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상가 양도 시 화해조서 효력, 임대인·임차인 변경 체크리스트

· · 조회 3
제소전화해 실무연구

상가 양도할 때 화해조서는
그대로 따라갈까요?

건물을 팔거나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임차인이 바뀔 때, 기존 화해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매수인·매도인·양수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화해조서 성립
240건+강제집행 경험

상가를 사고팔거나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임차인이 바뀌는 일은 상가 임대차에서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가 임대차 관계에 제소전화해로 받아둔 화해조서가 걸려 있다면, 단순히 등기를 넘기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이지만, 그 효력이 새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입장에서 화해조서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를 매매 계약, 임차인 변경, 체크리스트 순으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상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자체는 등기와 계약으로 넘어가지만, 기존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별도의 승계 절차를 거쳐야 새 당사자에게 미칩니다. 매매계약서나 양도계약서에 화해조서 존재와 인계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상가를 살 때 기존 화해조서가 있는지 왜 확인해야 할까요?

상가를 매수할 때 대부분의 매수인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가에 이미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있는지는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화해조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만 봐서는 그런 문서가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이 끝난 뒤에야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가를 매수하면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수인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승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화해조서에 담긴 조건,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나 갱신 조건, 특약 사항이 매수인이 알던 내용과 달라 예상하지 못한 제약을 마주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도 화해조서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매매계약 후에 화해조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매도인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가 매매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기존 임대차 관계에 화해조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화해조서 존재 여부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항목에 별도로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직접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면서 화해조서 유무를 명시적으로 질문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화해조서 확인을 요청해 두면, 중개사가 임대인·임차인 양쪽에 공식적으로 질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매수인이 직접 묻기 어색한 상황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 상가를 매수할 계획인데 기존 임대차에 화해조서가 있는지 모르겠다
  • 건물을 매도하면서 기존 화해조서를 매수인에게 어떻게 인계할지 고민된다
  •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했는데 화해조서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
  • 임차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 화해조서를 계속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

상가 양도(매매) 시 화해조서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상가를 매매하면 소유권은 등기를 마치는 순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임대차 관계 역시 임대인 지위가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매수인은 별도의 계약 없이도 새로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문제는 화해조서입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 지위와 함께 실체법적으로는 승계될 수 있지만,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력까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로 넘어가는 소유권·임대인 지위와, 법원 절차를 거쳐야 넘어가는 조서의 집행력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서려면 매수인 앞으로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에야 문제를 알아차리는 매수인들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받아둔 상가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정작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니 조서상 이름이 예전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 한 단계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 시점에 이 문제를 미리 짚어두면 이런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로 자동 이전되는 것

소유권, 임대인 지위,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것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화해조서 관련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화해조서 관련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우선 해당 임대차 관계에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명시하고, 그 조서 정본이나 등본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계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조서의 사건번호와 성립일자도 함께 기재해 두면 나중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참고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도인이 승계 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특약으로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매도인 명의의 서류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매매가 끝난 뒤 매도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으로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해 두면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조서에 담긴 임대차 조건,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 차임, 갱신 조건, 특약 사항이 매수인이 확인한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계약 전에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간혹 화해조서 성립 이후에 임대차 조건이 구두로 변경되었는데 조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런 불일치가 있다면 매매 계약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매매 이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매도인에게도 이롭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화해조서 관련 조항을 함께 검토받아 두시면 매매 이후의 절차가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상가 매수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상가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각 항목은 단순히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확인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할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화해조서 존재 여부제소전화해로 성립된 조서가 있는지, 사건번호와 성립일자 확인
조서 내용과 실제 계약 일치 여부임대차 기간·차임·특약이 화해조서 내용과 같은지 대조
차임·관리비 연체 이력기존 임차인의 연체 여부와 금액, 정산 방법 확인
권리금 계약과 임차인 지위 승계 여부영업양도인지 전대차인지, 임대인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
승계 조항 반영매매·양도계약서에 화해조서 인계·협조 조항 포함

이 체크리스트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은 차임·관리비 연체 이력입니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처럼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도 함께 넘겨받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임차인 쪽의 연체 문제는 매매 계약에서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전에 임대차 현황과 연체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챙길 점

"권리금 주고 가게를 인수했으니 예전 화해조서고 뭐고 저는 새로 계약한 임차인 아닌가요?" — 영업을 양수한 새 임차인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임차인 지위까지 함께 넘겨받은 경우라면 기존 화해조서상 의무도 함께 이어받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임대인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려면 새 임차인 앞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새 임차인이 조서와 완전히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넘기면서 임차인 지위까지 양도하는 경우, 새 임차인은 기존 화해조서의 존재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조건 위에서 영업을 이어받는지 모른 채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조서에 즉시 강제집행 조항이나 특정 위반 시 명도 조건이 담겨 있다면, 새 임차인도 그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 양수 전에 조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 입장의 임차인, 즉 영업을 넘기는 쪽에서는 양도계약서에 화해조서의 존재와 그 내용을 새 임차인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새 임차인이 조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함께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임대인이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어 여러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에 미리 사실관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그동안 발생한 차임이나 관리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승계집행문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등 판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변경 소식을 접하면 곧바로 양도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동의 여부를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해조서 없이 상가를 양도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이미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있는 상가를 전제로 이야기했지만,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상가를 매수했는데 기존 임대차 관계에 화해조서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승계집행문을 고민하기 이전에, 새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를 진행할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직후 임차인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면 서두르지 않고 지켜볼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차임 납부가 불규칙하거나 계약 조건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되도록 빨리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두는 것이 이후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 없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명도소송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새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는 매수 전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조서에 반영할 수도 있고, 매수를 계기로 임차인과 협의해 조건을 일부 조정한 뒤 그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매수 직후 임차인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시점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새 임대인과 관계를 새로 다지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 시점에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것이 갈등 없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화해조서를 새로 준비하는 절차 자체는 상가를 처음 매수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직후처럼 임대차 관계를 한 번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시점을 놓치면,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새삼스럽게 조서를 제안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어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차 현황 파악

매수 직후 임대차계약서, 차임 납부 이력, 특약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진행 여부 상담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제소전화해 진행 여부를 가늠합니다.

3
자료 준비와 견적 확인

이메일로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확인합니다.

4
법원 접수

입금 후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해 진행합니다.

5
화해기일과 조서 성립

지정된 화해기일에 절차가 진행되고 조서가 성립되면 송달받습니다.

건물이 팔렸다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매수인이나 매도인, 영업을 넘기는 임차인 입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반대로 아무 변화 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건물이 팔렸다는 통보를 받는 임차인 입장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임차인으로서는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지입니다. 매매계약만 체결된 단계인지, 등기까지 마쳐 새 임대인 지위가 확정된 단계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가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소유권이전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차임 납부처를 성급하게 바꾸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이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차임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화해조서에 담긴 임대차 조건이 새 임대인 아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나 수선 의무처럼 임대인이 부담하던 의무는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함께 넘어가지만, 실제로 새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임대인에게 기존 화해조서 사본을 제시하며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 지위를 승계집행문의 상대방으로 만드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지만, 임차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편이 좋습니다. 새 임대인이 갑자기 조서에 없던 조건을 요구하거나, 조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비·차임을 청구한다면 화해조서 사본을 근거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임대인이 화해조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임차인이 먼저 조서 사본을 보여주며 기존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것도 두 당사자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인계가 늦어지면 생기는 리스크

매매나 영업 양도가 끝난 뒤 화해조서 인계나 승계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미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임대차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대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승계 절차를 미뤄둔 채로 있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대응이 늦어지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화해조서에 조항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매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미리 받아두지 않았다면 연체 기준이 충족된 순간에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서지 못하고 승계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거나 집기를 빼돌리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인계가 늦어지면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새 임대인이 아직 화해조서 승계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등기부등본상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서면 통지를 보내 두는 것이 최소한의 대비책이 됩니다.

결국 승계 절차를 미루지 않고 매매나 양도 직후 곧바로 진행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차임 연체 이력이 있거나 임대차 관계가 이미 불안정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 소유권 이전 직후 바로 승계 절차를 챙기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임대차 관계가 안정적이고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 매매 직후 여유가 있을 때 승계 관련 서류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가 양도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바로잡기

등기만 넘기면 전부 자동 승계다?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는 등기로 넘어가지만,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새 당사자에게 미칩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다?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는 점을 새 당사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바뀌면 조서는 완전히 무효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계 절차를 거치면 새 임차인에게도 조서 효력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는 모두 화해조서의 효력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조서는 무효가 되는 것도, 자동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도 아닌, 승계 절차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새 당사자에게 이어지는 문서입니다. 상가 양도 과정에서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매매나 영업 양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가장 복잡한 경우는 건물 매매와 영업 양도가 비슷한 시기에 겹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상가 건물이 팔리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안의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쪽 승계 원인과 임차인 쪽 승계 원인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두 가지 승계 사실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승계의 발생 시점이 다르다면 각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매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새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이후 임차인이 바뀐 사실을 별도로 소명하는 순서가 됩니다. 두 승계 원인의 선후관계가 뒤섞여 있으면 소명자료를 준비할 때 혼란이 생기기 쉬우므로, 매매계약서와 영업양도계약서에 각각의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바뀐 상황이라면, 기존 화해조서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법 대신 아예 새로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새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기존 조서의 복잡한 승계 경위를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두 당사자의 이름으로 새 조서를 만드는 편이 오히려 간단하고 명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기존 조서의 내용, 임대차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승계 소명자료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매매계약서와 영업양도계약서를 함께 놓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기존 조서를 승계하는 쪽과 새로 진행하는 쪽 중 어느 쪽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나은지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를 살 때 기존 화해조서가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매도인이 먼저 고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면 조서 사본을 요청해 사건번호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화해조서 존재 여부에 대한 진술 조항을 넣어 두면, 매도인이 사실과 다르게 답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차인 쪽에서도 화해조서 사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매도인과 임차인 양쪽에 물어보시면 확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했는데 예전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도 제가 떠안게 되나요?

관리비 체납액을 누가 부담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양도계약서에 체납액 정산 조항이 없다면 나중에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업을 양수하기 전에 체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양수 계약 전에 반드시 거치시고, 확인 결과를 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기재해 두시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있는 상가를 매수한 뒤 임차인과 새로 화해조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것을 승계하면 되나요?

임대차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승계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기존 조서를 승계하는 쪽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임대차 조건을 새로 조정하고 싶거나 기존 조서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부분이니, 화해조서 사본과 현재 임대차 조건을 함께 두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기존 조서가 성립된 지 오래되어 차임이나 관리비가 시세와 크게 달라졌다면, 승계보다는 새 조건으로 다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양도는 등기와 계약만 넘기면 끝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화해조서가 걸려 있는 임대차 관계라면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매매나 영업 양도 계약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화해조서의 존재와 인계 방법을 챙겨 두면, 나중에 승계 절차를 밟을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신 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매매나 임차인 변경을 앞두고 계시다면, 화해조서부터 함께 점검해 보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