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관할 합의, 조항 하나로 갈리는 절차와 비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가 다르면 관할법원부터 막힙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을 남겨두는 것만으로 신청부터 화해조서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합의 조항을 신경 쓰는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우지 않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는 순간이 되면, 어느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에서 관할 합의 조항이 왜 중요한지, 계약서에 어떻게 넣어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신청서류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상가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여러 지역에 상가를 보유해 화해기일마다 법원이 달라질까 걱정된다
- 계약서에 관할 조항을 넣긴 했는데 문구가 맞는지 확신이 없다
- 제소전화해 신청서류 중 관할합의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는 신청인이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나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관할 합의 조항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이후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신청 모두 합의된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해지고 비용도 전국 동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와 관할, 왜 계약 단계부터 함께 챙겨야 하나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이 출석해 조건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어,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 점포를 비우지 않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낼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 주소지와 임차인 주소지, 상가 소재지가 모두 다른 지역인 경우가 드물지 않고, 특히 여러 지역에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이라면 상가마다 관할법원이 달라져 서류를 준비하고 출석하는 부담이 상가 수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관할 합의 조항을 명확한 문구로 남겨두면, 이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거나 만약의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미 합의된 법원 한 곳으로 절차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 관리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미리 정해진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는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만을 위한 조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 자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절차이므로, 관할 조항 역시 양쪽이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의 사례를 보면, 계약 초기에 관할 합의 조항을 넣어둔 임대인일수록 이후 절차가 예상 밖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확연히 적었습니다. 반대로 관할 조항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둔 경우에는 신청 단계에서 상대방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고 관할을 따지느라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원칙적으로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관할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상대방, 즉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다툼의 목적물인 상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임대차 관계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누가 어느 쪽으로 이사했는지, 상가가 실제로 어느 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지가 계약 시점의 인식과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폐업 이후 주소를 옮겼거나 법인 임차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라면 신청 시점에 다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넣은 관할 합의 조항을 근거로 별도의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도 처음부터 합의된 법원에 안정적으로 접수할 수 있어 신청 준비 기간이 눈에 띄게 단축됩니다.
다만 관할 합의가 있다고 해서 목적물 소재지 관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조항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무상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아래에서 조항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할 합의 조항, 계약서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
관할 합의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특정한 법률관계, 즉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한정해 합의해야 하고,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합의하는 법원의 명칭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관할 합의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문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거나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의한다"는 식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든 법원 명칭이 특정되어야 하고, "가까운 법원" 같은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별도의 특약사항 란에 한 줄로 넣어도 되고, 계약서 본문에 조 단위로 넣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 뒷장에만 적혀 있거나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별지에만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합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지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조항을 넣지 못했거나 문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 전에 별도의 관할합의서를 새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의 서명과 인감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로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합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02-591-2334로 전화 주시면 계약 형태에 맞춰 안내해드립니다.
관할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챙길 세 가지
법률관계 특정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하며, 관계없는 다른 분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면 요건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별도 관할합의서에 문서로 남기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명칭 특정
"가까운 법원" 같은 표현이 아니라 지방법원 명칭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지원까지 특정해두면 신청 단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의 법적 효력과 한계
관할 합의는 크게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로 나뉩니다. 전속적 합의는 합의한 법원 외에는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관할을 하나로 못박는 방식이고, 부가적 합의는 원래 인정되던 관할에 합의한 법원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조항 문구에서부터 갈리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서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 먼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절차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전속적 합의 형태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구에 "전속적"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없으면 부가적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절차를 하나의 법원으로 확실히 모으고 싶다면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는 표현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관할 합의가 있다고 해서 화해조항에 담기는 내용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등 강행법규를 벗어난 내용은 관할 합의와 무관하게 화해조서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런 조항이 포함된 신청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즉 관할 합의는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지, 어떤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 있는지를 바꾸는 장치는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 관할만 합의해두면 원하는 조항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신청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 설계는 관할 합의와 별개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절차는 이렇게 갈립니다
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
- ✓ 신청 전 상대방 주소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
- ✓ 여러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도 한 법원으로 절차를 모을 수 있다
- ✓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접수 단계부터 지연 없이 진행된다
관할 합의가 없는 경우
- ·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조사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 · 상가별로 관할법원이 달라져 화해기일 일정 조율이 복잡해진다
- · 관할 자체를 다투는 이의가 제기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관할합의서, 신청서류로는 어떻게 준비하나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화해조항을 담은 신청서 본문 외에도 여러 첨부서류가 함께 제출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기본이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것으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다면 계약서 사본 자체가 관할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별도로 정리해두고 싶다면 관할합의서를 독립된 문서로 작성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문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대상 임대차계약의 특정, 합의한 관할법원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가가 건물 1층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획만인 경우에는 도면을 별도로 첨부해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과는 별개의 요건이지만,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 근거로 삼을 때는 도면으로 위치가 특정되어 있어야 법원이 목적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유효기간을 놓쳐 다시 발급받느라 일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므로, 신청 일정을 잡을 때 서류 발급일부터 역산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절차
전화 상담
관할과 화해조항 방향을 10~20분 통화로 확인합니다.
자료 준비·견적
계약서·등기부 등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관할합의서 초안과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확정된 견적에 따라 비용을 입금합니다.
법원 접수
합의된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대리 접수합니다.
화해기일·조서 송달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조서를 송달받습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맡아 별도로 법원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관할합의가 왜 비용을 통일시키나
제소전화해 비용은 쌍방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수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추가됩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관할법원을 하나로 정해두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이 어디든 절차와 서류 구성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상가가 전국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비용 기준을 동일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마다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 지정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며, 법원 사정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관할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의 지연 요인 하나를 미리 제거하는 셈이므로 전체 기간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접수 이후 관할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면 이송 절차만으로도 수 주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할을 정리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저희는 15년간 임대차 분쟁을 다뤄오며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화해조항에 담아왔습니다. 다만 조서가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관할합의서 작성 자체에 별도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제소전화해 진행 비용 안에서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갱신하면서 관할 조항을 정비하는 과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협의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여유 있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할 합의 조항이 없으면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할 합의 조항이 없다고 해서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나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할 합의가 없으면 신청 단계에서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여러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상가마다 관할법원이 달라져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관할 조항이 없는 상태라면, 제소전화해 신청 전에 별도의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계약 단계에서 관할 합의 조항을 특약으로 넣어두시길 권해드리고,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 전 상담을 통해 관할합의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합의 조항 문구, 상황별로 어떻게 다른가
관할 합의 조항은 누구의 편의를 우선할 것인지에 따라 문구를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한 지역에서 여러 상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통일하는 방식이 관리 효율 면에서 유리하고, 상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임대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임차인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형태로 여러 지점을 임대하는 임대인이라면 "본 계약을 포함해 임대인이 임차인과 체결하는 모든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는 식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문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포괄적 문구는 계약마다 별도로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안정적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서 한 건에만 문구를 넣고 여러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협상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목적물 소재지, 즉 실제 영업하는 상가가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 관할을 정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든 중요한 것은 문구에 법원 명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며, 지방법원까지만 적을지 지원까지 특정할지도 상가 위치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관할 조항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절충안으로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중 신청인이 선택하는 법원"으로 정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는 완전한 전속적 합의는 아니지만 신청 단계에서 선택지를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관할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보다는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관할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생기는 문제와 대응
관할 합의를 해두었는데도 상대방이 합의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합의 없는 상태에서 관할이 애매한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송신청이 인용되면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옮겨져 절차가 계속되지만, 그 과정에서 최소 수 주에서 길게는 한두 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화해기일 지정까지 이미 대기 시간이 있는 절차인 만큼, 이송으로 인한 지연은 전체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관할 위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며, 이는 결국 계약 단계에서 관할 합의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미 소송이나 신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할 문제를 다투는 것보다, 애초에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는 조항을 만들어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저희는 상담 과정에서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 관할 조항의 유무와 문구의 명확성을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신청 전에 관할합의서로 보완하는 절차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면 접수 이후 관할을 이유로 한 이의나 이송신청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관할 조항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 상가의 용도나 구획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관할 조항을 넣지 않았거나 임대인 주소지 기준으로만 적어두었는데, 이후 임대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조항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은 관할 조항을 새로 넣거나 손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점입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특약사항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관할 조항이 현재 상황과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필요하면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이후 분쟁 발생 시 절차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특히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거나 임차인이 법인 전환을 했다면, 당사자가 바뀌었으므로 관할 조항을 포함한 계약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전 조항을 그대로 두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조항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갱신 시점마다 짧게라도 계약서를 다시 훑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도 관할 합의가 이어지나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나고, 이후 임대인은 별도의 명도소송을 통해 점포 인도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넣어둔 관할 합의 조항은 제소전화해뿐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명도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항 문구를 작성할 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면 제소전화해든 명도소송이든 손해배상청구든 계약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에 동일한 관할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항에 "제소전화해 신청에 한하여"처럼 절차를 한정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후 명도소송으로 넘어갈 때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항을 작성할 때는 특정 절차만을 염두에 두기보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전반을 포괄하는 문구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을 모두 아우르는 관할 조항을 넣어두면, 어느 절차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관할 문제로 다시 시간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해조항뿐 아니라 만약의 명도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관할 문구를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문구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정리 — 계약 전에 챙기면 이후가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소전화해에서 관할 문제는 화해조항 내용 못지않게 실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관할 합의 조항 하나를 계약서에 남겨두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청 준비 기간, 서류 구성, 심지어 이후 명도소송으로 넘어갔을 때의 절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해 관할합의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 갱신 시점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니만큼 관할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관할 조항의 유무와 문구를 함께 확인해드리고, 필요하다면 관할합의서 초안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상가 위치나 계약 형태에 따라 최적의 문구가 다르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합의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고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해 관할합의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계약 체결 시점에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을 관할 조항을 추가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추가한 조항은 최초 계약 당시 문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기존 특약사항을 함께 검토한 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전속적 합의관할로 명확히 정해두었다면 합의된 법원 외의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문구가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 불분명하면 법원이 이를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작성할 때부터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는 표현을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 표현이 빠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다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시 관할합의서 외에 꼭 함께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각각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며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가 건물 일부 구획인 경우에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니 상담 시 안내해드리는 목록을 기준으로 미리 하나씩 챙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할 합의 조항 문구, 상황에 맞게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로 임대차 상황과 상가 위치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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