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법인 제소전화해 신청, 대표자 표시와 법인인감 서류 완전정리

· · 조회 2
법인 당사자 실무가이드

법인 제소전화해 신청, 대표자 표시와
법인인감 서류부터 정확히 준비하세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법인 명의와 대표이사 표시가 함께 들어가야 하고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무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경험
법인명+대표자신청인 정식 표시
2개월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 신청서에 법인 이름과 대표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왜 둘 다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최근에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다
  • 실무 담당 직원이 서류를 대신 준비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법인 제소전화해, 당사자 표시부터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신청해, 장래 분쟁이 생기면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이 개인이라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정확히 적으면 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표시해야 할 항목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스스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 본사가 여러 지점을 직접 임차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법인, 공장이나 창고를 법인 명의로 빌려 쓰는 제조업체 등 법인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사례는 다양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혼동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법인등록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저희 사무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본점 소재지,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가 누구로 등재돼 있는지가 여기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 법인명을 잘못 표기하거나 대표이사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확인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법인이 당사자라고 해서 제소전화해의 기본 골격, 즉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 상대방인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지향한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신청인을 표시하는 방식과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계약을 맺고 뒤늦게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시는 경우 모두 전화 상담(02-591-2334)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두고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사건은 서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계약 초반부터 준비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신청서에 법인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법인이 당사자일 때 신청서에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적습니다. 첫째는 법인의 정식 명칭입니다. 상호에 '주식회사'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 약칭이 아니라 등기부상 정식 명칭을 그대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고, 셋째는 대표이사의 성명과 그 대표이사의 자격, 즉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라는 직함을 함께 표기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통상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O"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대표이사는 그 법인을 대신해 의사표시를 하는 기관이라는 구조를 신청서에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 요구는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맞춰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공동대표이사 체제인 법인이라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명이라도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각자대표'가 아니라 '공동대표' 구조라면, 신청서에도 공동대표 전원의 이름을 함께 표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란을 보면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인지 공동 대표인지가 명시돼 있으므로, 이 부분도 등기부 확인 단계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지점이나 사업소 명의로 계약을 맺은 경우도 신청인 표시에서 주의할 부분입니다. 지점은 법인격이 없는 법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점 이름만 적혀 있더라도 제소전화해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본점을 포함한 법인 자체가 되고, 대표이사 표시도 본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점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관할 문제까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표시가 정확한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최종 점검해 드리므로, 의뢰인께서 직접 법률 용어나 표시 형식을 완벽히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 이름과 대표자가 최근에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라면, 그 사정을 상담 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표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개인일 때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만 표시
  • 인감증명서 1통(2개월 이내)
  • 본인 서명 또는 개인 위임장

임대인·임차인이 법인일 때

  • 법인명·본점 소재지·대표이사 표시
  •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왜 둘 다 필요할까

법인이 당사자인 서류에서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그 법인이 등록한 진짜 인감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이고, 법인등기부등본은 그 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법인이 실제로 존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도장이 진짜인지만 알 수 있을 뿐,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두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드리는 기준으로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역시 최근 발급본을 요청드립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사이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나 본점이 이전됐다면 서류상 정보와 실제 정보가 어긋나 법원에서 다시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을 등록한 관할 등기소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 권한이 대표이사나 위임받은 담당자에게 있다는 점도 개인 인감증명서와 다른 부분입니다. 법인 규모가 크거나 인감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는 회사라면 이 발급 절차 자체에 내부 결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서류를 준비하시는 데 개인 사건보다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와 실제 임대차 계약에 사용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특히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법인이라면 이 확인이 신청서 작성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서류가 다소 많아 보이더라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들이라, 상담을 통해 목록을 안내받으시면 준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 서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발견되는 실수도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지만 열람용과 발급용을 혼동해 잘못된 서식을 보내주시는 경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구체적인 목적을 적지 않아 재발급을 요청드려야 하는 경우, 대표이사 성명의 한자나 영문 표기가 등기부와 위임장에서 서로 다르게 적힌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 예시를 보내드리고 확인을 거쳐 발송하시도록 안내해 드리면, 담당 부서가 바뀌더라도 이런 실수로 인한 재작업을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제소전화해 준비서류 한눈에 보기

법인이 당사자일 때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신청과 겹치는 서류도 있지만,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명의 위임장은 법인 사건에서만 추가로 필요한 항목입니다.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회사 내부에서 어떤 부서가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미리 나눠두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법인 명의 계약서 원본 대조 가능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명·본점·대표이사 확인용 최신본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 위임장 (2부)법인인감 날인, 대표이사 자격 표시 필수
건물 등기부등본임대 목적물 소유관계 확인용
관할합의서법인 인감 날인, 계약서와 함께 검토
사업자등록증 사본계약상 사업자번호와 일치 확인용
도면건물의 일부(예: 상가 1개 호실)만 임대한 경우 필수

표에서 굵게 표시한 항목 중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위임장 세 가지가 개인 신청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나머지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관할합의서, 도면 같은 서류는 신청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요구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담 초기에 법인등기부등본만 먼저 검토해 드리면, 회사 상황에 맞춰 정확히 어떤 서류를 몇 통 준비하면 되는지 다시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 내부에서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총무팀이나 법무팀처럼 인감을 관리하는 부서와, 실제 임대차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안내하는 절차는 전화 상담과 이메일 자료 확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서류가 완비된 뒤 법원 접수로 이어지는 순서이므로, 부서 간 서류 취합에 며칠이 걸리더라도 상담과 방향 설정은 먼저 진행해두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법인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대표이사 변경입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도중에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 시간이 지나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경우 모두 실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신청 준비 단계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신청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모두 새로운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 대표이사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불일치가 생겨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조서가 이미 성립된 뒤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화해조서는 법인이라는 당사자를 상대로 성립된 것이지 특정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교체되더라도 조서의 효력 자체는 법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다고 해서 기존 화해조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를 근거로 나중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시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현재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집행 신청 서류에도 법인의 현재 대표자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조서 성립 이후 몇 년이 지나 실제로 조서를 사용하게 되는 시점에는 그때의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합병이나 분할처럼 법인 자체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임대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회사가 분할되면, 기존 화해조서상 권리·의무가 새로운 법인에 어떻게 승계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일반적인 대표이사 교체보다 법률적으로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합병·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조서 관리 방향을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실무 담당 직원이 서류를 준비해도 되나요

법인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모든 서류를 직접 발급받고 서명하기보다, 총무나 법무 담당 직원이 실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지만, 최종적으로 위임장에 날인되는 인감은 법인의 대표이사 권한으로 등록된 법인인감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모으고 저희 사무실과 연락을 주고받는 실무 창구 역할을 하시는 것과, 법인을 대표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입니다.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정식으로 등록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도장이고, 사용인감은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인 문서 처리에 편의상 쓰는 별도의 도장입니다. 제소전화해처럼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조서라는 강력한 효력을 갖는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인감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서류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대표이사를 대신해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그 위임장 자체가 대표이사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다는 점을 법인인감증명서로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즉 담당 직원은 서류를 물리적으로 준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되, 인감 날인과 서류 발급에 필요한 대표이사의 승인은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법인 사건을 진행할 때 담당 직원분과 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큼은 법인인감 기준으로 정확히 준비되도록 체크리스트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회사 규모가 크고 결재 라인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맞춰 서류 준비 시점을 조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법인이라고 달라지지 않는 것들

법인 명의로 서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제소전화해 비용 자체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쌍방 선임을 전제로 했을 때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부가세 별도)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통상 15만 원 안팎 추가됩니다. 이 기준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차의 큰 흐름도 개인 신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화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예상 비용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비용을 입금하신 뒤에는 저희 사무실이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면 그 기일에 출석해 조서 성립을 확인하고, 완성된 화해조서를 송달받는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법인 사건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사내 결재를 거쳐 위임장에 날인하는 첫 단계가 개인 신청보다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6개월 안팎(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 걸리는데, 법인 사건은 이 기간의 앞부분인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향이 있을 뿐, 법원 심리나 화해기일 지정 자체가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이 되어 있다면 대표이사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화해조항에 담을 연체 기준이나 인도 시기, 위약금 범위 같은 핵심 내용은 신청서 작성 전에 회사 내부에서 미리 방향을 정해두셔야 저희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건물 소재지나 법인 본점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본점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되, 지점별 계약 건을 한꺼번에 상담받으실 수도 있어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성립 후, 법인 명의 조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법인 명의로 화해조서가 완성되면, 이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법인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법원에 제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은 조서가 완성된 뒤 실제 강제집행을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서 진행하는 절차 자체를 직접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 절차까지는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리며, 이후 실제 집행 신청과 현장 진행은 집행관실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식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집행 완료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해조항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조서에 반영되지 않고 법원의 보정 요구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임대인이라고 해서 개인 임대인보다 더 강한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연체가 일정 수준(상가는 통상 3기 연체)에 이르러야 즉시 강제집행 조항이 실질적인 힘을 갖는다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계약이 여러 건 겹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서를 성립시킨 뒤 그 원본과 송달받은 정본을 어떻게 보관할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내부 문서 보관 규정에 따라 계약서, 화해조서, 인감 관련 서류를 한 파일로 묶어 담당 부서가 관리하도록 해두면, 나중에 연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인 제소전화해는 신청서에 법인명과 대표이사를 정확히 표시하고,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이 서류들이 정리되면 이후 절차와 비용, 조서의 효력은 개인이 당사자일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전화 상담(02-591-2334)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 조서는 어떻게 될까

법인 임차인 사건에서는 계약 기간 중 회사가 폐업하거나, 영업 자체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법인이 사업을 접으면서 매장을 다른 법인에 넘기거나,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성립된 화해조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임대인 입장에서 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화해조서는 그 조서를 체결한 당사자, 즉 계약 당시의 법인을 기준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영업이 다른 법인에 양도되면서 임대차 계약상 지위까지 함께 이전됐다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계약서상 승계 조항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기존 조서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인이 폐업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조서 자체보다 실제로 건물을 비우는 절차, 즉 명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이라도 등기부상 법인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화해조서를 근거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청산이 종결돼 법인격 자체가 소멸된 이후라면 법률적으로 더 복잡한 쟁점이 생길 수 있어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법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실 때부터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 관한 조항, 폐업·청산 시 원상회복과 명도 절차에 관한 조항을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 초기에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 조서를 설계해두면, 실제로 법인이 사업을 정리하는 상황이 왔을 때 임대인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데 상대 법인의 경영 상태가 불안정해 보이거나 영업 양도 이야기가 오간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화해조서를 준비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법인 임차인과 계약하실 때는 계약 초기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 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공동대표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란을 보면 대표이사가 각자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자대표인지, 반드시 함께 행사해야 하는 공동대표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각자대표라면 그중 한 명의 이름과 인감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공동대표라면 원칙적으로 공동대표 전원의 서명과 인감이 함께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동대표 구조인 법인은 서류 준비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인감이 아니라 사용인감을 찍어도 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와 위임장처럼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조서라는 강한 효력을 만들어내는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인감은 법인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이 아니어서 인감증명서로 진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나 상대방 측에서 서류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인감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통해 대안을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인 사건에서 인감 종류부터 서류 검토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해 드립니다.

본사가 아니라 지점 명의로 계약했는데 그대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점은 법인격이 없는 법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점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제소전화해 신청인은 본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가 됩니다. 대표이사 표시와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도 모두 본점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 관할 문제가 함께 걸려 있을 수 있어, 저희 사무실에서 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검토해 정확한 신청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하시는 법인이라면 지점별 계약 현황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효율적입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라면 법인등기부등본만 준비해 전화 주셔도 됩니다. 대표이사 표시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궁금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