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내 두는 방법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연체나 명도 다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아 두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매듭을 지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한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는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민사 분쟁 전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소송, 분쟁 전에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한쪽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길고 무거운 절차를 시작하고, 다른 한쪽은 평온할 때 이미 안전망을 깔아 둡니다.
분쟁 발생 후 — 명도소송
분쟁 전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가 주는 5가지 안전장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지켜야 할 약속이 법원 조서로 명확해지면, 다툼 자체가 줄어듭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자세입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소송이라는 긴 터널을 건너뛰니, 분쟁이 현실이 됐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의무 이행 압박 효과
‘말을 바꾸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양측 모두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게 되어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화해조서가 그 순간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 기준으로 나뉩니다(VAT 별도).
제소전화해 선임 절차 5단계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 종료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신청서이며, 여기에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기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소전화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왜 실무 경험이 중요한가
조서는 ‘작성’보다 ‘집행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직접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의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당신의 계약은, 당신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당신의 사안에 맞는 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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