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 정본을 분실했다면,
재교부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화해조서 정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분실 경위와 집행문 부여 여부에 따라 재교부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화해조서 정본을 어딘가에 두고 찾지 못하는 상황, 혹은 강제집행에 사용했던 집행문 붙은 정본을 잃어버린 상황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정본이 없으면 화해조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실을 알아차린 즉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02-591-2334로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화해조서 정본을 이사나 서류 정리 과정에서 분실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 정본은 있는데 강제집행에 사용했던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분실했다
- 여러 부동산에 나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해서 정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 몇 년 전 성립된 오래된 조서라 지금도 재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집행에 쓰지 않은 정본을 단순히 분실했다면 법원에 재교부를 신청해 비교적 수월하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집행에 쓰기 위해 집행문까지 부여받았던 정본을 분실했다면 재도의 집행문 부여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원이 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두 상황은 준비 서류와 소요 시간이 다르므로 지금 어떤 정본을 잃어버린 것인지부터 구분해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에 맞는 절차와 준비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해조서 정본이 왜 중요한가 — 집행권원으로서의 역할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이 조서의 정본을 받게 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고, 정본은 그 조서 내용을 법원이 인증하여 내어준 서류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단순한 사본이 아니라 정본, 그중에서도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본은 권리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라기보다,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가깝습니다. 조서가 성립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법원에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강제집행이라는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정본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정본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서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본은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분실했다고 해서 조서상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발급을 받기까지는 강제집행 등 정본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본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필요해진 경우, 보관하던 서류함이나 이전 사무실, 예전 주소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분실 사례는 재교부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류 사이에 끼어 있던 정본을 뒤늦게 찾는 경우도 있어, 신청 전에 보관 장소를 꼼꼼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본과 등본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효력이 다릅니다. 등본은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강제집행과 같은 실질적인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본, 그중에서도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이 있어야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계약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 정본을 받은 뒤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다가 계약기간 후반부에 갑자기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 이사나 사무실 이전, 담당자 변경 등을 거치면서 정본의 보관 위치를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정본을 처음 발급받을 때는 기재된 내용에 오탈자나 당사자 인적사항 오류가 없는지 바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절차까지 함께 진행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본을 받은 즉시 화해조서에 기재된 조항 하나하나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본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기재된 화해조항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본을 잃어버리면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도 없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조서의 원본은 이를 작성한 법원에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고, 당사자가 받는 정본은 그 원본을 근거로 발급된 문서입니다. 정본을 분실했다고 해서 법원에 보존된 원본 기록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조서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즉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조서의 효력이 살아 있다는 것과, 그 효력을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력은 유지되지만 행사를 위한 도구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본을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서가 무효가 되었는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교부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본 기록이 법원에 남아 있는 한 재발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정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화해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본은 조서의 존재를 증명하고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 조서 성립이라는 법률행위 자체를 좌우하는 문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본을 재발급받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조서 내용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더라도,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재교부 절차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본 재발급을 미루다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갑자기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본이 없어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되므로, 당장 쓸 일이 없어 보이더라도 분실을 인지한 시점에 미리 재교부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정본 분실과 집행문 있는 정본 분실은 다르게 처리된다
정본 분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실한 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정본에 덧붙여주는 문구로, 이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있어야 비로소 집행관 사무소나 관할 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즉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던 정본을 분실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법원에 정본 재교부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사용하려 했던, 혹은 실제로 사용했던 정본을 분실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재교부가 아니라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는 절차, 실무에서 재도의 집행문 부여라고 부르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시 내어주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원이 더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정본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가장 먼저 그 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정본을 분실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어떤 상태의 정본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직후 정본만 받아두고 한 번도 집행문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면 단순 분실에 해당하고, 이미 강제집행을 진행하다가 잃어버렸다면 집행문 있는 정본 분실에 해당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법원에 문의해 해당 사건에 집행문 부여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무작정 단순 재교부만 신청했다가, 나중에 집행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절차를 다시 밟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정본 분실
- 집행문 미부여 상태
- 재교부 신청서 제출
- 비교적 간단한 확인 절차
- 통상적인 소요 기간
집행문 있는 정본 분실
- 재도의 집행문 부여 필요
- 분실 경위 소명 요구될 수 있음
- 법원의 심사 절차 강화
- 상대방 통지 등 절차 추가 가능
재교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정본 재교부를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분실 경위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정본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는지, 분실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를 정리해두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뿐 아니라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원래 화해조서를 작성한 법원, 즉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본인인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신분증과 기본적인 인적사항 확인 서류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라면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신청 당일 접수가 미뤄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재교부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정본을 분실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이름과 화해 성립 시기 등을 토대로 법원에서 사건을 찾아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나는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정본이 발급되기까지는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완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수록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청 이후에도 법원의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교부 신청을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진행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지, 어느 창구에 접수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사전에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재방문이나 서류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실 경위 정리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과 분실을 인지한 경위를 정리합니다.
재교부(재도부여) 신청서 작성
집행문 부여 여부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갖춥니다.
관할법원 제출 및 발급
원 화해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접수해 정본을 발급받습니다.
재도의 집행문은 왜 더 까다로운가
집행문이 붙은 정본, 즉 강제집행에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의 정본을 다시 내어주는 것을 재도의 집행문 부여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가 단순 재교부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집행문이 붙은 정본 자체가 상대방의 재산에 직접 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 정본이 실제로는 분실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중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재도의 집행문을 내어주기 전에 분실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분실했는지, 그 이후 정본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재도부여 사실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재도의 집행문 부여는 단순 정본 재교부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고, 법원의 확인 절차도 더 신중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를 시작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해두는 것이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분실 신고나 사실확인서 형태의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소명 과정이 한결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형태의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재도의 집행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정확한 준비물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재도의 집행문 부여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채무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아무런 확인 없이 반복해서 발급된다면 이중집행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이 신중을 기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도의 집행문 신청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재도부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재도의 집행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유를 두고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하나
강제집행을 여러 부동산이나 여러 재산에 나누어 진행해야 하는 경우, 정본 한 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명의의 여러 재산에 각각 압류나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면, 각 절차마다 정본이 필요할 수 있어 처음부터 여러 통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화해조서가 처음 성립될 때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해두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서가 성립된 뒤라면 나중에 추가로 정본을 신청해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때마다 재교부에 준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통수를 가늠해 신청해두는 편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정본을 여러 통 갖고 계신 경우에도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실무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사본으로 별도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본은 참고용으로만 쓰이고 실제 집행에는 정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했을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화해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화해조항 설계와 함께 예상되는 집행 대상의 개수를 미리 가늠해 정본 통수를 정해두는 편이 나중에 추가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본을 여러 통 발급받았다면 각 정본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예정인지 미리 구분해서 표시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정본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집행용, 두 번째 정본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집행용으로 정리해두면,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화해조서도 정본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화해조서가 성립된 지 오래되었다면 재교부 자체가 가능한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지만, 그 보존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폐기되어 재교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성립된 조서일수록 정본을 재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면 시일이 다소 지났더라도 재교부 절차 자체는 최근에 성립된 조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담당 기록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그 사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존기간이 지나 기록 자체가 폐기된 상태라면 정본 재교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본을 다시 받는 방법 대신 다른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조서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필요성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보존 여부를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정본 재교부가 가능한지는 사건이 성립된 시점, 기록 보존 상태, 분실한 정본이 집행문 붙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히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확인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래된 조서를 갖고 계신 경우, 지금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법원에 기록 보존 여부를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갑자기 필요해졌을 때 기록이 이미 폐기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실을 예방하는 방법
정본 재교부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애초에 분실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화해조서 정본은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처럼 자주 꺼내 보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 한 번 보관 장소에 넣어두면 몇 년씩 존재 자체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본을 받으면 곧바로 사본을 만들어 실무에서 필요한 확인 작업은 사본으로 처리하고, 원본은 손이 잘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무실을 이전할 때 정본의 존재 자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정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보관 장소를 문서로 남겨 인수인계 자료에 포함해두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곧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시는 임대인이라면 각 계약별로 정본을 별도로 정리해 보관하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정본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여러 건 겹치면 어떤 정본이 어느 계약의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본을 분실한 상태라면 앞으로의 예방보다 지금 당장의 재교부 절차가 우선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향후 관리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본을 스캔해 전자 파일로도 보관해두면 원본을 분실했을 때 사건번호나 성립 시기 등 기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재교부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전자 파일 자체로는 집행에 쓸 수 없지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에 상황을 설명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본 보관과 관련해 가족이나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정본의 존재와 보관 장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이상과 공유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관하고 있던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이 정본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본 관리는 결국 계약 관리의 일부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들과 함께 화해조서 정본도 한자리에 모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본이 필요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본을 분실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나요?
정본 재교부나 재도의 집행문 부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신청인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다시 내어주는 재도의 집행문 부여는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법원이 더 신중하게 심사하며,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다만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을 인지한 초기 단계에서 법원 문의와 재교부 신청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본 재교부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단순 정본 재교부는 필요한 서류만 갖추어지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도의 집행문 부여는 법원의 소명 확인 절차가 더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소액의 인지대나 서류 발급 비용 정도가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이지만,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비용은 지금 갖고 계신 조서의 상황, 즉 성립 시기와 집행문 부여 여부를 확인한 뒤에 안내해드리는 것이 정확하며,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전화상담 시 함께 말씀해주시면 일정도 함께 조율해드립니다.
재교부를 받은 뒤에 예전 정본을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도의 집행문을 새로 부여받으면 이전 정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새로 발급된 정본에 재도부여라는 취지가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예전 정본을 우연히 찾더라도 임의로 두 개의 정본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사실을 법원에 알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 예전 정본이 발견되었다면, 어느 정본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현재 사건이 어느 정본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서 정본을 분실하셨거나 집행문 붙은 정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정본을 잃어버린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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