을 전화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거부 이유가 조항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임대인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항보다 소통 방식을 먼저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서류는 얼마나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부등본처럼 발급이 어렵지 않은 서류는 상담 이후 곧바로 준비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실제 접수 시점에 맞추어 다시 발급받아야 기한 초과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챙겨야 하고,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 점포라면 도면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하나는 발급 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여러 서류를 개별적으로 챙기다 보면 누락되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그래서 전화상담 단계에서 필요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받아 두시면,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신청 접수 직전에 맞추어 준비하는 편이 가장 안전하며, 미리 발급해 두었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들은 대부분 특별한 사정 때문이 아니라, 조항 설계와 서류 준비, 상대방과의 소통 중 어느 한 단계를 가볍게 넘긴 데서 비롯됩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사례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신다면, 같은 이유로 시간과 비용을 다시 들이는 상황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 설계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