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쌍방 70만 원부터 정확히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 인지대·송달료가 통상 15만 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따지기 전에 '효력'부터
왜 적지 않은 분들이 비용을 들여 미리 제소전화해조서를 만들어 둘까요? 그 답은 조서의 효력에 있습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분쟁이 실제로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한자로 풀면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미래의 재판을 미리 받아두는 비용'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정확히 얼마인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두므로 양쪽이 모두 보호받고, 법원 기준에 맞는 조서가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의뢰인은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물 형태와 임대료 구간,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세부 견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비용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단순히 서류 한 장 값이 아니라, 신청부터 송달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금액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두는 비용
같은 임대차라도 분쟁이 일단 시작된 뒤에 대응하는 것과,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은 부담의 크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명도 분쟁은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 원 수준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차임이 연체되어 즉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도, 상가는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분쟁이 닥쳤을 때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미리 줄여 두는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갖춰 두는 것이지요.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조항 — 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정. 예고된 약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행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년·3,600건의 화해조서가 말하는 것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조서가 실제 분쟁에서 '집행되는 조서'인가입니다.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목적물 표시나 문구가 불분명하면 조서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 즉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과 진단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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