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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준재심 절차와 요건 총정리, 화해조서 다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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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준재심,
화해조서를 다투는 절차와 요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일반 항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준재심으로 다투는 사유와 기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화해조서의 법적 효력
30일사유를 안 날로부터 제기기한
5년조서 확정일로부터 제기기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화해조서에 따라 집행을 시도하는데, 조서가 성립되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분
  •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화해에 응한 것 같아 다투고 싶은 분
  • 사기나 강박으로 화해조항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는 분
  • 준재심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통상의 항소로는 다툴 수 없고, 대리권 흠결·사기강박·서류 위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조서 확정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한이 함께 적용되므로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준재심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전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이며,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런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곧 일반 판결에 대한 불복 수단인 항소나 상고로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해조서의 성립 과정이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준재심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에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에서 준재심이라고 부릅니다.

준재심은 이름 그대로 재심에 준하는 절차로, 판결이 확정된 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재심 제도의 틀을 화해조서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심이나 준재심 모두 아무 사유로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화해조서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대리권에 흠결이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해 화해에 응했다는 등의 사정이 뒤늦게 확인되었을 때 준재심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사유가 실제로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준재심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달리 화해조서에만 적용되는 다소 낯선 개념이기 때문인데, 결국 핵심은 화해조서도 확정판결처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대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그에 맞는 별도의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해조서 준재심은 왜 일반 항소와 다른가요

일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애초에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면서도, 그 효력만큼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소를 화해조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쉽게 뒤집을 수 있게 하면 화해 제도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화해조서도 일반 판결처럼 항소로 쉽게 다툴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애써 합의한 내용도 언제든 번복될 수 있어 제도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통로를 준재심이라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절차로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반 항소처럼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대리권 흠결이나 서류 위조처럼 절차나 의사표시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화해조서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우리 사안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재심 사유로 거론되는 대표적 하자 유형

민사소송법은 재심사유를 여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이 준재심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다만 화해조서는 판결과 달리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재심사유 중에서도 화해의 성질에 맞는 사유들이 주로 문제됩니다.

  • 대리권 흠결대리인이 적법한 위임 없이, 또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화해에 응한 경우입니다.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 협박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에 반해 화해조항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 서류의 위조·변조신청서나 첨부서류, 위임장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상태로 화해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의 반영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강행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입니다.

반면 재심사유 중 판단누락처럼 법원이 스스로 심리해 결론을 내리는 판결에 어울리는 사유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화해조서의 성질상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재심을 검토할 때는 재심사유 목록을 기계적으로 대입하기보다, 화해조서라는 절차의 특성에 맞게 어떤 사유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가지 유형 중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과 대리권 흠결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조항 문구 자체의 성격을 따지는 문제이고, 대리권 흠결은 위임장이나 화해기일 출석 경위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문제여서 접근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로 준재심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준재심 제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준재심도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유를 확인했다면 기한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사유를 안 날로부터30일 이내
화해조서 확정일로부터5년 이내

두 기간은 함께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서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났다면 준재심을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넘기면 마찬가지로 기한 도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유의 종류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 위조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안 날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스스로 날짜를 계산해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정황을 두고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과 관련해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사유가 명백한데도 기한을 넘겨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준재심 사유를 발견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02-591-2334로 전화해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기한 계산이 특히 까다로운 경우는 사유를 여러 단계에 걸쳐 조금씩 알게 된 때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조항 내용이 이상하다는 정도만 느끼다가, 이후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어느 시점을 안 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스스로 판단해 기한을 놓치기보다는 그동안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담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재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반 소송처럼 항소장을 내는 방식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대신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유 확인·증거 수집

어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준재심의 소 제기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법원에 준재심의 소를 접수합니다.

3
적법요건 심리

법원이 먼저 기한을 지켰는지, 주장한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적법요건을 살핍니다.

4
사유 존부 심리

적법요건을 갖췄다면 실제로 주장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합니다.

5
인용 또는 기각

사유가 인정되면 인용 결정과 함께 필요한 범위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되어 기존 조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절차는 일반 소송보다 요건 심사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사유를 안다고 생각해도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으면 초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사유와 증거를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사유의 성격과 법원의 심리 일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적법요건 심리 단계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는 사안도 있지만, 사유 존부를 두고 다투는 부분이 많은 사안이라면 여러 차례 심리 기일을 거치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략적인 기간과 절차의 난이도를 함께 가늠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재심이 인용되면 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준재심이 인용된다는 것은 법원이 주장한 재심사유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문제된 조항이나 화해조서 전체에 대해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조서의 효력이 새롭게 정리됩니다.

다만 인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조서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사유가 특정 조항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 조항에 한해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유가 화해 전체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면 조서 전체의 효력이 새롭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준재심이 기각되면 기존 화해조서는 아무런 영향 없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준재심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사유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준재심은 화해조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절차라기보다,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사유의 성격과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진행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용 이후의 절차도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문제된 조항만 다시 정리하면 되는 경우라면 비교적 짧은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화해조서 전체를 다시 심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처음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와 비슷한 정도의 시간과 절차가 다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재심을 시작하기 전에 인용될 경우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준재심의 결과가 단순히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 임대차 관계와 명도·연체차임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된 조항이 명도 조건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준재심 결과에 따라 명도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시점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재심은 그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준재심 대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준재심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화해조서 성립 과정에서 대리권 흠결이나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임대인이 상대방 대리인의 위임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해 준재심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한 조항이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점, 또는 화해기일에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항에 동의했다는 점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뒤늦게 화해조서 무효나 준재심을 주장해오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실제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기한은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서 준재심을 검토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화해조서가 성립되던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신청서, 위임장, 화해기일 출석 여부, 당시 오간 확인 절차에 관한 기록 등을 정리해두면 사유 존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준재심 제기를 통보받은 입장이라면,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와 근거를 꼼꼼히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재심 절차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할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준재심과 헷갈리기 쉬운 다른 절차

화해조서와 관련해 준재심 말고도 종종 함께 언급되는 절차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두 절차는 화해조서를 다툰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준재심은 화해조서 자체의 성립 과정이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다투어 조서의 효력을 바로잡으려는 절차입니다. 반면 청구이의의 소는 조서의 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상대방이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처럼, 조서 성립 이후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집행을 저지하려 한다면 준재심보다는 다른 절차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초에 조서가 성립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검토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이처럼 다투려는 내용이 조서의 성립 과정인지, 성립 이후의 사정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절차 자체가 달라지므로, 어떤 절차가 우리 상황에 맞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절차를 혼동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사안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서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서 동시에 임박한 강제집행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준재심과 함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별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어느 하나만 진행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전체 상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준재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자료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별로 필요한 자료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활용됩니다.

화해조서 정본·신청서 사본

다투려는 조서의 내용과 애초에 어떤 내용으로 신청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권 흠결을 다투는 경우, 당시 위임 범위와 인감 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위조 여부에 관한 자료, 협박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 등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거입니다.

사유를 알게 된 경위 자료

제기 기한의 기산일을 판단하는 데 함께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사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부족한 부분과 보완 방향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과 관련한 온라인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조서 사본만 있어도 우선 조항 내용을 확인해 어떤 사유로 접근할 수 있을지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진행 과정에서 하나씩 안내받으며 준비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한이 임박한 경우라면 자료 준비와 별개로 상담 자체는 최대한 서둘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재심 소송에서 흔히 하는 오해

준재심과 관련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준재심을 제기하면 곧바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먼저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하는 단계를 거친 뒤에야 필요한 범위에서 본안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화해조서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준재심은 법이 정한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그것도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준재심을 제기하기만 하면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기존 조서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집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재심을 한 번 시도했다가 기각되면 그것으로 모든 방법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사유나 다른 절차를 통해 접근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다시 준재심을 시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유를 폭넓게 검토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준재심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시도하기보다는 사유와 증거, 기한을 함께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준재심을 검토하실 때도 시작은 전화 상담입니다. 화해조서가 어떤 경위로 성립되었는지, 어떤 사유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02-591-2334로 설명해 주시면 대략적인 방향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화해조서를 처음 신청할 때 함께 진행했던 사건이라면 당시 자료가 남아 있어 확인이 더 수월하고, 다른 곳에서 진행한 화해조서라도 조서 사본과 신청 관련 자료만 있으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후 화해조서 사본과 신청 당시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검토한 뒤, 실제로 준재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한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안마다 준비할 자료와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리기보다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폭넓게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조서의 성립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그것이 준재심으로 다툴 만한 사유인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다만 준재심이 인용된 이후 실제 강제집행이나 조서 재정리 절차 자체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준재심은 일반적인 상담보다 검토할 자료가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라, 첫 통화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자료를 주고받으며 단계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가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준재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한이 이미 지난 사안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현실적인 판단을 함께 내려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재심을 제기하면 화해조서 집행이 바로 중단되나요?

준재심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화해조서에 따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준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기존 화해조서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치하는 사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진행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집행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도 준재심 검토와 함께 짚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준재심 사유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준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를 화해조서에 준용하는 방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해당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리권 흠결이나 서류 위조처럼 비교적 명확한 사유도 있지만, 사기·강박처럼 정황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유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해조서 원본과 신청 당시 자료를 함께 놓고 확인하면 실제로 준재심으로 다툴 만한 사유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서 기한이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준재심이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준재심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주장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기각 사유나 남은 쟁점에 따라 다른 절차로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는 별개로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조서에 따른 집행 자체를 다투는 것이 목적이라면 준재심과는 다른 절차가 함께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준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기각 결정문에 담긴 판단 이유를 정확히 확인한 뒤 남은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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