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전대차 제소전화해, 전차인까지 아우르는 화해조항 설계법

· · 조회 5
전대차 제소전화해 실무 가이드

전대차 제소전화해,
전차인까지 아우르는 화해조항 설계법

임대인·전대인·전차인 3자가 얽힌 임대차에서 화해조서 하나로 실제 점유자까지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3자 구조임대인·전대인·전차인
15년임대차 실무 대응
평균 6개월접수~조서 송달

전대차 상황에서 제소전화해가 왜 따로 필요할까?

전대차는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건물이나 점포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상가에서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위탁 운영하거나 넓은 공간을 나누어 여러 사업자에게 세를 주는 형태로 자주 나타나며, 주택에서도 셰어하우스나 다중 임대 형태로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단순한 2자 관계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전대인)·전차인이라는 3자가 얽힌 구조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만 화해조서에 이름을 올리면 되지만, 전대차가 얽힌 상황에서는 전차인까지 함께 조서에 담아야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즉 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거나 원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을 빼놓고 임대인과 원임차인 사이의 관계만 화해조서로 정리하면, 정작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에게는 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나중에 다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차가 얽힌 임대차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제소전화해보다 한 단계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누가 신청인이고 누가 피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 전차인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로 효력이 있는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전대차 상황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3자 구조의 이해부터, 동의 있는 전대와 무단전대의 차이, 화해조항을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과정을 미리 파악해 두면, 화해기일에 이르러 당사자 중 한 명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가 얽힌 사안을 상담하다 보면, 임대인 대부분은 처음에 전대인과의 관계만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면, 조서에 이름이 없는 전차인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야 전차인을 상대로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부터 화해조서를 준비한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대차 여부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전대차 제소전화해의 3자 구조 이해하기

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 전대인(원래 임차인), 전차인이라는 세 당사자가 각자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이나 점포의 소유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이고, 전대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공간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준 원래의 임차인입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으로부터 공간을 빌려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임대인

건물·점포 소유자, 원계약의 당사자

전대인

원임차인, 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사람

전차인

실제 점유·사용자, 전대차계약의 상대방

이 구조에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전대인과 계약했을 뿐이고, 전차인은 전대인과 별도의 전대차계약을 맺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전차인이기 때문에, 만약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대인뿐 아니라 전차인의 점유까지 함께 정리해야 실질적인 명도가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전대라면 전차인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임대인 몰래 이루어진 무단전대라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하기 전에 먼저 이 전대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전대차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이라는 세 주체의 관계를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서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조항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존속기간이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원래 임대차계약 존속기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어 있다면, 두 계약의 종료 시점이 서로 어긋나면서 화해조항에서 인도 시점을 정할 때 어느 계약을 기준으로 삼을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되, 전대차계약이 그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까지 함께 고려한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 있는 전대 vs 무단전대, 화해조항이 달라지는 지점

전대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에 담아야 할 내용도 크게 달라집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동의 있는 전대

  • 임대인·전대인·전차인 모두 조서 당사자로 참여
  • 전차인 점유 종료 시점·방식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
  • 전대인·전차인 사이 책임 분담을 함께 반영

무단전대

  • 임대인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 가능
  •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약한 지위
  •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 인도까지 함께 정리 필요

동의 있는 전대에서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세 사람 모두가 화해기일에 참여해 조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항 설계의 핵심은 전차인이 점유를 종료해야 하는 시점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원상회복이나 연체 차임 같은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함께 조서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점유를 정당화할 근거가 약한 지위에 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차인을 화해조서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차인이기 때문에, 조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차인의 인도까지 함께 정리하는 조항을 담아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화해조서에 서명하는 사람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해야 조서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전대인만 조서에 이름을 올리고 전차인을 빠뜨리면, 나중에 명도를 실행하려 할 때 전차인이 조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임대인이 전대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전대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는데도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몰래 전대를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전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 온 기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야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조항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 설계 — 전대인과 전차인을 조서에 함께 담는 방법

전대차가 얽힌 상황에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누가 신청인이고 누가 피신청인이 되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고, 전대인과 전차인이 함께 피신청인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많이 활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화해조서 하나로 전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전차인의 점유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항 안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인도 대상과 범위입니다. 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간의 범위를 특정해야 하며,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전대된 경우라면 그 부분을 도면으로 첨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도 시점과 조건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연체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도해야 하는 시점을 구체적인 기한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책임 분담입니다. 원상회복 비용이나 연체 차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조서 안에 함께 규정해 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이 부분까지 별도로 다툴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건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연속 3기 연체가 통상적인 기준이 되며, 이 기준을 전대인뿐 아니라 전차인의 점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설계해야,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당사자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나눈 조항은, 나중에 임대차 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대인과 전차인 중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줍니다. 처음 설계 단계에서 시간을 들이는 만큼, 이후 절차는 오히려 더 단순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항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시설물이나 인테리어의 소유 관계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차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인도 시점에 철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나가야 하는지가 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도 이후에도 시설물 처리를 둘러싸고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면 이런 부수적인 분쟁까지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는 전대차에서도 예외가 없다

전대차라는 특수한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간혹 강행법규를 우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둔 강행규정은 전대차 상황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핵심 — 전대인이 원래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차인과의 계약을 이유로 임의로 포기시키는 조항, 또는 전차인의 정당한 사용·수익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은 화해조항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이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조항을 고치도록 요구하게 되고, 이 부분을 손보지 않으면 화해기일이 늦어지거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전대차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세 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한 사람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조항을 짜면 다른 당사자의 강행법규상 권리를 건드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조항을 설계할 때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각각의 입장에서 조항이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순서대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검토를 신청 전에 미리 마치면,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조항을 고치는 과정 없이 곧바로 화해기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검토를 생략하고 신청부터 서두르면, 결국 같은 검토를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하게 되어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 당사자가 얽힌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빠른 길입니다.

강행법규 검토는 조항의 문구만 살펴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표현이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결과가 특정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이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검토할 때는 문구 자체뿐 아니라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은 여러 임대차 사안을 다뤄본 경험에 기대는 부분이 큽니다.

전대차 제소전화해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무 쟁점

전대차가 얽힌 사안을 여러 건 다루다 보면 몇 가지 유형이 특히 자주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조항을 설계하기 전에 이런 쟁점들을 먼저 점검해 두면 화해기일까지 훨씬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대인이 연락두절되거나 폐업한 경우 — 전대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차인은 여전히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전대인을 신청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전대인의 주소를 파악해 함께 피신청인으로 포함하되 실제 절차는 전차인과의 조율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전대인의 소재가 끝내 파악되지 않는다면 화해가 아닌 별도의 소송 절차로 방향을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내온 경우 — 전대인을 거치지 않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그동안의 차임 지급 관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앞으로도 전차인이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까지 함께 규정해 두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 넓은 상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전차인에게 재임대한 사안이라면, 화해조서 하나에 여러 전차인을 모두 담을 수도 있고, 구역별로 별도의 조서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차인들의 점유 범위와 조건이 서로 다르다면 구역별로 조서를 나누는 편이 오히려 명확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식을 상담을 통해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쟁점들은 사안마다 조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해진 답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각 임대차의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조항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화상담 단계에서 전대차의 배경과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이 밖에도 전대차계약서 자체가 구두로만 이루어져 서면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차임 입금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 현황 같은 간접 자료로 전대차 관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자료부터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화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충분할수록 조항 설계와 상대방 설득 모두 한결 수월해집니다.

필요 서류와 진행 절차

전대차가 얽힌 제소전화해도 기본적인 진행 절차는 일반적인 제소전화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늘어난 만큼 서류를 준비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전화상담(10~20분)

임대인·전대인·전차인 관계와 전대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02-591-2334

2

이메일 자료 안내와 견적

필요한 서류 목록과 3자 구조를 반영한 화해조항 초안, 정확한 비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안내받은 견적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 서류 일체를 변호사가 대행해 접수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며,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대차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임대인·전대인)
  • 전대차계약서(전대인·전차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당사자별 인감 날인 2부)
  • 관할합의서
  •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당사자별)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법인)
  • 도면(건물 1층 일부 전대인 경우)

서류 준비에서는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법인이 있다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추가로 갖춰야 하며, 전대된 부분이 건물 1층의 일부 점포라면 도면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전차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은 일반적인 제소전화해보다 한 단계 더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대인과의 조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이 화해기일에 함께 출석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전차인과의 사전 소통을 전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과 기간

비용 구조는 일반적인 제소전화해와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쌍방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항목기준금액/기간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 기간접수~조서 송달평균 6개월

다만 전대차가 얽힌 사안은 당사자가 세 명으로 늘어나고 조율해야 할 지점도 많아지는 만큼, 일반적인 2자 관계의 제소전화해보다 조율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전차인과의 협의가 더해지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이 넘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대차가 얽힌 사안에서도 실제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구를 설계해 드립니다. 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조항 하나의 표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여러 사안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전차인과의 조율 과정을 생략하거나 전대인에게만 모든 소통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절차를 축소하면 오히려 화해기일에 전차인이 불출석하거나 조건을 거부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늘어난 만큼 처음부터 세 사람 모두와 소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비용을 산정할 때 전대인과 전차인이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아니면 임대인 측만 대리인을 두고 나머지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화해기일에 출석하는지에 따라서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사안에 더 적합한지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효율적인 진행 방식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전대차 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졌는데도 화해가 가능한가요?

무단전대라 해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의 인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차인을 피신청인에 포함해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전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화해조항에는 무단전대 사실 확인과 계약 종료, 전차인의 인도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동의해야 조서가 만들어진다는 원칙은 무단전대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차인과의 소통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무단전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보다 소송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어,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무단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대가 시작된 시점과 임대인이 이를 인지한 시점을 함께 정리해 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리기 수월합니다.

전차인도 반드시 화해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전차인을 화해조서의 당사자로 포함시키려면 전차인도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전대인만 출석하고 전차인이 빠지면, 조서의 효력이 전차인에게는 미치지 않아 나중에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을 상대로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차가 얽힌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전차인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화해기일까지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함께 조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차인이 출석을 꺼리는 경우라면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해 조항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조율 역시 전화상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전차인이 여러 명이라면 전원이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활용해 일부 인원만 대표로 출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인원 구성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끝나면 전차인 명도까지 한 번에 정리되나요?

화해조항에 전차인의 인도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두었다면, 전대차 계약 종료와 함께 전차인의 명도까지 하나의 조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차인의 점유를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도 시점과 대상 범위를 구체적인 날짜와 도면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조서를 근거로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절차 자체는 집행관이 담당하는 영역이며, 저희는 그 과정에 필요한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 계약 종료 이후의 절차가 한결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다만 시설물 철거나 원상회복 범위처럼 인도 자체와 별개로 남는 쟁점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조서에 함께 담아두어야 명도 이후 부수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대차가 얽힌 임대차 관계는 당사자가 셋으로 늘어나는 만큼 화해조항 하나를 설계하는 데도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각각의 입장과 강행법규 저촉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로 성립되고 나중에 집행까지 이어지는 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 설계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